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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21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3-05-24

정병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5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은평구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 용어 등을 상위 법규와 일치시키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을 시유재산과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5항에 12호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10/1000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9페이지의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 에서 4% 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사용자로 부터의 승계자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이자율 4퍼센트로의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구 조례가 인용한 법률의 조항과 맞지 않거나, 용어 등은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부료 신설 요율을 정했어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옛날에는 사회적 기업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영호위원

일반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신설했다? 몇 개나 예상이 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개 정도 지금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기업들이 자기자산에서 쓰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구유재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가 두꺼비 하우징이라든지 현재 소방서자리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어저께 우리가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이자율인하 때문에 1,700만원정도 1,600만원정도 수입 감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것을 수입이 그만큼 커버가 안 될까? 예를 들면 1,600만원 정도에 여기에서 수입이 생길 것 아니에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죠. 결국 임대를 주게되면 수입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가 벤처 이런 것를 장려하자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위에서도 통보가 된 것으로.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영호위원 앞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는군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대부요율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사회적기업이.
일반재산은 50/1000,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옛날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었으니까 50/1000으로 대부가 되던 것들이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됨으로써 10/100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장려가 되면 좋은 것인데 항상 문제는 조례개정이 되고 그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도 충분히 되게 하시고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조례를 보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라고 했는데 재산평정 가격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이승한위원

시가로 하면 많이 받을 텐데....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 질문에 두꺼비하우징 그리고 소방서 자리에 새롭게 입주할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비단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모든 사회적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디지털산업센터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것은 상위법령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디지털센터로 용어정리 된 것을 법령조항에 맞추는 겁니다.

채근배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법령 용어만 정비하는 겁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에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같은 공무적인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 내용을 보자하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해서 개정한다고 나와 있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원 임대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민주노총 서울지부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민주노총서울시부에 평당 임대료를 환산해 보니 계약기간동안 4억 2,000정도 되요. 서울시가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국립보건원 부지 재산은 우리구 재산이 아니라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은평구가 같은 공무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서울시 재산인 것은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본인 소유의 부지 건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상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제 개인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우선 서울시 생각을 알 수 없고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괄 부과제도를 개선보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목이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세액만을 일괄 고지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 되면서 재산세 고지세액이 증가되어 일괄고지 기준 금액인 5만원을 초과하여 2회로 분할고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야기 및 우편비용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고자 우리구의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세액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일괄고지 세액을 기존 5만원에서 향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려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조례’에서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되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시 조례로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울시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 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1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춰 구체화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24조 제25조」수수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한 것 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게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시대가 대부분이 하향 위임되는 조항들이 법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다가 많이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는데 거꾸로 이것은 위로 오히려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법령에 의해서 법령체계가 법시행령 시군구 조례에서 법,령, 시도 조례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령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옥외광고물이나 기타 게시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가 예민한 부분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제 정병휘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게시물 플래카드 부착을 했는데 떼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지난번에 예술회관에는 국립보건원 부지 관련해서 공청회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일부 구민께서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가지 게시물은 허가가 받은 게시물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한 게시물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현재에는 우리 관내에 11개 지정게시대가 있어서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일단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폐기를 하는 것은 불법게시물이기 때문에 회수를 했네요. 그렇게 했다고 보지요? 그런 게시물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게시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가 받아서 공공 지정된 게시대에 하면 상관없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단체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그런 위원회도 문제점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 허가를 안받고 붙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공목적으로 붙이는 게시물이라도 허가를 받지않고 그냥 통렴에 의해서 이정도면 괜찮겠지하고 붙이는 게시물이 지금도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또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사무실에서 붙이는 게시물 플래카드가 그런 부분들이 구청 입장하고 지역주민들 입장하고 굉장히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해결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관리법 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비영리광고물에 한해서 학교나 종교의식, 적법한 정당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런 것하며 은평구의 지리적여건, 공공목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공공정당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당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이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적용 배제대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당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사회단체, 공익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장창익위원 질의로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이 수수료도 완전히 바뀌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표준안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은 숙지가 잘되어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고 바꾸는 것은 통일을 기하자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해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1군데가 게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11군데인데 이것 말고도 우리지역 대부분 큰 길가가 지정된 장소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뒤 이면도로를 보면 막 건단 말이예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영호위원

재개발에 관해 것부터 분양광고부터 해서 많이 걸려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태로 가면 매번 반복이 될꺼예요. 불법으로 붙이고 떼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숫자를 이면도로에도 일부 늘린다든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지정게시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서 11곳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영호위원

도저히 안 된다, 나름대로 이생각을 해 본것입니다. 자꾸 반복된다고 뻔히 알면서도 붙이면 뗀다고 항의가 되고 우리도 그것으로 시간낭비가 많고 해서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예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1군데도 100%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6, 70%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1곳만 제대로 활용이 되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필요로 하는 광고주는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율이 6,7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해도 광고효과나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불법으로 붙이고 시간낭비되고 또 떼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꺼예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주말에도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가끔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것이 그거란 거예요. 특히 재개발 반등의 상승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니까 방법이 현행은 도저히 없군요. 생각의 전환을 할 수도 없네요. 발상의 전환을 해도 안 되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내용에 보면 주민이 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협의회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조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구청장 쭉 읽어보는데 주민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사용자하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건물주하고 자율적으로....

박용근위원

그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협의체에서 옛날 같으면 구청에서 광고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박용근위원

전문성이 떨어질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0명이상 20명 이내 위원 중에서 전문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문직도 그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성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해 갖고 거기에서 인명을 하겠다,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다 뽑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율관리 협정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녹번동 지역의 어느 지역 섹터를 잡아서 자율적으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율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다 신청하면 디자인 심의에서 결정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현수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거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다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영리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영리 게시물은 배제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적법한 절제활동을 위한 행사, 적법한 노동을 위한 행사, 교통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입니다.

정병휘위원

등이죠. 한마디로 그 법의 취지는 공공의 목적을 분명히 규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에 대한 현수막이 구청에서 철거된 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즉 6호선 복선화와 연장추진은 은평구민 나아가서 서대문, 마포,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까지의 공공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히 목적입니다. 이 현수막을 어떻게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합니까? 불법현수막입니까? 뭡니까? 구청장은 도대체 구청은 6호선 복선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용배제 대상만 말씀드린 것이고.

정병휘위원

그러면 구청입장은 6호선 복선화 나아가서 채근배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시겠지만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더 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부분에 대해서 공공목적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지 구청의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공히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정게시대 갖고는 구정홍보가 어려우니까 구정홍보나 은평구를 위한 정책, 구민의 복리정책에 대해서는....

정병휘위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게시물을 보호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제가 6호선 복선화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이 현수막에 대해서 낡았습니다,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과 뒤가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는 공공 비영리 게시물 공공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기간표시제를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송파구는 공공게시물 즉 법에서 규정한 이것 이 외에 공공게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판단해서 게시시간을 정해줍니다. 한달이던 두달이던 석달이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송파구보다 강남 삼구 보다 은평구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상황 어렵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수막 내건다고 하는데 이런 것 조차도 그런 구청에서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불법 현수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법제처에서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법제체에서 보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법령해석에서도보면 송파구와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 현수막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하게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도불구하고 지금 안건심의에서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분위기 이게 말이 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가로에 현수막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현수막하는 것은 그것을 송파구 사례를 하고 지정게시대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 제12조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보자면 구성원이 몇명인지 되어 있지 않아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여쭈어 볼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심의가 9명입니다.

채근배위원

9명입니까? 전부 9명을 구청장님이 임명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 전체가 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것이네요. 9명이.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혹 구청장이 전부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을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한다면 구청장 판단에 따라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출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의도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쭉 지켜본 바 임명권자가 위촉권자가 방향을 결정하면 그렇게 심의되고 의결되는 것이 관례였고 또 관행이다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병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불법이다 그래서 철거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 볼께요. 제2의 강남코엑스를 유치하자, 6호선 복선화 추진하자 다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창조경제요람, 서울혁신파크 환영합니다. 경축 스마트 복합문화 공간, 서울심파크 관에서 시장상인 연합회 은평구 사회적 경제협의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방위협의회 위원분들에게 문구 내려서 제작해 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제작해서 현수막 달아 놨지요? 그것은 합법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적용배제 대상 이외에는 일단은 불법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코엑스하고 6호선도 게첨할 만큼 게첨했고 이게 철거된 사항은 오, 훼손이 되었거나 민원이 많은 것 날짜가 지난 것 등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지정게시대가 원칙이지만.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불법으로 게시물을 철거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예를 들지요. 시민대책위원회 강남코엑스 유치하자 3일 달고 120개가 철거되었어요. 3일이 긴 시간이었습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3일에 120개 철거가 적정한 시간이었나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가 며 칠 걸려있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서 문구까지 정해서 현수막 달라해서 지금 달아놓은 그분들의 현수막은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 �Ⅴ歐�? 그 이상 걸려있는데 그것은 왜 철거를 안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정게시대 이외에 구정홍보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것 은평구를 위한 것은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은평구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그것이 은평구를 위하는 것이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게제되어 있고 며칠이 게제되었는지 자체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채근배위원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공성의 목적이고 은평구를 위하는 목적이다 라는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일단은 다 위법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시장연합회에서 사회적 경제연합회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 각 동에 방위협의회 각동의 등 등 달라고 문구 내려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 불법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해야 됩니다.

채근배위원

철거하실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행정력이 닿는 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코엑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민원제기하면 다 철거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행정력이 닿는 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혁신 파크를 환영한다 그것도 누구의 강요던 아니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좋다 똑같이 싫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달 수 있어요. 공공성 목적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한다고 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6호선 추진는 불법, 코엑스 유치는 불법, 이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둔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불법이지만.

채근배위원

그러면 다 불법인데 6호선과 강남 코엑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이고 이부분은 아직 민원이 없기 때문에 두고 보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게첨하다 보니까 오, 훼손 된 것... . 또는 날짜가 오래 된 것.

채근배위원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3일이면 오래 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6호선 복선화도 이게 정말 우리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느 당이 추진하고 그것을 떠나서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보여지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보여줘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세상이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관에서 충분히 이런 운동을 이런 활동을 한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수막이 가장 큰 효과다 보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이라든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한다면 관에서 형평성 있게 게첩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정히 불법이라고 한다면 다 불법을 적용해서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현수막 단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 조례를 검토하는 시간인데 5분 발언도 있고 해서 현수막 관계가 복잡한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의 내용이 은평뉴타운의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관동의 은평뉴타운 은평환경플랜트 설치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페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의 조례의 내용이 현재 은평뉴타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뉴타운만 해야 됩니까? 제외지역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플랜트 설치지역으로서는 진관동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진관동 전체입니까? 아니면 뉴타운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서도 일부 플랜트설치 안된데가 그런 시설은 그냥하고 북한산성 가는 그쪽 마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플랜트설치지역으로만 해 놓은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대로 시행이 될거죠. 당연히 되어야 할일이라고 보고, 요새 생활페기물 문제로 계속 매립지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말이 많아요 올초부터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다행히 작년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해결을 잘해서 쉽게 비용을 안들이고 잘 넘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단독으로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폐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나 계획이나 좋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초에 양주시가 200톤 소각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네서 쓰는 것이 80톤 밖에 안됩니다. 파주시가 역시 200톤인데 김포시하고 협연을 맺어서 김포시와 같이 소각장을 운영했는데 김포시에서 이번에 자체소각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도 200톤인데 70톤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 양해각서를 보내 왔습니다. 자기네 소각장을 이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소각장 증설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파주나 양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파주 같은데는 톤당 13만원되고 우리 매립지는 1만, 7,760원입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는 현재 구로구가 광명시로 들어 가고 있는데 톤당 4만원만 자체부담하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소각장이 서울시에 4개가 있습니다. 강동, 노원, 양천, 마포 거기 지원해 주는 금액을 평균 따져보니까 구부담이 5만 2,000원이고 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전체 통일을 시키자그렇게 해서 5만 2,00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은평소각장이 구 서울시 부담 빼고 구비부담이 톤당 8만 7,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차액도 지원해 다오 해서 일괄 타결된 것이 톤당 5만 2,000원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악, 금천, 은평이 현재 수도권매립지 생폐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악, 금천이 파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저희는 양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주와 지금 하는 톤당 소각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저희는 자체 구비부담은 5만 2,000원선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5만 2,000원이니까 1만 7,760원에서 3만원 돈이 늘어나는데 우리 은평플랜트 소각장 지원비용이 당초 8만 6,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3억정도 예산이 증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절차는 양주시에서 구의회라던가 주민협의체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9월부터 거기로 들어 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들어가는 양은 현재 하루 13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플랜트에서 50톤정도 약 처리하고 있고 50톤에서 40톤 그러니까 80톤, 90톤이 났는데 양주는 일단 70톤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톤은 수도권매립지에 계속 연계를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도권 매립지가 막히게 되면 저희 플랜트라던가 양주시 소각장을 계속 이용해서 작년과 같이 매립지 생폐 중지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이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라면 예산에 늘어나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보다 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5만 2,000원만 해도 어떻게 확보를 해요? 예산 3억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폐가 매립지는 1만 7,760원인데 5만 2,000에다가 3만 몇천원 늘어나는데 플랜트가 8만 6,000이었어요. 우리 구비 예산들어가던 것이 서울시 지원빼고 그것도 5만 2,000원으로 마치고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영호위원

잘하면 맞겠네. 거기에서 세이브가 되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5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었는데 3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9월부터 이용을 하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 대책은 다 세웠다는 얘기군요. 돈도 우리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생기고 이게 각 동마다 그렇겠지만 제가 가보면 이게 매번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매일 이게 이슈가 돼요. 홍보만 된다고 될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대책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것은 노력을 해야 할 되겠지만 큰 흐름은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지가 2016년이면 인천시에서 중지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홍보만 하고 있기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불안했고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3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5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