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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8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3-23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에 더군다나 구제역까지 발생하여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더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전 열도를 덮쳐서 아까운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재해의 위력에 인간의 힘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웃나라의 자연재해지만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신속히 피해가 복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며, 특히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을 상정하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일과 3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에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인사이동 및 3월 14일자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신규임용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은희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2011년 3월 2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동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구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오신 과장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 우리 위원회 발전과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효율적인 구 홍보사진 관리 및 촬영에 필요한 계약직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기능직 공무원 7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13%" 이내에서 "20%" 이내로 8급 비율을 "51%" 이내를 "44%"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직(사진촬영)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를 "1,056"명에서 "1,057명"으로 5급 이하 소계를 "984명"에서 "985명"으로 하고 기능직 계 "222명"을 "22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3월 1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2011년 01월 27일부터 0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현행 “기능 7급 13% 이내”를 “20% 이내”로, “기능 8급 51% 이내”를 “44%이내”로 하여〔별표2〕의2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사항과 연계하여〔별표3〕의 일반직 계 란 중 총계“1,056”을 “1,057”로, 6급 이하 소계 란 중 총계 “984”를 “985”로 , 기능직 계 란 중 총계 “222”를 “221”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총 222명이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한 명을 감해서 221명으로 바꾸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직 8급을 7급으로 공무원 정원비율을 7급하고 8급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를 상계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하고 증하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능직 7급 17명이라고 했는데 6급부터 10급까지 기능직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22명이요.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만 나왔어요. 10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그게 없어요 자료에는, 비율로만 자료 주셨고요. 굳이 기능8급을 기능7급으로 확대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기능직들은 현재 8급들이 거의 20여 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최근에 기능직들은 빨리 승진을 합니다마는 엄청 적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정도가 다 됐는데도 아직 기능8급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근속승진들을 해왔어요. 근속승진은 이분들이 8년 정도 돼야 하는데 일반직들은 심사승진으로 근속승진 이전에 심사대상이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적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다가 법에서 정한 8년이나 12년 돼야만이 그때야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어떻게 20년 동안 8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7급을 확대하면 기능7급이 몇 명 정도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기능7급은 36명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명이 증원되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만큼 플러스가 됩니다만 그만큼 8급이 줄어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7급이 한 54명 정도 되네요 이게 되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현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8급과 기능7급이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보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기능8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렬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통신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기타 조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22명 중에 기능직들이 하는 일이 주로 운전이 많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운전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를 차지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22명 중에서 한 105명쯤 되니까 거의 50% 정도를 기능직 8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8급에 정체된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를 넓혀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소요예산해서 6개월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305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반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 예산상에 6개월치를 잡은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연간으로 치면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우리 관악구 예산 6,000만원 정도 올해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반영을 하고 2012년도에는 6,000만원 인건비로 책정하실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예산상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6,000만원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봉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직급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촬영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촬영기사가 세 분에서 두 분만 활동하고 계시죠 한 명이 퇴직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건태 씨가 7급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능직 촬영하시는 분이 한 명을 감해서 1명이 감이 된 거예요? 지금 촬영기사를 몇 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촬영기사를 현재 정원으로 따지면 정원은 세 명입니다. 영사직 세 명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을 감해서 지금 두 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명을 증원할 거에요 아니면 두 명으로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한 명이 증이 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인력으로 계약직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계약직을 하면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계약직을 하나 채용하겠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김건태 씨가 나갔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뽑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얘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능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해서 뽑으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정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왜냐면 기능직들은 일상적인 업무는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정규 기능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뽑을 때는 아예 단서조항을 달아서 당신이 근무시간에 토요일날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계약직을 뽑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기능직에 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뽑으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마등급이기 때문에 약 9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급에 준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기능직이 촬영을 하다 보면 평일은 상관이없는데 토요일 하고 일요일에 자기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포함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계약조건에 단서조항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조건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전부다 기능직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들이 있죠. 자기 가정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여름하고 한겨울 빼놓고는 거의 행사들이 있어서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자기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능직 정원이 222명인데 현원이 276명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현원이 이렇게 오버됐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오버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 또 중앙공무원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감축지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5%라는 일괄적인 감축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78명이었습니다만 그 78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현원 정도 숫자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숫자인데 정원을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마치 현원이 남아버린 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정원은 행안부 지침에서 정해준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전에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해서 정원을 저희들에게 내려줬는데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자치단체에 또는 조례로서 그걸 형펑성있게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일괄적이었습니다 표준정원조례라고 해서요.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2007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조례에 222명으로 돼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2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를 개정해야죠. 현원이 276명이면 자그마치 54명이 오버되는데 이 인원이 있어야만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원이 이 정도는 돼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마는 정원을 감축하라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감축을 했고 또 자연으로 나간 분들도 있었고요.

이복례위원

정원 감축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54명이나 많은데 감축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감소가 되었을 때 그 자연감소된 걸 전 같으면 충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방범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가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35명 남아있는데 2004년에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현원에서 별도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뽑지 않고 나가는 대로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점 현원이 줄어들 겁니다.

이복례위원

방범원들은 언제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998년도에 경찰서 조직인 방범대원들을 전 구에서 받아가지고

이복례위원

여기는 2004년으로 됐는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2004년도에는 방범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로 넘어온 게 2004년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으로 전환된 게 그것입니다. 그 전에는 '98년에는 오긴 왔었습니다. 방범원 고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 몇 명을 받았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최초에 저희가 받았을 때 숫자는 49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35명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줄어들고 저희가 뽑지를 않으니까, 방범원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현원에서 나가게 돼서 자연감소하게 되면 상당히 정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동안에 14명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근속연한이 다 되어야만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연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2 ~3년 안으로 다 나갈 정도 수준의 나이들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렇게 8급이 적체가 됐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들어온 기능직들은 상당히 빨리 승진하는데 당시 숫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들어올 때. 그러다보니까 적체가 1991년에 들어온 분들은 20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8급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8급이 51%였잖아요 비율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운전원이요.

이복례위원

8급 비율 51%를 44%로 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7급으로 승진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복례위원

51% 최고 비율로 했기 때문에 8급이 이렇게 적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잖 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51%라는 이야기가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8급이 51%였다고요 51% 이내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51%라는 이야기죠, 소위 조례에서 말하는 무슨 % 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이복례위원

현재 8급을 51%로 %를 내놨잖아요. 그럼 9급에서 8급으로 오는 확률은 그만큼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운전원이 전체의 51%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이복례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급이 전체 113명 51% 정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원 기준해서 8급이 최고 비율인 51%를 우리 관악구가 현재까지 했다고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 때문에 8급이 이렇게 많이 적체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고비율을 썼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5개 구의 기능직 8급 비율을 보면 구청장협의회 기준에서는 50% 수준으로 하라는 평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거기에 맞췄고요 비슷한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금천, 영등포, 양천 심지어 저희보다 높은 데는 송파 54% 이런 식입니다. 서대문은 51%로 같고요 50%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 정도가.

이복례위원

8급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8급이 어디가 거의 반 정도가 50%죠? 50%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동대문구, 중랑, 강북구,

이복례위원

12구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반 정도가.

이복례위원

8급이 12개 구만 50%인데 우리가 중간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꼴찌입니다. 자립도 높은 구도 이렇게 8급 비율을 제일 높게 책정 안 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마만큼 7% 정도 줄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44%를 줄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하는 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기능직은 통상 3년간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한 3년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일반직은 2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게 승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조금 늦습니다 기능직들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복례위원

9급에서 8급으로 한 계급이 승진하는데 3년 10개월인데 뭐가 늦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최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승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직은 2년 10개월인데 3년 걸린다는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일반직은 한 3년, 여기는 한 4년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복례위원

더더구나 이렇게 진급연수가 빠른데 9급에서 8급으로 오는 게 그게 51%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적체인원이 많이 누적됐다고 전 생각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최근에 3년 조사해서 이 전에는 더 늦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최고 비율로 해놨다고요. 타 구도 반 이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8급짜리가 40%도 있고, 35%도 있고 20%도 있어요. 중구같은 데는 20%로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번에 줄어들면 44% 됩니다.

이복례위원

44%도 낮은 게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평균은 현재 40%로 돼 있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50% 정도. 평균정도 약간 높습니다만 구청장협의회 기준은 50%를 유지하라는 서로간의 협약이 있어서요 통상 50% 정도

이복례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불합리를 깨고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걸 깨고 8급을 7급으로 해준다. 7급이 13%에서 20%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7급이 20% 되는 데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3% 하는 데가 우리보다 낮은 곳 중간이 11개구예요. 11개구인데 여기에서 20% 한다면 나머지 높은 구가 6개 구밖에 안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곱번째 수준이 되긴 됩니다만 1% 정도 차이로 그렇지 보면 중간 앞 정도 수준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적체됐으니까요

이복례위원

중간은 아니고 상위급인데요 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8급을 %를 높게 책정해서 적체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더더구나 승진하는 게 소요연수가 3 ~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승진이 되는데 8급이 적체될 수밖에 없죠 51%를 적용했으니까. 그럼 올해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사람이 17명이라고 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7명의 소요경비가 3,052만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3,052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이복례위원

연 6,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근속연수 근속승진이 되잖아요 8급에서 7급으로.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17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내년 1월이면 바로 승진하게 됩니다 내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벌써 8년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맨 근속 다 돼서 승진하는 것보다 도 이번 기회에 사기앙양을 시켜주자는 그런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빨리 해준다 이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좋아요. 과장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해줘서 직급이 오르면 돈도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히 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1인당.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동안 17명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년을 먼저 해준다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이복례위원

6개월로 기준하지 마시고 1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승진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있어야 승진을 한다면서요 한 10명 정도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근속승진입니다.

이복례위원

근속승진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내년에 승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 올려서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작년 9월부터 수없이 부탁을 하고 수없이 하소연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아, 이건 정말 불합리했다 그동안. 너무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의 아픔도 좀 봐야 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복례위원

이게 원활하게 현황 %를 10급 하위급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다 감래해가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책정을 해서 형평성에 약간 직급마다 높고 낮고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겠는데 균형을 잡다 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타 구보다 높이 책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 형평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불합리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거에 있어서 좀더 깊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1일 제180회 임시회 때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지난 10월 18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일부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일부 조항이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여 다시 당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바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상정해 가지고 보류된 조례인데요 5%에서 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였을 때는 52만6,400원, 예산이 그렇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현재 5%인 경우에 한 50억원 정도.

이복례위원

정확히 52억6,498만2,000원 정도. 지금 과장님 제출하신 8%가 되면 84억원이 넘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전체액이 한 1,053억원 정도 되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얼마정도 나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 840억원을 빼면 한 160억원 정도.

이복례위원

160억원을 가지고 84억원을 또 빼야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로 살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세와 세외수입과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까지를 합하면 금년도 3,000억원 정도가 넘는 그런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부금 외에 교육경비는 순수 구비로 한단 말이에요. 구세와 세외수입 전체가 1,053억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빼버리면 160억원 정도 남는다면서요. 우리 수입의 약 80%를 인건비로 쓰고 교육경비로 8%을 쓰면 12%밖에 안 남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물론 그 경비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인

이복례위원

그 경비로 따져야죠. 교부금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12%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살림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12%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서울특별시 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특별시 교부금은 대부분 매칭펀드에요. 구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 거기에 따른 교부금도 준단 말이에요. 구비가 없을 때는 못 받아 오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교부금이라는게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을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지 매칭펀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일부는 그렇게

이복례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많아요. 100% 구비로만 하는 사업도 많고 매칭펀드로 실시하는 사업도많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자치구 세외수입까지 놓고 봤을 때 12%란 말이에요 나머지 예산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8%를 하게 되면, 그건 교육경비를 높게 책정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같은 교육청 산하인 동작인 경우에는 인구가 53만인데 저희는 4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수도 동작이 저희보다 10개가 적은 75개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에 교육경비를 55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청 관내에서도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악의 교육경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2006년도 교육경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6년도에 10억원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6년도에 10억원이었습니다 교육경비가, 저는 13억원쯤 됐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4년동안 무려 작년에 52억원, 올해 47억4,400만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복례위원

급속도로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고 생각드시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타 자치구에 비하면 그렇게 비약적인 숫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자치구는 수입이 많죠. 우리보다 낮지는 않죠. 조금 전에 동작구 비교해 주셨는데 관악교육특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4년 동안 굉장히 눈부시게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관악구 저뿐만 아니고 전 의원님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특구답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8%로 한다고 하셨기에 이걸 과연 12%로 나머지 살림이 가능할까 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1년 한 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수입의 80%가 인건비로 나가버린다고요. 8%를 빼면 12%에요. 과연이 12%로 1년 동안 한 해 살림을 얼마만큼 해서 주민들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난 그게 걱정인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타 구로 전출을 간 학생들이 한 3,100명도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 수치입니다 작년도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3,100명 정도가 전출갔고 전입은 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1,100명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 구를 떠났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가장 학생들이 그런 교육수준 때문에 이사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관악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교육경비를 좀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과 그런 교육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요 25개 구 중에 8% 자치구가 2개 구밖에 없어요 시행하고 있는 구가. 그건 아시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현재는 10%보다 높은 구가 5개 구나 있습니다 제한을 안 둔 구가. 30%하든 40% 하든 20% 하든 그렇게

이복례위원

그 5개 구는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주는 거고 %를 정해놓고 하는 게 10%가 동대문구 하나고 8%가 두 개 구라고요 중랑구하고 양천구.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는 5%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가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구가 포함이 됐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권에서 중간쯤 가고 있다면 그렇게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8%면 2개 구밖에 없는데 우리 구까지 하면 3개 구가 돼요. 그래서 높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1호에 보면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 그게 나오는데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 시 제3조에 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든 8%로 하든간에 정책사업이면 50%을 지원한다로 돼 있는데 혹시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학교에 교육신장프로그램에 교육정책사업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환경개선사업보다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교육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왔고요.

이복례위원

제3조제7호는 삭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표창, 국내외 연수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전문가 현재 심의위원이 9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더 추가를 해서 11인으로 하시겠다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두 명 추가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도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지금 두 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교육적으로 전문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2인을 추가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제10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고친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 사업실시하고 반환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쓴 금액을 반납을 총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23개 학교에서.

이복례위원

전체에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7,920만6,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러면 제10조 개정을 하잖아요. "사업 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 조정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7,900만원을 받았는데 각 학교가 이거 반환 안 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반환금이 아무래도 작아질 거라는 전망이 듭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 할 겁니다. 제가 교장이라고 해도 안 해요. 한 가지는 15% 범위 내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면 1,500만원입니다 교부금 지원금을 1억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1,5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좀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에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교실 수학에 100명을 모집했는데 80명이 되고 영어를 150명 했는데 영어가 170명이 됐다면 그런 정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성격을 좀 완화해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는 거지 인원 초과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 그러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되는 게 제 생각에는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돈이 남으면 비슷한 어떤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높게 책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 배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10조 개정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 실무자선에서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에서 하자고 하는 요청이 시시때때로 한 달에도 한 7 ~8번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건건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한 20% 정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대와 10%대의 그런 감정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때문에 15%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낫겠다 생각이 돼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15% 했을 때 2억원이면 얼만줄 아세요? 3,000만원입니다. 사업 한 가지 실시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과장님이 교장이라고 했을 때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얘기가 바로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구청에 신청했을 때 남게 하고 이거 남으니 우리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소 할 때는 15% 범위 내는 구청장 승인하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실시예산 계획을 짜서 올리면 그 목적 외에 하지 않는 거는 반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탄력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경미한 기백만 원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교부됐을 때의 문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가 아니라 지금 학교별로 평균 7,000만원 정도가 예산액 중에 학교별로 사업액은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그래서 2,000만원 정도의 15%라면 평균 한 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1억원의 15% 1,500만원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있죠. 고등학교 정도는 한 7,0000가는 데도 있고 특별교부금까지 하면 1억원이 넘고 2억원이넘는 학교도 있어요. 왜 없어요 관내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현재 사업별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7 ~ 8,000만원 가잖아요 중학교는 한 5,000만원 정도. 이 정도 가는데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은 5,000만원, 7,000만원 그렇지만 사업별로 건건이 나눠져있는 그 부분에서 그 사업비 안에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총액에서 내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15% 750만원이 남았다. 이 돈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받아서 15% 남았다 150만원 이걸 합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안 해줄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반 예산에서도 시설비와 운영비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경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운영 경비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가 시설경비죠. 운영비보다는 시설 투자비가 많은데 15%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10조에 설명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급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아니된다". 교부 목적 그러니까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부한 교부목적에 맞지 아니한 거는 15% 내에서도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 수 없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안 되지만 15% 범위 내에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각급 학교 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15% 내에서는 교부목적에 맞지 않아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에 15% 안까지는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삼성중학교 교감을 만났는데 그분이 노원구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2억원, 고등학교 같은 데는 3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적은액수라고 하면서 물론 그분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특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학력이 좋은 학교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향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정하려면 %를 높여야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8%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전문가는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공무원에 임용이 되셨던 분들 중에 교육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전문가로 모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꼭 이렇게 4인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아홉 분 중에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혹시 심의위원회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시고 또 두 분 다 안 나오는 경우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두 분 정도 더 모셔서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측면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조금 미흡하게 저는 들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명으로 9인 범위에서 거기에서 3인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굳이 2인에서 4인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2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 총액의 8%로 올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올해도 5%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 예산상 5%를 다 안 했듯이 8%로 정한다 해서 우리가 돈이 안 되는데 8%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묘미를 잘 살려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 연말에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06년도에 10억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에는 프로그램을 위한 거는 없었고 거의 시설비 지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지원액들이 뭐였냐면 대부분 도색을 한다거나 학교 교문 앞 진입로 확장이나 그런 보수공사를 해 준다거나 운동장 배수로를 해준다거나 하는 학교 단위당 1,000만원, 2,000만원씩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부터 시설비 보조보다는 학력신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더 확산되고 정착이 될려면 증액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가 됐던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5% 범위 내의 조정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대부분이 이렇게 전용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목적 외에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 많이 선심성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15%를 남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너무 탄력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47억4,400만원. 약 4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 끝났죠 배정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5대 때 4년 동안 교육경비 예산을 많이 증액한 이유는 아까 왕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 예산이 턱없이 적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눠주기식으로 했던 것을 5대 때 의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쪽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약 47억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현재 이 조례가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의 5%를 8%로 상향조정을 하는 건 좋아요. 상향조정해서 올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형평성에 따라서 최대 8%까지 끌어올린다는 건데 내년 2012년 예산에 우리 관악구가 올해도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해 8%로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관악구의 현 재정여건상 이번에 8%로 상향조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과연 내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교육경비 예산을 올해 47억원보다 대략 얼마 정도 증액이 될 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 장기계획에는 연당 10억원씩 올려서 80억원 정도의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지금 5% 이내로 해서 47억원인데 5%에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8%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타 구 사례도 우리가 자료를 보고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들여다 볼 때 현재 5% 이내에서도 5%까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8%로 상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문제제기할 사람도 있고 어떻게 거꾸로 보면 조례를 8%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교육에 대해서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교육경비 예산을 매년 증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교선택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교육지원과 담당분들한테 개별적으로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분류를 해요.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학교개선사업은 우리가 주문할 때는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5,000만원씩, 3,000만원씩 나눠주기식의 그런 교육경비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 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로.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는 거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쓰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각 학교에서 예산상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분류를 해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각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시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그쪽으로 분담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 5대 때도 관악구청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와 시의원들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부분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 갖고 와서 급식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발전을 해서 각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우리 관악구의 예산사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8% 이내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내년에 10억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쪽으로 한 번 접근해 봐요. 교육지원과가 2012년 본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의 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모든 과가.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하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17억원 가까이. 그러면 내년에 또 17억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무상급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47억원에서 내년에 10억원을 올린다고 하면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교육지원과가 1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교육경비 예산을 8%, 10%, 20% 올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8%대로 올렸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하는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거 8%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관악구의 예산사항을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고 또 기획예산과가 내년에어떻게 편성되는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8%로 개정해서 공표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안서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했어요. 공약사항에서 8% 올려서 8%에 근접하는 예산을 반영하면 구청장님 공약이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근접하지 못하면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거기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 못 하면 이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 예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며 또 관악구재정상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는 교육특구에요 관악구가. 만약에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타 구에서 우리 교육환경이 좋아서 전입오는 학생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출가는 학생이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염두에두시고. 교육경비 예산이 매년 증액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학교 만들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많이 투자해서 당곡교가 자율형고로 지정되듯이 또 관내에 처지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예산을 과감하게, 이게 한 번에 투자해서 학력신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화된 특수학교를 육성하자는 뜻이 아니라 쭉 교육지원과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학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향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환경개선사업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서 예산에 올라오면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주문하는 걸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10조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15%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면 걱정하는 게 시설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과목을 전용하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것은 승인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체육관을 고치겠다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고치다 보니까 얼마 2 ~ 300만원 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고장난 데가 있어요. 예산이 왔는데 그걸 고치면 될 건데 또 반납하게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설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서조항에 다만, 사업세부내역변경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다 예산과목 내에서 시설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전용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내에서 사업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체육관을 고치면서 화장실 고친다. 그 다음에 급식실을 고치면서 필요할 때는 남은 체육관 일부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내에서"라는 말을 삽입해 줌으로써 예산을 전용한다는 이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중 일반회계 자치구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8%"를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7%"로, 안 제3조제6호 내용 중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을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3조제7호는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11인의 위원"을 "9인의 위원"으로 하고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전문가 4인"을 "전문가 2인"으로 하며, 안 제7조제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10조제1항 "다만, 사업 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에 조정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부위원장이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위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소남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요건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상업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더불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03월 22일자 소남열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구성은 총4장 1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5개조로 구성되었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회의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개조로 구성되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개조로 구성되었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건 등의 부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위원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는 규모가 어느 이상이 돼야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는 기본이 3,000㎡ 이상인 점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철위원

건물규모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3,000㎡. 두 개 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입니다.

이상철위원

왜 여기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효력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 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해서 그때까지 2013년 11월 23일까지

이상철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입법취지가 한시법으로 해서 그때까지 규정을 하게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수가 있겠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법은 현재는 한시법으로 했는데 그 전에 연장이 될지 그런 문제는 차후에 가서 국회에서 의논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남열 위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점포 즉,우리 구의 영세상인을 보호하며 무차별적인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를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얘기했는데 이 조례안 중 13조3항의 문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문구가 잘못됐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제13조3항 후단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한다.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의
춘수

임춘수위원

명시돼 있는 것을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를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잘못된 부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등록신청에 따른 잘못된 부분을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해서 신청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강제성을 피하기 위한 문구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 내 500m 제외하고 신청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정대상이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500m 말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그 500m를 제외하고 공간에 새로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공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7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준대규모 점포도 있겠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8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전통상업 보존지역에서 대규모는 500m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게 준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미 있는 대규모 점포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미 있는 점포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복례위원

유효는 한데 500m 이내에 있는 점포가 있느냐고요 우리 보존지역 내에서?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없으면. 7개나 있나요? 생각보다 많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가 7개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르네상스쇼핑몰, 라붐아울렛, 세이브마트, 관악현대종합상가, 포도몰, 관악프라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제3항4호에 소비자단체 대표가 있어요. 관내에 소비자단체대표가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답변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복례위원

제6호에 보면 "관악구의회 의원"이라고만 했어요 위원회 구성에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1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의원 몇 명 하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어떠세요 의견이?

소남열위원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예 정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제6호 "관악구의회 의원"을 "관악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 중 "취하도록 한다"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개 위원님께서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원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원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원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