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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05-24

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5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3항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분야의 빠른 성장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와 새로운 주거환경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구정에 반영하는 2013년 8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체육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코자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체육 전담부서인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체육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 및 문화사업, 박물관 등의 업무는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관광과”로 하였으며 사회적 변화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부르기 쉽고 공경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 관 중심의 주거관리 체계에서 주민 참여와 공공지원에 의한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전환 등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주택과”를 “주거재생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와 정원 상한선에 대한 안전행정부 승인에 따라 정부시책 추진업무 2명,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 5명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한 신규인력 8명 등 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인력이 15명 증원되어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14명에서 1,229명으로 총 1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정원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비율을 변경되는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48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32명과 별정직 정원 1명을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규정된 직무 분야가 없을 경우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실버체육 및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생활체육소요에 부응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행정조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분야를 관장해오던 기존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로 분과하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인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소요경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생활체육과는 3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인원은 1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넘어가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고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수립할 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개팀 12명으로 과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3개 팀으로 구성합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이선복위원

과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 과들이 협소하게 공무원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동안 팀들이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팀이 늘어나다보면 기존에 사무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를 늘리는 경우도 사무공간이 잘 안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과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한가한 과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좀 개선책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 과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다시피 생활체육과를 3개 팀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팀과 업무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관광과죠? 그것은 3개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관광, 문화사업이죠. 행사, 문화재관리 그리고 현재 역점사업인 한옥마을조성관계가 관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장우윤위원

구체적으로 팀명.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생활체육과는 지금 문화관광과는 그대로 가고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팀이 주무팀이 되고 생활체육팀 그리고 체육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행정기구개편을 만들기 까지 거치는 과정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의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행정기구개편을 해야만 하겠다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어떠한 과정 거쳐야만 하는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내부적으로 조직개편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8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과별로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행정기구개편안 같은 경우는 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심의하는 기구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없는 건가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례개정조치하고 같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한 일정 법정기간을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장우윤위원

과는 그럴 텐데요. 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팀은 내부방침사항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팀이 명칭이 주민들한테 좀 잘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항상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침상으로.

장우윤위원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명칭을 어르신복지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벌써 팀명들이 다 바꿨어요. 그 4개 팀이 어르신행정팀, 어르신여가복지팀, 어르신제가복지팀, 어르신요양복지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팀명이 바꿨더라고요. 이게 팀이나 과 명칭을 바꿀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인복지과나 주택과도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명칭을 변경해야 주된 이유가 있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에도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어르신복지과로 만든 데가 많고 노인보다 어르신이 공경하는 의미도 있고 어감도 어르신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노인보다는 어르신으로 대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도 고령사회로 가니까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느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행정조직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조금 그때 그때 신축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을 내다보고 좀 이것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것도 어르신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책에서도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사업 아래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노인을 공경한다고 해서 어르신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다 어르신 복지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어르신복지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주거재생팀이 있는데 과 이름도 똑같이 주거재생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굳이 이렇게 변경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바꾸셨는데 다음부터는 행정기구 개편을 하거나 명칭을 바꾸거나 어떤 것을 없애고 신설할 때에는 업무에 효율성 이런 것도 높여야 되지만 앞을 내다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개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에서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떤 절차나 서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련되어서 조직개편이나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인력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2011년 9월 5일자 기준해가지고 사무직 관련 기능직이 워드나 사서, 필기, 전산 73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형식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새로운 행정수요 쪽으로 돌리는 입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일정기준 이상 점수가 되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시험을 봐서 9명인가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되는 인원을 예상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개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께 설명을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연차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작년에 20명 정도됐고 현재 9명 올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선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능직으로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안전행정부 사무지침에 의하면 2012년도 40% 2013년에 40%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발인원은 지금 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73명 중에서 40명을 일반 전환계획이 있고 작년에 35명 시험봐서 20명 했고 올해 9명해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40명까지 할 계획이고 그게 합격할 때 까지는 계속 시험을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도 있나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기능직으로 신규채용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별표3에 보면 정원 총수를 15명을 증원시키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 외에 15명이 증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원을 증원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에 충원이 필요해서 정원을 늘린 건가요? 15명을...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총액 인건비 예산 산정결과 통보해가지고 늘었고 그리고 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총액인건비가 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늘리라는 것에 맞추어서 15명이 순정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위 상급기관에서 15명을 정원을 늘려도 된다 해서 정원을 늘린 겁니까?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정원기준 중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7명이 내려왔고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2014년까지 25명이 순수하게 늘어나는데 그게 2013년 분이 8명입니다.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 승인요청을 받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이제 정원을 조정할 때에 특별한 부분에 충원이 필요해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무원의 증가되는 15명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담공무원이 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금년도에 8명입니다.

유명란위원

금년도에 8명이요? 총 15명 중에서...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25명 중에서 작년에 14명 2013년도에 8명이...

유명란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조례개정에 의해서 15명이 증가되잖아요. 그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임용이 되는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8명입니다.

유명란위원

8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지적재조사 및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런 쪽으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 행정직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직은 8명을 늘려서 동의 복지 허브화라던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복지업무가 각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일반 행정에서도 업무가 과다하게 넘쳐 나고 있는데 8명가지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모자랍니다.

유명란위원

부족한 부분이 큰데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추가인력 선발은 어떻게 전망해보고 계세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4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상 행정직 쪽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복지 공무원하고 같이 붙여서 인원을 늘려서 보편적인 복지는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선별적 복지 전문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직들이 해서 서비스를 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 복지마인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민서비스라든가 이렇게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확충이 좀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별표2에 기능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수에 있어서 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보니까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6급이 21%로 줄고 7급이 30% 에서 31%로 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8급도 마찬가지로 29%에서 28%로 그리고 9급이 12%에서 13%로 조금 더 1급씩 낮은 급수에 대한 %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들의 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나 더 이렇게 됨으로서 정체가 되는지?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그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직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8명이 늘어납니다,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48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48명이 증가되는 현상에서 비율이 6급이 21%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원은 한 7명 정도 6명이 늘어난 효과가 납니다.

유명란위원

6급에서 6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신규채용은 아니잖아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신규채용은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결원인원이 6명 정도 증원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조금 이해부족 되는데요. 지금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정확치 않다 라는 거에요? 우리가 이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현재 비율로 당초에 했던 21%로 정원이 되면.

유명란위원

우리 구청의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조례에 명시된 것말고요. 현실적인 비율은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전체 저희 정원이 일반직이 82%입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중에서 직급별 비율.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직급별로 보면 국장이상 4급 이상이 1%, 5급이 6%, 6급이 22%, 7급이 30%, 8급 29%, 9급이 12% 인데요. 개정안에서는 4급이 1%, 5급이 6% 똑같습니다. 6급이 22%에서 21%로 7급이 30%에서 31%로 8급이 29%에서 28%로 9급이 12%에서 13%로.

유명란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현행에 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6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더라도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 현재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인 우리 은평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현행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1%, 6%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7명이 증원하는데 6급의 비율이 줄어 드는 게...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아까 말씀했던 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직이 81%에서 이번에 변경해서 48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일반직이 85%가 됩니다. 대신에 기능직...

유명란위원

전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전체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가 1% 다운되더라도 전체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16%에서 13%로 3%가 감소된 현상이 나오고요. 별정직이 2%에서 2%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일반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샹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내에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인사팀장

전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고영호영원

많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과를 이번에 신설을 하잖아요. 기존에 팀으로 운영할 때 하고 생활체육과를 새로 하나 신설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전문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행정조직이라는 게 1개 과의 일양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포화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전문화된 이런 하나의 서비스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오히려 더 규모있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늘어나면 나누는 것이 항차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시대에 발맞춰서 생활체육과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종전에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충족을 못했어요. 팀으로 있을 때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줄 수 있는 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인원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팀이 그대로 과로 옮기는 겁니까? 인원이 현재 팀이 몇 명이죠? 계장님 이하?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7명.

고영호위원

한 과가 신설이 되려면 인원이 증원이 돼야죠? 충족하는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12명.

고영호위원

12명이 과로 가면 아무래도 일이 분담율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팀으로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일을 챙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상당히 규모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각 단위클럽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동호인들 은평구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수영연합회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아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요. 항상 우리가 행사때 가보면 가려운데도 긁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과가 생김으로 하여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의 가장 체육인들이 불만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각 학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축구동호인들은 운동장을 빌려서 연간 얼마씩 학교에 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연간 500만원, 700만원 내는 데 있고 심지어는 천 몇 백만원까지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담이 동호인들 회비로 각출을 해서 내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 학교측에서 take를 안해. Give and take를 해야 되는데 좀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어차피 과가 신설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과하고 주택재생과를 어르신복지과하고 주택과를 주택재생과로 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장우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구를 하나 바꿈으로 하여금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노인복지과에 레터지를 노인복지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레터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문 양식, 레터지 의회에 만들듯이 레터지가 있는데 회사도 레터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노인복지과로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어르신 복지과로 바꾸면 이 레터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문서라던가 생산하는 문서는 컴퓨터로 하니까...

고영호위원

하여간 간판도 다 노인복지과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일단 과 명칭을 지금 그렇게 하고 다른 표지판이나 관내 장우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노인복지과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르신복지관으로 한다는 것은 시립 서울시같은 경우도 과 명칭만 어르신복지과로 바꾸어 놓은 상태이고 전면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과에서도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미에서...

고영호위원

노인복지과를 어르신 복지과로 바꾸었다고 어르신을 더 공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뜻이 순수한 한글입니까? 사전을 안 찾아 보아서...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고영호위원

그냥 공모해서 한 것이지요. 뜻도 정확하게 순수한 우리말인지 한문에서 왔는지 영어인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받아 들이시는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

고영호위원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낭비가 굉장히 올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도 노인복지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르신 복지관으로 바꾸려면 간판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꿀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동사무소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센터로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간판 다 갈아야지요. 다음에 레터지 갈아야지요. 다음에 선물용품 만들어 놓은 것들 주민센터로 안되어 있으니까 다 버려야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큰문제도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고려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이 교육 중이므로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먼저 최명숙주민복지국장님께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한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 및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른 지역연대 위원회 재정비와 사례관리팀 설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관 협력 강화와 연대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여 사전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역연대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기존에 명시되지 않은 구의원, 청소년 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연대 회의 개최 횟수는 현실에 맞게 연 4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 하였고 마지막으로 폭력위기 상황의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해 사례관리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각 해당 규정들은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아동·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제가 좀 봤습니다. 지금 저희 올라온 개정안과 비교해보니까 지역연대라는 용어가 지역연대와 지역회의체 운영위원회 개념과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 연대해서 그런 안전망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그게 목적이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게 운영위원회잖아요,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는 지역연대를 그런 목적이나 실제적인 그 역할이나 회의나 똑같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표준조례안에서의 지역연대설치, 목적, 기본원칙 이렇게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누락시킨 사유가 있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역연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연대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의체를 운영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은 갖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동안 운영했던 것은 지역연대가 회의체 운영해서 운영했던 것이고 그 안에 규정되어 있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존 조례안에 일부 핵심내용들은 다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연대가 그 밑에 사례관리팀이라는 실무협의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역연대라는 게 회의체를 의미하는 건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지 모호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정당한 지적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도 표준조례안을 면밀히 제가 다 검토해서 반영 못한 것은 제 실수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체를 개념적으로 규정해주고 그 밑에 사례관리팀을 구성하고 지역연대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현재 이런 아동이나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구성되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0년에 구성이 됐고요.

장우윤위원

그 이후에 실적이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성이 되서 작년에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만 되어 있고 기능이 너무 미약하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여성이나 복지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은평구의 여성정책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아봤고 작년에 한번 회의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뭘 더 열심히 해서 여성의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산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민간컴퍼런스나 이런 자원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게 사례관리팀에서 하자 해서 작년 12월달에 모여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도 핵심적으로 일할 지역자원도 추가해서 하고 그렇게 하자고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실무위원회는 지금 없어요.

장우윤위원

사례관리팀은 없는데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사례관리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통과되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장우윤위원

원래 그전에는 여성가족 표준조례안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구의 조례안도 보니까 부구청장급 이상이에요.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런데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주민복지국장으로 또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제로 위원장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 조례는 특별하게 공동위원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장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발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보통 회의체가 구청장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주관을 해서 하고요. 그 공동위원장이 안됐을 때는 기존에는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법령상으로만 해도 70 몇 개 80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구청장이 이 회의체에 참석해서 이 회의를 할 수 없다면 이 실무를 가장 많이 아는 국장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위임을 받아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장우윤위원

제 생각은 조례에도 다른 형평에 맞는 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원래 구청장이 하는 게 맞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국장이나 되어 있고 추가로 위촉한 위원장중에서 한 분이 오실 것 아니에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복지국장으로 안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아까 전에 지역연대하고 회의체 운영위원회하고 혼용되다보니까 아까 전에 들어가야 하는 조문들이 있잖아요. 무더기하게 약간 조례가 중간에 삽입되야 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구가 개정할 때는 전면개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지역아동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도 바꿔서전면개정하지만 지금도 사례관리팀을 만드시고 일적으로 바쁜 일정에 있어서 조례가 빨리 통과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부족하지만 수정을 좀 많이 해서 개정을 하시고 나중에 지침을 다시 받아서 조금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제안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각 시설기관 분들하고 지역연대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여성안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이 이런 부분이 반영이 있어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조례명이 상당히 실제 로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이 조례내용핵심은 거대담론을 담는 문제를 다뤘을 때 그런 문제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늦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구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연말이나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서 그때는 전면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장우윤위원

사례관리팀 운영과 위원회가 20명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 예산은 이런 것들은 다 잡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없구요. 결국은 핵심적으로 그 시설에 관리 그 시설에 관한 그런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 자원을 우리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런 거버넌스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은 사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을 확대하는 것하고 사례관리팀을 빨리 신설해서 올해는 움직이는 여성의 안전이나 여성의 폭력에 대하여 국가정책도 4대악 사례근절 모토들이 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래서 사례관리팀을 운영해서 아마 추진하다 보면 조금 어떤 성과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한번 모임을 가지셨다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 11월 하반기에 했고...

이용선부위원장

제 의견은 뭐냐면 그때까지 해가지고 별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여성폭력이나 아동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전 위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전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 11월에 회의를 하면서 경찰서, 시설관계자 청소년수련관, 학교 얘기를 하면서 사업들을 하면서 아동에 관련해서나 학교안전지대를 제작한다던가 또 폭력캠페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찰 관련 여성호신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논의를 해서 지금 나온 몇 가지 사항들이 하자해서 핵심 내용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 토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작년에 토의했을 때에 예산도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연대는 연대에 관한 사항은 회의비만 있으면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은 받는데 회비 그것만 가지고 운영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을 전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회의수당같은 것도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당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얼마정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예산에 있는 것이고 보통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한 220만원정도 있는데 회의운영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 하는데 필요한 용품사고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220만원 중에서 회의는 한번 하고 캠페인에 많이 썼다는데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실제로 예산이 캠페인 용품사고 하다보면 예산 자체는 작습니다. 예산이 거의 90% 이상은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220만원 예산에 대해서 쓴 내역이나 모든 것이 서류상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구요.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구요. 220만원 선에서 예산이 220만원 선에서 운영했고 앞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를 추가하고 계신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구가 워낙 예산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회의운영비는 회의 횟수를 사례관리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례관리팀은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거든요. 회의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도 수당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횟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 이하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이기 때문에 회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조례가 그렇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할 만큼 아젠다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저희가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회의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위원님들도 위촉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내년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여성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차근 차근이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안 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조례는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조례가 올라온 상태가 약간 미비한 상태에서 올라온 것 같고 수정안도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내준다는 상태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정안을 고치고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음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6조에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원할 예정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 회의에 우리가 10명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대 구성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 시설에 분들은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구의원님들이 계실 것이고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소라던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소장들이 있고 아동보호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이렇게 양육관련시설들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구요. 건강안전지원센터나 아니면 성폭력전담의료지정병원들이 있습니다. 인정병원이나 청구성심병원 산부인과 그런데 이런 기관에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또 양성평등진흥원이나 한국여성정책진흥원에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사례관리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례관리팀은 긴급구조가 우선 목적입니다. 긴급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구조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대에 관계위원들의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실무팀을 중심으로 해서 6에서 10명 정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타구에 보면 사례관리팀이 구성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서초, 송파, 금천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힘을 입어서 구성하게 되면 이번에 4번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배포해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우윤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우윤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 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고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