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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3-24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먼저 낙성대에 소재하는 관악구민체육센터와 보라매동의 국사봉 실내 배드민턴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 이동영 의원, 임춘수 의원. 송도호 의원이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사봉 체육관 개관 이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 징수방법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11에 비고란 중 다섯번째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으로 사용료는 1일 사용 사용료를 준용한다와 여섯번째, 주민의 편의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3월 23일자 이동영, 송도호, 임춘수의원께서 동료의원 13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84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국사봉 체육관 사용료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별표11〕의 비고란 내용 중 “4” 다음에 “5”를 신설하여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이며 사용료는 일일사용 사용료를 준용한다”로〔별표11〕의 비고란 내용 중 “신설5” 다음에“6”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3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현장방문 때 3월 14일부터 징수를 한 걸로 돼 있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조례 규정대로 당초에 3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당시 철거된 클럽회원 70여 명이 점거농성에 이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반 주민이 정상적으로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산출분석이 어려워서 그 기간은 뺀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클럽 회원들이 수정요구를 한 것 같은데 클럽회원들은 언제부터 국사봉 이용하기 시작했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이용은 무료이용할 때도 일부 이용하셨고 정식 유료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는 3월 12월부터 이용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클럽에서 제일 문제로 삼고있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입장은 클럽에서 면 단위 일괄방식의 월정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별표 11번에 추가 신설하죠? 면하고 월정액하고 제일 어려운 점이라면서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눠보셨어요 과장님 그 사람들하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얘기 나눴습니다.

이복례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더냐고요. 왜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농성을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핵심적인 이유가 뭐더냐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 핵심적인 사항이 면과 그들이 요구하는 월정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복례위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별표11] 5호에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셨어요? [별표11]에서 5호, 6호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에 개정이 되었을 때의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 한 번 점검해 보셨냐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오늘 안건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복례위원

과장님, 안건이 왔다고 그냥 이걸 안 보고 갖다 놓으시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읽어보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정도 하면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잠깐 봤습니다. 잠깐 보니까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7개 구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보면 절대 관악구가 과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낮은 구가 단 한 개 성동구밖에 없습니다. 2,000원 이하로는 없잖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걸 높다고 보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 한 달도 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겼다. 그 문제점이 뭐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5호와 6호 신설하는 것밖에는. 그러면 5호에 보면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이며 사용료는 일일사용료를 준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뜻이고요. 1면당 무조건 4명으로 해서 일일사용료를 줘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6호를 보면 "주민의 편의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탄력적으로. 그럼 자, 보십시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호를 보면 "전용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한 시간 추가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를 부과하고 한 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 클럽회원들은 이미 50%를 삭감해 준 금액이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50%를 어떻게 부과하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기본사용료에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000원이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본이 2,000원이지요. 50% 할인이면 1,000원이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50% 할인한 1,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각자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여기 2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사용료 50% 할인.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전용사용시간 2시간에 대한 전용사용료입니다.

이복례위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1시간 추가시마다, 뭘 2시간이에요. 2시간이 기본이에요. 3시간이 기본이던가요, 이 조례에?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2시간입니다.

이복례위원

2시간이 기본이면 1시간 초과시마다 50%를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용사용시간 도표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용시간 2시간이고 체육경기 10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20만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용사용시간은.

이복례위원

여기에 놓여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6호 신설하는 거 보면 분명히 5호도 보고, 월정액으로 면당 4명으로서 1일 사용량으로 준용한다 그랬어요, 1일 사용. 그랬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1일 사용.

이복례위원

1일 사용료를 준용한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항은 도표 제일 위에 있는 1일 사용, 1인 1회, 사용시간 2시간 사용료 2,000원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인?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간제로 와서 하는 사람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클럽에서 아예 월정액으로 하는 사람들 준하는 거예요? 월정액으로 준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사용료에 50%를 부과하고, 그걸 보시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건 됐는데, 기본사용료에 50%를 부과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사용료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2,000원인데.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앞에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6호가 신설되면 그런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게 안 맞다 여기에. 50%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드리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구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인데요, 6번 사항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1일사용에 있어서 1인 1회, 2시간 2,000원 사용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호에는 6호와는 일반인 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보시다시피 별항입니다. 2호나 6호나 5호나 별항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왜 별항이에요? 2, 3, 4, 5, 6이 연결돼서 오는데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2항은 전용사용에 대한 내용이고, 도표에 있는 전용사용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일반인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클럽회원만 적용이 되느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은 배드민턴 체육관 전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용사용시간입니다 체육경기라든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때.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지요? 이해가 안 되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쓰는 이번에 철거시킨 데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 시간이 초과됐을 때, 3시간 줬나요? 이런 것도 어차피 나중에 개정하지 말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것도 같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이 체육관을 이용했을 경우에 요일별로 이용하는 주민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게 올 것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옆에다 단서를 달아줘야 돼요 일반인이라고.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주민이 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일 같은 경우는 면이 많이 비어있을 경우에 딱 그 시간만 이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운동하고 계신 주민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이복례위원

그건 좋다니까요. 그렇지만 만일에 전용사용하는 클럽이 있지요. 클럽회원이 전용사용을 하면서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요? 하다보면.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있겠지요.

이복례위원

초과했을 때 여기는 50%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초과했을 때 50%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그건 면수로 하면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일 면수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 조례안이 바뀐다면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이복례위원

왜 초과를 안 해요,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소남열위원장

클럽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클럽회원들도 그 시간 하고 딱 나가면 좋은데 만일에 안 빼주고 더 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분명히 6호에는 그걸 넣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도 클럽회원들은 지킬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고.

송도호의원

6호 부분은 지금 5호 폐쇄된 클럽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평일날은 사실 코트가 많이 남는데 2시간 치고 나가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2시간씩 안 정해 주면 계속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코트가 비면 탄력적으로 1시간 정도 더 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인에게 주기 위해서 6항을 만든 거예요.

이복례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아는데 2호를 보면 자칫잘못하면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클럽회원들도 초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로 썼을 때 금액은 과연 어떻게 부과를 시킬 것이냐.

송도호의원

2호는 전용사용에 대해서 2호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전용사용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거지

이복례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전용만 사용하되, 이럴 때는 이것도 있어요. 전용사용 해서 2시간을 썼다, 깨끗이 비워주고 일반인이 코트가 없어 못 한다 그러면 전용장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요.

송도호의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용사용으로 체육관을 전체 빌려서 다른 사람이 쓰잖아요. 그럴 때 2시간에 체육경기는 10만원 그외 경기는 20만원인데 거기에서 1시간 추가됐다 그러면 50% 받는다는 거예요. 2호 사항은 전용사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사항이기 때문에 클럽하고 일반 회원들 배드민턴 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미리 클럽에서 전용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느날 갑자기 그날 한다고 그냥 올 거 아니잖아요?

송도호의원

미리 하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미리 하게 되면, 미리 해서 하는 건 사용이 없지만 필요있을 때는?

송도호의원

클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관악구연합회에서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철거된 클럽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걸 그렇게 따지면 됩니까, 연합회에서 빌리는 건데.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연합회에서도 전용면적을 전용사용 하겠다고 빌렸을 때가 있고 그러면 일반인은 못 가겠지요. 빌리지 않을 자유로운 시간이 있겠지요. 그 시간대는 분명히 다른 일반인이 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50%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송도호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용사용 부분에 대한 2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 또 철거해서 폐쇄된 두 클럽은 하루 6시간 치고 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설 5호에 1면에 4명씩 한다는 부분은 사용료 부분을 예를 들어서 2명이 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은 못 했지만 입장료를 다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넣은 건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 넣으면 폐쇄된 클럽에서 또 문제제기를 2명이 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1면 4명을 넣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한 번 질의드리고 답변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전용사용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이 가서 사용하는 건 극히 드물 거란 말이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전체를 다 빌리는 거니까요.

이복례위원

전체를 다 빌리는 거니까 어떤 A단과 B단의 시합을 하기 위해서 빌리든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대부분 클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빌릴 경우에는 이미 50%가 할인돼서 들어간 회원금액이란 말이에요, 받는 금액이. 그렇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이것은 그렇게 분리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사용은 체육경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실내체육관이고 마루바닥이니까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체육경기 전용사용 2시간 기준 해서 전용사용으로 체육경기를 할 때는 10만원 - 2시간 기준입니다. -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실내에서 한다 이것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경기 외는 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용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2항에 전용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전용사용시간 2시간, 한 번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 예를 들어 체육경기 10만원 아닙니까. 전용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시간 추가시마다, 쉽게 말하면 2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시간 추가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 그러니까 10만원이 기본사용료니까 50%를 더 부과하면 5만원을 더 부과하겠지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런 뜻이지, 아까 클럽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체 구장을 빌렸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복례위원

전용사용을 할 때 클럽회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사에.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이것은 면이나 1일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전체 코트?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렇지요. 그게 2만원, 10만원, 20만원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전 코트를 보고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 코트 빌려서 하는 건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건 상관이 없지요.

이복례위원

그날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상관이 없지요.

이복례위원

예, 알았어요. 나는 그걸 놓아두고 별도로 자기들이 정해진 코트 안에서 시합을 할 때, 진작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클럽에 배정된 시간이 올라온 조례안대로 한다면 면으로 시간이 배정되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단체에서 임대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협의 하에.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해야지요? 만약에 매일 월정으로 임대를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다른 단체에서 1일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전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전에 클럽과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협의를 안해 준다면 임대를 못하네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전혀 안 되지요. 이미 월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게 혹은 구청이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지요, 분명히?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없는 거지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는

소남열위원장

이미 월정계약을 해버리면, 그렇지요. 이미 월정계약을 클럽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코트를 월정계약 하실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고, 저녁은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클럽 때문에 주간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 임대를 못하는 부분은 없겠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참고해서 월정계약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잘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새로 신설하는 [별표11]의 비고란 5호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명시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을"을 "산정방식은 1면당 4명 기준으로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준용한다"라고 삽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의원

예, 좋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지난 2월달에 제정됐지요? 1월이었습니까? 3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효력이 발생해서 3월 14일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9일 정도 이용료를 받았네요. 9일 정도 이용료를 받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 해서 일부분을 고친다고 하면 조례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의 가치에서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은 2~3개월 정도 더 데이터를 구해 보고 그때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5월달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9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개정했다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를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서 이것은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정액으로 하면 아침 9시까지고 저녁은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은 일반인이 전용사용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경기에서 저녁 7시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8시까지 쓰겠다 그럴 경우는 월정액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월정액 낸 사람들한테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본다면 상충되기 때문에, 하루 전용사용하는데 자기들 행사가 아침 9시부터 하는 행사가 없어요. 보통 10시 시작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행사하다 보면 저녁 7시까지, 8시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본 월정액 계약했던 사람들 권리를 침해하거든. 그러면 월정액으로 냈던 사람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안된단 말이에요, 20명, 30명 하는 경기를. 그 상충되는 관계도 한번 검토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딱 7시에 끝나시오, 7시에 못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 월정액으로 사용하는 클럽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시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변상해 달라, 변상하면 1.5배나 2배의 변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할 방법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한 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김원개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빌려서 한 3 ~400명이 향우회를 하겠다 했는데 향우회가 보통 11시에 시작돼서 일찍 끝나는 데가 있지만 같은 고향사람 만나면 7시, 8시까지도 가고 더 늦게도 가요. 다 마감하려면 6시에 끝나서 바로 치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시설 정리하려고 하면 8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 월정액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됐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를 어느 정도 변상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당초에 타협이 안 되면 아예 그 행사를 유치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20만원을 받더라도.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와 같이 향우회를 한다든지 단체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더 사용한다면 조례에 50%를 부과하고 또 클럽에서 약속된 사항 월정액을 냈다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정산하고 또 그분들이 서로 양해를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관리문제입니다.

김원개위원

관리문제인데 기존 월정액으로 된 거기에 미리 예고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만 월정액으로 받아놨는데 그 사람들 사용할 시간을 침범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침해를 봤다, 변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때 변상은 얘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오고 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우선순위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중간에 정산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월정액이 딱 규정돼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클럽과 상의해서 정산한다든가

김원개위원

철거·폐쇄된 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우선권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향우회를 할 때 5시부터 해서 8시까지 뛰겠다, 9시까지 뛰겠다 하면 이미 월정액으로 한 클럽에게는 침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비어있는 시간에 체육경기 외 다른 행사를 하겟다는데 빌려주고 싶은 데도 그 클럽에서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지만 만일 하다보니까 경기가 늦어졌을 때 기존 철거·폐쇄된 그 클럽에 대해서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세 분 의원이 신설한 게 뭐냐면 "주민의 편의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6항에 의해서 아무리 월정 금액을 정했다고 해도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운영주체의 운영의 묘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6항을 신설한 거예요. 그거는 이 6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측면에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전체적인 조례를 들여다 보자는 게 아니고 일단 세 분의 발의의원은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신설한 5항하고 6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집행부나 우리 발의의원이 답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대두되는 문제가 그동안 집행부하고 양 클럽 간에 상충됐던 부분은 딱 한 가지에요. 뭐냐? 그 사람들은 일일사용료보다 월정액으로 계약을 하자 이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관철시키고자 데모를 했던 거고 그 물밑에서 송도호 의원님이나 이동영 의원님이 그분들하고 수차례 상의를 하셨고 막판에는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이 올라가서 그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수차례 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시행도 안 해보고 하냐? 그건 옳으신 말씀이에요. 모든 조례라는 게 시행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달리 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우리가 어차피 무료로 사용했던 기간을 우리가 3월 1일부터 요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동안에 일일사용료라든지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개정조례안이 아닌 그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그동안 문제점을 그분들이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양 클럽 간, 또 양 클럽과 우리 의원들이 물밑에서 상의해서 과연 그 월정액을 하는 게 좋으냐 마는 게 좋으냐 해서 이 하나를 신설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느냐 이런 차이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조례라는 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맞는데 저 본위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양 클럽에서 요구하는 월정액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을 그동안 무료사용하는 기간 또 유료하는 기간 한 석 달 동안 물밑에서 집행부하고 해당 동 의원들하고 양 클럽 간에 대화를 나눴던 그래서 합의를 봣던 부분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여러 의원이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걸 일부 조항을 삽입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거지 이 조례 자체가 잘못돼서 틀을 깨고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참고적으로 하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집행부하고 양 클럽 간에 월정액에 대한 결론 내린 합의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원개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적절치 않고 한 5월에 했으면 좋겠다 그거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어차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라면 또 집행부와 양 클럽 간에 합의서를 주고 받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신 거는 고마운데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를 초기에 잠재우고 또 나름대로 한 5월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간 내에 또 많은 클럽회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사정을 봐달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사봉 배드민턴장이 월정액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증대와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발의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정을 2 ~ 3일 미루었습니다.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상충된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합의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합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용할 건 이미 다 수용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용을 했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수용이 전혀 안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일부 수용을 했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 실무진들이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민원도 올라와 있는 게 비싸다고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타 구에 우리 시설과 유사한 배드민턴장을 비교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실무진이 왜 비싸다 소리가 나옵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실무진이라고 하면 체육관에 있는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일사용료로 했을 때 월 금액과 월정액으로 했을 때 금액은 어떤가요 금액이 클럽에서 내는 돈이?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구체적인 협의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들어와야 되겠죠. 거기 인원수라든가 활용하는 내용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5항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는 일일사용료를 준용한다" 이런 문맥상에 봤을 때 "월정액"을 "월 사용료"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클럽에서 원하는 게 월정액인데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클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월정액인에 통상 우리 조례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할 때는 월사용료 월정액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사용료로

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정액이 그럼 얼마로 책정이 되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클럽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거는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왕정순위원

실무적인 사항이어도 월사용료로 했을 때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월사용료를 산정한다면 거기 보시면 1면당 4명×면×요금×50% 이런 사항이 되겠죠.

왕정순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계산을 해봐라

소남열위원장

한 면당 계산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왕정순위원

협의가 끝난 줄 아는데 왜 말을 안 하시냐는 거죠 그걸, 그 금액을.

송도호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분도 쉬지 않고 계속 풀로 돌아갔을 때 3면 받죠. 3면 해 가지고 6시간 그렇죠? 그러면 2시간 기준해서 2,000원이니까 부가세 하면 2,200원 되죠, 50%면 1,100원 되겠죠. 그 계산을 해 가지고 30일 계산을 하면 108만원 정도 나와요. 거기다 부가세 해서 하면 그 선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30일 계산한 게 108만원이라고요?

송도호의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18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그 면수에 해당 시간 하면 풀가동했을 때 금액이 그만큼 나온 걸 수용하겠다는 거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클럽에서도 그건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월로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말하자면 4면씩 계산했지만 일반인들이 치는 수입보다 오히려 월사용료를 계산하면 수익성에서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왕정순위원

그런데도 클럽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철거·폐쇄클럽 월정사용은 몇 년을 계약하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몇 년은 없습니다. 조례 규정사항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은 종전에 동호인들이 건강과 주민의 체육관리 차원에서 비록 그분들이 녹지공원에서 불법으로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보상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월정액으로 사용한 폐쇄된 클럽 회원들이 사용을 제시간 내에 안 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계약할 때 그걸 써도 되겠지만 여기 조례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일반요금으로 추가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 초과했을 경우에는 - 철거·폐쇄한 클럽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사용하다가 조금 더 쓰겠다 하면 그것은 무작정 쓰면 안 되고 그 시간대에는 일반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 외에 활용할 때는 일일 입장요금을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구청장은 우월한 입장에서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인까지 다 받아놔서 해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김원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스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운영하는 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 규정대로. 그 다음에 당초에 공원녹지과하고 철거할 때 그 당시에 클럽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이용자가 많을 때는 일부 면을 일반이용자에게 양보하는 조건 이런 내용도 있고 그동안 클럽과 집행부 간에 많은 협의와 약속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임원들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의원발의를 하신 송도호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과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추후에 회원들도 또 많은 요구가 올라왔을 때 또 수정동의안 내시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소남열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심의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3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8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