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3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1-03-23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심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3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난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이웃나라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마음으로나마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 활동으로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소관 국·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3월 2일자로 인사발령되어 주민생활국에 전입한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남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상으로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2일자로 보건소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림동에서 근무하다 전보된 김흥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보건소 소관 안건이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주민생활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금연사업의 지원 및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흡연", "간접흡연"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민의 권리와 구민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금연구역의 종류 및 지정과 변경의 절차에 대한 조항으로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적용범위와 그 종류,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금연구역의 표시와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 등의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 구민이 금연구역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단체)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에서는 구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성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금연정책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으로서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태료 감경비율을 둠으로써 각 장소를 규율하는 법률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실효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속인력의 확보 등 운영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4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신고포상금만을 위한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흡연사실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개 단체에서 5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1건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관악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2009년 8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금연 권장구역 지정만으로는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면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이나 담배연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즉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았으며, 흡연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가 허모 씨가 “공중시설에서의 흡연제한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며 낸 헌법소원에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바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향후 본 조례 시행 이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의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획 등의 설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별표 3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과 제11조의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보칙 제26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에 의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써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액수의 상한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과태료 10만원과 상이할 경우 동일구역 내의 각각 다른 금연장소의 과태료 차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과태료와 통일되게 규정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권장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토록 한 바 그 내용 중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자칫 조례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14조에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4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금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자칫 포상금만 노리는 일명 "파파라치”가 양산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규칙 제정 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7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각 구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우리 구는 향후 3개월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밖에 없으므로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주변 환경조성하느라고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 표지판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 시에서 시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3월 1일 이후부터 홍보 계도위주로 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아마 6월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3개월 지나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실효를 거둘 수 있겠어요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실효성이라는 건 이 조례안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 비흡연자가 흡연자한테 나는 담배가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파파라치, 포상금과 관련해서 1인 개인에게 4만원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여기에 파파라치가 나오는데 파파라치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신고를 하더라도 4만원 이상을 포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건별로 4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건별로 4만원씩?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좀 애매하게 잘못 제안설명하신 것 같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충분히 포상금만 노리는 파파라치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겠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범룡위원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걸로 뒤에서 정류장 같은 데서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더라도.

천범룡위원

알아야 한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적어도 그 사람이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천범룡위원

흡연한 사람들에 대해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한다는 겁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민간인들이 사진만 찍어서 이 사람 신고합니다 해 봤자 인적사항을 저희가 모르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죠. 파파라치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만 파파라치 이용하는 건 주로 영업용 택시 기사분들이 주차장에서 많이 피시거든요. 거기서 차 문 열어놓고 담배를 피실 때 그 차량 넘버만 비디오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제가 자꾸 무단투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4만원 포상금을 정한 거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면서 포상금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규정이 생긴 이래로 무단투기 신고가 된 건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파파라치들은 신고대상 할 때, 신고한 사람 인적사항을 뭐 뭐 적어와야 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주소, 이름, 주민등록 번호 다 적어야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죠. 습관적으로 피웠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어떤 경각심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들이 많아서 신고대상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상자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건 어떨까? 자기가 신고한 사람이 돈을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벌금을.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포상금을 줘야지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포상금을 주면 과대하게 싸우면서 신고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상금과 신고대상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사람에게 흡연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공원 같은 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야죠. 돈 10만원 벌금을 내야 신고한 사람, 자원봉사자라든가 우리 대상자들한테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제도를 정확히 만들면 공원 같은 데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지 않고 신고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신고대상 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렇죠? 그 부분 알아봐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갈 때 포상금 지급 상한액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과태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 인접 구에서 7만원이라든가 5만원으로 내렸을 적에 우리도 다시 바꿀 수가 있죠. 시하고 구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경우 강남구는 5만원, 저희 구는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금천이나 구로구 같은 데도 저희 구는 1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는 5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규칙상에 감경조항을 둠으로써 탄력적으로 또 시의적절하게, 만일에 시에서도 지금 현재 10만원으로 과태료 규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담당자 회의를 갔다왔는데 시의원님들이 이걸 의원입법으로 한 건데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줄이자 해 가지고 6월달에 아마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감경조항을 두면 나중에 시에서 조례상 금액을 줄였을 때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또 시의적절하게 규칙상에 그 조항을 넣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얼마나 시효기간을 둘 예정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시기상 약간 촉박한 감이 없지않지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단속위주의 시행보다는 이러한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앞으로 담배를 피시면, 이런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시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홍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정희위원

3개월 홍보가 나갈 예정이잖아요, 통과가 되면. 3개월 가지고 굉장히 짧지 않나.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짧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시일이 짧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신고 대상자들과 언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탄력있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잘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학동 같은 데는 고시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동네기 때문에 언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접흡연 조례에 대해서 참 환영합니다. 또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먼저 하실려는 의지는 좋은데 이 간접흡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주순자위원

필요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갖고 있는 금연예산이 1억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부 홍보를,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홍보를 직능단체 밀착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서울시 홍보는 전철이라든지, 지금 버스는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전철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서울시 조례가 1월 1일이잖아요 시행일이. 그래서 너무 빠르다 해 가지고 3월 1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시행일은 7월 1일로 하되 좀 연속적으로 홍보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더 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울시는 내년 1월에 지자체는 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더 앞서서 우리 과장님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실려는 거는 대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금연이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선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우리 관악구 건물 안에서부터 계속 흡연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담배 피세요? 담배 피시냐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부터 담배를 먼저 끊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진짜 권고사항입니다. 아니 본인이 담배를 피시면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파라치 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아마 담배꽁초 줍기 그것도 굉장히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많이 연계가 될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금연조례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신림사거리 쪽이나 그분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홍보기간을 이렇게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뭐 플래카드도 좀 보기 좋게, 얼른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 많이 인접한 곳에다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관악구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일수록 담배 많이 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그게 마음을 달래는 거고 그래서 피는 사람도 이해를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쨌든 홍보기간을 좀 많이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건지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에 의하면 관악구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보건지표조사에 의하면 흡연과 관련된 관악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서울시 전체 지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지표나 조사내용이 조례의 어떤 부분에 반영돼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표 관계는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가 전체 흡연율이 20.4%인데 우리 관악구는 21.7%입니다. 이걸 서울시 전체로 보면 원래 남자가 43%, 여자 0.8%인데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둘로 나누다 보니까 20.4%가 나오는데요 남자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나경채위원

보건지표에 보면 관악구가 흡연율이 높은데 금연 시도율 또한 높은 편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고 계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배를 많이 피는데 끊을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많다는 이야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누가, 어떤 세대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지 조사에 나오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주로 4 ~ 50대에서 피시죠.

나경채위원

젊은층이 다른 구보다 그만큼 담배를 많이 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나경채위원

젊은층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종합해 보면 젊은층 서울대나 고시생 한 2 ~ 30대 또는 여기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긴 하지만 반면에 끊을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비용을 들여서 한 조사는 아니지만 기왕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그런 훌륭한 조사가 당연히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참고되고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등 징벌적이거나 처벌적 수단보다는 교육과 계도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지금 10대 흡연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연구역이나 금연활동 지원에 보다 더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야 그게 관악구다운, 사실 이런 조례 서울시 어디에 가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관악구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된 데가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가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11조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등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한국금연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주협회라고 있습니다 음주라든지 흡연에 대해서 법인이 있고요, 또 사단법인 우리 청소년 관련 단체도 있고. 이건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가령 건강축제 한마당 - 올해 예산 깎였습니다만 -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제13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는데 그럼 우리 구 조례가 이보다 과태료 상한이 낮으면 문제가 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개별법에 가령 관악산공원 같은 데서 화기단속 때 화기를 가지고 갔을 때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금액하고 또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하고 상충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공원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낮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겠죠.

나경채위원

낮으면 법적으로 문제 안 되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요? 법적 문제는

나경채위원

10만원보다 높으면, 상위규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10만원까지로 하자는데 그보다 높으면 우리 조례가 상위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낮으면 문제가 안 되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최저생계비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최저임금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시간당? 2011년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011년 현재 4,11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받고 있는 주민이 하루 10시간 일해도 4만1,000원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는 인구가 꽤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0만원을 개인에게 최저 과태료로 매기고 있는 관악구 조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10만원 이상 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실제로 신고포상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신고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버스정류장 옆에서 담배를 피는데 너무 싫어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음식점은 그 사장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게 간판 정도 나오면 그건 뭐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거는 담배를 핀다는 어떤 영업적인 행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굳이 파파라치 같은 게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걸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인적사항과 관련돼서 이걸 알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 누구야? 이름 뭐야? 예를 들어서 어른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담배를 핍니다. 사진 찍고 너 이리 와, 이름 뭐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건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실효성 없는 거 안 만들면 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니 건수는 있는데요, 그건

나경채위원

게다가 신고포상금 4만원 정도는 금액으로써는 우리 구에 큰 부담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과태료하고 연동이 되면서 1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좀 과한 액수가, 국회에서도 최근에 벌금이나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일수벌금형제도라는 게 도입·검토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떤 사람에게 1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틀 뼈빠지게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돈입니다. 30일에 이틀이면 15분의 1입니다, 월급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라고 친다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의 보건지표가 좀더 반영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관악구에 과태료 중심에, 신고 중심에 이런 금연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교육과 계도 중심의 이런 것이 우리 구 상황과 보건지표의 현황에 근거한 것인지 좀더 설명될 필요가 있고요. 과태료는 서울시 조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보다 우리 구가 낮게 지정을 한 것은 일단 규정상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악구 상황에 맞게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신고포상금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서 이 조례에서 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 없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관악구가 가장 먼저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걸 목적으로 한 좀 준비 없는, 성의 없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류하고, 좀더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효성이라는 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음으로써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이런 조례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당신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나 담배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꼭 돈하고만 연관시키면 사실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건데 사실 흡연구역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인도를 전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옆의 이면도로는 다 흡연구역이에요. 얼마든지 거기 가서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연구역 지정을 한다고 해서 서민들한테, 물론 직격탄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서민들도 내가 이면도로에 가서 버스정류장 뒤에 골목길 있으면 가서 피워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나경채위원

흡연구역이 확대돼야 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취지에 좀 맞춰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악구의 상황에 맞는 조례냐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통과됐으니까 관악구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 또는 다른 구보다 먼저 하는 게 좋다 이왕 할 거면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에서도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돼도 실제로 신고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실효성까지 없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에 대한 거고요, 물론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경각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당에 실효성도 없는 것을 해야 되냐라는 취지고요, 금액문제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규칙에 감경비율을 정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가 10만원 했으니까 우리도 일단 10만원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서울시가 조정하거나 인근 구가 5만원, 4만원 이러면 우리도 규칙으로 좀 조정하겠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다른 구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실효성있고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옳으신 지적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거 다 해보고 내년도에 정착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관악구 상황에 맞게 제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악구 건강도시 선포식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다른 구보다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왕 건강도시 선포식 도 했고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관악구 상황에 맞는 조례를 구가 가져오셔야 되는데 건강지표조사 같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이런 지표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표라는 것은 수시로 매년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지표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건데.

나경채위원

지표를 분석하면 관악구의 흡연실태, 어디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걸 볼려고 보건지표조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금연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미 있는 이런 자료들이 분석돼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서울시 상위 입법에서 조례로 만든 거 그대로 베껴온 거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베껴온 건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매우 특색 없고 관악구의 상황도 반영되지 않는 조례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그동안 준비사항이 있다면 금연 권장구역으로 해서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해서 어린이공원에 전부 금연장소로 지정을 했고, 금연 권장구역으로요. 또 각종 업소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사실 준비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준비를 이렇게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그게 계속 있으나마나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례기보다는 주민들한테 가급적 금연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활동이 있었나요? 금연을 하기 위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단속을 한다는 그런 홍보가 아니었고 금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각 학교라든지 각 단체를 통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교내에다 판넬 전시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연의 폐해에 대해서 판넬 전시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많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 홍보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금연아파트도 11개소를 지정했고요, 금연 음식점도 300개소를 지정했고, 금연 공원도 78개소를 조성했고, 관악산에 금연광장을 조성했고, 금연 버스정류장 244개소에다가 금연해 주십사 하는 금연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 금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힘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시설 단체나 개인한테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좀더 강력하게 그분들에게 이런 홍보활동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기존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단체에서는 가령 우리 동사무소 같으면 직능단체에서 가끔 어깨띠 메고 청소할 때 같이 어깨띠 두르고 간접적인 홍보를 하긴 했는데요.

김정애위원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스스로 자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단체에서 움직여 줄 수 있게끔 수동적이었죠.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홍보활동을 한다는 거는 좀더 담배를 피우는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와 마찬가지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단체나 개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서 그런 면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조례가

김정애위원

전에는 그냥 홍보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좀더 담배 피우는 분에 한해서 담배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도 거리에서 그냥 어깨띠나 메고 전단지나 주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는 앞으로 법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담배를 여기서 피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피시든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 홍보기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홍보기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우리 관악구에도 보면 큰 대로변 같은 데라든지 관리공원 같은 데도 다 서울시로 속해져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중앙차로 단속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중앙차로 있는 데는 저쪽 구로구하고 시흥대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중앙차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앙차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쪽 구로구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원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공원은 관악산공원도 사실 우리 관악구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조례로 근거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로 근린에 속해져 있는 공원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서울시 조례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로요?

주순자위원

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근린공원이라든지 전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죠, 공원도. 아, 이런 금연구역으로요?

주순자위원

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모든 공원법에 나오는 공원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가 범위도 넓고 그래서 지자체에다 공고사항으로 하게끔 홍보가 더 많이 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로 이 조례안을 권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조례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소공원 같은 데는 우리 관악구 소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관악구 조례가 이니더라도 서울시 조례 해 가지고 벌써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담배 피면 부과한다는 거는 이미 언론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에 보면 담배 금연구역 순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기 전에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보다 홍보효과가 많이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금전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아,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홍보 좀, 그 홍보하는 기간을 제 생각은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신데 가서 할아버지 여기는 금연구역인데 과태료 뭅니다 사실 저희들 단속공무원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주순자위원

어르신들한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하철 사건 아시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정중하게 할아버지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지 사실은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포상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물론 우리 관악구가 밀집된 데가 많아서 간접흡연으로 안 좋은 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 문제가 있으면 신고대상자하고 굉장히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어른이 말씀하신 충고만 해도 듣지 않을려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하물며 담배 피는 것을 지적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언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풍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연구역이 더 많아졌잖아요. 금연구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금연구역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필 수 있는 공간을 정확히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가 공원마다 여러 가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인근 지역에 흡연장소를 정확히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관악산에 금연광장이 있는데

이정희위원

금연광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한 군데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시계탑 주변을 금연광장으로 지정해 놨는데요 앞으로 거기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가령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 흡연장소가 필요한데 이걸

이정희위원

관악산 입구에 한 군데만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고, 그 금연구역을 홍보할 적에 자기들이 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만 이게 더, 흡연할 장소가 있는데 금지된 구역에서 피느냐 이렇게 상호간에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사실 기호식품이라서 누구라도 필 수 있는 건데 또 만드는 담배공사가 있는데 굳이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담배를 피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관악구 청소년들이 많이 담배를 피고 굉장히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노력하고 홍보하고 금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우리 청소년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뭐 포상금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금연구역과 필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정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논란이 되는 부분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 해당 부서에서 해 왔던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이 거의 그냥 똑같이 현조례상에 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걸 구체적 표시를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러한 의지라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에 대한 면은 구체적으로 사실 명시가 돼 있지만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나경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경비율 규정을 둔 거에 대해서요, 제13조 제2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 감경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느때 감경비율을 적용할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어떤 장소라든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어떤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다든지 했을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에 과태료 10만원 했던 거를 줄여 나갔을 때, 줄였을 때 저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다른 인근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여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규칙까지 다 정해져서 나왔을 때는 이 감경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차후에,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차후에 변화되는 금액이라든지 방법, 절차가 변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액이 변경됐으면 저희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금액을 10만원으로 했는데 각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5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5만원으로 조정해라, 3만원으로 해라 또 의회 열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해서 규칙상에도 일단 이걸 집어넣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변했을 때 저희들이 규칙상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자는 취지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교육 내지는 홍보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특별한 홍보나 교육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도 홍보를 좀더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 생각에도 플래카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전단지라든지 주민들이 잘 안 보시거든요. 대로변이나 이런 데 홍보 플래카드 달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 달라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조항도 좀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버스 기다리면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그 스티커를 보면서 저도 사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습관이 좀 없어졌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보건지표조사하고 예를 들면 참고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구청장의 책무 등 해서 1항과 2항 돼 있어요. 2항에 있어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들께서는 세부적인,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나 금연활동 등 어느 정도는 계획 안이 나와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이 조례에 따른 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 못했고 내년 금연교육이나 홍보계획은 연초에 해 가지고 이게 공포가 되면 여기에 발맞춰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정리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중 "10만원의"를 "10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장소를 규율하는 법률이 해당 법률상의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태료 감경비율은"을 "과태료 부과기준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한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보건의료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할 때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명시규정을, 조례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을,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조항 및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별표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을, 조례안 제5조는 적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조례안 제6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 부과권자에 이의신청 등 절차규정을, 조례안 제7조는 적법하게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규정을, 조례안 제9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써 2010년 12월 28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이는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근거에 따라 정하였고, 세부적인 부과금액은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통일되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 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한 바 이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의 독촉장 발부요건에 따른 것이며, 안 제6조(이의신청 등) 및 안 제7조(강제징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게 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근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강제징수 등의 규정은 행정절차법과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을 유념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건강진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비슷한 기관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라는 거는 보통 관내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악구에 있는 빕스라든가 KFC, 아니면 개인 회사 같은 데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신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하지 않고 회사로 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전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계속 그건 있었는데 다만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었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러긴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했었어도, 그러니까 부과징수 조례안이 제정됐었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안 하고 회사로 와서 건강진단을, 그럼 의료진들이 오셔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의사랑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출장을 가서

이정희위원

출장을 가서 해 주신다는 건데 모든 의료기구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청결하고 의료기구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복잡한 암 검진 같은 거는 못하고 일반 건강검진이요. 체외측정하고 피 검사하고 소변검사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의 일반 건강검진을 출장 가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신고는 하고?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병원 외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고 하라고? 여지껏 신고는 했었대잖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과태료를 매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정희위원

여태까지 신고하고 했었다면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혹시 허위로 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건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면요 별표 8호 서식을 지금 여기에는 삽입을 안 했잖아요,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러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안 하신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늦은 거요?

권오식위원장

아니요, 지금 별표 서식이 당초 9번까지 나가죠. 별지 제9호 서식이 과태료 수납부잖아요. 별지 제8호 서식이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이의신청까지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우리 관에서는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부과처분 통지서가 3호 서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취소 통지서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별지 서식에 대해서 지금 하나가 빠진 부분은 왜 빠졌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천범룡위원

그건 별지 제7호 서식에 있고,

권오식위원장

4호가 빠졌구나. 우리 조례에서 위반사례에 대한 확인조사가 빠짐으로 인해서 별지 서식 하나가 빠진 거네요. 원래 타 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확인조사가 들어가 있는 구도 있고 아닌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확인조사요?

권오식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내용 속에 확인조사 다 포함된다고 해서 그 항을 없애다 보니까 별지 서식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지금까지 별다른 어떤 사례나 위법적인 상태가 없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또 이러한 사례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지도 사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