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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3-02-22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은평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은평뉴타운 내 공공도서관은 진관동141-27호 일대에 대지면적1,323.7㎡, 건축면적1,900㎡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91억 2천만원으로 국비21억 9천 2백만원, 시비10억 7천 8백만원, 구비58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당 교육복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은평뉴타운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인정이 됩니다. 얘기했던 것 중에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어보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시장님이 뉴타운에 계시면서 도서관 건립 요구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요.

우영호위원

그것도 잘 될 것으로 보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땅이 400평이고 건축면적이 572평 계획이 그렇게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면적은 협소한 편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2,700㎡로 건물을 설계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건물면적을 1,900㎡로 축소했습니다. 별도 예산 필요없이 SH공사에서 58억 5,000만원 받은 금액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랬다, 건물용적률이 200%니까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지은 것을 알고 싶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차라리 제 볼륨을 찾고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증산동 정보도서관이 2,100㎡됩니다. 뉴타운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이 1,900㎡인데 이 면적가지고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에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문제가 있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정도 볼륨이면 되겠다 두가지 뜻이 있군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요. 크면 클 수록 좋아요. 높이가 7층까지 간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산도 확보가 어려지만 충분한 맥시멈 볼륨에다 예산까지 따온다면 증산도서관은 이렇게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치회관에서 공간이 안나오니까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거기랑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용도지만 주민의 공간도 일부 할애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닫친 것보다 이런 것을 지을 때 최대한 볼륨에 예산을 받오보는 것으로 해 보는 것이 한번 짓고 나중에 또 짓는 것은 어렵지 합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아쉬웠습니다. 다음 번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조금더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볼륨을 찾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교시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끝난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SH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이나 6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5월이나 6월정도 그때 변경이 가능하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러면 그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 쪽에서 그냥 종교부지에서 풀어서 도서관부지로 거의 결정이 다 나있는 상태인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용도변경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라는 것이지만 도서관 부지가 건축은 하고 난 다음에 운영상태가 가장 우리 은평구 재정이 없다보니까 그 계획 수립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이렇게 봅니다. 지어놓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번에 과장님이 7억에서 10억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1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증산정보도서관이 이것보다 건축면적이 큰데 증산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이거든요. 여기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비가 6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듣기에 7억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편성이 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는 것은 다 좋은데 진짜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진짜계획을 잘 세우셔서 돈이 새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가 방지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구민의 문화생활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시관 건립에 대한 본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업비가 걱정이네요. 서울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결과 받으셨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국비가 미확보시에 자치구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비가 약 21억이에요. 21억에 대한 미확보시 자체재원을 어떻게 자치구에서 확보하실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보통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건립비에 40%는 보조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잡아놓은 것이 21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21억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면 어떻게 감안을 하겠는데 21억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30억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구비로요.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도면에 도로부지에 붙어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소음 그런 것이 방해가 안될까요?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큰 도로에 은평경찰서에서 하나고등학교 가는 길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층은 아주 좋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병휘위원인데요. 지금 관내에 이것까지 하면 5개이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향후 도서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향후 도서관계획은 구산동에 마을도서관 건립예정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리모델링하시는 것?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리모델링 하고 일부 신축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향후 5년이나 10년내에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5년이나 10년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향후에는 예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5개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 5개를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잘좀 해서 은평구에 또 하나의 도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기정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0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14종의 수수료액을 대통령령의 표준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본식 표현의 조문을 정화하는 조문정비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볼 때 1개년도 1필지 1건을 개정안은 1필지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표에 보면 한장으로 여러 연도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필지도 여러개가 나올 수 있죠.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각개로 돈을 매겼습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렇죠.

우영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건으로 나오는 것은....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1건으로 봐서 수수료 하나만 나옵니다.

우영호위원

몇 개년도에 몇필지가 한 장에만 나오게 된다면 한건으로 본다 이런 얘기군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

많이 싸지네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저렴해 집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서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사업지구의 동장 및 토지소유자, 변호사,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등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례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주로 어느 격무에 하게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집단적으로 지적도에 있는 경계선을 지상에다 다시 복원을 할 때 도면연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경우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지적 재조사가 되는 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부 개인적으로 한필지 2필지 정도는 곤란하고 집단적으로 100필지, 200필지 정도 되어야지 조사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느 정도규모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시고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요. 예산과 수당의 금액범위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수당은 통상적으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국비로 전액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비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합니다.

채근배위원

위원을 보자니 공무원인 위원이 계시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계세요. 그렇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런데 임기를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그리고 제가 수정안을 보고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분들은 보직변경에 있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보직을 받으신 분이 위원으로서 계속 계승되는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해당보직에 임용이 되시면 여기에 위원들도 당연히 위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채근배위원

공무원인 위원이 중간에 보직변경이 있고 새로운 분이 그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 그 새로운분이 위원으로서 계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님.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명 지명 등의 절차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없으므로 안제4조 단서조항중 당연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며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6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아 안제4조 단서조항에 당연직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위원여러분! 정병휘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단서조항 중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휘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병휘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후반기 들어 정부정책이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지역 사회기반을 중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현장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전 국립보건원부지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3월중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은평소방서 건물내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8월중에 운영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우리 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협의회에 가입하기로 결정 이에 본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기능들이 있고 협의회 구성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 30개 자치단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임원에 있어서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있으므로 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추진하여 우리구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 협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사회연대 경제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엄청난 거시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쓰셨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 실패에 의한 대응체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장이 실패하니까 그것을 민간주도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국의 3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강남, 서초, 송파 이런데는 여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참가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8개구가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정병휘위원

강북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강동구만....

정병휘위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이념이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분부에 있어서 전국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회연대 경제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끼리 즉 강남대 강북 잘사는 곳과 못사는 곳 이렇게 따로 해서 불협화음을 낼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어려운 구가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틈새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단체장들끼리모여서 협의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그런 취지로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사회연대 경제지방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결을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별도로 얻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이 있나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같은 것은 굳이 동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동의 이런 사항들은 동의를 받고.

정병휘위원

구의회나 동의는 받을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하겠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합 동의안 내용을 보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 여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더 많은 사회적 경제사업체가 설립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죠.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의 직접적인 실체는 없거든요. 협의체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불합리한 규제나 법 제정 같은 것이 요구가 되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억 5,000정도를 편성을 해 놨어요. 올해 예산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회의라든가 컴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1억 5,000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2012년도에 규약안이 협의가 됐고 현재까지 31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성북구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전국에 있는 227개 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온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한 자치단체가 31개입니다.

채근배위원

257개 자치단첸에서 31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저조하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 관심을 두지 않는 자치구왜 그럴까요? 규약내용을 보자면 제안이유를 보자면 굉장히 좋아요. 취지와 목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타자치구도 먼저 하겠다라고 검토를 할만도 한데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개면 다른 자치구는 검토를 아직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성북구에 문의한 바로는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오는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 추이를 봐서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추이가 뭘까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협의체가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실질적으로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 그때 참여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 시점에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내용이죠.

채근배위원

국립보건원에 있는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서울시 사회적기업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개발센터로 표현하신 거죠? 자료에는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구에서 만들 려고 하는 그것....

채근배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 국립보건원에서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그리고 구 은평소방서 청사에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그렇게 설치운영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서울시 맞습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채근배위원

내년에 임대가 만료되면 국립보건원은 사회혁신 크러스트로 구축이 되는 건가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가 용역을 주었죠? 관련 업무 맞죠?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용역보고서가 2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회혁신 크러스트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착수중에 있고 결과보고서가 2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2월달도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혹시 그 자료에 대해서...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서 알기 때문에 그쪽에 알아봐서 알려드리던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동의안가결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의문나는 점도 있고 사실적으로 31개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31개가 먼저 우리 구에 살림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하는데 만약에 또 이게 잘 끌어나가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구에 자치단체장들이 어느정도 무슨 일을 벌렸을 때에는 이번에 500만원을 추정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을 갖고 오는데 있어서 힘이 든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동의안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처리를 하게 해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란뭐냐 뭐든지 현재와 미래는 똑같으면 좋은데 항상 매듭이 끊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뀔 때나 그러면 매듭이 끊기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시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전국에서 31개 지자체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질 때까지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시 또한번 점검을 통해서 일을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0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표”가 1회 주차시 주차요금이 10분단위 징수에서 5분단위 징수로 일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관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1회 주차시 주차요금이 10분단위 징수에서 5분단위 징수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이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개정전 :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 비고 제16호의 규정을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개정전 :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례 全조문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중에. 노상주차장 이것말고 주택가에 볼록볼록 이것 말고 별도로 집단적인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 있지요.

우영호위원

어디에 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이 갈현1동.

우영호위원

수색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다 노외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별도로 있어요? 주차구획선 구획선 말고 예를 들면 종로구에 가면 라인 그어놓고 돈받더라고요. 여의도 영등포구도 가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주차구획선이 있는 것 말고 우리는 별도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별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는 왜 없나? 다른 데엔 수입이 많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지요? 공영주차장. 그것 하나만 유일하게 있었나?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주차구획선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우영호위원

우리 구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박스 그려놓고 돈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 영등포구나 종로구 강동구에 가보면 무지 많아요. 길가에 쫙 해 놓고 돈을 받더라도. 그런데 비싸더라고요. 은평구에는 없네. 주차난이 난리인데 그것해서 수입 좀 하고 주변에 할 방법이 없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평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쉽더라고.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해서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도로여건상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는 안 된다, 할 수가 없구나. 옛날 구청앞에 있는 던 몇 개가 있었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구에서 관리할 때는 도로가 넓으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좁아서.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10분 단위 부과를 5분 단위 부과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덜 억울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것 같아서 개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하고 주차요금을 좀더 탄력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30%를 50%로 상향조정하는데 효과니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30%를 50%로 상향 조정했는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요금을 내릴 때나 올릴 때 혹시 30%가 넘었을 때는 또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 정도로 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을 50%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50% 범위를 두면서 조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주차요금을 조정할 때 현 주차요금에서 30% 까지 상한선이었는데 50% 될 때는 또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50%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우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저도 질의를 해 볼려고 했는데 다른 구 같은데는 도로넓은데 차가 많이 안다니는데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수입도 증대되고 해서 그런 것도 하는데가 많아요. 은평구에서 시행한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연서로인가 서오릉길인가 이쪽으로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없었나요?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 말씀도 나왔지만 세수가 5분단위로 하면 미약하지만 적게 손해보는 것도 있으니까 차 많이 안다니고 도로 넓은데 이런데다 다시 한번 설치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부분이 연서시장 쪽에 무허가들 놓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수입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으로서 우리구가 정비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도 방법아닌가요? 남위원장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부탁드릴께요.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지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이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 부착 및 이에 준하는 방법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인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지역본부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조례는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의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역본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당 구청장이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법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법에 지역본부장은 해당지자체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쪽은 별도의 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대책본부가 구청장님이시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면 서장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이런 분들 방위 다 아래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지진 재해대책법하고 안전대책 위험도 시설물들 있잖아요. 구청에.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완전히 법이 다른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별개입니다.

박용근위원

별개의 법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만약에 위험 시설물이 붕괴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지진났을 때만 피해가 가는 법으로 따지고 아니면 위험시설물 그 법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붕괴가 되었으면 재난법으로 해야 되고요. 붕괴전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5명이상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포함해서 5명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다른 데 구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다른 구는 서울시는 동대문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한 분이잖아요. 나머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안전관리 전문가, 건축사 재난안전본부장 이렇게 해서 5분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은 몇 분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5명정도로.

남기정위원장

5명정도면 너무 작아서 예산범위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전문가를 들여 보냈을 때에는 우리가 병원도 한 군데 병원보다 두 군데 세 군데 가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왕이면 한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한 건축에 두 분 이정도 넣어서 이 분 생각도 들어보고 이 분 생각도 들어봐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그래서 최소한 한 전문가보다는 필요하신 분은 전문가의 두 분 정도는 넣어야만 그래도 지진에 대한 확실한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선발을 잘해 주세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