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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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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은평구청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 대조동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은평구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은평구는 통일로를 중심으로 3호선이 남북으로 이어지고 6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의 교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중심도로인 통일로는 45년전 건설상태 그대로의 넓이인데다 몇 년전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평구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삼송, 지축, 원흥지구 아파트가 완공되어지는 몇 년 후에는 시내를 나가려는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은평구의 교통흐름과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평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파발에서 시작해 뉴타운을 지나 종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은평새길 사업은 인접한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자들의 책임 반기, 그리고 전면 지하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으로 추진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은평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6호선을 복선화 하고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과 북한산성, 그리고 나아가 의정부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호선 복선화와 뉴타운, 북한산성입구, 의정부까지의 연장은 낙후되어 있는 은평을 비록한 서북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은평구처럼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서울의 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전철노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봉산, 수락산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산에는 전철 노선이 있음에도 국립공원에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를 이용해 북한산으로 향한다는 세계적 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추진한 은평뉴타운 사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의 신설 등 대중교통을 만들어 숨통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은평, 서대문, 마포 등 이른바 서울 서북권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6호선복선화와 연장을 통해 은평구내에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역 등 5개노선이 복선화되고, 은평경찰서, 하나고등학교, 뉴타운, 북한산성 등 4개 역이 신설되어 은평구와 뉴타운의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 5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6호선 연장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셨고 구에서도 6호선 연장과 분당선 연장을 지난 2월 6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와 그 활용에 있어 6호선복선화와 연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은평주민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며, 궁극적인 은평의 발전을 담보하는 길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은평구 5개의 복선화와 4개 역의 신설로 은평구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은평주민들께 정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계절이었던 같습니다. 깊고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긴 겨울이 지나면서 새봄이 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뉴타운 3-1지구 112번지 및 113번지 일대 일명 물푸렛골 부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이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 지구로 발표될 당시에만 해도 이곳 부지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거용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변경 하여 경찰수련원을 이곳에 유치하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 10월 23일 제1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서울 동대문 운동장 서울기동대 부지 45,400㎡ 땅과 물푸렛골 부지 78,700㎡ 땅을 맞교환하여 은평 뉴타운 지역에 경찰수련원을 유치하려 한다고 말하고 생태전원도시이며 환경친화적인 도시에 경찰수련원이 유치된다는 발상 자체가 은평뉴타운 초기 건설계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부지를 경찰수련원과 유사한 소방교육훈련시설인 소방 행정타운을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학교 주요시설 및 중앙훈련타워, 특수구조단을 517억원을 들여서 건축하고 2단계 사업인 2018년에 75억원을 투자해서 특수재난 전문훈련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쎈터를 456억원을 투자해서 건축한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뉴타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부지에 은평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형병원이나 대학교 실리콘밸리 같은 연구단지가 들어왔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본의원은 또한 2011년 4월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이 부지를 낙후된 서북권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 전략사업으로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이재오의원님께서 종합병원을 은평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곳 부지의 일부를 2011년 9월 22일 SH공사가 이 부지의 일부인 15,000㎡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500병상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축한다는 조건으로 516억 8,000만원에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병상규모를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확대하여 낙후된 서북권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16,500㎡를 추가 매각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SH공사는 원래 계획된 소방행정타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더 이상 이 부지를 팔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500병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와 800병상규모의 병원이 들어 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 1000여명이 종사하는 반면에 800병상규모의 병원이 유치되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 1500여명이 종사할수 있으며 5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할수 없는 고난도 진료를 할수있는 암쎈터라든지 뇌신경진료,이식수술 까지 할수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유동인구가 3천명에서 많게는 4천명 까지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이일대 뿐만 아니라 연신내 상권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수치로계산하면 한달에 이곳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확대되면 병원안에 입주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서 은평구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800병상규모의 병원이 유치됨으로 하여금 엄청난 은평구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SH공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요청하는 추가부지확보 요청을 받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병원 추가부지를 확보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또한 동료의원들과 이 사업이 성공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안건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별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사람”을 “자”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의 자치구 이관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물론 사회취약계층인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7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와 사업비 지원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타법 개정 및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중 관련법령의 법률제명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건 별표 3종에 대한 단위 변경과 14종의 종목 및 수수료액을 변경하며 제1조에서 제8조까지의 조문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의 징수단위와 요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중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우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확정을 위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성과 운영사항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6항과 대비되는 개념인 바 안 제4조 단서조항의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내용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정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10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힘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근거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 발생 및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며,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피해 시설물에 위험·사용제한·사용가능의 표지 부착과 기타 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요청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진 발생시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진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3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립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립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이 2013년 5월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운영은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프라자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명 란의원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중인 은평구립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7월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은평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이 운영중이고, 그 운영이 모두 민간위탁의 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그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립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9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중인 상림마을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7월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상림마을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이 운영중이고 그 운영이 모두 민간위탁의 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그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고자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건은 진관동 141-27 일대에 대지 1,323.7㎡, 연면적 1,9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9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00석의 열람실과 문화강좌실 등을 갖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구민의 문화생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0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임원 구성과 임기, 기타 분과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사업은 사업성과 자발적 참여, 지역밀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에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