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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택우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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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의원

예, 김택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김택우의원

이충선 위원이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좀 보충설명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내에 보면은 지금 중구에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통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의결하는 겁니다. 거의 의사일정, 신상발언과 의사일정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규칙이 되어 있고 보통 5분 자유발언은 흔히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그 즉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장이 답할 때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그날 당일에 요지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설명을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이것은 의장이 허락을 하지 못하면 발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의장한테 제출하면은, 요지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본회의에서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회의 진행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 중에서 자기 의사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들 뒤에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코자 5분 발언을 일부개정규칙안에 넣고자 본의원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150개 이상 자치단체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집행부 개개인 신상의 성토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허가, 모든 권한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결된 심의된 안건도 의장이 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은 의장이 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회의규칙을 보면은 지금 모든 제반된 사항이나 의결된 문제나 모든 것은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모르고 계신 게 그래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안 하면 득하지 않으면 상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도 국회의 국회법도 의장이 상정치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못 해요. 거기에 제반된 규칙안에 득을 하든 않든 그 안에 명시되어 있든 않든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장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 1일 전에 요지를 제출해서 부득이 어떤 사안이 없을 때는 의장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서진위원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지금 1일 전이라고 하신 게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앞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회의 시간 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택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1일 전으로 되어 있어요.

서진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김택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날 본회의 전날.

김택우의원

본회의 그날도 될 수 있게끔 내가 이것을 고려를 못 했어요. 그날도 해야 되는데 1일 전으로 했어요.

서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의장이 꼭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항은.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는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김택우의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서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김택우의원

여기에 문구에서 의장한테 득을 구한다, 허락을.

서진위원

예.

김택우의원

그런데 특별한 허락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득을.

서진위원

예.

김택우의원

허락하지 않을 사유가 의장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시를 안 했어도 반드시 하게끔 하는 겁니다.

서진위원

그것은 어떤 조항이든지간에 지금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김택우의원

예.

서진위원

의장 권한으로 자유발언 또한 전날 두신 그 지금 뭐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한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서 의장이 허락을 안 하면 이것도 안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택우의원

그럼요.

서진위원

그죠?

김택우의원

그 모든 것은.

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김택우의원

아니 모든 것은 그래요, 예.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앞전에는 또 당연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택우 의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일과 당일과 그리고 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매번 바뀌고 계세요.

김택우의원

아니 매번 바뀐 게 우리 서진 위원은 잘못 알고 계신데.

서진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말씀을 잘못 지금 번복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택우의원

지금 번복이 아니에요. 지금 서진 위원은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회의규칙을 보면은 내가 누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도.

서진위원

그 내용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택우의원

똑같은 거예요.

서진위원

지금 저는 여쭤보는 게 의장이 허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명확하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 조례상에는.

김택우의원

그런데 어떤 조례상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장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고.

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택우 의원님께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렇게 세우신 규칙안을 내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이 규칙안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있고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의회규칙, 아, 이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5개 구 것 5개 구 중에 지금 대전시에서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동구 하고 중구만 빠지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이 문안 하고 이 문안 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체크가 되고 여기에 체크가 되고 체크가 여기에 되고 이렇게 3개 구가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에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전에 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취지와 좀 약간의 빗나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 부분에서 합당한 답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우의원

지금 이충선 위원 질의가 서진 위원 질의나 똑같은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누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있어요, 의장.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각자 의원들이 의장한테 득을 요청을 해도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무산되는 겁니다.

이충선위원

예, 맞습니다.

김택우의원

또 아까 또 얘기했듯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도 의장이 본회의장에 상정을 안 하면은 또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회의규칙 내용도 똑같이 의장의 득을 구한다고 되어 있듯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이충선위원

맞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김택우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은 당일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득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할 수가 있지마는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우리가 심의 중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각자 자기 의견을 여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의원님들이 지금 같이 회의규칙을 따지고 묻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표결처리해서 해주시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주십시오.

이충선위원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모든 권한은 의장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인정하셨지요? 인정하시고 그렇게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규칙안을 내실 때에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서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그런 지금 취지로 이 규칙안을 내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의장이.

김택우의원

아니 수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충선위원

아니.

김택우의원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정이 없어요.
진짜 회의하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니까 즐겁고.
예.
이충선 위원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이충선위원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김택우의원

또 나가야 돼? 참 심도 있게 하네. 우리가 다 즐겨서 하자는 걸.
오늘 같이 이렇게 아주 막 하면은 진짜 의회가 발전되겠어요.
얼마 걸립니까?

문제광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더 추가하고자 질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복지국, 도심활성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각종 시설공사 각종 부실 의혹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하여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 계획서라든가 설계도서, 용역부터 일체를 제출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