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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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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납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사랑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박용근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구) 구립보건원부지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0년에 수립하였던 웰빙경제 문화 조성 계획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전 오세훈 시장이 재임당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론이 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용역결과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로 상암DMC, 송도, 용산개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계획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서울혁신파크 조성은 시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코엑스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강남의 코엑스보다 더 나은 시설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강남의 코엑스와 일산의 킨텍스 등 규모를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혁신파크에도 같은 시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강남 코엑스를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이 들어 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빠른 착공과 지역경제를 죽이지 않고 연장선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발을 한다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고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역상권의 경제 타격을 불 보듯 합니다. 이번 서울혁신파크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과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축을 함으로서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특성화된 호텔, 컨벤션, 어린이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멀티형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북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주인구 2,300명과 관람객이 연 200만명 이상이 발생하여 서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의 거점이 되고 이에 은평구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지금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외국 자본등 유치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여러분 올해도 무더운 날씨가 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분야의 빠른 성장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 및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구정에 반영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일부기구의 신설,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인사여건을 우리 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사후 보호적인 측면보다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재정비 및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연대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의 개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연대의 회의체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연대의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연대의 회의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관명칭의 명확화와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시유재산과 일치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22호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2013년 1월 1일자 시행된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편발송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72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권한이 변경되어 서울시 조례로 이관된 조항 전부를 삭제하고 자유관리협정,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등 자치구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체계화로 광고물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납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 뉴타운지역 생활쓰레기는 가연성 투입구에 혼합 배출하여 자동집하 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리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의 내용과 상충됨으로 본개정안에서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은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납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5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9일간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본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등 총 19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해서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을 현안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윤건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복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남기정의원

안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6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6개 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6개 과 등 총 18개 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기정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임시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