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3-04-23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지침 및 서울시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선택과 사업장압축용봉투 사용 폐지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 제2항과 제22조 제1항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색상”으로의 용어 변경과 같은 조 제1호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일반용 봉투의 색상을 “주황색(오렌지색)”에서 “흰색(반투명)”으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