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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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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흠제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으며 2012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3년도 6월 25일부터 7월 17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한의원과 우영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