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등 일부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 당초 미반영한 구비 부담분과 공무원 수당을 반영한 반면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166억 6,616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3,055억 3,804만원보다 3.64%인 111억 2,8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872억 9,939만원보다 113억 1,561만원이 증가된 2,98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소된 180억 5,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6,009만원보다 1,007만원이 감소된 18억 5,002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2,8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6억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초과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8억 1,153만원보다 3억 8,129만원이 감소된 94억 3,02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1,22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6,761만원보다 78만원이 감액된 6,683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74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0억 2,798만원보다 4억 7,434만원이 감액된 535억 5,364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정산분 1억 4,5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상승분 3,507만원, 체육시설 관리 등으로 3,7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급여 4억 6,000만원 삭감을 비롯한 대부분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9억 150만원보다 7,582만원이 증가된 109억 7,731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7,178만원,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5,180만원, 국·시비 변경 및 예산 절감 내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6,472만원보다 1,632만원이 증가된 15억 8,103만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수당 미반영분 2,133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등 과태료 1,8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7,2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 7,3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2,400만원, 현수막 도로 점용료 1,800만원, 특별교부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5,900만원, 특별교부금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억 2,721만원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69억 3,299만원으로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502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06억 4,854만원보다 22억 4,917만원이 증액된 1,828억 9,771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8,203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3,124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1,58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3,52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7,33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131만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1,61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91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000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9,208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4,30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14억 9,023만원보다 9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2,523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94억 9,700만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5억원, 자전거길 단절 연결공사 3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마당 진입 가로 정비공사 2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6,440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억 3,865만원보다 1억 8,750만원이 감액된 180억 5,116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7,155만원보다 4,955만원이 감액된 32억 2,200만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관계로 객실 이용료 및 식대비 수입 2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047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차장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5,799만원보다 4,201만원이 증가된 129억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159만원, 공무원 수당 미반영분 3,175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변경으로 세입에서 국고 보조금 1억 3,431만원, 시비 보조금 6,26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담금 1억 3,431만원, 시비 부담금 6,268만원, 구비 부담금 2,686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