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우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화 된 지적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