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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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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드릴 내용은 지난 2월 22일 kbs 시사계획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관악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노인 120여 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동네 골목에서 폐지나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주로 어르신들과 관련된 실태보고였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의 78%가 75세~79세 사이의 연령대를 갖고 계시고요, 이 중에 여성이 70.1%, 남성이 29.9% 이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노동을 재활용품 수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추적해서 봤더니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36.2%,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명절이 아닌 경우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75세~79세에 해당되는 분이 78%인데 전체의 60.8%가 눈·비나 명절 외에는 하루도 쉬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수거하시는 종이를 예로 든다는 kg당 100원에서 150원 사이이고 평균 관악구의 경우에 130원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kg 이하를 수거하시는 분의 비율이 88.2%이고, 이 수치는 하루 수입금이 1만3,000원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25kg 이하를 수거한다는 분도 26.8%나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원입니다. 이분들의 월수입을 조사해 봤더니 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분이 90.6%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1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분이 32.3%입니다.

이분들 중에 42%는 상해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고 넘어져서 발목이나 손목을 삔 사고를 경험한 분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종이나 재활용품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월수입 40만원 미만이 90.6%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올 겨울 난방비는 평균 11만원입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급하는 사람들을 난방빈곤층,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에너지극빈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 50%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굳이 드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계가 곤란한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훌륭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노동에 75세~80세 미만의 어르신 분들이 생의 마지막 노동에 1년에 눈, 비 오는날, 명절 날 빼고 하루종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자체를 모르기도 했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공무원이나 구청에 친한 사람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라고 철통같이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행정중심 업무였던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복지중심 업무로 동사무소 업무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구청이 서울시에서도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급자 등 복지중심, 대민업무 강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방문상담 등 복지신청주의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우리 구 유종필 구청장님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의 재정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교부금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조치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관악구의 재정감소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급 지자체나 부동산거래 현황 등 관악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관악구의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 구가 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 구가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서울시와 정부의 자치단체 교부금 감소에 따른 감소액 규모를 예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상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구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액 추경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감액추경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에 기반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우리 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각종 행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감액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감액추경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곁가지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소위 여러 법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날치기 통과되면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관악구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서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대 내에 상업시설 설치, 서울대 내에 기숙사 설치 등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소위 대학의 내부화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점점 관계가 없어지고 대학 내부 공간에 2만 명, 3만 명이 주거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전세계적인 법인화를 겪은 대학들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신림2동, 신림9동, 봉천7동에 고시생, 학생과 관련된 경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 경제와 관련된 관악구의 세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내부와 또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는 학생, 교수, 교직원으로 구성된 법인화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서울대라고 하는 하나의 대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악구청장님이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대응기구에 방문해서 협조를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자랑인 도림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 달라진 도림천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 더 많은 사람, 사라진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양안 모두를 한꺼번에 개방하여 친수공간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전에 존재했던 버들치와 해오라기, 흰뺨검둥오리, 할미새, 왜가리 이런 아름다운 동물들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천 양안 중 한 쪽은 자연상태계를 위해 사람이 양보해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생태계보존 특별구역 일명 비오톱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특정구간이라도 자연생태계를 보존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생태계보존 특별구역 일명 비오톱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이 관악구청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펌핑시설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유량을 확보하겠다고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펌프로 유지되는 도림천은 하천이라기보다는 시설물에 가깝습니다. 유량이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하천을 언제까지 시설물화시키는 펌핑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 가동률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에 도림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검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각종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만 그 수치의 의미가 단 한 줄도 관악구청에 의해서 분석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는 하나마나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D의 수치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라는 게 조사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사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조사결과 아이들이 물 속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우리 구청이 구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 검사표에는 100, 200, 300 이런 숫자만 있지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하다는 것인지,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 만져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적 통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수질검사에 대한 질적통계를 내고 있는지, 내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림천에는 지금 현재 소위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 형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게 하는 각종 시설물을 보라고 통칭한다면 여러 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보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이 보는 유속을 느리게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경우에 상류에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던 물이 보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유속에 의해서 품고 있었던 각종 부유물질을 우리 밑에까지 쭉 함께 쓸어가지 못하고 각종 부유물질을 보 앞에서 땅 바닥에, 하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에 도림천 바닥은 항상 더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림천은 항상 준설공사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펌핑가동을 중단하고 땅 바닥을 걷어내고, 다시 펌핑시설을 돌리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도림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여러 보는 없애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도림천 일정구간에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사용되었다고 의혹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있다고 발표된 그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의혹이 가는 일부분만 조사한 부분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 해당 구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에 불과했던 석면조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건축자재가 아닌 석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슴 아픈 사고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고 온갖 정부자료에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건축자재가 아닌 석재에 포함돼 있는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기 중에 비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또는 그 석재라는 것이 항상 안정된 상태로만 우리 주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면 석면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도림천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