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2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02-22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 제213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회의는 2013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이선복위원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 권고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재지를 새주소로 표기하고 민간위탁절차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규정을 현실화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규정의 신설을 요구한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1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민간위탁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과 유사 시설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관 또는 강습시작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이용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전액 반환의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운영자의 귀책 또는 사용시작 1일전까지 취소“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관료 및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던 음악감상실과 문화쉼터의 사용료를 1회 20,000원으로 신설하고 각 강좌실 의 사용료 부과단위인 ‘1회’의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1시간’으로 환산·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불필요한 시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음향시설 등의 기본사용품목에서 무선핀마이크와 이동식스피커 등의 부속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안 별표 2 문화강좌의 수강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여 분기별 12회 1시간 기준 성인 60,000원과 어린이 40,000원에서 월별 4회 1시간 기준 20,000원으로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이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인데요. 그것을 적용하라는 얘기에요.

장우윤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영한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용료반환규정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는 이러 이러한 경우 일부는 이러 이러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부 반환하는 경우는 이런 이런 경우 일부 반환하는 경우는 이런 이런 경우로 그것을 구분하도록 한 게 피해자보상규정 거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음악감상실이나 문화쉼터 이런 기존에도 있었던 시설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는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수강생들 쉼터나 이런 자유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공간도 전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겠다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장우윤위원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명칭만 음악감상실 문화쉼터로 이름을 붙여놓고 빈강의실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그냥 부수적으로 사용한 시설이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사용료를 2만원씩 받기 위해서 조례로 상정한 겁니다.

장우윤위원

부속시설 사용료에 보면 기본에 무선 핸드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이동형 스피커, 빔프로젝트는 기본에 이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삭제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삭제된 시설을 기구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 기본적으로 강좌실에 보면 대부분 음향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선 핀 마이크나 무선마이크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그런 부분까지 기본적인 사용시설로 하다보니까 그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실되니까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본시설을 제공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수강료를 강좌실을 요구하시는 분이 전처럼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아끼기 위해서 규정을 전에 들어 있던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기본에만 포함시키지 않고 이용하는 자가 빔 프로젝트나 다른 핀마이크를 원한다 하면 무상으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면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망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한가지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좀 바꾸신 부분이 있는데 개정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7조 제12조, 제15조에서 한자표기인 자를 지금 사람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보았을 때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들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인, 법인, 단체가 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에서 사람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자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만 18조2는 여기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대로 사람으로 하는 것은 것이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장우윤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악 감상실과 문화쉼터를 그동안 대관하지 않고 있다가 대관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좋은데 아까 부속 시실사용료를 얘기했는데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에서 삭제가 된다 하면 그러면 기본 대관료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다시 돈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원래 기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수리비라던가 어떤 대관료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 대관료가 낮아져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말 그대로 들어 간다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비를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단순하게 이것을 이제 강좌실에다가 굳이 내놓지 않을 뿐이라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셨다는 뜻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어디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부속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부분은 조절이 없는데 2만 5,000원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피아노?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피아노가 시설관리공단에 1대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오히려 피아노 무슨 경연대회같은 곳에 피아노를 사용한다고 하면 대관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이 한 두곡 반주하는 것도 피아노 대관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피아노같은 경우는 오히려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음이 더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고 조율적인 부분만 정기적으로 어차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무선 핸드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장이 나기 쉬운 물건이라서 재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좀 상이한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피아노는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2만 5,000원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구요. 규정에 시간을 원래 1회 사용이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이하 10분을 사용해도 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신고안하고 사용해도 지금 대 공연장에 있는 것을 피아노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피아노 부분도 다음 번 조례에서 할 경우에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단위로 2, 3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받지만 한두곡을 쓸 때에도 2만 5,000원은 큰 금액이잖아요. 앞에 보시면 음악감상실을 사용하는데 2만원인데 피아노를 잠깐 5분 사용하는데 2만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피아노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려면 조율을 해야 되고 장비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장비를 이동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어차피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그냥 커튼 속에서도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조례개정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3호 제15조 규정에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나 자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 가능한 것인 반면 회관의 대관신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신청이 가능한 것임으로 자를 사람으로 표기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해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대비표와 같이 사람으로 표기된 부분을 자로 수정하였으며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우윤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과정 중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은평구 저소득 주민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주도의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통장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으로 그동안 서울시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9월에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 등 지원근거마련을 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공통사업인 통장사업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지원명이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전출입시 지원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조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는 기존에 조례가 차차상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서울시가 은평구를 포함한 13개 구만 조례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고 은평구를 포함 5개 구는 개정을 진행중이고 나머지 3개 구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라통장이 올해부터는 부담금이 은평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올해는 10명, 10명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해부터는 배수로 늘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3년, 4년 올라가면서 배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의견은 올해는 10명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에 따라서 증가하는 수로 하는 것이 좋지 배수로 증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는데요. 저희가 재원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해서 희망플러스 그 다음에 꿈나래에서 40명을 하는데 처음에 취지보다는 조금 너무 미약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아닌 민간재원으로서 올해는 그 정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는데 민간자원이 기하급수로 배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법률을 정할 때 배수라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배수보다는 형평성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용선부위원장

배수로 한다면 계속 연차적으로 배수로 올라가면 기하급수로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3년, 5년 그 주기로 계속 돌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3년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수에 맞춰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3년 만기되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것은 10명이고 40명이고 들어오는 것은 80명, 60명 된다는 얘기에요. 배수가 되고 나가는 것은 차차 40명이 80명인데 계속 올라가는 배수로 160명, 320명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좀더 거기까지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춰서 저희가 조정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에 그것을 고쳐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든지 그것을 해야지 중간에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떤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시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시에서 재원이 조금 적게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시하고 같이 명수도 조정을 해요.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가 미리 시하고 얘기해서 인원을 줄이든가 할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있었지만 올부터는 구에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줬지만 올해부터는 구에서 이 금액이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지 시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거든요. 은평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2년간 시에서 해보고 구에서 하고 또 그 해는 시로 갖고 간다고 되게 유동적이에요. 계속적으로 구에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 또 재정이 좋아지면 시가 주관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유동적인 게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올해부터는 은평구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2년 후에가 될지 3년 후에가 될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년, 3년 후에 될지 모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조례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예산사정 봐가면서 숫자 같은 것도 조정을 하니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수로 늘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올해는 현재 10명, 10명, 20명 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올해 것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입니다. 좀전에 이용선위원님께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원 없이 여기에 포함되는 10명, 10명 순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동별로 접수를 받아보니까요. 요구하는 동별로 들어오는 것은 한 20~30건이 넘습니다.

성흠제위원

20~30건이면...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죠. 저희가 10명을 선정해서 1동에 1명이 안되요. 너무 미미해요.

성흠제위원

이게 결국은 대상자 선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사실 재산현황이나 어려운 정도를 따져서 지원대상자는 다 되지만 어쨌든 선별을 하는 그 부분은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 그러면 6, 700명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 대상자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785명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통장사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원으로...

성흠제위원

그러면 동에 신청을 했을 때 20, 30명이라고 했는데 쭉 조문을 올라가다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사회복지 사업법 등등해서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다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전체를 수급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30% 차상위 다음에 차차상위 그 부분에서 저축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각동에서 전체를 나열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별하니까 우리가 대상이 적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구 재원으로 않고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걷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씩 걷은 것이 아닌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넘어오면서 하고 올해는 10명을 하게 되면 올해가 상반기에 390만원이 필요하고 하반기에 390만원이 필요해서 올해는 800 내년에는 1,500 3년 차 되면 3,200정도 그러면 3년 지나면 1년차가 또 나가고 나니까 거의 돌아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보조해 주는 좋고 꼭 필요한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지원 희망플러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원래 자립을 취지에 맞게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봐진다면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와 드리는 것은 좋은건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이분들을 맞아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를....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은 아주 적은 돈지만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입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은평구에 2,000여명 정도가 지원되는 상태인데 엄청난 금액을 국가에서 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원래 근본취지에 맞는 자립의지가 약해진다 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해보니 대략 서울시 예산하고 다 합쳐서 서울시에서 1785명 그러면 대략 우리가 하면 1,800여명 되는데 금액이 틀리지만 토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은평구만 아니고 서울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700명 중에 20만원씩 내면 10만원, 5만원, 3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안 해보았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금액이 어떻게 보면 받는 분들은 적지만 하나의 금액으로 보면 큰데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5억 정도...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어려운 사람으로는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성흠제위원

아니 희망을 드리는데 드려서 이분들이 자립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지원을 하회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비나 국비가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현장의 소리를 자꾸 올려주었을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 그냥 자립하라고 그냥 지원보다는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원금액이 크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에 맞게 현장행정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요. 복지관하고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받고 계속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자립의지가 없다면 중간에 또 중도에서 그만두시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 취지에 지원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성흠제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한 내용을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보면 우리 수급권자 차상위층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자 장애인 복지에 등록된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맨 마지막에 다문화가족도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도 지원대상에서 들어 가잖아요. 우리구에서 10여명 정도 선정하는데 각동에서 20분 이상 신청자가 많은데 지원대상 폭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자국민도 많이 힘든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문화가정에 소득수준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다문화가족 신청하시면 통장사업은 다 점수를 매깁니다. 재산이나 가족관계라던가 다문화도 다 점수를 매겨서 면접을 해서 뽑거든요. 여기에 있는 다문화는 통장 사업말고도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례에 포함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타구에 조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평구만 들어가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거의 대부분 다 들어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는 꼭 다문화가 어려운 다문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폭들이 많아서 저소득층이 지원되어 주는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복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을 안제6조~안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와 사업비지원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부칙제2조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크게 보면 그런 주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예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하고 상호 협력해야 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제5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서 그 기능을 하는 데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 심의의결하는 과정도 학교폭력예방대책수립, 학교폭력예방교육치료,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과 협력망구축 그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사업비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쭉 보니까 이 조례안이 학교폭력예방에 많이 치우쳐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도 보면 피해자학생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가해학생들도 한번의 실수로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가해자학생도 자기 선도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건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같은 부분은 여기 조문의 어디에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로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대한 것은 현재 조례에는 없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 Wee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의 책무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너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기능도 폭력예방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좋은 조례니까 일단은 제정하는데는 동의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조례안을 좀더 이번에 제정하시고 차후에 검토한 후에 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에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구청에서도 보면 많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쉼터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센터도 우리가 위탁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피해학생들도 그쪽에서 치료를 받을 수 게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그 쪽에서 받아본 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나 건수는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께요.

장우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나 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역할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 좀 결부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장우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 또 그 다음에 상담 이런 모임체를 이렇게 해서 구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여기 이 조례에는 없어도 청소년건전육성원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또 시행 규칙을 만들어도 되고요. 일하면서 그런 면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10번 구립 진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서울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및 15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진관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진관 어린이집은 진관동 413-9 진관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254.6㎡이며 정원 63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4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710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립 진관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진관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이 전에는 몇 년이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에 관련 되어서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됐습니다. 모든 시설은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하반기에 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시설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본 시설에 개선할 그런 점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사항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진관 구립어린이 집은 시설한지가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시설이고 시설적인 문제도 그렇고 원장이나 특히 여러 가지 아동도 큰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11번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구산동 304번지 40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328.45㎡에 지상3층으로 1층에는 시간제 보육실, 2층에는 장난감대여실, 육아까페실, 3층 보육정보센터와 도서대여실을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대여 회원은 3,330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11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 영유아프라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여기에 1년 지원금이고 대략 보니까 2억 8,000만원이네요. 여기에 보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3명, 기타 교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의 년 급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성흠제위원

대략 딱 안맞아도 되니까 실무부서니까 대략 알 것 아니에요. 대략적.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략 센터장같은 경우는 연봉 한 3,0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흠제위원

전문위원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요원들은 한 2,000 쯤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전체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로 대부분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세라든지 기타 냉난방비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이분들이 보육전문요원 기타 교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교직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교사중에서 시간제보육시설 밑에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시간제보육교사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성흠제위원

여기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위탁기관에서 인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을 것 같은 데요. 왜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사실 우리가 없는 살림에 지원해주며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보통 역촌동에 평생학습관을 과거에 들여다보니까 위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과장님한테 드렸나 전 과장님한테 드렸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급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에요. 총 급료가 얼마 되는지 여쭈어 봤던 거고요. 여기 보면 신속한 영유아정보제공 보육사업, 교육 등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교직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과연 이분들의 급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경영을 맡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절감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억 8,000 서울시하고 반반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분야에 그 종사자들이 그 급료를 받으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지 여부른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 위탁을 줄 때는. 재 위탁이 여기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선례를 보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위탁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지 위탁을 주고 나서 바꾸려면 그 기간동안 그냥 가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 고용했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썼을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역촌동 평생학습관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전문성이 필요치 않은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 해서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거기에 지원되는 게 7~8억 되는데 인건비 대부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그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서 여기도 재위탁동의안을 5월달로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것은 살짝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되는 금액에서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인원초과 법령이나 지침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격조건을 갖추고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게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영유아프라자 같은 기타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장난감도 대여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분들이 다 짜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나 보육정보센터나 장우윤위원장님이 거기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 사실 지금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좀 루즈한 부분이 있지 않냐 염려는 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충분히 고생하고 본 위원도 대략 알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정보제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관하고 영유아프라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이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타교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기타 교직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애매한 이야기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주기 전에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고 바로 잡고 재위탁 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은평구립도서관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한 운영으로지역의 대표 정보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데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중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며 은평구립도서관은 2001.10.15 개관이후 계속 민간위탁 하였으며 2010년 4월 29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민원사항은 가끔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위치가 안좋다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외에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책단비 서비스 등 은평구립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 관리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한 16억으로 잡혀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8억 정도 반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자료 구입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 기억으로는 1, 2년마다 구립도서관 1억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1년이고 1, 2년마다 1억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입니다. 증가액에 대한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겁니다. 지금 조직 및 구성을 보니까 44명입니다. 항상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인원은 전하고 변동은 없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상승분하고 나머지 퇴직 적립금이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에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이나 직원채용이나 말씀하신 호봉 상승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구청에 동의를 받고 하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16명의 역할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주로 여기에 전체가 44명이 되는데 행정직이 4명하고 사서직이 16명 전산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식당에서 일하는 분 1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17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도서관 시간을 늦게까지 하니까 그때는 정규 직원가지고 안 되니까 계약직원들이 늦은 시간에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하고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열어놓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계약직이 많이 투입됩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시작할 때에는 10여분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책은 구입비는 1억은 남짓 증가하지 않고 계속 13억 14억 이번에는 16억까지 증가해서 인원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혹시 조정이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은평구민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운영규정이 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이 운영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운영규정은 저희한테 당초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1회 운영규정을 승인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나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매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은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 윤 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운영으로 지역 정보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데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중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며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운영은 2009년 9월 7일 민간위탁 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래 2010년 4월 2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 윤 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 ·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고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