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15호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고 수범사례 1건입니다. 수범사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 변화 능동 대처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추진을 위해 11월 초 의회사무과장을 단장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동하여 해남군의회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316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과 정원조정을 확정하고 지방의회에 전보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해남군의회와 해남군 간의 인사운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사무과의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표준안 등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준비 완료하였고 군과 인사교류방안 등을 미리 협의함으로써 당장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무기구의 정비와 개편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타 시·군에 모범적인 사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감사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16호인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2건과 수범사례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위촉직이 포함된 위원회는 총 85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5개 위원회 위촉직 838명 중 28명이 4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발굴하여 기준초과, 중복 위촉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관리하고,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제1호나목에 따라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및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1개의 위원회와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조치하고, 구성된 모든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홍보비 집행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홍보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홍보매체를 달리 선정하고 지역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주제를 발굴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에 편중 지출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 주제를 선정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지역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공동체과 소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해남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3개소의 기반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산면 황계동지구를 제외한 화원 2개 지구는 주택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원 화봉지구는 2016년 전라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4개 중 1개만 완료하고 나머지 3개가 미완료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진일정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앞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장학기금 수혜대상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 장학기금은 초·중·고교생 중심 학력향상사업, 지역출신 대학생을 포함한 장학사업, 고교를 대상으로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하는 등 수혜대상을 학교 중심, 재학생 중심에 한정하지 말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및 학교밖 청소년 복지시설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남군 장학재단 설립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총무과 공통 관련 마한문화 재조명을 위한 사전준비와 지역문화 학술자료수집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역사문화특별법」 제정과 마한문화권 복원 세계화 사업이 중요정책 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 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대 고분 338기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마한문화유적지로써의 현장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등을 목표로 지금부터 마한역사 재조명을 위한 TF팀 구성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해남역사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 등 지역문화에 대한 학술자료 등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총무과·스포츠사업단 공통 관련 폐교활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해남군에서 매입한 총무위원회 소관 관리 폐교는 7개소이며 그중 신활력플러스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황산고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매입 폐교 수목 및 운동장 등 주변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담당부서 업무에 한정하지 말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 검토 시 지역민들과 사회문화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아리 활동, 사회단체와 체육문화 활동 등 주민복지 증진과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전기·수도 등 상시 사용에 준한 정상화 방안,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수목 전정 관리, 잔디 관리, 가로등 관리, 건물 도색 등 수시보강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근로인력 등을 투입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범사례입니다. 군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두 가지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해남 신청사 시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수범사례입니다. 해남군 청사는 1968년에 건축된 건물 노후도가 50여년 된 건물로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게 지난 2019년 6월 군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기간을 당초 33개월에서 26개월로 7개월 단축시키고 지난 9월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2013년부터 조성한 청사신축 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등 시대적 발전변화에 따른 신청사 시대 개막은 수범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과 고인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남도광역추모공원팀 수범사례입니다. 추모공원팀 특수업무 성격상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하루 평균 10여 구(具)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으며 연중 일요일 1일! 하루 만을 제외한 주말, 법정휴일, 명절에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 고인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등 그 노고가 치하할 만한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감사보고서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17호인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3건, 권고 2건, 수범사례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강화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남읍 5일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창업거점으로 활용하고 상권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혁신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업 브랜딩 플랫폼, 해남오거든 정원, 특화거리, 아이랑 사랑방, 안심마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구성의 다중적 복합성을 효율적으로 재조합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와 내실을 기여하고자 분야별 11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부서별 협업 및 협동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구상, 실행계획 작성, 실시설계 및 시공운영의 과정에서 분야별 부서 간에 긴밀한 소통, 역할의 조정과 분담, 협업을 통해 사업의 내·외부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를 재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 소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배후마을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커뮤니티, 문화, 복지, 교육, 자치 등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2016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복합문화센터 신축, 중심로 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시행계획 승인, 주민의견 수렴,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공모선정 후 6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와 새로운 생산 및 삶의 공간창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준공예정기한인 2022년 3월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2건 중 첫 번째, 해남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조달·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9월에 해남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관내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 등 79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설립취지가 지역산 우수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장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중·소농가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보장에 있음에도 급식기관에서 요구하는 식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아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급식소에는 품질 미달의 식재료가 공급되어 클레임 요구 및 조리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개소 초기로써 운영체계 안정화 과정임이 감안되므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검수 및 공급을 통해 양질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중소농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품종 소량의 로컬푸드 생산 및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업체의 식재료 배송과정에서 지연배달, 수·발주 내역 하자, 반품요구 등의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배송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미소 상담인력 근무여건 및 주력상품 유통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해남군 공익형 쇼핑몰인 해남미소는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마케팅, 대형 수요처 발굴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행정업무처리와 고객상담, 상품안내, 수·발주 시스템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혼잡, 상담인력 스트레스 과중, 감염병 취약 등의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원팀 내 근무하는 행정인력과 상담인력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공간 확보, 상담장비 보급·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타 상품을 해남산 농수특산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농업어가의 피해 및 우리 농업 농수특산물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2021년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산이지구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간척지라는 특수환경에 접해 있어 식재기반 조성과 수종선택에 각별한 검토와 사례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척지 특수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생육토심, 보수성과 보비성을 고려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식재수종은 염해, 갈수 등 현지 적응력이 강한 수종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후도시 형성에 대비하여 내륙보호 기능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존, 보건휴양, 경관형성, 학습 및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 등의 복합적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대한 수범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의 관문, 준비된 해남’이라는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라는 대응 논리를 개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에 이르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경쟁 지자체보다 입지선정에서 우위를 선점하였으며, 국회·중앙부처 방문, 유관기관 협업 및 업무협약 체계, 대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범 군민 서명운동, 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시·군의회·시장·군수협의회 지지성명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생산 유발효과 600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65억 원, 취업 유발효과 3847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가기관을 유치하여 전국 최대 농군으로써 위상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에 대한 수범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어느 때보다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카카오쇼핑,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대형 온라인몰과의 연계판매를 확대하여 약 70여 개 상품 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원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교육, 품평회 등을 실시하여 마케팅 전문성을 높여왔으며 대학생, 귀농·귀촌인 등 지역의 인력들에게 마케팅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남미소 쇼핑몰에 440개 업체 1157개 상품을 입점하여 10만600여 명의 회원을 확보 2021년 12월 현재 2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연매출 200억 달성을 통한 해남 농수산물 명성 회복과 지역 농어가 소득증대로 전국 우수 쇼핑몰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수범사례입니다. 본 사업의 공공건축 시행을 위해서 건축계획 내용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수행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입찰, 과업수행 등의 과정에서 3개월 이상의 기일 소요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는 건축기획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기관을 단축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감사 보고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지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1호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주·정차 교통이 혼잡하여 해남군수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주·정차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내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획 중에 있는 점, 주변 공공시설과 금강체육관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주차수요가 예측되는 다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 시설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주차, 교통체증 완화 등 체계적인 주차 대책 마련을 위해서 권역별 추가부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388호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원산업단지 조성 관련 토지와 어업 보상금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제출) 7.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8.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부위원장에 송순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87호인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386호인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383호인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3384호인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3385호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2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6개 실·과에서 9개 기관의 10개 사업에 19억3433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2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825억6384만896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승인안 중 스포츠사업단 소관 1건,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5748만 원을 불승인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3개 부서, 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94억7249만860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순흥안씨이세정려 주변정비 2700만 원 삭감, 덕송리 황조별묘 주변정비 2673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출용 고구마가공품 생산장비 구입 2000만 원 삭감,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화용 쉼터조성 2억6000만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8억3000만 원 삭감,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3600만 원 삭감,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856만4천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5개 부서 7건에 12억829만4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억3000만 원, 예비비로 10억782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954억9341만8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1647만9천 원으로 총 8399억989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5.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6.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7.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8.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9. 해남군의회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0.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1.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2.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3.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4.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5.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6.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해남군의회 자치법규의 제정안 14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0건, 폐지안 1건 등 총 2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9호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0호인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3391호인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2호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3호인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 및 해남군의회 사무과 직무수행에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정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24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제정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규정 운영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제정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 규칙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표창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폐지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3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3405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정책지원관의 소속, 직무범위,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자구수정 및 문장정비로 자치법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회기 중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7호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에 관한 개정, 제정, 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8호인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9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반영하였고, 해남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0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1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령에 맞춰서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는 위원회 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의원 퇴장
이정확 의원 입장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 제8대 해남군의회는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초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에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예산안 등 한 해 동안 수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말로 열세 분의 공직자께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한 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해남군의회와 해남군민 모두를 대표하여 존경과 응원을 담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때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되찾을 것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전남지역까지 유입되고 전국적으로 7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일상회복을 향하는 발걸음을 잠시만 늦춰주시고 백신접종과 정부와 군에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 속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특히 저소득가구의 생활여건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세금이 군민들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해냈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리 군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농민수당이란 사례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50년을 몸 담았던 (구)청사를 뒤로 하고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회의영상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구현해냈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더욱 넓혀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 단체들과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과정들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역할을 다해 주신 우리 이채규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되는 만큼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되지만 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에 기능과 권한은 오로지 군민행복을 위해서만 작동할 것입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해남군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 그 곁에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열정에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1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8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강석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