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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1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겠으며 투표수가 같을 경우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민경매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송순례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종부 위원님께서 송순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종부 위원님이 추천하신 송순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례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3.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서해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6개 부서 7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5개 기관의 5개 사업에 7억8453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요구한 승인안 중 스포츠사업단 1건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5748만 원을 불승인하고 그 외에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순흥안씨이세정려 주변정비 2700만 원 삭감, 덕송리 황조별묘 주변정비 2673만 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8억3000만 원 삭감,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4건, 9억1973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황조별묘 관련해서 지금 황조별묘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진린 장군 후손들의 제를 모시는 제각으로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후손들, 그러니까 진린 장군의 후손들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정리 부분인데 삭감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우선 현장조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2673만 원은 담장 하부 부분이 약간 무너져서 일부 정비하고 보수하는 정도 사업비였는데 종전에도 우리가 느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대 중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또 중국 교류민들이라든가 진린 장군 후손들과의 성력화 사업이라든가 주변정비가 좀 걸맞게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그런 현장에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큰 틀에서 주변이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근 지역에서의 성역화 사업 충분히 ······ 2017년부터 준비한 그런 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의 광동진씨들의 정착하는 과정, 진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한테 기여한 내용, 그리고 현재 중국 대사라든가 중국으로부터 관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황조별묘 주변정비 사업의 대대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그 종합계획 수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로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하에 그 관련 종친의 후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담장 정도 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접근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느냐, 그거는 총무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일단 저희가 담장이라는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의 그런 계획들은 세워가면서 당장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 담장 부분을 올릴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올렸는지 이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 단계 진행을 어차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담장이 넘어졌을 때, 훼손이 계속 진행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 의견은 종합적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걸로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담장이라는 부분은 당장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보수 공사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이후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우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담장이 지금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담장하고 모형을 좀 같이 하면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당장 좀 시급하게 보인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합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해 가야만이 배수계획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진행하십니까? 이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문화재 관련 포괄적인 용역비가 좀 있어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평상고 관련해서요 정확하게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좀 저희 산건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아마 좀 궁금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건물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급별로 보면 D등급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는 판단이 돼 있고, E등급이었을 때는 구조 안전상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북평상고 현 건물에 대한 활용 내지는 뜯고 나서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한 단순한 어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북평상고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그런 연후에 철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설계비 자체가 용역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필요하고 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 활용계획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충분히 추경 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에다가 포함했단 말씀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 예산에 대해서 그 단계에 충분히 논의, 협의가 됐었고 집행부에 요구가 된 사안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멈추게 하는, 그런 예산을 다시 멈추게 하는 거를 저희 또 위원들 스스로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검토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사전에 이제 진행할 때 그전부터 이거를 청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들도 했는데 “본연의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답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본연의 목적이 뭐냐? 그 시설에다가 다른 기타가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구와 관련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건물을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설계비를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와서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나 계획을, 향후 철거했을 때 이후 계획을 지금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검토한 부분에서.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은 철거비를 세울 단계에서도 이것은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단순하게 철거하고 나서 자갈정도 부설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 이 정도 가지고 많은 사업비, 여기 8억3000 아닙니까? 이걸 투자해서 이렇게 철거를 시급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시차관계만 논의가 된 것이지 이 자체 설계를 불인정하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절대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소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철거공사비 자체를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저희가 북평상고를 구입한 지가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사이에 건물은 더 노후화로 진행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물이 철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야구장이 다 건립이 된 이후에 철거 검토하는 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철거해야 된다면 지금 바로 해서 진행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지금 야구장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부족한 실정인데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추후 또 그 넓은 공간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더라도 이왕에 철거비용을, 설계비용을 해 줬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구입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폐교를 구입한 연후에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도출될 겁니다마는 어떤 건물이든지 5년 이상이건 일정기간을 비워놓고 놔두게 되면 훼손의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노후화현상이. 그래서 사후관리 방법이라든가 또 그 건물을 설령 활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옛날 학교가 있던 시절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관리들이 정말 말끔하게 잘 됐었는데 폐교라는 어떤 이름하에 그대로 방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나무들이 전부 다 수풀 자체가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북평상고뿐만 아니라 그런 폐교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가지고 활용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단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각별히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더 면밀히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 관내에 저희가 매입한 폐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 부분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진행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북평상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야구장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야구장으로 기본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든 주차장으로 쓰든 이런 부분에서 야구하고 관련된 것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또 들리는 ······ 또 검토 사항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총무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폐교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2개 부서 2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4개 기관의 5개 사업에 11억498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 장비 구입 20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화형 쉼터조성 2억6000만 원 삭감,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어질리티 856만4천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3개 부서 3건 2억8856만4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관련해서요 유통지원과 소관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 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2000만 원 ······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

민경매위원

예. 2000만 원, 예.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예. 5000만 원, 보조 5000만 원이 이제 자기부담금이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의지를 가지고 수출하신 고구마 법인에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맞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하에 다시 올리게 된 사업 내용인데요, 2000만 원 삭감하고 60%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협의하에 2000만 원 삭감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민간 ······ 아니, 자부담이 아닌 보조가 2000만 원?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자부담도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

민경매위원

그럼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아니요.

민경매위원

5 대 5로 합니까? 6 대 4?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이게 1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으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조 3000, 자기자본 3000 해서 6000만 원 사업.

민경매위원

총 6000만 원 ······ 당초에는 1억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예.

민경매위원

6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집행부 의지를 듣고, 예,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해서 좀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게 고구마 생산 농가들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2000만 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경매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사업소에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사업 이것이 뭐였던가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쉽게 표현하면요 반려견들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처음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유치를 정상적으로 하겠느냐?”고 집행부에서 이제 이 사업자에게 다시 한 번 물었더니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의지와 그 사업자의 어떤 의지를 듣고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다는 내용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아마 당초에 사업 예산서에 태울 때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태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이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요 어차피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 의지가 처음에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게요, 예.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다시 “당신들 이렇게 해서 예산 주면 정상적으로 대회 치르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느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가 “이 사업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삭감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매위원

이 부분은 관련 부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지금 산건위에서, 산건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뭐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민경매위원

아니, 한 번,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굉장히 요구한 걸로 알고 ······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이것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자는 약속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어질리티와 관련해서 ······ 어질리티는 개를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구들이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압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요것 관련해서는 답변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더 나오실만한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튼 추가로 요구하시면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반려동물을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곳이 우리 해남에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 기자재들을 좀 지원한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이게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 그분들이 “자신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삭감된 내용이니까, 저희들도 심사 깊게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송순례위원

저기 환경교통과에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화형 쉼터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송순례위원

우리 지역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기후변화 ······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에 이제 친화형 쉼터조성 사업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예산 자체가 심의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도 확보가,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 이 사업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요청하에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출석요구를 했고요. 오시라고 했고 지금 끝나고 나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고요. 축산진흥사업소에 이 부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회기간 동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9 정회

10:5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출석해 계시는데요. 김래근 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황조별묘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황조별묘는 향토문화유산 1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매년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면 진린 장군 후손들이 제를 지내고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정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장 하부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론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황조별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의 예산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긴급으로 지금 이런 담장 정비부터 단계, 단계 해나가면서 ······ 장기계획이라는 부분은 당장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당장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담장 하부 부분에 대한 정비가 얼만큼이나 급선무인지 일단 이거를 하면서 그다음 단계를 밟으면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황조별묘 거기 관련해가지고 종중에서 이제 사업 건의가 들어온 게 뭐냐하면 담장 밑에 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담장 거기가 전체가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런데 담장 뒷부분 허물어진지는 꽤 오래됐고 ······ 저희도 이제 그때 총무위원님들하고 현장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보니까 이렇게 당장 이렇게 위험하다든가, 위험한 시설은 아니었고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지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렇게 부분, 부분 수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 정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보니까 부분, 부분 수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수리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종중에서 오신 종중 대표 분도 “그러면 저도 좋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 ” 제 생각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종중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종중을 대표하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도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 ” 그리고 장기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1년이 장기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또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 용역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에 바로 용역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용역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단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1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종중 입장에서 보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숙위원

이제 과장님, 뒷부분 허물어진 거 지금 당장에 보기 싫지는 않지만 허물어져, 장기적으로 허물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됐었던 부분이고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용역비가 있다하더라도 그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려면.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데 대표가 지금 당장에 아니어도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외의 분들은 벌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간 문자가 와요. 그러면 “당장에 급한 것들 해 주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은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담장 고치는데 어떤 피해가 갑니까? 장기계획 안에서. 아니, 뭐 내년에 용역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당장 좀 정비한 것이 그 영향을 미치냐고요. 어?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피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곤란하고, 제 입장에서는 우선 이렇게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뭐 해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급한 게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당장 이렇게 무너질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아주 보기 뭐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종중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 물론 그때 이제 보수하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바닥을 건들다 보면 또 벽도 이렇게 건들어질 거 아닙니까?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궁색한 답으로 들려요. 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갖고 방치했다는 소리잖아요. 어? 방치한 부분에서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벽이 그렇게 허물어졌어도 모르고 이번에, 이차에 주변정리 조금 해 보려고 했더니, 요구하니까 해 보려고 했더니 ‘그 안에 바닥도 문제고 뭣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를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관리는 문중에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 관리할 사안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제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 그 부분은 좀 관리 부분에 소홀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황조별묘는 문중 차원이 아니라 저희 관광자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이 중국에서 오잖아요. 매년 1회씩 와서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중국을 겨냥해서 관광 상품들을 만든다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는 공간에 그들의 조상 제를 지내는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좀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문중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수긍이 좀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의 ······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수리를 해야 쓰겠다고 말씀, 확답을 못 드리고,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에 기획실에 있는 예산, 용역 예산으로 용역을 1차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 세워서 진행하겠다. 그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의회에 물론 이제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그걸로 해갖고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방금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주변정리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실 때 과장님, 현장 가서 확인 한 번 하시고 이 사업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안 하고 편성하셨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저는 제가 직접 못 갔고요, 담당자하고 팀장은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성옥위원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청취불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 오유미입니다.

이성옥위원

팀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현장 확인하고 편성하셨죠?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확실합니까?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예.

이성옥위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가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입장을 한 번,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저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보수 건에 대해서는 급히, 뭐 시급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에 이거를 보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중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저희에게 신청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검토를 하실 때 ······ 총무위원님들 입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도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총무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비를 용역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보시고 판단되셨는데 우리 주무팀에서 그러한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을 ······ 아니,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임에 있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군민들에게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100% 저희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부담이 10%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중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문중, 종중하고는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이 사업 편성하셨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 종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신청을.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10% 자부담하겠으니 좀 해 주쇼.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예.
유미

오유미문화재팀장

그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좀 경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향토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성옥위원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 예산으로 올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 물론 그러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 만약에 이게 2000만 원, 2600이 아니고 1억이 든다고 했을 때 10%면 1000만 원 내놓고도 “좀 해 주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네.

이성옥위원

예? 그러면 가서 그 담장만 하고 이렇게 보수한다 해서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담장을 또 하다 보니 또 뒤에 배수로 관계도 결부가 되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를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의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런 시안을 다 갖고 계시고 다 십수 년간, 수년간의 행정경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사람 보는 시각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총무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당장 이것만 담장만 고쳐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아쉽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어떤 예산의 쓰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고히 다지는 어떤 그런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다시 알고,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행정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초기에 방문했을 때 담장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무너질 거를 감안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다고 답을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 거죠? 현장에 간 팀장님 답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갭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후에, 지금 이쪽에서 자담이 있다고 했는데 추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자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담을 하고 이 부분에 좀 해달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처음에 요청했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저희 현장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수리를 해 주겠다.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그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우리 향토문화재 수리 보수하면 10% 정도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향토 ······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정비하는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 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향토문화재로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보시면 다른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것 단계부터 지금 여기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른 곳들도 향토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것도 다 관광자원이에요. 그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10호니까 그 외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저희가 대상을 이렇게 선정해서 용역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어떻게 보면 더 특이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연계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향토문화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관광지가 된다 하면 설령 이제 향토문화재가 그렇다 할지라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숙위원

또 근거가 없네, 어쩌네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저희 이거를 심의했던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5명의 총무위원님들도 그쪽에서 자담 처리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돼 버린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은 승인해야 될 예산이지 않겠냐! 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만 이렇게 아니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무튼 향토문화재라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0% 자부담 ······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예상치 않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종중에서도.

김종숙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그 예외 조항을 누가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과장님의 그런 계획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또 형평성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실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의 의지를 이제 들었고요. 저는 답변 ······ 예,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총무위원회 예산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주 내에서 전부 진행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총무위원회에서 짚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생각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렸고, 현장 답사 끝에 고심 끝에 내리는 사실은 결정안입니다. 단순한 계획만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또 문중에서 건의된 범위 내에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한 것 같은데 담장 위에 있는 기와부분이 바람에 이렇게 좀 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와 부분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그 담장 밑에 있는 옹벽이라든가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것을 정비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정비해서는 임시방편 형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거기 가면 차 하나도 지금 사실은 회차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빈 집들도 있고 그래서 주차공간도 좀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큰 틀에서. 외교사절단들이 오는데 차 하나 돌릴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다소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봤던 것이고요. 또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 하나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편익시설도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중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자부담 능력 없으면 방치하고 소멸되도록 놔둘 것이냐? 우리 군에서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10%라도 자부담할 수 없는 여건에 민간인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숙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될 그런 숙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셨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 방법은 그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여기서 결정하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고 해서 정말 멋지게 국제간에 어디다 내놔도 격에 맞는 그런 우리 황조별묘 주변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심의하는데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는 참고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들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총무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 답변에 향토문화재는 10% 자부담 말씀을 먼저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또 과장님 답변은, 차후 답변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발생되면 다른 어떤 방법적인 것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에 대해서 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행정이 이게 안 되면 저렇게 또 하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정말 저것을 어떤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어떤 그런 관광지로까지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에, 다른 과에, 관광과로도 이렇게 이관도,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집행부의 어떤 성실한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무조건 향토문화재 10% 자부담이 있고, 또 그걸 외적으로 이렇게 푼다라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거든요. 향토문화재는 10%가 자부담이 있는데 향토문화재라 해갖고 ······ 그 자체를, 황조별묘를 ······ 향토문화재는 문화재지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관광지 관련해갖고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그 업무를 관광실로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부담을 그렇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본다는 그 취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가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 하시면 검토를 ······

이성옥위원

개정 않고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 이제 조례까지 개정하고 그럴 건 아니고 그 조례를 떠나서 가능하면 ······ 이제 가능한가 검토를 한 번 해 본다는 말씀이죠.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술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지막 말씀이 자꾸 걸려서 한 말씀만 드리면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곳을 관광실이나 이렇게 사업을 이관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 시행 ······ 사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도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 실은 업무 조율 아직 전혀 안 되신 거잖아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시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7 정회

11:47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6개 실·과에서 9개 기관의 10개 사업에 19억 3433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 ······ (오장수 전문위원, 송순례 부위원장에 시나리오 설명)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2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825억6384만896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승인안 중 스포츠사업단 소관 1건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5748만 원을 불승인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3개 부서 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94억7249만8600원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 ······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순흥안씨이세정려 주변정비 2700만 원 삭감, 덕송리 황조별묘 주변정비 2673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출용 고구마 가공용 생산 장비 구입 20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화형 쉼터조성 2억6000만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8억3000만 원 삭감,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 3600만 원 삭감,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어질리티 856만4천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5개 부서 7건에 12억829만4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억3000만 원, 예비비로 10억782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954억9341만8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1647만9천 원으로 총 8399억989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예산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