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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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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신림1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3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림2구역과 3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신림1구역은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림1재정비촉진지구는 신림동 808번지 일대 23만3,729㎡의 면적에 토지등 소유자는 2,137인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2005년 12월 16일 신림뉴타운 지구지정고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인정고시, 2008년 4월 10일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하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신림4정비 예정구역은 신림동 808번지 일대로 12만192㎡의 면적에 토지등 소유자 1,311인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신림4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같은 날 관악구는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이 중첩되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신림4정비 예정구역을 비교하면 면적은 2배 많고 토지등 소유자는 1.64배이며, 신림4정비 예정구역은 토지의 면적과 토지등 소유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인받은 후 신림4정비구역 추진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10월 31일 신림뉴타운지구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취하 처리되었는 바, 이는 사업면적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설립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설립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인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된 바 없는 4구역 추진위원회는 존속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은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감사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제3항은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2년의 임기는 지난 2006년 7월 25일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임하고서 구청에 새로 선임된 임원에 대해 변경승인을 얻지 않았고, 그 밖의 위원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 추진위원회는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청은 2008년 4월 10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 2007년 10월 4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촉진구역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이행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구역 추진위원회는 2008년 10월 22일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가결한 안건을 토대로 임원 변경, 운영규정 변경, 추진위원회 변경 등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동의서 과반수 부족, 총회 의결사항과 추진위 변경 동의서상 동의내용의 불합치 등의 이유로 2009년 1월 20일 구청에서 반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자 구청은 2009년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4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추진위원회 변경이행 촉구명령을 하였고, 신림4구역 추진위원 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행정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웬일인지 2009년 9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소집하여 확대된 추가지역 의 토지등 소유자를 제외한 채 신림4구역 내 주민들에 의한 주민발의 총회를 소집하여 4구역 추진위원을 변경선임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다시 2010년 2월 5일 승인해 주면서 기능을 부활시켰으며,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로 설립(변경)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였고, 2010년 6월 15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승인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요건 불비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구청에서는 2010년 7월 22일 4구역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시 부여된 조건 이행촉구 명령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승인 신청을 촉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표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신림4정비 예정구역에 비해 면적 및 토지등 소유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촉진구역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을 이행토록 한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구청에서 이 지역에서의 변경승인은 법이 허용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살펴본 바, 법이 허용하는 규정은 없고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정당한 기존 추진위원회인 경우 일정기간을 주어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기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질의회신 2010년 11월 3일 도시계획과 9009호에 의하면 일정기간 승인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여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귀구에서 사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질의회신은 정당한 추진위원회에 일정기간을 주어 동의요건을 보완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의 취소 또는 자진 해산 후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의 사업 정상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련의 행정행위를 재검토하여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하는 것이 조속한 사업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관행적인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피해를 증가시키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정은 아닐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결정과 확고한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서울대학교 앞 고시촌지역에 고시원 컨벤션센터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관악구 하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근의 대학동, 서림동 지역은 행정, 입법, 사법고시 준비생이 밀집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였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의 도입등 환경의 변화로 몇 년 후면 신림동 고시촌으로 널리 알려진 이 지역은 앞으로 슬럼화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므로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매년 약 1,000여 회의 크고 작은 학술세미나 등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대학동 지역 고시촌과 연계한 적정 장소에 고시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서울대학교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의 고시학원의 존속은 물론 새로운 학원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슬럼화 위기에 처한 고시촌 활성화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청에서는 고시촌 지역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인근에 고시원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삼성동 소재 국제산장아파트 앞 도로의 파손된 방음벽 복구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지난 해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왕복 4차선 도로인 호암길의 삼성동 국제산장아파트 앞에 설치된 방음벽이 파손되었습니다.

국제산장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구청에 신고하고 조속한 방음벽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의 파손 방음벽 보수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도로확장 시행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 결과 신림~시흥간 도로는 1990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아파트는 1992년 9월 말에 입주하였으므로 입주 전에 이미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공사관련 서류에 방음벽 설치 사실이 없으므로 아파트 부속시설인 방음벽으로 인한 문제는 관리주체에 있음을 회시하였고, 서울시의 파손 방음벽 조치요구 민원처리 이첩공문에 의하면, 2010년 10월 12일 국제산장아파트의 방음벽은 사유시설로서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산장아파트 준공도면에 방음벽 설치근거가 없고, 최초 입주한 다수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당시 자연석으로 2차선 도로와 경계되어 있었을 뿐 어떤 형태의 구조물도 없었고, 입주 후 몇 년 뒤에 호암길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방음벽이 설치되었으므로 구청에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보도 통행자 보호를 위하여 파손 방음벽을 우선 철거 조치하고 임시 휀스를,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임시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방음벽이 사유지에 위치하였더라도 정황상 호암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로 추정되므로 인근 구민들의 소음공해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구청에서 조속히 방음벽 설치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