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송순례 의원 발언

송순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김석순 위원 입장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12회 해남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므로 지난 8월 9일 제1차 조례정비 심의·의결한 이후 그동안 조례정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정비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후 정비안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3.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4.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위원회안) 5.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6.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2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그동안 정비대상을 발췌하여 집행부의 의견조회가 완료된 전부개정안 2건, 일부개정안 3건, 폐지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2조(심의회의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기존의 “부군수,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에서 “부군수, 종합민원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항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설치, 소속, 기능, 구성·운영 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서 위임된 조례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용어약칭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없애고, 안 제2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자문단 설치 근거를 두고,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은 제2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구성 순서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순화·법명 낫표와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건설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부서장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제10조는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보행안전법」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조항 신설로 위원회 명칭 변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정의)는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간략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존 “적용범위”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고 기존 제4조(기본책무) 및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선언적 조항으로 실익이 없고 주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삭제하고 조문 배열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조항으로 분류하고,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2조(회의)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소속, 기능, 구성 등의 순서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은 본 조례 제2조제3항의 “청사신축사업이 완료된 때까지”이므로 청사신축이 2021년 7월 28일 준공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수가 많지 않아 제1장 총칙 등 “장”의 구분을 없앴으며, 위임법령 현행화와 법령의 용어정의 삭제 및 종전 제3조의 관리대상을 조례 전부 또는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둘 수 있어 안 제3조(적용범위)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안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며, 안 제10조의 가로수 조성 시 담당부서와 협의조항 신설과 안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승인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지 않는 경우 훼손자 부담금과 승인받은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내용과 준공검사와 관리 및 점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안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10조까지 임대 대상에서부터 신청, 계약, 제한, 임대기준, 계약의 해지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임대료)는 법령에서 통일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근거를 기재하였으며, 안 제12조 반액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신설하고, 종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위원회의 규정을 체계적인 순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 입장

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42 정회
13: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되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2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추고 용어순화와 부서장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 조례 제2조제3항의 청사신축사업이 완료된 때까지이므로 청사신축이 2021년 7월 28일 준공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 삭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와 용어의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6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조례 예고하고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 입장
박상정 위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송순례, 박종부, 민경매, 서해근, 이순이, 김석순, 이정확, 박상정 의원 9명으로 조례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곧바로 4월 30일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송순례, 부위원장에 이성옥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조례정비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6월 9일에 열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고,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실·과별 조례 검토의견서 제출과 이를 바탕으로 위원별 담당 실·과·소 배정을 확정하고 자체적으로 50여 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정비가 시급한 조례 22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8월 9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22건의 조례를 심사·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6건의 조례안을 부서의견 조회 및 위원회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 10월 28일 오늘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요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는 6개월간 짧은 활동기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면서 틈틈이 별도로 조례특위 활동에 매진하여 394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105건의 조례를 발굴하고 이 중 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구분별 현황은 총 정비한 40건의 조례안 중 전부개정 7건, 일부개정 30건, 폐지 3건이며 조례특위가 일괄개정을 포함한 정비 조례안 34건과 집행부를 통해 정비한 조례안 6건으로 정비율은 39.0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입법전문인력(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을 통한 입법과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 활동은 많은 과제 또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정비를 지속 추진할 것과 미정비 대상 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이관하여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도 남겼습니다. 조례정비특위의 역할이 없어질 근본적인 해법은 의회 및 집행부 입법 기능 강화로 정비가 필요 없는 입법경제성이 높고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는 조례안의 제·개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만큼 민간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당장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현행화할 자치법규 개정과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은 성과와 큰 과제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송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군민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봉사와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펼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회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