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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2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명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서 예산액이 3,200이 잡혀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425만 6,000원이 남았는데 도로표지에 대해서 요새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예산이 절반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는 당초에 개선하고자 것보다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미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도로 안내표지판을 거의 설치는 다 했다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민원처리용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민원 처리용이나 저희가 정비용으로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각 과에 질의할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교통행정과도 미 사용금액이 많아요.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80쪽을 보면 도로 안내표지 및 설치에서 3,29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42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기정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도로표지 이런 경우에는 수요를 저희가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정비, 민원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 말씀 드렸습니다.

장창익위원

424쪽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201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새마을 주차장을 주민들 요구하고 경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예비비로 저희가 주차장 설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저희가 설계 계약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사고 이월시키고 1억 8,000을 낙찰차액이 7,900이 발생해서 사실 불용액 2억 6,300 중에 1억 8,000은 사고 이월된 부분이고 7,900이 낙찰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다음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시작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공사는 8월말이나 9월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유지에 대한 내용은 해결됐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총 9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1명이 행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수용재결 공탁을 한 후에 착공되어서 8월말이나 9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 변경같은 것은 이제 없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정됐고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조만간에 입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저희가 산새마을 지난주에도 다 갔다 왔었는데 1차로 오픈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서 도로도 안전되고 옹벽이나 철거도 되고 텃밭도 정리가 되고 제일 관심사가 예산이 제일 많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문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안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도로표지 교체 및 문안정비에 250만원 곱하기 290개 막다른 골목길 안내표지 설치 40만원 곱하기 3개소 등등해서 북한산길 입구에 1,000만원 짜리 1개소해서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주신 것 중에 지금 집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북한산 1,000만원짜리 했구요. 막다른 골목도 했고 저희가 정확히 지정해서 한 것은 공사를 했고 나머지 250여개소를 몇%를 정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추정치입니다. 정비내용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도로표지 교체 및 문안 정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새로 교체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는 것은 남긴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보면 좀 불용처리 된 게 몇 건 있어요, 432쪽에 보면. 도시교통란 해소 및 주차장 질서 확립해서 여비하고 국내여비가 거의 불용처리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연옥부위원장

결산서 432쪽에 보면 도시교통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해서 거기에서 국내 여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해서 예비비 많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은 불법주차 견인대상 차량이 대폭 감소하여 견인대행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 잔액이 없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감원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 잔액사유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예비비사용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다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비비 집행내역은 봉산자연공원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설계비 집행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이연옥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3억 1,387만 2,000원은 봉산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 및 설계비로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이월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52억 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해놓고 불용처리를 하셨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 초에는 공익이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하반기쯤에는 2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예비비는 무슨 명목으로 쓰이는 건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이월금을 받아서 예산을 다 편성하면 나머지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리고 434쪽에 보면 주민주차장설치 융자금 지원에서도 거기에서도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434페이지 이것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 지원비 및 여행화장실 시설지원비를 한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주민주차장설치 융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이연옥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이게 12년도 결산이잖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일반에 이용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자 등이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유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소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신청융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럼 민간융자금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셨다 이거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께요. 446쪽에 보면 불용처리 한 게 교통지도과가 참 많아요. 포상금에 대해서도 4,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보상금차원으로 2012년도는 1%, 2011년도는 3%, 2011년도 이전은 5%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게 지금 포상금이 그린파킹사업에서 나오는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자본이전 거기에서 4,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이 제가 질의 드린 것하고 내용이 것 같아서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담장허물기사업 아파트보조금이며 현재까지는 신청한 사람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전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을 많이 했었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런데 2102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2102년도 아파트외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일반주택은 아니고 아파트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게 아파트, 일반주택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민간이전은 아파트사업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린파킹사업에서 시설비는 지출을 하시고 2억 2,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4,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다 이거죠.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보면 다른 과보다 불용처리액이 참 많거든요. 그게 2012년도 결산인데요. 앞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잘 하셔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없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저쪽에 그린파킹사업이 특별회계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보조사업이죠? 이것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보조도 있고 구비도 있고.

우영호위원

지금 이연옥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불용처리가 불욕액이 꽤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2,200이나 그린파킹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1억 2,200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제일 큰 원인이 뭐죠? 다른 것 말고 그린파킹사업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

우영호위원

아니, 아니 726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어요. 특별회계를 보시자고. 726페이지 보면. 낙찰차액 등 해서 예산 집행잔액은 2억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00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어 싶은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00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3억 2,000이 들어갔고 담장허물기 공사하고 추가지원비가 3억 9,000해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왜 결과가 1억 2,200이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6페이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억 2,9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 2억 700하고 1억 2,200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시다시피시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매칭하는 것이라서 똑같은 집행잔액, 불용액 이 사항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잔액입니다.

우영호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은 반납하고 구비같은 경우는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우영호위원

어쨌든간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불용같은 경우은 그럴 수 있는데 집행잔액은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절감을 한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는 그린파킹을 100개 정도 할려고 했는데 100개를 다 했는데 남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결론이죠.

우영호위원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다행이고 예를들면 100개를 예상했는데 60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불용인데 2012년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은평같은 경우 그린파킹이 많이 됐는데 지금 까지 신청이 많치 않아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절감을 시켰다 이것은 좋은 취지고 남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우려가 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당초 잡았던 것보다 실적이 적다, 신청이적어서 그렇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올해는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원인이 뭘까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했고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건의를 해서 할만한 데는 거의 대부분 된 것으로 보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홍보가 덜된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부터는 부동산중개소를 활용한다든가 동사무소를 순회하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면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어느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된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재개발구역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면 산새마을을 한다, 산골마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재생사업이 들어요죠. 여기는 가능합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는 가능한데 현장여건상 그것이 담장을 헌다고 해서 주차장을 1대이상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도 몇군데 나가 봤습니다마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상 불가능한 곳에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물론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이거죠. 재생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재개발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나 단순하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재생사업에 그린파킹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이 잘된다 잘할 것이다 이러는데 집행금액이 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우려했었고 국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일은 충분히 했는데 절감했다 이것은 다행이군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보강에 있어서 원래 처음에 예산 2011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때 4억2,980만원 정도를 예산을 신청했단 말이예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원 정도 줄여서 신청을 했었어요. 2011년때 보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이 4억 5,000인데 그당시 4억 2,000이란 말이예요, 예산액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가결 시켜준 예산인데 예비비를 갖다 쓴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돈을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0인데 4억 2,000만원 한 2,000만원 줄이면 사업하기 힘들다.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어야지 사업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책정하고 또 나중에 예비비를 쓴 이유가 뭡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산새마을 예비비 집행은 성격하고 틀려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산새마을 CCTV 때문에. 그러면 원래 4억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액이 4억 5,000이 3,000만원는 것이 추경예산에서 는 것입니까? 원래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4억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본예산이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이 4억 5,100만원이예요. 그러면 2,000 얼마 늘었죠. 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는 것입니까? 예산액이.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보강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금년부터 차량영치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영치업무가 개설되어서 그 영치업무에 따른 차량구입비를 갑자기 세무과하고 전부해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차량구입에 따른 영치업무를 위한 차량구입비를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산새마을에 쓴 것이 아니고 차량 구입비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초 예산액이 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4억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4억 2,900만원 정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432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보강에 4억 5,1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플러스 예비비가 5,580만원이 예비비가 잡혀있습니다. 예비비는 둘째 치고 4억 5,000이 된 배경이 뭐냐는 것이지요. 추경이 들어 간 겁니까? 원래 본예산이 4억 2,900인데 제 말씀은 이게 추경이 들어 가 있으면 추경도 들어 가 있고 예비비도 갖다 쓰고 여기저기서 돈을 다 빼다 썼냐는 것이지요. 내 얘기는 왜 이랬냐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7,7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구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예산현액이 2012년도에는 4억 5,100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예비비가 5,580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현액이 2012년도에 5억 600이고 거기에서 지출원이 즉 집행한 액이 전체가 4억 2,900이기 때문에 4억 2,900을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7,7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7,700은 아마 진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차량 구입비 경우 이것은 낙찰차액이 남았을 겁니다.

고영호위원

본예산이 2011년도 말에 통과시킬 당시에 4억 5,1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2012년도 설명회 자료거든요. 2012년도 설명회 자료에는 4억 2,981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뭐에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예산은 4억 2,900은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증액된 것이 추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영호위원

증액을 시킨겁 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4억 2,980만원이잖아요. 그중에 4억 5.000이 된 게 추경에서 플러스해서 4억 5,100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2,000얼마를 추경에서 끌어다 쓴게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5,500을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추경 끌어다 쓰고 예비비 끌어 다 쓰고 했는데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차후에 예산안을 책정할 때에 잘하셔 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본 예산 처음 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추경도 끌어오고 예비비도 끌어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썼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런데도 7,70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끌어 쓰고 저기 끌어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주차단속 및 기능 보강할 때에 CCTV 몇 대나 달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CCTV 2대를 달았습니다.

고영호위원

CCTV 2대밖에 안 달았다구요? 4억 5,100만원 중에 말이 안 되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그때 당시에 주차단속 및 기능 보강비로 해서 올라온 계획서에 의하면 CCTV를 약70대를 단다고 했습니다. 사업규모해서 차량 9대 구입, CCTV 67대, 공함기 1대, PDA 10대 등 사업규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423쪽 주차장 특별회계란이 있습니다. 보면 징수 결정액이 있고 다음에 실제 수납액 수납총액이 있고 다음에 연도이월액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략 실 수납액이 50% 가까이 되는데 징수율이 그러면 결국 100이라는 숫자에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4억 정도가 미 징수로 보여 지는데 물론 주차 위반 그런 부분들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60% , 70%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자동차 체납금액과 상관없이 1회 독촉 고지 후 즉시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고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를 병행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차령 초과 말소차량에 대하여 대체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정으로 과태료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77% 까지 부과되고 자진 납부 시 감경제도 적용으로 법 시행 이후에 징수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6일 동법 개정으로 차량관련 과태료도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하여 2013년 5월부터 영치하고 있으며 차량에 소유권 이전 시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발생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은 점진적으로 향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흠제위원

그 지금 보면 결손처분 1억 4,863만원인데 보통 결손처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몇 년 이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체납처분 시행 후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면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가 계속 못 찾는 경우가 포함된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됐던 자동차세가 됐던 부분일 것 같은데 1,000원에 대해서 500원 밖에 못 걷고 500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다음 연도에 다 징수가 되면 성과가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은평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284쪽 같이 보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민원 2,600만원 예산액의 약 65%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75%이고요. 승용차요일제 정책 정차 집행잔액은 87%에 달하거든요. 실제 집행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자동차업무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구에 민원이 적게 되면 유인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 주로 공공요금이나 고지서라든지 이런 양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어느 구든지 균등하게 민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민원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는 저희 구가 민원이 적었기 때문에 유인물같은 비용이 적게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적당한 예산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편성도 2012년도 결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은 구비와 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한 15%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남는 걸로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드릴 께요. 과태료부과 및 체납징수관리에서 지출액이 9,700만원인데 과태료에서 거둬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업무는 현년도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주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안하게 됐을 때는 독촉을 하게 되고 그래도 불과하고 납부를 안했을 때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압류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거의 다음 년도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대비 효과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700만원 지출해놓고 우리가 정작 걷은 과태료는 얼마씩인가? 효과보다 지출이 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겠죠. 그런 의도에서 여쭈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채근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에 있어서 승용차요일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우리가 순수하게 458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집행잔액은 1,313만원이 남았어요. 왜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기고 우리 순수 구비로 쓰는 잔액은 이렇게 적게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더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 1,700 중에서 보조금이 1,300 남고 예산낙찰차액이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그게 양식이 바꿨기 때문에 교체를 작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금년도에 하게 됨으로 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남은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총 예산액중에서 너무 시도비죠? 한마디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시구비입니다.

남기정위원

보조금이 시도비인데 그 시도비를 너무 많이 남기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위주로 시도비 갖고 있는 오는 금액 만큼은 다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 시도비를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의무가 발생되니까 과장님이 필히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같은 것은 계획변경된 겁니까? 집행사유 미발생한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4/4분기 4번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1번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287쪽 도로개설, 도로시설관리에서 쭉 도로개설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2,390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190만원밖에 사용 안하고 90% 이상이 불용처리 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는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한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 분할 및 경계확인 민원에 따른 측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사업을 못하니까 대상이 없어서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구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해서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중에서 할 만한 곳이 있었는데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렇죠. 보상이라든지 공사시설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좀 납득이 안가네. 만약에 그러한 시설이 꼭 해야 된다면 예비비라도 당겨서 꼭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목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위해서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도시계획 사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측량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이 됐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은평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재정여건상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조차도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던가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한 것이 2012년도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도시계획 사업 도로 및 도로관계 사업추진해서 5,098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2,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연관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혀 그런 것도 사용이 안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는 사용을 했거든요. 도시개설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도로관련 사업 추진해서 일부는 했다고. 일반운영비도 나갔고 사무관리비도 나갔잖아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시계획 사업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등기촉탁이라든지 보상감정평가 수수료고 특히 그중에는 판결에 따른 임여지급이 4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부당입금 반환소송이 오면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납니다. 졌을 때 매월 얼마씩 주라고 해서 6개월 단위로 4건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출한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사업에 의해서 측량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289페이지 5,00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죠.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 사업은 2012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해서 서울시로부터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2012년 12월 21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자금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12월 21일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사용이 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2013년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포함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토목과에서도 예비비를 당겨 썼어요. 1억 2,200 정도 썼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 조명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냅니다. 2012년에는 1월과 11월에 5%, 6%, 11%의 인상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격인상이 되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해마다 가격 인상은 인정률 오르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만 올랐는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해 마다 오르는데 예산과에서는 작년에 준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장창익위원

일정자산이나 기타재료비 이런 것은 일정액이 조달청 가격으로 하더라도 매년 2% , 3% 오를 것을 예상한다면 구태여 예비비를 안쓰더라도 본예산에 예상가격까지 추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조명등 관리보면 예비비를 썼네요. 1억 2,200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당초 그렇게 했다 가격이 올라가서 썼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의외로 남았네요. 예비비를 끌어썼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령 우리가 100만원 정도 추측해서 인상될 것이라 했는데 나온 고지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덜 나온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 될 것이다, 예비비를 썼는데 그것보다 적어졌단 말이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실제로 납입고지서에 그만큼 덜 나온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하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쓸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불용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을 수는 없었을까. 불용이 안나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다음에는 관계 요금을 매기는 부서와 의해서 협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차피 다른 것은 그래도 당초예산 잡힌대로 가고 예비비까지 썼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꽤 많은 금액 몇천만원이 되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91만 2,000입니다.

우영호위원

아닌데 7,987만 6,700원이 집행으로 되어 있다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갑자기 작년도에 인상이 많이 되는 바람 에 그것을 전기요금을 인상분 만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당겨서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어서 납부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6,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조명 등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절감을 한다든가 낙찰차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특별하게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치수방재과는 사고이월 927만 2,000원 이것은 뭐죠? 294페이지.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불광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광천 관리비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보수를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갖다 공사를 늦게 시행해서 이월되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남기정위원

사고 이월은 이번 연도에 집행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완료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 보조사업 4,80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을 다했어요. 위원들이 심의 의결 해 줄 때 집행잔액이 다 쓰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금액들이 많이 남다보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인데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 3,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집행 잔액이 그대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 재해가 없었나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2010년도 11년도에는 침수피해가 수색로에 40전 잠겨가지고 많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2012년도에는 침수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로 3,000만원 예산절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재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율 방재단 운영 3,900에서 2,300 남았는데 여기도 크게 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1년도 재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용을 시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즉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1억을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상금까지 받았으면 잘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국제화 여비도 보조금이 있었어요. 국제화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데서 보조금이 있었나요?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국제 해외선진 견학 해가지고 저희가 재난복구 능력 강화대책으로 인센티브 사업 1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되어 있어 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선진견학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을 승인도 받아서 해외 선진 견학을 1회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1억에서 나눈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남기정위원

보상금을 타온 1억이 그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만약에 1억을 타 오셨는데 그게 순수 구비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로 들어가던지 치수방재과로 들어가서 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인데 그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엇 무엇 쓰라고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여부를 확정해서 써도 좋다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인센티브 사업비 1억 비용입니다.

남기정위원

다른 것은 사고이월은 없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특별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남기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서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3,000정도 예산을 잡아서 2,300 남았는데 시에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아와서 써서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억을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쓰셨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전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쓴 것이 아니라 재난역량 워크샵, 풍수해 대책 업무 지원실 설치, 하수관로천 CCTV 및 장비 구매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썼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자율방재단 워크샵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센티브에서 가져온 금액에서 방재단에 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나머지 CCTV 다른 것 다 필요없고 순수 자율방재단 운영에 들어 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인센티브 사업에서 자율방재단 쓴것이 1억 중에서 1,55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빼도 한 800만원이 남았네요. 실제 애초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800정도 남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자율방재단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봉사단체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다 써주어야 합니다. 아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기들 시간 내서 어떻게 보면 재해가 됐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예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책정해놓았으면 집행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야지 조금 아까 인센티브를 했다고 하고 그래도 800만원이 남아버리니까 다 집행을 안한 것이지요. 다른 것 사무관리니나 계약관리에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 나 5% 나 낙찰차액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로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다 써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고 아니면 장비라도 할 수 있게 다 쓰세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100%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하수도 준설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반밖에 안 잡아가지고 추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3억 추경했습니다. 충분히 썼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부족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난은 닥친 것이 없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작년에 하늘이 도와주셔서...

우영호위원

올해 예산은 여기에서 다루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6월말까지 계획공정 대비 100%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장마가 시작됐고 태풍이 몇 건 오는 것이 중요한 건인데 그 상황을 봐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본청에 시비를 확보한다던지 재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발생 되겠네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구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구 재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14억 7,00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슬아슬합니다. 작년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하늘이 도와주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작게 공사를 하더군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예산 때문에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6억보다 5,000보다 더 들어 갈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준설은 비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준설량이 많고 적게 오면 준설량이 줄어드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는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물난리가 났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가 주로 보니까 2012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11년도 당시보다 12년도 예산액이 약 50~40%가 줄어서 예산액이 책정이 됐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11년에 비해서 12년도에 예산액이 약 40% 정도 이상을 치수방재과라든지 토목과 같은 데가 많이 줄었거든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사업하는데 이상 없었어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같은 데는 예산 주는 데로 할 수 있는 거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안주면 안하는 거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 꼭 해야...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본예산 심사했을 때 보다 약 2억에서 3억씩 추경예산에서 다 플러스 했더라고요, 예산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었어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 말씀이죠? 작년에는 그전에 치수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크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계획대비로 해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나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 대비도 보다 훨씬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또 우기에 대비해서 풍수해예방을 위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불량한 하수관거도 개량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위해서는 본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재난기금이라도 활용해서 그런 데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특히 하수도 같은 개량공사를 할 때 하수도개량공사를 그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하수도 박스 보통 콘크리트.

고영호위원

한 번 묻으면 몇 년 정도 가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20~30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저희 은평구의 예산이 계속해서 매년 우리가 9억, 10억씩 들여서 계속 하수도준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묻어두면 30년 간다면서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준설은 하수관내에 퇴적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마다 하수관내에 이물질이 찌꺼기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해야 되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하수관개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20년~30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개량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는데도 벌써 그 기간보다 더 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다른 데 또 생기고 하니까 매년 예산이 줄기차게 집행이 돼야 된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비로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통 물건을 하나 사면 20년, 10년 동안 쓰잖아요, 단단한 것은.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띄엄띄엄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어요. 원체 많으니까 계속 돌아간다 이거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실개천 유지관리에서 2,270만원 해서 2012년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1,17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실개천유지관리가 주로 어떤 거에요? SH공사에서 돈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계인수를 안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을 집행하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금 이 예산은 하천내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로등 뿐만 아니라 하천내에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전기료를 갖다가 확보한 것은 정상적으로 작년도에 은평뉴타운이 SH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실개천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270만원을 잡았잖아요. 어쨌든 2,270만원을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SH공사에서 SH공사에서 해주는 대로 하고 이 돈을 하천관리 지금 가보면 실개천이 엉망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서. 그런데 1,1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돈을 써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셨어야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실개천의 전기사업이다 보니까.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조명 그 다음에 실개천 안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어떤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료만 순수하게 납부하는.

고영호위원

아, 전기료만 충당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은평뉴타운 실개천 유지관리 하니까 당연히 유지인줄 알죠. 조명이라고 써야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공공요금과 상하수도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고영호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만. 그래서 나머지 그 유지관리비는 SH공사에서 대주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장마가 시작 되서 치수방재과의 중요성이 참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구들 안전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상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고 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경과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7월 2일자로 이번에 은평구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업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규 발령되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주무팀장님들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이월금이 상당히 많네요? 1건이 아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월은 공사가 겨울에 접하다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적기에 수목식 적기라든가 공사 적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가을에 착공해서.

박용근위원

겨울에 공사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전년도 이월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해서 이월시킨 금액이 좀 많네요. 5건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미집행이 몇 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내 위법시설물 정비는 위험시설물정비에 있어서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진정비한 것이 16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40건 이렇게 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위법시설물 정비예산을 집행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지정 및 관리에 시비보조금이 국내여비가 있었는데 감독여비에 지출하는 건데 다른 시비에 감독여비를 지출하다보니까 미처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지출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집행을 못 했었고요. 다음에는 산림내 및 공원내 특정폐기물 정비를 하나 집행을 못했습니다, 1,300만원인데. 1,300만원은 익목 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익목폐기물을 사방 사업하면서 일부 포함해서 처리를 했었고 일부는 목재를 등산로정비하는데 재활용하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림자원화 해서 이게 전년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한 1억 3,0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월까지 해서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화 이월비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화 사업은 진관내동 일대 시민등산로 수목정비인데 1억 4,700 구비를 잡아놨었는데 작년 6월 5일날 준공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600정도 남은 겁니까? 또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정비해서 해서 전년도 이월금 해서 집행잔액이 1억 5,000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 돈을 올해 1억 5,000정도 쓰신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정비사업해서 사고이월이 1,570만원 정도 전년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 올 예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000정도 남았어요. 너무 갭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정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570만원 전체 현년도 예산하고 해서 12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5,600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600은 대부분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낙찰착액일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302페이지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042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200만원만 지출하고 4,770만원 정가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대조동 응암동 마을마당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7,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 확보 할 때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해서 대략 산출해서 7,000만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점용료가 많이 책정됐었고 적게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이 주로 점용료 였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했었는데....

장창익위원

점용료 부분으로 해서 7,000만원을 했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당초 7,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면적하고 대략 점용료를 산정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과다산출이 됐었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용료가 적게 지출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지원을 주로 마을마당을 다 해요. 거의 그렇게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마당이 몇 개정도 됩니까? 팀장님. 개략 몇 개정도 되요? 한동네에 마을마당이 1, 2개씩은 다 있잖아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마당은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다 줍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지원을 9,080만원 줬는데 100% 다 사용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성 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인건비가 많고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100% 다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옥상화 공원사업해서 보조사업인데 사고이월이 1억 9,300정도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공원화 사업을 은평문화예술회관하고 불광동 복지회관 위에 했는데 작년에 동절기로 나무 식재하는게 고사우려가 있어서 올해 공사를 6월에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이월 시킨 것 올해 다 마쳤다는 겁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장창익위원

구청도 옥상화 공원 했었죠.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장창익위원

구청은 남는 예산 같은 것 없었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작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예산에도 구청도 조금 있었던데.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은 재작년에 했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거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잔액이 작년에도 조금 남아있어요? 불용처리를 좀 했어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작년에는 사고이월하면서 불용처리는 안했습니다. 올해 넘어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장창익위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시설비가 1,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이 1,400에서 2,700정도 됐었죠. 이것을 1,200정도 사용을 하고 이것도 불용이 1,220만원 정도 됐는데 많이 남았어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부 낙찰차액하고 일부 미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미집행 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낙찰차액이 남았다고들었는데 꽤 큰데. 주로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위치가. 동식물 보호구역관리를 하는데 북한산에 한건지 봉산에 한건지 백련산에 한건지 위치가 어디인지을?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북한산 진관사 계곡하고 은평뉴타운 습지 일대를 집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뉴타운 한옥마을 맨끝에 있는 것 진관사 입구에 들어가는 습지 얘기하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가보니까 당산나무 세군데 있고 나무판으로 걸어가면서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간판자체도 낡았고 해서 시설이 다 정비가 작년에 됐나 했는데 금년 5월달에 가서 몇 번 있었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됐더라고. 그래서 뭘 정비했나 이해가 안가요?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어제 야생 동식물 습지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정비완료 했습니다. 2013년 안내판 설치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2013년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못했던 부분은 금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예.

장창익위원

가보셨다고 했어요?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어제 기간제 근로자를 작업시키면서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하부 밑에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가지 잔재를 잘라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일제 정비하고 일부 습지는 휀스가 쳐져있는데 휀스 일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안 되어 있길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 정비를 좀 하세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영

김환영자연생태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작년에도 쓰고 금년에도 쓰고 있죠.
환경

김환경자연생태팀장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작년 예산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김환경자연생태팀장

산불방지는 보통 3월에서 5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면 단기간으로 쓰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다시 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여비같은 것이 남았구요. 다음에 이제 여비는 부대비하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미처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에 인건비성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 그만두면 고용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구청장 그렇고 전 화두잖아요. 노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내가 볼 때에 1명 모집하면 10명 이상 올 겁니다. 4만 얼마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2만원, 3만원 준다고 해도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 둔 자 본인이 체력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던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그만둔 경우가 발생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다른 분을 재고용해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다면 이런 불용처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이분들을 몇 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는 8명인가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8명이었는데 가다가 1개월 하다가 7명으로 줄고 6명으로 줄고 최종적으로 5명까지...

장창익위원

금년에 5명 쓰면 5명밖에 편성 안 됐던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장창익위원

인건비가 상승됐다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뽑지 못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5명밖에 있을 수 쓸 수 없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정도 줍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4만 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 별로 안 올랐네요. 작년에 4만 2,000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그것은 작년에는 4만 2,000원이었고 올해는 4만 3,9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900원 올랐는데 8명이서 5명이 아니고 1명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명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지금 저희가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5명씩 채용했을 경우에...

장창익위원

그것으로 딱 맞어떨어져야 된다. 작년 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다른 비용같은 것, 보험료나 이런 것이 생겨서... 하여튼 좋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하자가 발생해서 인원이 적으면 재고용하시라는 불용액도 없어지고 취업도 늘리고 그런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공원녹지과가 엄청 일이 많습니다. 가신 과장님이 대부분 다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저희가 칭찬도 해 주고 또 승진도 시켜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변경되고 정년 되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대로 못해 주어서 미안한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마을마당이 31개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주로 마을마당이 어떤 용도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이 규모가 크지 않고 적고 편익시설이라던가 간단한 운동시설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영호위원

각 지역에 보면 아동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쭉 있는데 또 마을마당이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는 시설도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의자나 정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광장이나 음수대 간단한 시설물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에 많이 이용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보통 마을마당은 인근지역 생활권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뒤에 큰 공원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었는데 31개군데 해서 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보니까 빌려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점용료를 우리가 내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뭡니까. 이렇게 쉴 수 있는 시설이 꼭 있고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고 지역주변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2012년도에 금액이 마을마당 관리비가 1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이 문제로 얘기했더니 거기에 자꾸 텃밭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규모들입니다. 500㎡미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녹지하고 시설지구 빼고 나면 별로 텃밭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 1억이 넘는 금액을 31개 관리하고 땅도 남의 것을 빌려서 쓰고 관리도 해오는데 점용료도 내고 관리를 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변에 보면 공원도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많이 모이는데 마을마당에 활용도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의 땅까지 빌려서 그렇게 까지 가야 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40억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마을마당이 어떻게 활용도는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활용도는 많이 있구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은평은 사실상 공원녹지율이 46.6% 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외곽 산 지역에 많고 주택가에 생활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들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간단히 나가서 쉴 수 있고...

우영호위원

우리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 왜 하느냐는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있고 다른 것도 활용되고 불광천도 많이 걷는데 이것을 두고 시유지나 구유지나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나마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빌려서까지 한다. 지금 공원이 많으면 좋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발상에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땅까지 빌려서 이 부분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일단 지역에 모니터링을 한번 하십시다. 공원녹지과에서 과연 이게 잘한다고만 좋다고만 하는 곳이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번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은 우리가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꼭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최한규과장님 전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파발역 공원 관련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파발역 폭포 공원에 들어가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고영호위원

공원관리 예산에 보면 공원시설 장비유지 관리, 시설물 관리 등등해서 9억 8,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돈 속에 폭포동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구파발역 폭포...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은평구에 있는 공원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들어가죠? 그런데 2013년도에도 공원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구파발 폭포는.

고영호위원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잡혀있나요? 올해! 이 정도 9억 이상 잡혀 있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비슷하게 잡혀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이상 잡혀 있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은평구의 랜드마크 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왜 방치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등산하려고 거기에 수백명이 모여있는데 물줄기 한번 틀어주지 않고 계속 해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에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런데 거기가 물이 한 절반 정도 잠겼었습니다. 현재 분수를 가동할 수 가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서 현재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폭포 뿐만 아니라 뉴타운 되다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모여서 조금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재정비하려고 현재 기본계획까지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싹 리모델링하겠다는 소리에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폭포를 다시?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폭포하고 현재 폭포 앞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좁고 관리실도 좁고 그래서 거기가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재정비하려고 현재 계획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기계가 가동이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계속 놔두면 문제가 있고 휀스라도 쳐놓고 보수하는 시늉이라도 내야지. 계속 놔두니까 주민들이 페인트칠도 다 벗겨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분은 계시돼? 제가 어저께 산에 갔다 와서 들렸더니? 몇 분 근무합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한 분이 관리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2명이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무슨 관리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화장실 하나 때문에 계속 한 사람을 거기에 상주시키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하는데 그 시간대에 아마 위원님하고 매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계속 오랫동안 방지되고 있거든요.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들 아니에요? 전부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등산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왜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폭포를 운영을 안 한다는 거야? 은평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 그러더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못 돌릴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해서 휀스를 쳐놓든지 그러면 공사기간 전이면 해야지 계속 그렇게 놔두면 주민들이 안 좋게 보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고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안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안했냐고? 추경에라도 해야지. 빨리 빨리!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거기는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곳이 아니고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정비를 할 예산인데.

고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 안주면 계속 저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세종시하고 닮아가는 구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돈 안주면 무조건 방치해 놔야 된다 이거죠? 계장님 생각은? 돈 없으니까 못한다 이거죠? 공원조성팀장 김경욱 현재로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얼마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한 2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고영호위원

많구만. 할말 없네요. 됐습니다. 하여튼 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보기 좋게 하든지 휀스를 쳐서 그림을 고려놓고 하든지 해놓으세요. 방치해놓지 말고.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25억 올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내년까지 계속 방치해놓으면 더 욕 먹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치 좀 취해주세요. 국장님 하고 신경쓰셔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 공원정비해서 예산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120만원 맞아요? 이것 담당팀장 나오세요. 뉴타운 담당팀장님!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재익입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 공원정비해서 120만원 예산 잡혀있는 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은평뉴타운은 실제로 아직 우리가 SH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난 예산을 잡을 수 없고요. 지난 예산을 잡을 수 있고 조금 잡은 것은 우선 급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면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풀 좀 깎고 쓸려고 조금 잡은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업무보고때 예산때 사업설명회 자료에 5,000만원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전액 삭감시킨 건가요?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그 당시에 예산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 공원정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5,000만원 올라왔는데 120만원만 우리가 전액삭감하면 삭감하지 120만원만 올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은평뉴타운 공원정비해서 설명회자료에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120만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용시킨 거고요. 120만원은 그것은 따로 공원관리시책추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을 통과시켜준 건가요? 아닌 가요?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시켜 준 거죠.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항목에는 없나요?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가네.
재익

김재익공원관리팀장

추경때 삭감을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에 설명회자료에 5,000만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뉴타운 공원 정비해서 5,12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시설비로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고영호위원

이것을 완전히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위원님들이?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만 남은 거예요.

고영호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삭감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갔는지 묻는 거에요.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120만원만 남겨놨다 이거죠?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집행을 못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서.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아까 5,120만원이 잡혔었는데 시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예산편성때는 잡혔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직 까지 시설물을 인수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집행할 수가 없고 S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5,000만원 삭감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억 6,000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신사동 300번지 일대 신사3구역입니다. 숭실고 건너편 지역인데 신사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 전환에 대한 동의서 징수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전환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결정될 때 구비가 2억 6,000, 시비가 2억 6,000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50:50입니다.

장창익위원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시비도 미리 반납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비는 이미 반납됐고 그러면 2억 6,000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 신사3구역이 노후도는 충족되었습니다마는 적도율이 미충족되어서 조합하고 반대주민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이 사업은 앞으로 없다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년 3월 28일 행위제한 연장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까지 고시를 하였고 시에서 반려가 온 사항인데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서 실태 조사 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추진위원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있습니다. 2005년도 5월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밑에 보면 신사2구역 공공시설 설치해서 3억 5,000이 집행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집행됐는지 모르겠네. 신사2구역 공공시설. 바로 아래쪽에. 247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3억 5,000이 나갔는데. 247페이지 조금전에 얘기했던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바로 아래 신사2구역 공공시설 설치.
김덕

김덕주택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3억 5,000이 나갔는데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되고 4억 4,32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5,000 편성 되어 있는데서 된것은 1억 6,000집행하고 4,300만원이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단지가 적합한 단지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몇단지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요청온 지역에 한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몇군데에 대해서 지역이 8개정도 하겠다, 아니면 14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덕

김덕주택과장

총 19개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했네요. 19개 했는데 좀 남았다, 그러면 19개 신청한 곳은 다해 준 것입니까? 신청개소가 있었는데 일부 빠진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일단 19개소 신청한 곳은 전액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옛날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 이런 것 다 포함이 된거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사2동 현대2차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 보수공사로 785만원 집행한 사항 등해서 전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뚜꺼비 하우징 사업 있죠. 여기에는 민간경상 보조가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이 사업비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가구선정이 2012년도 상반기에 2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비로 편성된 3,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느나 마침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 추가 물량으로 2012년도 10월 8일자로 우리구에 2,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구 예산보다는 시 예산집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물량을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시행으로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는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희망의 집수리는 얼마나 했던가요? 몇곳 정도?
김덕

김덕주택과장

21가구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1가구에 했으면 그예산 갖고 되던가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가구당 1,000만원씩 들어 간 것인가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한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0만원 내외에서 집행을 하는데 희망의 집수리 신청가구는 몇가구로 됐었어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신청가구가 30가구 신청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청가구수 중에서 몇가구는 못했다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일부 현장확인해서 적정치 않은 곳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희망의 집수리 그것을 홍보만 잘되면 많이 할꺼예요. 1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해서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씩이라도 조금 더 높여서 수리하는데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3,000만원 그대로 이것도 사용안하면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급적이면 금액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수용이 되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덕

김덕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 보조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는데 왜 이월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보조사업인데.
김덕

김덕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 보조사업이 산새마을 경관사업 사고 이월 내역입니다. 신사동 237번지 일대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1,200입니다마는 산새마을 경관사업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2012년4월 3일날 했습니다. 9월 3일까지 하였고 공사를 2012년 11월 초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 하반기 중에 사고이월 금액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조경사업만 7월 10일까지 완료하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목 공사까지는 6월 30일날 준공하면서 완료 하였구요. 7월 10일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전액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고 이월을 시키고 나서도 집행 잔액이 1억 5,300 남아 있었는데 전체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고 이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가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1억 5,312만 8,000원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저희가 7대 3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가 8억 3,500이고 구비가 3억 5,800입니다. 시비 사고이월 금액 30% 만 사고이월 조치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30%만 할 것이 아니고 100%를 다 사고 이월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공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감리비 400만원도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았을 때 감리비 사고 이월시켰는데 시설부대비는 또 440만원은 불용 처리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400만원도 7월 10일 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400만원은 집행할 예정이고 금년에 쓸 것 아닙니까. 사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설부대비 440만원은 그대로 전액 남겨 두었느냐 겁니다. 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시 매칭 사업으로 전체 7대 3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액 사용을 안했네요. 시설부대비는 우리 주택과가 이제 산새마을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도 주택과가 제일 선임 과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셔야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도 다른 여타 과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지적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 불용금액이 한2,600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 증산뉴타운을 시행하면서 SH공사에서 총괄사업 관리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교통성 검토라던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시점에 실태조사 하는 바람에 교통성 검토를 못했습니다. 총괄사업 관리자 비용이 지출 안 된 겁니다. 교통성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실태조사가 생기는 바람에 실태조사 끝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교통성 때문에 못했거든요. SH공사하고 총괄사업자 관리비용을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집행 안 한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했는데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로하고 구청 생활권 정리됐지요. 두개 정리가 됐으면 내용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의원들이 지켜보고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하고 신양극장은 연결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양극장이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양극장이 잘 이번에 안됐지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인 것을 아시지요.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얘기를 하다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 버렸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해당 지역의원이나 다른 재무건설 관련 의원들에게도 용역관련해서 보고서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낙찰차액이나 100% 집행됐습니다. 1원도 안남고 다 집행...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시켜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책자 254페이지 보면 공공관리 지원사업해가지고 120만원 그냥 다 집행 잔액 처리하셨네요. 그냥 왜 한푼도 안 쓰셨습니까? 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자치단체 이전등기 이런 것이요. 다 불용 처리를 해버렸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 14구역하고 증산4구역이 존치정비 구역이었다가 촉진구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시점에 실태조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려면 실태 조사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추진으로 하거나 반대로 나오거나 두개로 나오는데 그런데 사업추진으로 나오게 되면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실태 조사 때문에 못 한 것이지요.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256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200이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관리 지원금인데요. 공공관리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실태조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관리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반납을 했고 실태조사 끝나고 그때 준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요청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공공관리가 올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실태조사가 증5, 수색14 여기가 실태조사가 끝났단 말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14하고 증산4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 놓았습니다.

우영호위원

증1 존치정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할 필요 없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다음에 나머지 구역은 얼추 공공관리 뽑은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필요 없겠구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의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정도에서 요청하면 되고 그렇고 다음에 올해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겠다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도 못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과장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연계돼서 위원님들 많이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구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충분하게 못 드려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위축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추경도 있고 있는 거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곽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5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서울 도시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말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전년도이월액을 많이 쓰셨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5만원을 2011년도에 용역비 선급금 50%를 지급하고 난 나머지 50%를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 258쪽에 보면 도시가로환경 정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안한 게 있거든요. 240만원씩 노점방지화분대 보수 및 노점관리대 보수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은 노점방지 화분대 공사나 민원발생시 이설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발생치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요. 재료비 200만원에 관해서는 노점방지화분대 보식비로서 거의 발생해지 하지 않았고 발생했을 때는 공원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기에서 포상금하고 배상금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다 불용처리 했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에 관해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포상금 지급조례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배상금 등 200만원은 노점단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품보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서 보면 예산이 1,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58쪽입니다. 잔액이 1,200만원이 나왔어요. 40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는데 업무를 안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총선, 후반기에 대선관계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안전사고위험이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것들은 예산잡을 때 적게 잡아줘야 되겠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최소화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밑에 아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 그것도 위에 답변한 것과 비슷한 건가요? 7,769만 6,000원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4,145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지출이 상당히 안됐어요. 50%도. 아까 노점 이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출이 거의 50%도 안됐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성흠제위원

258페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과목에서 전체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까 설명하셨던 노점이나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예산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게 잡았으면 사실은 지출해주는 게 맞거든요,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7,700만원 잡아놓고 4,100만원이 지금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상금을 못 받거나 인사이동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때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50%도 안 되는 예산집행이면 불용이 7,700에서 4,100이나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편성할 때 잘못 됐다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참고로 한 군데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방지화분대 보식 및 노점관리대 보수 세부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연서대조시장을 보수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대조시장 양호하기 때문에 연서시장만 보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조시장은 금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쓸 건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무조건 예산을 아낀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들을 아낄 때 아끼고 집행할 때는 집행해주는 것이 예산인데 너무 많이 안 썼어요.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안 해도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은 필요한 예산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획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해서 결국은 불용이 불요불급하게 남을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책정해놓고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선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획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한 3억 9,000 정도 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 4억 5,000정도.

장창익위원

기금이 4억 5,000? 현재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

장창익위원

작년까지 2012년까지 3억 9,000까지 있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2012년도 작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옥외광고 이런 것 좀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 의결할 때 5억이 조성된 다음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던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의결해서.

장창익위원

의결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그 이유가 5억이라는 포지션을 둔 이유가 뭐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5억까지 될 때까지 집행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억 조성한 이후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한사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건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위원회에서 5억 정도를 기금하고 조성한 다음에 운영하는 그것으로 하자고 의결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3억 9,900이 있었고 금년에 4억 5,000정도 6,000정도 늘었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창익위원

5억이 된 이후 집행을 하겠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불법광고물이나 어려운 지역 같은데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5억이 되면 하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보조사업 있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7,400만원 남았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건축 정비계획 용역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광동 23번지 일대하고 역촌동 2-45번지 일대 2개구역입니다. 그런데 역촌동 2-45번지 일대는 작년에 준공처리가 됐고 201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불광동 23번지 일대는 서울시장님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용역을 중단시키고 실태조사를 먼저 해라, 그래서 용역하던 중에 용역은 중단시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용역은 진행될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50%, 50% 인데 추경에 진행이 될 경우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에서 내려주기로 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진행형입니다. 절차상 불용시킨 것이고 진행형, 준공이 아직 안됐죠.

장창익위원

불용을 시켜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상공인 치수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구에 침수된 점포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42개 점포가 침수가 됐습니다. 42개 점포하고 조금더 추가 해서 60개소를 예산에 올렸는데 작년에 비가 덜와서 25개 점포만 차수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침수된 점포가 적어서 사용을 안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에 비가 덜와서.

장창익위원

참고로 올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0개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줄었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사용이 많이 안 되니까 올해 줄어들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고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지적사항이 하나 있더군요. 실제 집행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사례, 환경미화원 인력관리가 108억이 예산인데 지출이 100억 되어서 집행잔액이 8억 3,000정도가 남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임금이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통상문제로 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의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을 일단 기본수당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안전교육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이 되면서 퇴직자들한테 일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재직자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많이 잡았는데 2013년도 임금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타결이 됐습니다. 그때 타결된 내용은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을 폐지해 버리고 고정적으로 기말수당 같은 것3개월중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무조건 나가는 것을 정률제로 했습니다. 몇일이상 근무해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12년도에 이미 편성해 놨기 때문에 12년도 임금타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그것과 축소된 바와 휴일하고 근무시간을 새벽 5시에 하던 것을 6시로 옮기면서 야간수당이 지급을 안해도 됐기 때문에 그게 절약이 됐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10명이 퇴직을 했는데 처음 예산편성하기는 6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1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7억 9,600정도가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물론 엉뚱한 것은 아니겠지만 쓸 수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예산은 다른 데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원인인지 모름지기 환경미화원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고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으로 또 환경미화원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청소행정과를 보면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계속비 이월도 많이 있고 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를 다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6억 2,579만원 정독남아 있거든요.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6억이 지금 말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이 8억정도 되고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가 감시가 강화되면서 당초 예측하기를 며칠을 할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처리비 예산은 톤당 1만 6,000원씩 들어 가는데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톤당 10만원에 소각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고 사용하다보니까 4억 5,000정도가 사용됐는데 그것 쓰면서 당초 폐기물처리비 갖고 있던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활용 잔재처리비, 목재처리비 이런 내용이 같이 예산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집행예산 당초 예산에 10%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작년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은평구에도 큰 심각한 문제를 몇 달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 비율대로 저희들이 3매립장 건설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담율이 4.27%를 은평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까지 저희가 2007년에 2억 8,000, 2008년 1억 2,000, 2009년 3억 2,000 2010년 2억 9,000 이렇게 분담비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11년부터는 인천시에서 수도권 매립지 더 이상 매립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3매립장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매립지 분담금 고지서가 나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그대로 명시 이월된 겁니다. 12년으로 그런데 올해도 역시 2012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올해도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렇게 매립지 조성 분담금 지출이 안 되고 명시 이월됐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사업비를 어디에 썼고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은평구는 어떠한 계약관리나 정산을 해왔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 78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중 공공용 봉투 수거처리가 1억 7,000이고 임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도 24억 3,000만원 지출됐고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도 34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0억, 약 70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면서 보니까 공공용 봉투 수거처리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를 구청에서 함께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같이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업체들이 처리해오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정산이요?

장우윤위원

어떤 방식으로 정식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우리 봉투 쓰레기 그것으로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값으로 대체하고 있고 대행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처리 하는 비용은 매립을 한다던가 소각한다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세출로 잡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독립체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해당되니까 계약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뒤에 붙어야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하는데 톤당 정산을 하나요. 원가정산 내역 방식이 없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지급하는 것은 그냥 사업비를 집행하는 한 방식일 뿐이고 정산하는 것이 사업비 내역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좀 원래는 우리가 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대행업체를 계약을 할 때에 원가산정을 해야 합니다. 원가산정한 부분이 인건비라던가 이런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뽑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지출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세한 것을 원래는 해야 합니다. 봉투값으로 독립체산제를 말씀드렸는데 예산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무슨 얘기냐 하면 세외수입이 됐던 세수입이 됐던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 온 다음에 구청 예산 편성해서 과목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봉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저희들이 제작만 해 주고 있지 판매업소에 이윤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그것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구 단위,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그렇게 되면 각각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전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원가를 지금 계산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원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런 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봉투가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에 50%도 안 됩니다. 실제 충당한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별로 봉투값도 틀리고...

장우윤위원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것을 저희도 시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평구 보니까 쓰레기 봉투의 판매수입이 세입에 조차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구청으로 세입으로 빠져있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34조 위반이구요. 또한 부분은 계약금에 명시되지 않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한 것도 법률 위반이고 또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원가계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쓰레기 봉투값이 원가 계산할 때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용을 보니까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한 7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니 7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3개 업체는 수집 운반 및 봉투값만 들어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처리비니까...

장우윤위원

처리비를 그 3개 업체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대행업체는 수집운반만 대행하는 것이지 처리는 대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은 따로 계약을 하지만 그 업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그렇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봉투값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장우윤위원

정산을 하시잖아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 똑같은 업체 3개 업체에 계약하고 있지만 산출내역서가 없어요. 그냥 톤당 얼마 하겠다고 하지 왜 그 톤당 얼마가 나오는지 산출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도 실무자로서 거기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방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잡으려고 하다보면 자치구 단위 25개 구청이 보조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구민들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 70억에 대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예산은 처리비예산이고 수집운반비가 아니라니까요.

장우윤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보니까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편성 후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더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결과도 보고 서울시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쓰레기처리요금 인상 억제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반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처리한 후에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지방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질의회신할 때도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계속 하신다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위원님 덕분에 따라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한 가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가 각각 몇 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04년부터 했답니다.

장우윤위원

한 10년 쭉 해오고 있는 거네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청소대행업체의 총 사업비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 평균 수준 이상입니다. 220만원 정도 하는데 한 자치구 평균이 217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22만원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인 경우에는 361만원 정도가 평균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충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 총 매출액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비율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보여지고요. 대행업체에 사업비를 줄때 운전원과 미화원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 주는 자료만 있고 임원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임원들은 평균 얼마 받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50만원 정도 평균 받는 걸로.

장우윤위원

보통 관리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5%이내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재무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결산을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계약하에서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고.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만약 정상적으로 한다면 인건비는 얼마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운반업체 전체적으로 토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행력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 결산서에다 이렇게 나오듯이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한번 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하다가 제가 계속 의문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러거든요. 제가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후에 보고 싶은 자료 있으니까 청소행정과 질의답변 끝나면 저 좀 잠깐 보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결산과 관련된 내용들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이렇게 보면 작년도 석면 관련 보조사업이 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게 6,3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한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그만큼 우리 구에서 석면관련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년도에 10가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것이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왔어요. 9월달쯤에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2가구 밖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고요. 8가구가 미집행 되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 자체는 시비인데 공사 자체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는 단순히 보고만 하고 공사가 됐는지 확인해서 돈 지출하는 건데 현재 작년 12년도에 동절기도 있고 그르다보니까 2가구 밖에 안 되고 8가구가 미집행 되고 지금 8가구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8가구는 현재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이 돈으로 나가는 거네요? 나머지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냐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불용이 되서 반납이 된 거고요. 다시 시비가 내려옵니다.

박용근위원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요?

박용근위원

올해 예산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70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운영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고 집행잔액 이 한 540만원이 남았는데 이 카메라가 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쓰시는 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대당 구형인데요. 300 정도 합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면 1,080만원 잡혔던 것에서 다 집행해도 부족할 텐데 그러면 1대만 사고 말았나요? 작년도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게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1,000만원 잡힌 게 신규 구입비가 아니고 기존 설치된 것 관리와 이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아, 신규설치가 아니고 관리이전? 그래서 왜냐하면 300만원씩 하면 아마 무단투기 건수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집행 잔액 없이 다 써야 되는데 관리비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를 1시간씩 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8억여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서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아까 처음에 통상임금이 확대적용이 되면서 1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퇴직자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재직자들한테는 70% 선에 합의를 해서 1인당 돈 1,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년도, 12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그걸 예상을 해서 기본 통상금이 기본급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2012년도 임금을 타결하니까 보니까 그런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폐지해버렸고요.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3월말, 6월말 3개월마다 나가는 것이 하루라도 근무하면 무조건 줬던 것을 근무일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절약이 됐고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절기에 새벽 5시에 나오면 굉장히 깜깜하고 위험해요. 청소원들이 청소하기에 가로 청소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6시로 옮겼습니다. 5시에 하면 야간수당을 줘야 되고 6시부터는 야간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절약이 됐고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8시간씩 근무시키던 것을 상황을 봐서 4시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100여명 되죠. 청소하시는 분 직영이죠.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부분은 알고 계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다른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퇴직 3년 이내 남으신 분들이 퇴직금 조항이 자기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 것을 산술평균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실제 받은 금액이 적다보면 퇴직금이 적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구예산 사정도 있고 설득을 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해가 뜨니까 하절기에는 5시부터 시키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뜨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6시부터 하는 것으로 주말 같은 경우 연신내나 이런데는 온종일 근무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바꾸고 시간조정을 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역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상당히 힘든 직업 아닙니까? 새벽에 나오거나 예를들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예산을 아껴서 써야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접근성으로만 계속 따지면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더 근접하면서 예산도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퇴직자들이 과거에는 3년을 갖고 정산한다고 봤으면 과거 예를들어서 20년 근무하고 2억을 받았다 예를들자면 그런데 현재 와서 20년 근무하고 1억 5,000밖에 안나온다고 이런 경우고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씩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이 하면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이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야 되어 있겠지만 엄청 힘든데 일할 의욕이 안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8억 정도가 어쨌든 인건비가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원이 직영이 최소한 100명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노조입장에서도 보면 훨씬 좋은 것이고 그래서 100명을 유지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10명 퇴직하는데 6병밖에 예산은 안잡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절약해서 조직의 세는 유지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예산절약한 것을 가지고 충원하는 신규인원을 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다시 불용처리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환경미화원이 구단위에서 100명 이상은 있어야 구정이 원활히 돌아가겠다는 생각에서 돈은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열고 들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힘든 부서인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서서도 생각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264페이지 청소행정 종합업무 추진해서 공공운영비가 5,383만 6,000원 편성이 됐는데 2,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24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내동 차고지 같은 경우 공공요금 나가는 것을 잡아놓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아까 이연옥위원님이 명시이월 부분 얘기했었죠. 1억 8,8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2011년도에 1억 4,700도 납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작년 예산에 1역 8,800도 납부를 못했고 합한다면 3억 3,000정도 납부를 못한 것이 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억 4,700 그것은 불용이 되어서 없어진 것이고 1억 8,800만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정산적으로 연도별로 매년 했었잖아요. 2007년도부터. 그래서 2개 연도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3억 3,000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했죠. 2007년도부터는 4개 연도에 걸쳐서 7억 2,700 정도를 납부를 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납부했죠.

장창익위원

납부를 했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갖고 있죠.

장창익위원

공사에서. 몇개구가 납부를 하죠. 서울시에서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만 몇 개구 정도가 납부를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개구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립지공사에서 7억 2,000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빨리 합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2016년 매립지 연장허가와 같이 맞물려서 그게 결정이 되면 예를들어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될 돈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만약어 정 안되면 금액을 썩힐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되고 작년에 예비비를 썼었잖아요. 4억 5,300정도 작년에 썼는데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썼습니다. 2억 8,800을 먼저 썼고 1억 6,500을 썼는데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나는 민간소각시설 위탁 처리비용이라 해 놓고 하나는 대행업체 위탁비용 이렇게 나누어 져 있던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시설업체 소각비거든요.

장창익위원

똑같이 소각비용이다. 단지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을 당초에는 20일 정도 예상하고 예비비를 했었는데 20일 초과하고 계속 초과하다 보니까 두번 나누어서 하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을 예비비로 써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큰 틀로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1억 6,2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립지로 가서 반입비용으로 써야 될 돈이 예비비로 해서 소각처리가 되니까 그 반입료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대로 남았다. 그럼 그것도 불용될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깝네요. 돈이, 그리고 은 폐수 광역시설 분담금은 제대로 납부됩니까? 그것도 매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2012년도에도 1억 3,000정도 편성되어 있던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끝났구요.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납부는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적게 되어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쓰레기 문제 지금 종량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을 테니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350만원에 집행 잔액이 83%인 287만 9,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차지하는 비용이 300만원 공공 운영비가 가장 높게 산정되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구요.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 신청이 그만큼 안됐다고 보고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근배위원

매년 350만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네, 편성을 해놓아야 만이 또 없다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어떤 경우에 포상하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우리 신고포상 조례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튼 포괄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환경오염 행위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포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네.

채근배위원

올해 예산도 350만원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올해는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딱 하루 됐네요. 워낙 잘하는 것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33억 중에서 보건소가 18억이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에 서울형 보건소가 또 15억이고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18억 6,700만원은 구산지소에 대한 것 국비 시비에 대한 것과 특별교부금 18억이 사고 이월된 것이고 15억은 응암지소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 작년 12월 31일자로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 못하고 사고 이월시킨 겁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사고 이월부분은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보건지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서울형 보건지소도 그렇구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420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2월에 불광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출산휴가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무비용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행정운영 경비 거기에서 3억 100이 불용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3억 100만원이요. 보건행정과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들이 합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 사업 면에서는 전액지출을 다했네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비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도 사고이월 111만 8,000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30세 이상 성인에 대한 대사이상 예방관리 사업 중에 임대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비 1, 2월분 임차비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다.

남기정위원

건강증진과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거의 다 쓰셔서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용 이용이 좀 많아요. 전용이용이 많은데 700만원부터 해서 1,700 여기도 인건비부분에서 금연클리닉 여기서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1,711만 5,000원 인건비.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2012년도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당초에 3명~4명으로 저희들이 증원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가 조절이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여기 보조사업 면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조사업 193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도비 그쪽 부분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총 70억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63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시비보조사업이라니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국고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잘 쓰셨는데 보건의료 쪽에서 보조사업비가 남았는데요, 예방접종 약품쪽에.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약품비와 기초면역력 확대사업과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사업 쪽에서 지금 한 1억 정도 남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주로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병의원 예방접종에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부분에서 100% 다 지원하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66% 그리고 병의원이 34%였어요, 2011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85%와 보건소에서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35% 구비35% 이기 때문에 65%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반납했다고 해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생명사랑 의료비지원관리해서 32억 6,000만원인데 한 4,3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333페이지 32억에서 한 4,300만원 남았는데 이 돈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의료비지원 사업비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맞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안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남은 이유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5,990만원에서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서울시 예산이 당초에 좀 높다가 우리가 간주처리 되면서 소폭 줄여준 그런 입장에서 남게 되면서 추가로 남아진 사항이고요. 희귀난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액 다 지불을 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이 돈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해야 되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굅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아까 남기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전용하고 변경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많아서 뭐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용이 5건에 3,400정도 되고 변경이 3건에 350만원 정도 되요. 다른 과보다 유독히 많은 이유가 뭐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기초면역력확대사업에서 기초면역력확대사업은 독감이나 성인예방접종사업비로 저희들이 100% 구비입니다. 이 경우 작년에 총예산이 3억 6,84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독감 예방접종하는데 한 3억정도 들어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에서 100% 구비를 다 줄 수 없다. 추경 줄 테니까 깎아서 예산을 해라 그래서 남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추경으로 받은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없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의료, 구료비 쪽에서 증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예산을 올렸는 데도 구비가 없으니까 좀...

장창익위원

대부분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빼서 쓰는 것 같은데 매년 건수도 많고 금액도 올라오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경도 3건이 있더라요. 변경은 왜 한 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약품부분에서 그렇게 변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예산이 전용이나 변경이 많게 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24쪽 보면 취약계층에 의한 감염예방접종사업 해서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2,63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1,6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950만원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경자 A형감염 대상이 만 12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아동이나 그리고 만36개월 이하 새터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미숙아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등 취약계층 어린이에요. 대상인원이 1,219명인데 작년에 678명 접종해서 55.6%를 했습니다. 당초 계상하기를 시 단가에 예방접종 A형간염 약품단가가 21,600원이었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14,000원으로 낮아져서 960여만원 차이가 난 겁니다.

장창익위원

다 올라갔는 데 그건 어떻게 낮아졌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약은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000까지도 샀는데요. 지금 3,100원까지도 저희들이 단가가 낮아져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급자가 정해져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약근 그런 수급사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단가계정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약품을 사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327쪽 보면 여비가 2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됐어요. 여비가 240만원.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인건비요?

장창익위원

여비가 240만원. 국내 여비 얘기하는 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결핵예방관리에 의한 역학조사사업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오고 가면서 쓰는 여비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역학조사업에 필요한 여비에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여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역학조사를 많이 한 적이 없고 이중으로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활동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활동을 했는데도 이것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사업에 인건비에 있어서 1,711만 5,000원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애초에 금연클리닉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로 올라온 예산이 5,832만원 올라왔다가 조금 삭감되어서 5,700만원으로 삭감됐던 거거든요.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할 때 지원해 줬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명 고용한다고 했죠. 140만원 곱하기 3명해서 12개월 5,040만원, 출장비 및 보험료로 해서 22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5,832만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5,72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때 당시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711만 5000원을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금연사업이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국가방침이나 서울시방침에도 금연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연글리닉 운영하는데서 당초 1,500명 이상이 되면 시간제 기간제가 3명정도 체용할 수 있습니다. 시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00명이 넘으면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라고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고영호위원

그래서 1명을 추가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1명분에 대해서 더 늘었다 이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호위원

보수는 140만원씩 지원했나요? 14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000몇백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1,700만원이 보조가 나갔다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당초 목표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전용하지 말고 추경에 올렸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나요? 그게 그건가요? 왜 추경에는 안올렸나요? 1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추경 전에 인건비가 지불이 된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은 생각도 못해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행정운영비나 수수료에서 전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그렇게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해 합니다. 건강한 환경 만들기 건강매점에 있어서 구비 50%, 시비 50% 매칭펀드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호위원

8,9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주로 어디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매점은 2010년도에 제1호점이 세명컴퓨터 고등학교입니다. 2012년도에는 불광중학교고 금년도에는 신진자동차 고등학교입니다. 주로 시설비에서 3, 4천만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침밥 클럽이라고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70명씩 결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침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리얼 등 아침대용식을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 하루에 2, 3시간씩 주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인건비하고 어려운 아이들 아침밥 제공해 주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시설비, 건강매점을 만들 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고영호위원

어려운 학생들은 돈을 학교에다 제공을 해 줍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2,2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우유나 시리얼, 과일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단가를 맺은 공급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해 줍니다.

고영호위원

매일아침,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한 학교당 50명에서 70명 정도됩니다.

고영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교육자료 같은 것도 만든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홍보물은 어느 정도 만들었나요? 이 예산에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식품권장 책받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파일.

고영호위원

주로 어디다 홍보를 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학교에 채소, 과일먹기 권장 펨페인 이런 것도 하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영호위원

책받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줬다, 그런데 세명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생인데 좋아하나.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파일, 종이끼는 파일.

고영호위원

그런데다 인쇄해서 내용을 써서 주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호위원

다른 학교는 어때요? 2013년에도 이 예산 잡혀 있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신진고등학교가 3호점을 아직 개강을 안하고 설계 들어가서 8월 정도로 해서.

고영호위원

주로 공고나 이런데 실업고등학교 위주로 하네요. 세명도 그렇고 신진도 그렇고 아까 또 어디라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불광중학교.

고영호위원

대성고등학교 같은 데도 해 주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연초에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고영호위원

한다는 데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매점에서 주로 아이들한테 해로운 간식이나 과자 종류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것을 팔게끔 권장하다 보니까 안할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32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사업 항목 중에 하나인데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는 아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서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61개 초중고등학교에 금연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그쪽에서 전용을 썼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몇명을 예상하죠?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등록자는 2,800명입니다.

우영호위원

당초보다 인건비 전용도 당초보다 늘어서 합리적으로 늘린 것이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인건비 전용이고 학교에 나가는 교육은 별도로 강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예산은 반영이 다 됐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전용하지 않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전용 안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효과도 잘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네분이 근무를 합니다. 행사 때마다 다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여성상담사들이 있는데 입구에 남자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공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됐는데 거의 매일 출장 업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군에 6사단이나 이마트나 NC백화점 사업체들 운수회사, 초중고등학교 기존으로 2명으로 밖에 없고 그래서 안내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공익을 한명 거기에 앉혀놓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공익을 하면서 경비도 보고 안내도 하는 친구거든요. 여자들만 넷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겠고 우리 구에 금연정책은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작년도 건강조사에서 재작년도가 하위권이었습니다. 21위인가 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흡연율이 2011년도에는 25.7% 3위였다가 작년에 14위로 중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영호위원

떨어진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남자흡연율은 47.5%에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1%로 20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일조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특히 행사에 나가서 여기에서 찾아와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뵈는데 행사에 나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걷기행사나 구민행사에 모든 행사에 저희들 대사나 건강증진이나 금연 쪽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꼭 나가시는데 물빛공원나가 수색역광장도 나가고 걷기도 나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이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들이 계도할 수 밖에 없구요. 금연이 작년같은 경우 12월 8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150㎡ 음식점 이상에서는 다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항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11월까지는 계도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도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어디 지하철이나 음식점이나 백화점 가도 담배피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길에서 몰래 피우는 사람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중에는 두 분이 끊으셔야 하고 구청장도 끊으셔야 하고 그런 부분 신경써서 맑은 은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과 결산서를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들은 어떻게 계약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 쪽에서 제일 큰 사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위탁기관이 현재 84개소인데 그런데 들어가는 것 거의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구요.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335페이지 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보조사업이 3억 6,000 되어 있고 지출액이 3억 6,000이 나가면 집행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암환자 의료지원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700만원씩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파견기관이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3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보건소로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산모 도우미 필요한 분한테 연결을 해 주고 그쪽으로 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리면 그러면 3억 6,000원이 편성되고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놓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몇 건을 어디에 주십시오. 하면 직접주는 케이스입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집행 잔액이 제로인 상태는 결국은 예산액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성흠제위원

어쨌든 잔액이 제로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류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돈이 남아있습니다. 은행에...

성흠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에는 제로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결산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월 31일자 잔고가 4,480만 4,860원이 잔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년도 우리가 실제로 이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결국 그러면 집행 잔액란에 남아있는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종료는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이 부분에서는 12월 30일로 되어서 4,4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회계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봐지는데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로로 해놓았다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잔액 중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은평구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산모 신생아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이전 사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한 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특수한 어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3억 6,000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전혀 모르겠고 아까는 집행 잔액이 4,300이 남아있는데 결산서에는 제로라는 말입니다. 또 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사업도 민간이전비는 5억 9,994만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혀있고 지출하고 나니까 집행 잔액이 700만원이 남아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결산을 보는 거고 민간이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로로 해놓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 국비, 구비 이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구는 좀 남는 구를 전환시키고 이런 예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로 충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서가 명확치 않다 저는 그런 적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하면 워낙에 건강증진과가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낸 결산서가 정확하냐 아니냐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허위 결산서를 낸 거잖아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제로라고 표현했냐고요. 아무리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잔액이 남아있어야죠. 여기 통장에 4천 몇 백만원.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4,400만원

성흠제위원

여기는 제로고 그러면 이 결산서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4,400만원 돈이 떠 있는데 그것 개인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결산서에 제로로 남아있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위탁기관에 입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잔고로 입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다 그 기관에다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냉정히 따지면 아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비만 갖고 지출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시비이기 때문에 아까 위탁기관에 한다고 했는데 25개 구가 공히 다 제로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논다 라고 보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에 4,000만원씩이면 8억 2,000만원이 지출은 안 되어 있고 예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중간에 떠 있는 거죠, 사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결산을 서울시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저도 인정합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간이전사업들에 대한 잔액부분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인 주머니로는 안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서상에서 이런 맞지 않는 결산서를 내는 것은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은평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공히 이런 보조사업 특히 민간이전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돈 8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짜 결산서란 말이죠. 이게 냉정히 따지면.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또 특수사업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결산심사를 할 때 집행잔액이나 전용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결산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근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2013회계년도부터는 결산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국시비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이 15억 5,629만원 예산에서 집행해서 65,660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반환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를 반환한다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65,660원이 반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것을 2011년도 것을 반환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2011년도 것을 2012년도에 반환을 해요. 그해 그해 반환을 안 하고.

성흠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반환을 하는데 결국은 이 결산서 자체가 잘못 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물품에 대한 계약이든 사업에 대한 계약이든 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이라는 특수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 잔액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3억 6,000이 딱 맞아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밑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 잔액이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히 다 제로가 되든 아니면 집행 잔액이 남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여기는 제로고 이것은 일관성도 없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곳에서는 잔액과 한 게 정확하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통괄해서 저희들을 위탁하는 국민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연구원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 거기다가 위탁을 쥐서 사실은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빼서 여기다가 기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한 것에 대한 불찰이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위탁한 것으로 끝내서.

성흠제위원

앞으로 제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결산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결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과장님께서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께요. 이게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흠제위원이 말씀을 대로라면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승한위원

거기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액수에 관한 돈을 거기다가 예치를 하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승한위원

예치를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죠.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는 1년을 정산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죠? 모자라면 더 주든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승한위원

이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집행을 했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위탁기관에다가.

이승한위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여기밖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승한위원님 보충대답인데요. 현재 계산은 12월말까지 했고 연말끝나는 것은 1월말이 정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험공단에서는 얼마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여기다가 보고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4월달에 통보를 받아서.

이용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로로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 전체가 전부 다 보험공단에 맡겨놓은 상태이지 우리가 매달 얼마 얼마를 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부상에는 여기 하나도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말일에 전부 결산이 끝나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4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용선위원

통보가 들어올 적에 그때 얼마가 남았다든지 마이너스 됐든지 이게 들어와야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제로가 맞는 거죠, 11월말로서는. 과장님이 물어보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들을 때는 보험공단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제로가 맞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성흠제위원

제가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시각이 달라서 그러는데 11월 말일부로 결산.. 이것 결산서 제작할 때 언제 합니까? 몇 월달에 하시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일로.

성흠제위원

아니, 결산서 만들 때 책자? 몇 월달에 만듭니까? 4월달에 만들죠? 기준일이 2월달이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2월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받을 수 없습니까? 잔액에 대해서?
주사

주사

김보령 4월달에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그것은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12월말부로 그쪽에서 어쨌든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집행도.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리구만 해당이 되면...

성흠제위원

우리구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고 제로가 맞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제로가 어떻게 맞습니까? 12월말부로 집행이 위탁을 했든 다 나가고 그 시점이면 12월말이면 잔액 남은 것이 보일 것이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2월 28일안에 예를들어 잔액 각구별로 보내주면 여기 결산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맞지 4월달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다 제로로 해 놓고 계속 돈이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서는 없는 거죠.

이승한위원

그것은...

유명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어느 기관이든 회계연도가 회계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지 만약에 특별하게 이것을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책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인쇄가 된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흠제위원

여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으로서 결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위원이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해 왔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승환위원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2013회계년도에도 안 된다라고 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핑퐁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회계는 12월말로는 위탁이 갔기 때문에 제로로 된 상태는 현재 잔고는 4,400만원이 불용이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2억 1,7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고 이월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차량을 임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차량을 구입할려고 예산이 책정됐다가 서울시로부터 차량구매는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임차를 하는 바람에 12월말 기준으로 1, 2월달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1, 2월분에 대한 임차료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구료비에서 많이 남는데 그부분에해서는 시약대입니다. 8,000만원 시약을 할려고 했는데 시약에서 덜 산 부분입니다.

이선복위원

무슨 말이예요? 시약.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테스트하는 테스트기에서 계약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했는데 8,000만원 어치를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의료비구료비에서 시약대금을 7,784만원 어치를 사서 216만원이 계약으로 인한 차액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533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기간제인력이 2개월 먼저 퇴직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 530만원 정도됩니다. 시약대금하고 해서 876만원 남았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성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실적인 부분을 담아서 명학한 답변을 서면으로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의약과 예산안을 보면 25억 9,300만원인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몇가지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보건 및 기능강화 거기에서도 잔액이 1억 9,715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공보건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잔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27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 작년에 시비 100% 보조금으로 받은 야간휴일 진료비 지급예산에 대해서도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원인은 사업비로 7,100만원 시비를 받았음에도 운영은 2012년 11월과 12월 2달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약국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2,563만 8,000원이 나갔고 약국에 대해서 377만 4,000원, 그 외 간판 제작으로 54만 6,000원 등으로 인해 집행금액에 비해서 시비가 조금더 많이 지원된 관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전액 시비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00% 시비로서 작년 서울시에서 경증 1차 진료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향상해서 응급실에 환자쏠림을 방지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25개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7,1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사용한 금액은 30%도 못썼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받은 내역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5,6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공운영비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잔액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에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를 위주로 하여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는 연세365의원과 다나의원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 관내 약국 2개소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오후 18시부터 23시까지 외래진료 건수당 의료기관같은 경우에는 6,000원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약국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인센티브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료기관에서는 4,273건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렸고 약국은 3,774건이 이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하고 약국자료를 서면으로 어디에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337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만원이 예산 책정해 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3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부분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소모품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행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공공보건 의료 사업 거기에도 2,700만원 불용 처리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공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약 1억 정도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일자별로 한방에 대한 진료소모품이나 그 외에 진통제, 소화제, 약봉투 구매 등 여러 가지 약품들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거의 9,266만 2,000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대한 구매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단가로 구매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단가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처지에 대한 소모품도 별도로 시에서 책정되어 나오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시비 위주로 저희들이 구매하면 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4억 5,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거기에서 4억 2,490만원 정도를 쓰고 2,7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사업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 그 외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마이닥터 의료품 구매, 진료소모품 구매, 자동제세동기 등 소모품 구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리고 339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치매지원센터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5억 7,829만 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784만 4,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3억 1,150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2억 9,800 정도 한 것으로 해서 인건비에서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외에 치매건진비라던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치매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5억 7,8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거기에서 예산은 사용하고 3,524만 6,6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요즘은 치매도 우리나라 큰 연세드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이 나이 상관없이 오고 있다고 관심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 시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7,900만원입니다. 전부 시비인가요? 이것도 잔액이 30%도 쓰지 않았습니다. 5,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 지원 100%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4명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래 구비로 시비로 확정되어 있는 인건비가 14명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전체정원은 18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방문 간호실에 투입되어 있는 간호사 인력은 9명에서 1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반납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남은 잔액은 시로 반납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비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5,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요즘은 마이닥터 클리닉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많은데 시에서 나온 시비니까 좀더 활용해서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는 시비로서 4명 다 충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상 반납액이 많이 감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의약과에서 여기도 한 4,3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마 출장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연옥부위원장

출장여비잔액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행정운영경비에는 보통 사무관리비로서 기본적인 비품구입비나 공공운영비로서 우편물발송료 그외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비에 대한 부분 그 외 부서인건비로서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여비부분이 좀 많이 잔액으로 반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이게 불용처리잔액이 쓰지 않고 많이 남은 금액은 다음에 또 예산편성하실 때 그때는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이연옥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는 다 하는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면에서 전체 예산보조금 전체예산이 국비, 시비를 받은 게 한 9억 정도 돼요. 우리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가 합쳐서 1억 3,000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보조사업 집행 안한 게.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의약과에서 열심히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조사업 어렵게 따 온 돈을 어렵게 따 온 집행부에서 국비, 시비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돈을 안 썼을 경우에는 다음에 보조사업을 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시비지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야간휴일 진료센터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사실 2개월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다 처리하기에는 의료기관지정이 2개소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기정위원

예산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의약과장님이 신경써서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 10% 밑으로 남겨놔야 된다 막 쓰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근거로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10% 이상 남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공공보건의료사업 4억 5,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 마이닥터클리닉사업 맞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부분 본소와 분소에 있는 1차 진료와 한방진료 그 외에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공공의료보건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이상이 넘죠? 3억 3,500정도 되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비라든지 진료비, 진료에 따른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해봐야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예산 자체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종전에 저희들한테 준 예산에 의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은평구 관내에 보건소가 몇 곳이나 있죠? 은평보건소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녹번동과 불광2동.

고영호위원

불광 보건분소하고 구산 보건분소는 오픈이 안됐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생긴 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찾아가는 마이닥터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찰해주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의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한 분은 고용해서 간호사하고 의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나가는 건가요? 여기에 공공의료사업에 나가시는 의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억 3,500이라 기간제 따로 돈을 주고 채용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1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기간직으로 cody.

고영호위원

몇 개월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1개월로.

고영호위원

17개월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1개월.

고영호위원

11개월 기준으로 해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는 거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간호사는 무기계약으로 해서 2명 연속고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약사와 의사 같은 경우는 기간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은 기존에 따로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은 따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분들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주업무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영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다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과 근무조건으로 일주일에 5일 다니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다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무슨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 같으면 자기가 병원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을 하지만 의사 같은 분들은 조금 쉬운 말로 아르바이트성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11개월로 계약조건을 근무조건으로 해서 정식채용을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11개월을 정식채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따로 하는 직업이 있냐고 따로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는 건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든 업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중지하시고 여기 오셔서 전념하시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여기에 보건소하고 저쪽 불광분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몇 분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거기도 신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녹번동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직 의사분이시고 불광분소에 계시는 분은 마이닥터클리닉과 동일하게 기간직으로 11개월로.

고영호위원

다 기간직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11개월 근무조건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기간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일이 많치 않을 경우 버스에 타서 다니면서 순회활동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요.

고영호위원

그런 의사분들을 보건소에 근무하고 불광분소라든지 녹번동 보건분소에 계시는 분들이 마이닥터 클리닉 차에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녹번동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저희하고는 기간직은 의약과에서 채용하는 분야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까?

고영호위원

어쨌든 움직일려면 의사를 고용해서 해야 된다. 기간제 의사를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결론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죠. 현재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봐서는...

고영호위원

왜 이 갈면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 같은데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보건소 한번 갈려면 차로 3, 40분.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은평구 관내 해 봐야 버스 타봐야 10분, 15분, 거리면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인건비가 3억 3,000이예요.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활용해서 버스를 움직인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인건비만 3억 3,000이예요. 또 나중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분들도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간호를 여기도 2억 7,000, 3억 예산이 들어 가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예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산만 분리됐다 싶지 일하는 것은 유사한 종류란 말이예요. 의사가 가서 방문해서 진료해 준다든지 간호사가 찾아가서 진료한다든지 비슷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보험도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다가요. 굳이 예산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예산을 4억 5,000, 5억씩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회의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겠죠.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혈세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10년부터 해 왔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1년 2월달부터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통계를 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소요도 있고 보건분소가 가까운데 구산동도 생기고 불광동도 생기고 은평구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확보가 됐다 말이예요. 왠만한 분들은 다 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걸어서도 1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데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라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종전 예산이 2억 7,3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 7,300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3억 2,8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왜 플러스 요인이 발생됐나요? 추가가 됐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비 예산 사업으로 1억 정도 더...

고영호위원

시비가 얼마가 더 들어온 건가요?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50%하고 기금에서 50% 나가는 것 아니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시비가 조금 더 들어온 거예요? 시비가 더 들어 오니까 구비를 더 추가시킨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에 예산통과될 때 2012년도 예산안 통과될 때 3억 2,000이 책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2억 7,300이 책정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억 7,300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예산액 통과는 2억 7,400이 통과되었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고 맞잖아요. 그런데 왜 3억 2,800이 됐냐구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2,940만원 정도가 플러스요인이 발생했잖아요. 추경에서 들어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억 7,4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포함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 외 추가로 구비로 좀더 확보해서 1억 1,71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원래 2억 7,300만원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 예산 갖고 쓰라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는 3억 280만원이 들어 왔단 말이예요. 2,900만원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2억 7,300을 쓰라고 줬는데 갑자기 3억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추경을 넣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돈이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요인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외 방문보건 의료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별도 확보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상에 전용을 했다든지 이게 추경입니까? 뭡니까? 이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추경이 안 가면 이해가 안가네. 2,900만원 어디서 뚝 떨어져.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2,940만원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되는데 불용처리가 1,84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2,900만원을 더 달라고 했는지 갖고 왔단 말이예요. 갖고 왔는데 또 1,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돈 쓰겠다고 2,900만원 주십시오. 해서 갖고 왔는데 1,000만원 밖에 안쓰고 1,800만원은 남겨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0만원만 더 달라고 해야지 과다로 달라고 했는지 어쨌든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지. 과장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고영호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추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돈이 아구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정확히 한번 해가지고 원래 의원들이 증액은 안했을 겁니다. 맞춤형 건강관리가 증액을 했으면 3억 2,080만원이 예산이 잡혔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증액을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2억 7,300만원을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3억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900만원에 대한 행방을 찾아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면 자금결산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액에 비해서 차기 이월금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수익금액이 78억 1,500만원 지출과 수입을 합한 것을 정기이월금에 플러스 시켜서 차기 이율금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전년도 12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인건비에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기간제 무기 계약직 3억 5,9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예상인원이 52명에서 12월말에는 4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2월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억제정책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무기 계약직도 93명이었는데 12월말에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많았구요. 2012년도 성과급도 미지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도 역시 인원이 감소해서 퇴직 급여 감소가 되었고 보상비도 공익요원 감소를 위한 보상비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구요. 강사비용 감소 그리고 문화강좌 등등해서 보상비 부분이 불용액이 한 6,300만원 정도구요. 여비 교통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수선유지비도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불용액 생겨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 광열비는 요금 인상분으로 그렇고 위탁관리도 시험문제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지를 미집행한 것이 6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위탁관리비 4,200만원이 불용되어 가지고 전체 금액이 12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년도에는 저희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전혀 지불을 안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선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이 12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인건비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 부분이 상당 부분있고 성과급, 보상금 있다고 하셨는데 경비에 대한 부분도 4억 정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인력 운영계획이 기본입니다. 다음부터는 인력충원이라면 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2억이 불용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공단에서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2년도에는 우리 예상 인원이 146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2명으로 실제적으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구청 결산서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다 민간위탁이라든지 공단 전출금이나 그 표시로 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관광과, 교통행정과 다 흩여졌기 때문에 총괄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산서 보고서를 주신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24페이지에 보시면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이 12억이 맞습니까? 과오납 환불액이 12억이 맞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정산 반환금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정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불용액입니다.

장우윤위원

불용액만 들어 가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우윤위원

제가 일전에 질의한 것 중에 생각나서 그러는데 공단 직원의 실수나 아니면 공단에서 서비스의 문제로 주민들이 탈퇴하시면서 공단에서 수업료를 반환해 주잖아요. 그 반환금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상비에서 나갑니다.

장우윤위원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상비가 전년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 인건비 1,400만원, 문화강좌 환불 1,600만원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6,300만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6,300만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유명란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시에 좀더 마이크 가깝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연요금 감소에 의해서 20명인데 11명으로 감소했고 강사급여감소가 1,400만원, 문화강좌 환불감소액이 1,600만원 세부내역입니다.

장우윤위원

문화강좌 환불액이 얼마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환불액이 1,600만원이요.

장우윤위원

어떤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가장 커서 1,600만원이 환불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들이 접수를 했다가 본인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그만 두면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소비자입장,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자기의 일정에 안 맞아서 그만 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수나 서비스의 문제 이래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해서 초반에 환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부분 이런 것 강좌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수도 광열비에요. 11월 21일, 23일해서 2번에 걸쳐서 수도광열비를 전용을 하셨는데 수도광열비가 전체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니까 6억 3,500만원 정도 지급하셨더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도광열비는 전체 사업장의 것을 토탈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상승했어요.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비에 대비해서 10% 이상이더라고요.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원인이 뭐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과금 인상으로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공과금인상? 돈으로 5,000만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도광열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년도 대비 평균 25%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부분 많은데요.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조서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도광열비가 나와요. 그런데 에너지절약추진에 대한 절감으로 해서 2,600만원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부족해서 예산전용까지 해서 쓰시고 나중에 불용해서 2,600만원 남았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예산절감한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우리 공단 청사 전력, 공과금, 수도광열비 절약분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장우윤위원

체육사업팀의 수도광열비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해서 전용을 쓰고 경영지원팀에 있는 수도 광열비는 절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본부장님, 답변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깝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작년 2012년 결산이니까 그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기정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볼 께요. 지금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거의 급여에서 8,500되어 있고 쭉 내려가다보면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거의 예산집행잔액하고 인력관리통한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해서 한 8,400이 남았어요. 시설물수선비용 등 해서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건 인건비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을 잘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력을 감축해서 이렇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착오를 일으켜서 했다는 것자체는 우리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육사업팀이나 주차사업팀 그리고 시설운영팀에서 외주를 지양하고 직원들이 직접 도색을 하고 또 환경적인 부분, 주차사업팀의 표지판도색이라든가 청사도색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운영팀에서도 어린이공원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선을 했기 때문에 절약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인원을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을 많이 줄여서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위원

그래서 인력감축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또 사실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에서는 줄이고 또 정규직에서 이번 같은 경우 몇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금년 3월에 세 사람을 채용했는데 거기는 TO가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정규직 한 분이면 비정규직을 몇 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비정규직도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과거에 허수성 인원을 전부 삭제하고 정관을 전부 바꿨습니다. 지난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122명으로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227명인 정원 정관의 규정을 허수성 인원 전부 제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관상 122명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또 6급도 그렇고 5~6급에서 많이 인력이 좀 늘었고 나머지 7~8급에서 줄은 걸로 아는데 떠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지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불용액이 이게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말이야. 총 예산이 82억에서 12억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12년도까지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102년도에는 136명 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정규직이 52명이고 계약직이 94명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정규직이 50명, 계약직이 72명으로 줄었습니다. 갈니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통한 예산절감 말고 소모품비나 피복비나 인쇄물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았어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집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거의 1,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12년도에는 거의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 보일러수선이라든가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줘서 수선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저희 정규직 직원들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수선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이자면에서도 사실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자면에서도 작년에 비해 몇 백% 200% 이상 이자가 늘었더라고요. 이자가 늘었다는 것은 잔고가 많다보니까 이자가 는 것 아니예요. 잘한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는 위탁관리 위탁용역 거기에서도 1억 7,800에서 4,200이남았는데 이것도 계약시 원가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인데 위탁용역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마을공원이나 전체적으로 전출금에서 보면 마을공원도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도 5,600정도 전출금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어린이공원에 공단의 전출금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남기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공원도 주로 환경미화가 아니라 시설관리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직원들이 직접 수선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남기정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직원들이 다한 거예요. 예산절감을 다 시킨건데 직원들이 그 일 말고도 일할게 많아요. 그것 말고 인력을 절감했다고 하지 말고 인력을 줄여서 이런 결과도 좋지만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다시 편성할 때 있어서 제대로 된 시설관리공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과오납환불액이 65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수익적 수입은 과오납이 12억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인력비용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불용액하고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이것도 똑같이 인력인데 자본적 수입에 들어가나요? 인력이.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직접 지불한 것은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남기정위원

12억 4,000은 수익적 수입이고 651만 5,000원은 자본적 수입이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도 환불액이 있습니까? 주차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불액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주차장 쪽은 관여를 안하시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

남기정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어 교통지도과에서 봐서 그래요. 거기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출예산 총괄 51페이지 보면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해서 3,500, 자본적 지출해서 1,300, 4,900인데 어떤 것을 미지급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75페이지 보면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공단청사 1층 화장실 배관, 자본적 지출해서 센터골프장 천장 긴급 방수공사 그런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고.

남기정위원

미지급 명세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언제 미지급 되어서 이번 연도에 다 나가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2012년 12월말일자 기준입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 12월 말일자 기준인데 왜 미지급금이라고 썼느냐 이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월달에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1월달에 지출되니까 미지급 된 것 아닙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돈이 안나간 사항이고 1월달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차기 사고이월된 부분이네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사고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특히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현재 재산변동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자는 돈을 안줬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1월달에는 날짜가 지나서 된 부분은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기관 성과급에서 1억 6,8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죠. 예산집행 잔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액이 1억 7,100인데 불용액이 1억 6,800이예 요. 거의 남은 것인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에는 경영평가 성적이 나빠서 성과급 지급이 없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평성할 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말씀드린 부분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012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잖아요. 2012년도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사업결산보고서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써 있어요? 문화사업팀에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활성화해서 1억 8,360만원 쓰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예산 계목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사업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상비라고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쓰신 거예요. 자료를.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하고 결산보고서하고는 바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사업을 결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결산이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세출세입 결산서처럼 나와야지요. 어느 정도 품목이 그런데 그냥 위원님들 전혀 모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보상비 1억 8,900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억 8,990인데 그러면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매칭사업 1,350만원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사업팀에? 그것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제세 아니 사업을 하라고 공단을 만들어 놓았더니 쓴것 행사잡비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만 나오고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주었던 것 이외에도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명목이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체크합니까? 보상비 아니 의원님들이 은평문화예술회 문화강좌 운영활성화 하겠다고 받아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품목이 보상비해가지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명서는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설명하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는 안행부 회계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빠트린 것이 아니라 여기 항목에 거의가 녹아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아서 질의하라는 소리구만 그 얘기밖에 더 되냐구요. 그 얘기가 참 답답하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책 보고 다 할께요. 하루종일 문화팀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활성화 예산 1억 8,360만원을 갖고 갔는데 다 썼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7페이지 문화사업팀 보상비 부분에요. 제일 밑에 부분 1억 7,360만원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억 8,900이 되어 있잖아요. 1억 8,300인데 돈이 늘어났어요. 1억 8,990만원이면 6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30만원이 왜 늘어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보다 강좌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 인원이 수강 인원이 극소수인 5명 이내라던가 그런 강좌는 폐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난 겁니다.

고영호위원

불용액 얘기가 아니고 본부장님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활성화가 보상비라면서요. 문화사업팀에 거기에 예산이 지금 1억 8,99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1억 8,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630만원 지금 오버가 됐단 말입니다. 보상비에 630만원은 어디서 났느냐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27페이지 보상비 1억 8,99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7,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579만원으로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고영호위원

본부장님 처음에 예산이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 이것 이퀄 보상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억 8,360만원으로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에 그런데 지금 1억 8,360만원이 아니고 1억 8,99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결산서에 나온 돈이 그러면 지금 630만원이 플러스 됐잖아요. 630만원이 추경입니까? 어디에서 더 갖고 온 겁니까? 원래 예산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갖고 왔지 않습니까. 헌데 이 돈하고 이 돈이 맞지 않잖아요. 내 얘기는 그것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불용처리 얘기하지 마시고 보상비가 활성화라면서요. 그러면 이돈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8,360만원 이 돈이랑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산안을 보고 말씀하시고 저는 결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안이었을 뿐이고 나중에 결산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구의회까지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하고 이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주었잖아요. 사업설명 자료를 우리가 공단같은 경우는 포괄 예산으로 거의 넘겨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 예산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으니까 한 2,000만원 깎아라 해서 깎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넘겨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맥시멈 위원님들이 준 것이 원안가결을 했을 때에 1억 8,360만원을 준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 8,900만원이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이 일을 확실하게 했을 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더 썼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마무리 결정짓는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설명회는 분기별로 설명회를 하고 이런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안을 올렸는데 나중에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안은 구의회를 통과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만 당신들은 내년에 쓰라고 보내준 안이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약간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들로서도...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에 주었던 자료 설명서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이런 일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것 아닙니까. 이게 2012년도 사업 확정된 것 갖고 오세요. 이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산에 변동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우리가 1억 8,300을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1억 9,000 얼마 쓸 수 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매칭사업을 1,350만원인데 2,000만원 쓸 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고영호위원

지금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마무리 결정 지을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구의회에서 통과되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수합서 결정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 명을 따를 수밖에 없죠.

고영호위원

1억 8,990만원에 대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1,579만원이 됐어요.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1억 8,36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맞는 얘기구만. 1억 8,360만원만 원래 잡았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린 거예요? 늘려서 예산을 잡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잡을 때 전년 대비 수강인원 전년 대비 수강생들에 대한 예산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고 각종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예산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어린이 강좌 수강인원 감소로 수익금 감소와 보상비 지출이 감소한 그런 원인도 있고요. 관내 접근성 무료주차장, 쇼핑,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한 좋은 장소에 유사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에 따른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년도대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액이 1억 4,400이에요. 1억 8,300만 해도 3,900만원이 오버된 거예요. 거기다가 690만원이 더 오버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1억 4,000은 추경예산이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불용처리가 12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6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한 50%. 불용처리중에서 6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단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줄였다 이 얘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절감차원에서보다도 그전에는 2012년도 전에는 허구성인원이 많았습니다. 다목적체육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 인원까지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또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개선명령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인원을 축소해라 그래서 인원을 그래서 12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122명으로 축소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정관에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22명으로 축소를 해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도에는 정관상 인원이 146명이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단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저도 잘 알아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나오셔서 체육행사 때 나와서 일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공단직원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인원만 계속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원 가지고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 있고 환경미화쪽 계약직 다군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평가대비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한 두 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정규직도 몇 명을 인원에서 해고를 시켰죠? 정규직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고를 시킨 사람은 법적인 문제...

고영호위원

아니 어쨌든 정규직이 몇 분이 나가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을 따로 새로 뽑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명 채용했습니다.

고영호위원

3명만 했나요? 그건 왜 뽑아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계속 줄여야 된다면서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고영호위원

기간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아야지 그러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정관에 나와 있는 정규직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팀장이 또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5급 1명, 8급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공단에서 몇 명이 송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송사중에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명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명이 만약에 그분들이 정규직이었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관에 나와 있는 인원이 차있단 말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몇 명 모자라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정관상 122명인데 현재 인원은 112명입니다.

고영호위원

10명을 더 뽑아야 된다는 소리에요? 본부장님 생각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은 2명 부족합니다.

고영호위원

정규직 2명만 모자라다 이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만약에 송사에서 그분들이 이겼을 경우는 그분들을 다시 받아줘야 겠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2명이 모자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했어야 했는데 헷갈려서 이해해주시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이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것 있으면 옆에 팀장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보충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책자 기획예산과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지원을 갖다가 38억 8,000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8억 5,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물어봤더니 주로 인건비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성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책자에 있는 불용액 인건비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인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드린 것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드린 사항하고 같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장창익위원

예.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저희들이...

장창익위원

불용액이 8억 5,000정도가 됐는데 주로 사유가 뭐냐? 왜 이렇게 남았냐 하니까 인건비 절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인원이 예산에 반영된 인원이 45명이었는데 현원이 40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예상인원이 62명이었는데 현원이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인건비성으로 절약이 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보고 제가 거기서 여쭤봤던 게 연구개발비,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검토용역해서 연구개발비 2,200이 지출이 됐는데 그 보고서는 이사장님 받으셨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 보고서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겸 검토용역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2,20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2012년도에 작년에 그 책자를 용역보고서를 받으셨는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잘 나왔던가요? 아니면 안 좋은 식으로 나왔던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 그때 했던 것은 저희가 안행부에서 개선명령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됐다구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장창익위원

참고할 수 있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좋지못한 경영평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공단과 구청이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지시한 사항을 먼저 우선시 실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리하자면 조직진단을 받았지만 용역결과보고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용은 많았지만 인건비성이라고 보고 44페이지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전용이 너무 많다, 예산이 전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 총 직원들도 120여명 되는데 전용이 이렇게 금액 자체도 크고 1억 3,700이 전용이 됐는데 각 경비 인건비해서 전용액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1년도는 16건에 3억이었는데 12년도에는 9건에 1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2011년보다는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금액도 크거니와 건수도 많은데 이번에도 건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금액만 줄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다 전용이, 너무 계속 전용해서 쓰다보면 예산편성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전용을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안할 수는 없겠지만 단위사업간 편성목간 전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예산을 짤 때 치밀하게 짜야지만 전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잘하시고 집행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비비가 항상 적어요. 그렇죠. 작년에 100만원인가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비비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급한 일이 없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비비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편성 자체도 적은데 안썼다, 그리고 45페이지 미수액 조서해서 미수액이 연차수당해서 5,957만 8,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연차수당 부분이 이번 결산부터 바뀐 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한 것인데 연차수당이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결산에 표시하게끔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인인 회계사와 같이 작업을 한건대 사실상 연차수당은 올해 해당되는 내용인데 2012년도말 당시 결산서에 들어가게끔 회계규정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규정에 맞게 삽입한 사항입니다.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줄 돈을 안준 것이 아니라 허수의 개념으로 넣어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미수금이라 함은 회사에서 받아내야 할 금액 아닙니까? 용어자체로만 해석하자면.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2012년도에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공단내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의 연차수당 같은 것은 2012년도에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발생한거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차수당은 보통 분기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연도에 합니다.

장창익위원

연도별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연차수당 안쓴 것을 넘겨놨다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이것은 2012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귀속연도는 2012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장창익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밑에 보면 미지급액이 있잖아요.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은 했지만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미수액이 맞다는 말씀이이죠.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이것은 2012년도에 발생한건데 2102년도에 발생해서 2013년도에 지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지급을 하는 것이어서 아직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허수성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장창익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에서 연월차 수당을 같이 지급합니까? 연차 따로 합니까?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연월차 같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차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장창익위원

보통 일반회사에 보면 연월차 수당을 3개월씩 단위별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이 된다.
옥순

김옥순시설관리공단주사

1년치를 12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 관련해서 미수금 쉬운 말로 하면 받을 돈입니다. 공단입장에서 받을 돈인데 누구한테 받을 돈이냐 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것은 지급은 12월달에 귀속연도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돈을 실제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안받아왔느냐 하면 구청으로부터 안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한테 받을 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청한테 미수금이 있다 그 뜻입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한테 주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이지. 그 밑에 보면 미지급액 조서가 미지급액이 3,582만원이 남았어요. 조서상 보면 2012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3,580만 1,000원이 남았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것이 포지션이 커요. 수선유지비 같은 것이 포지션이 커요. 1,000만원, 1,082만원 남아있고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큰 게 있는데 왜 지급이 안된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월 중에는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달에 다 완료했다, 그러면 기준일이 지급일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예를 들면 12월 31일자 현재 줄 돈과 받을 돈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공사를 12월 25일날 공사를 해서 공사완료시기가 1월 4일이다 그래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검수조사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이 1월 10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현재는 줄 돈이 발생합니다. 업자한테. 회계상 결산서 상에만 줄 돈이 얼마있다, 하는 식으로 원인행위 형태로 줄 돈으로 표시하는 내역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현재 시점에서는 2013년도에는 여기나와 있는 모든 미지급비용은 다 지급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공사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공사를 하면 11월이나 12월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교육훈련비라던가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미지급이 있다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지연 청구를 한다던지 청구 안하는 것을 독촉해서 빨리 받아가라 물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 관련 검수가 안 끝났다던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급이 이월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그런 것은 한 두건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이 많지 않는 인원도 많지 않는 이런 기관에서 미지급이 많다면 이해도 안가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을 하세요. 관이기 때문에 늦게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업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 마치면서 한마디 정리를 하겠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환골탈퇴라던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 오시고 본부장님 오시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다고 평들이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더 남으셨기 때문에 분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원들도 오셨다고 했는데 팀장급도 뽑으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은 아니고 5급.

장창익위원

5급이면 과장급입니까? 과장급도 공채를 해서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열심히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바람직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약간에 오차가 있으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린파크에서 한 조직진단이 경영개선 명령과 맞물리면서 조직진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에서 했던 용역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익위원

조직진단에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도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니까 49페이지에 봐주세요. 2012년에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 급여도 많이 줄여야 되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지출액을 보면 2012년에 6억 4,900이고 2011년에는 6억 2,4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창기에는 인원변동이 없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초창기에 없었다고 해도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호봉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급여가 많이 아까 말씀에는 122명까지 줄여가지고 많이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 면에서는 지출이 더 많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수당면에서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줄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감가삼각비면 2012년에 제로입니까? 2011년에는 1,000만원 정도가 감가삼각을 했다고 하는데 2012년에는 제로입니까? 경비면에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가삼각비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떻게 없지요. 2011년에는 1,000만원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감가삼각은 매년있는 것인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는 계산을 안 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5년이 지났다구요. 어떤 것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5년이 지나면 감가삼각에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회계상 5년,

남기정위원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가삼각비라는 것은 일종에 자산입니다. 자산이 이제 사용 내용연수에 따라서 마모가 되거나 훼손되거나 손실되면 그것을 당해 연도마다 해야 몇%씩 아니면 일정 금액씩 충당해 놓은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5년 동안에 삼각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있고 시설물같이 어떤 내용연수가 긴 것은 20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 삼각을 하겠다고 정해놓으면 5년 안에 2,000만원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5년안에 2,000만원을 적립해서 계속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돈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 형태로 받습니다.

남기정위원

다음에 피복비도 인원이 줄었는데도 168% 68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2011년에는 2012년에는 1,140만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원은 줄었다는데 인원이 있어서 피복이 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11년 대비 늘어난 이유는 그 이전에는 직접적인 그야말로 해당 인원만 작업복이란 형태로 연간 1회 정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옷이라도 입자해서 수혜범위를 늘렸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춘추 동절기 이런 식으로 반영을 예산폭이 2011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꾸만 인건비를 줄여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다 하니까 보면 통신비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줄은 것이 없습니다. 통신비같은 것도 늘었습니다. 인원들이 쓰는 것인데 교통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늘고 다 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원 줄이고 왜 그런 쪽에서는 못줄이고 당연히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였다고 해가지고 인력관리 불용액 처리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랑했는데 경비 면에서 너무 경비는 쓸 것은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줄인 것이 아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였는데 2012년도에 9,600만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보수, 기간제는 줄었는데 복리후생비나 교통비나 통신비나 피복비나 다른 것 직접적으로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왜 안 줄어 들었느냐는 거지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와 2011년도가 상호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인원 편성기준 이렇게 얘기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도와 12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2012년도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2013년도를 기준했을 때 올해 만약에 한번 더 이런 시간이 갖추어진다면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비교되는 게 11년하고 12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2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예상편성된 인원은 1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역시 편성된 인원기준은 여기서 큰 대차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인원 감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하니까 경비면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136명 인원을 안줄였다 아예 그렇게 나가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인 것은 맞거든요, 불용액이 늘어난 것을 보면. 불용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 때문에 감축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인원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에 따른 경비도 같이 줄여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제 말이 틀린 건 없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위원

앞으로 인원 줄였다고 해서 경비까지 줄여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체육사업팀에 수영장 수중청소기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구매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매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했어요? 2012년도 하셨나요? 2012년도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2012년도에 언제 구매하셨나요? 그것 청소기를? 2012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수중청소기를 구매했으면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영장청소해서 300만원해서 1회 이것은 뭐예요? 청소기가 우리가 있는데 위탁을 또 300만원 줘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2012년 수중청소기 구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청소기를 언제 구매하셨냐고 기억이 안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2012년도 예산안에 잡혀있는데 2012년도 예산안에 잡혀있으면 2012년도에 분명히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영장청소 300만원 1회 해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청소기가 있는데 왜 위탁을 줘서 300만원 쓴다는 것은?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300만원 위탁은 저희가 수중청소기는 매일 실내수영장 청소하는 청소기이고 300만원 위탁은 수영장 물 빼고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그 위탁하는.

고영호위원

청소하는 게 또 돈을 줘야 된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따로 용역을 해서 청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물 빼고 할 때 1년에 1회인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회인데 왜?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저희 1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1회 합니다. 1번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물을 1년에 1번밖에 안 갈아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전체적으로 매일 저희가 세정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빼고 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빼는 것은 1년에 1번 빼서 타일청소라든지 수영장내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참고로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본부장님! 공단이 원래 관리위주로 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화사업팀은 문화사업도 하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가 문화강좌입니다.

고영호위원

문화강좌, 문화사업팀은 예술회관 관리도 하면서 문화강좌도 하고 이런 것을 하죠, 문화사업팀이. 나머지 주차사업이라든지 시설관리는 거의 관리위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단이.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문화사업팀은 문화라고 하면 문화에 걸맞게 강좌 같은 것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보니까 문화사업팀 예산 중에 광고선전비가 제로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을 하는데 광고선전비가 없어서 어떻게 문화사업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용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수준이 최소 수준입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력이 많이 없지만 전용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홍보를 시행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고영호위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 누가 이 사업을 결정합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먼저는 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고영호위원

각 팀에서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이 주차사업팀이면 우리가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체육사업팀이면 수영장 수중청소기가 없으니까 구매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에요. 어디서 심의위원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1차적으로 구청과의 심의가 있었고.

고영호위원

구청과의 심의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총액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맞춰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력이 없어서 그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맨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여력이 없다 그러는데 불용은 왜 이렇게 많아요? 불용은 너무 많잖아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통상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 내용대로 본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잘 편성해놓으면 아까처럼 전용이라든가 어떤 불용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면 사업팀에서 필요한 소요금액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내에 사업팀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카운트파트로 상대하는 주무부서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은 1차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일단 1차 예산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일반회계로 해서 3개 팀은 일반회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문화체육은 기획예산과랑 또 한 번 더 거기서 예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차사업팀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랑 이루어지고 거기서 한 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액으로 뭉뚱그려져서 일단 구청에서 안이 정리가 되면 또 한번 구의회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최저 3회 이상은 꼭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삭감이나 조정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는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안 올라올 때 설명서자료를 줄 때에는 구청의 카운트파트하고 공단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해서 사업설명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것이 이 자체도 나중에 예산안에 보면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구청하고 카운트파트하고 다 얘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서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저희가 분기단위로 1/4분기 사업추진 실적보고라든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은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보고서는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이면 어디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정하다, 아니다, 한정이다, 의견거절이다 이런 형태로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임의로 조작을 했다든지 숫자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일종의 감사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가 한정, 적정, 의견거절 이런 3가지 형태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이라고 여태까지 공단이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그런 상태로 결산서를 처리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추진실적 보고에서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과목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보상비다, 일반인들은 잘들었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상에 정한 개정과목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영호위원

알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사업팀의 예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문화사업팀 자체가 문화 강좌하고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은평구 주민들의 문화 생활의 질의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선전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니까 차후 제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