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 질의·답변 중 보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3일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중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내용 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셔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옥외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발의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공공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 전기료, 그러니까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제가 이 조례를 하느냐면 이 조례가 끝나면 우리 공동주택보조비용 3억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전기료를 올릴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산정기준이 아파트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면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파악이 됐나요 지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저희가 총금액이 얼마나 될까하고 관리소 측에 의뢰를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계량기가 있는 데는 계량기 금액으로 계산했고요 아닌 데는 관리소 측에서 총전기료에서 일반전기료 다 빼고 난 나머지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추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 1억이 나왔다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분배되는 금액에서 전체가 9,00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계량기가 별도로 없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동전기료로 인정된다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 고지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료가 올라오면? 별도로 계량기가 있는 데는 그 계량기에 따라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소 측에다 공동전기료를 주게 되면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앞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야 나중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문을 내든지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5조제1항이라든지 2항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장할 때 공동주택 전기료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전 박화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과 박화석 전 위원님하고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 보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이 와서, 그때도 이영일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 지난 5대 때 논란이 됐던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빠진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한 내용이 이쪽에는 별도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두 가지 조례가 상정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5조제1항이나 제2항이 문구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지원해 주어도 되느냐 이말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조례 외에 통과가 안 됐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수급자들은 일정부분 전기료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동전기료하고 옥외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만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례에 상정 내용이 복도라든지 승강기 보일러 내부에 있는 펌프 전기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건물 외부에 있는 전기료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를? 그때 당시 조례상에는 내부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일부 제5조제1항이나 제2항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외부 공동전기료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이해되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영 위원장님하고 박화석 전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의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일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 같은 것도 해 주는 걸로 시설에서는 되어 있고요,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옥내에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계량기를 쓰는 것 외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이 그때 죽기 살기로, 도시건설위원장 불신임안까지 내려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참고로 그때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보이코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대 후반기는 업무보고를 서류로 갈음했던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부 전기는 아니라도 임대주택도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외부전기료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임대주택이 지금 몇 세대지요? 4개 동에 몇 세대지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4개 단지에 몇 세대 정도 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지수가 14개 단지에

조규화위원
14개 단지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14개 단지.

조규화위원
14단지에 몇 세대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7,916세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외부전기료를 이쪽에 전체,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지원해 주게 되면 7,916세대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와요? 산출해 보셨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장기임대아파트 전기료가 부과가 된 것이 1억7,4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옥내 말고 옥외 전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전기료가 1억7,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아직 산출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예산이 굉장히 적게 3억이 배정되고 있고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1억7,000만원이면 8,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별도로 공동주택에 전기료가 7,600만원이라고 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이게 확실해요? 임대아파트 7,916세대에 외부 공동전기료가 1억7,000만원이 나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공동전기료만 별도로 뺀 것이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부승강기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게? 7,916세대 1억7,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단순히 외부 보안등이라든지 외부 전기료만 그러느냐 이말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동전기료이니까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얼마 정도 되느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 빼고는 아직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외부만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전체적으로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훨씬 적은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적다고 봐야지요.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심의를 할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심의위에서 집행부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공동전기료 보조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공동전기료 7,600만원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제5조제1항, 제2항이 개정되고 나서 공동임대주택에도 산출해서 전기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또 더불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관악구 재정상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적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포털사이트 1억8,000만원인가 1억5,000만원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그 예산, 의지만 있었더라면 그 예산을 공동전기료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예산을.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 심의해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로 전부 나누어 주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조례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건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파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경은 어떤 정치적인 충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게 안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조례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데 일반단지와 임대아파트단지가 엄연히 같은 틀에 존재하는데 일반단지만 했을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쪽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악에 많이 존재하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일반단지에 비해서 임대단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게 복지차원이든 주택의 효율성이든 우선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됐던 거고 실제 조례가 중복성이 있다보니까 논란이 돼서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파행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일부 반영이 돼서 돼 있는 거고요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예산은 그 당시에 보일러실 전체 공동전기료 다해서 1억2,500만원 정도 산출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서 일부 공동전기료만 들어가게 되면 최대로 잡아도 한 7,0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관악구 임대아파트단지에 지원되는 건 5 대 5 매칭으로 가더라도 3,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주민들한테 개방하 조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개방하게 되면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지에서 개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우선 지원대상 순위에서 밀립니다.

길용환위원
개방을 안 해도 지원을 하긴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우선지원 순위에서만 밀릴뿐이지 지원을 한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지원해 주시지요? 단지 내에 있는 거 공동전기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지금 공동전기료 하는 걸로 조례가

길용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외부인들을 통행을 못하게 했었을 때, 금지시켰을 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동전기료를 보안등, 가로등 말고 엘리베이터 전기료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은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동전기료는 보안등, 가로등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옥외에 있는 것만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개방이나 우선지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심사할 때 철저하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고 할 때에도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 현황들이 있으시면 협의할 때 동의나 주택과의 의견을 심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구정질문을 떠나서 강남아파트 건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끝내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도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찾아와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정룡 조합장님을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분양금이라든지 대출금 가지고 그동안에 조합원들한테 이자를 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답변이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정비업체에 차입을 해서 그런 불편에 없앤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제 강남아파트는 정말로 서울신문에 공고를 내고 일부 비대위하고 합의를 해서 사실 법상으로 책임없는 일부 개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실행이 안 되면 8월 30일로 조합이 전부 사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이행여부는 미지수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받아서 자기집 놔두고 세 살면서 이자는 거의 다 내면서 지금 집 놔두고 남의 집 셋방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구청장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다 죽어가는 강남아파트가 대단히 큰 이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용산사태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강남아파트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하시려다가 오죽 답답하시면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말씀하신 거니까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3일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였으며, 오늘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2호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호 타목과 별표1 제1호 나목 12번 내용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관리주체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내용 중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내용 중 "도시관리국장"을 삽입하고,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내용 중 "4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사업공고하시고 신청서 받으실 때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건지, 공동전기료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또 발의하셨던 위원님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꼭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건지. 그래야 민원발생 소지도 없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강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청룡산 배수지공사 현장과 청룡산 동네뒷산공원화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0시51분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