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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2회 제5본회의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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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안건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설을 지나 겨울추위가 어느 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에 한층 더 많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성년을 넘기고 21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민주주의 뿌리인 이 오늘의 지방자치는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아직도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앙정치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회가 고유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의존하지 않고 국회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처가 국회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해 비해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방의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집행기관에 대응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원칙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따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기에 만들어진 법적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을 자치의회가 집행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자치의회를 집행부 의존형으로 만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법과 제도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실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절름발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직 신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독자성을 신장시키는데 있으며 이는 나아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회사무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자주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관분립형 기관 구성을 하고 있는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정당은 우리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회는 오직 사랑하는 구민들의 공복이요 목민관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민은 곧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치의 중심인 국회에 집행부 의존형인 절름발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사무처도 국회직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국회사무처와 같이 지방의회직 공직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으며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한 국회와 같아지고 주어진 역할의 수행 만족도는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회가 앞장서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의회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9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민원사항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성실한 당직근무를 유도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일·숙직 근무자에게 6만원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당직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숙직근무자 중 근무 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했네요. 지금 정족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12월 3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