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의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유명란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선복위원께서 유명란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명란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명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명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이연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명란위원장
방금 정병휘위원님께서 이연옥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옥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연옥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명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구 재정여건은 재산세 공동세 적용과 기타 등록세의 구세화로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분야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어느 해보다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2012회계연도 우리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729번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4,238억 3,549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304억 3,93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6억 6,400만원을 포함한 4,238억 3,549만원 중 지출액은 3,716억 3,608만원으로 588억 328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228억 9,29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04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28억 8,99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비의 내역은 명시이월비로 79억 9,763만원 사고이월비로 139억 2,462만원 계속비 이월비로 9억 7,06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4,109억 2,822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3,603억 7,59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505억 5,232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227억 95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8,792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5,4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 195억 1,114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112억 6,018만원으로 82억 5,095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등의 이월액 1억 8,33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48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78억 3,508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34억 981만원 중 지출 결정액 18억 3,016만원에서 18억 2,924만원을 지출하여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5건입니다.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57억 5,311만원 중 지출 결정액 3억 1,387만원에서 5,557만원을 지출하여 1억 8,3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4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내역은 주차장 확충사업 외 1건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행사나 축제 등의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고 일자리창출과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유해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의 편성규모와 결산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유해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