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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07-03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 불광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고 경조사휴가와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로 첫째 공무원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육아휴직기간 산입기준을 정하였으며 둘째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대상과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거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조항별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공무원 최초 임용에 따른 복무선서를 누구에게 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소속기관의 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조문해석에 따른 오해발생 소지 등을 방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에서는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개정하여 읽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안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은 안전행정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항은 연가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 이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거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가 서울시를 비롯한 타자치구에 비해 경조사휴가 범위가 좁은 실정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추가하여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여가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확산차원에서 주요업무 등 성과우수자에게 5일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주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함에 따라 안 제24조 제12항에 포상휴가 부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24조 제13항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배려 휴식을 통한 조직의 업무능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5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우리구 공무원에 관한 복무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처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24조에 장기 근무자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20년, 30년 미만 이렇게 30년 이상 5일씩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25개 구에서 또 다른 구에서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곳만 성동하고 도봉 2개 구만 검토하고 도입된 곳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현찬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만 먼저 이 조례를 올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물론 아까 지부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단 지난 5월 2일 은평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은평지부 정기총회 때 건의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1,300여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69%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가치관도 과거와는 달리 사무실에서 업무와 일상의 삶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장기재직휴가 도입 검토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현재 운영위원회를 위한 어떤 세부 방법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을 현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라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좀 열악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참고로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 등은 2012년도 기준으로 4년여 동안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타 자치구보다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을 감소해왔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최하위라고 그랬는데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른 구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시간당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달에 1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액수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네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69%가 찬성이라고 하셨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이현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30년 미만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 업무하고는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소속 직원들이 3분의 1이상 동시휴가금지라든가 부서 내에서 직원간 동시휴가 경합시에 오래된 직원 먼저 간다든가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저는 성과우수자 특별 초과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이게 여기 보니까 2013년 4월 10일날 서울시 자치구 행정관리국 회의시에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참 빨라요. 4월 10일 회의시 권고가 나왔고 지금이 7월초인데 굉장히 빠른 데 어떤 성과우수자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는 여름철 수방대책이라든가 겨울철 제설대책 근무자에 한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서울시 방침을 준용해서 3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1일~2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는 하루, 이틀 쉬는 것을 조금 더 휴가기간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문제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사업 성과 우수자 또 전국 모범공무원 표창, 기타 창안이나 제안 등을 통해서 실적우수자들한테 실적별 휴가일수 등에 관한 시행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휴가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당연히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 이런 걸로 투입되신 그런 분들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성과우수자들에 대한 그것은 어떤 외부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공무원 생활을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성과 우수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외부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온 것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가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수반해 왔다던가...

유명란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특별하게 포상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결산하다보면 포상금 제도가 꽤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포상금 제도도 있고 이런 특별휴가 제도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두가지를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과거에서 서울시나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따오게 되면 일정 부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이런 성과 우수자나 우수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라 시행이 됨으로써 정말 성실히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소외감이 따로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나 어느 누가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 이런 특별휴가를 갈만 하구나 하는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 가실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참고로 타 자치구에 포상휴가 시행하는 현황을 보면 서울시하고 21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하고 용산구만 포상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공무원분들도 힘이 드시지만 업무 과다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망이나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종종 비치고는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정말 과다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이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그러면 공무원 충원을 해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동같은 곳에 나가더라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정말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루만 빠져도 몇 시간만 없어도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고 줄을 서는데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고서 그냥 특별휴가만 주면 정말 힘들어서 업무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일이 많은 분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파견을 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구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경조사별 휴가를 보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했을 때에는 5일의 휴가가 있었는데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틀밖에 안됐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래서 3일로 하루 더 연장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배우자 이상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간을 적어도 동일한 기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3일보다도 좀더 늘려서 배우자와 동일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드네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전체적인 휴가일수 주5일 근무제하고 있지요. 다음에 공휴일있지요. 추석, 설 다 해서 연간 쉬는 날이 며칠 정도인지 체크해보셨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100일 정도 될 것으로...

고영호위원

전체적인 휴일이 100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날 앞뒤로 쉬고 감안해서 100일 365일 중에 100일이라는 것이지요. 외국에 사례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못해 보셨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외국까지는...

고영호위원

외국의 사례를 미국같은 경우는 5일 근무 이후에 사실 노동자들한테 마찬가지로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많은 여가생활을 하면 좋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같은 경우는 공휴일을 무슨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개천절 이런 경우를 토요일 일요일 정 합니다. 미국은 몇째주 토요일 몇째주 일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몇 몇 번을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공휴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이 100일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많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초강대국이면서 선진국 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휴가 일수는 적어요. 제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각자치단체 별로 군수 구청장님 시장님들이 공무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이런 식의 포상휴가를 자꾸 내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을 다독거리를 위해서 포상휴가도 주고 조금 잘하면 며칠동안 휴가갔다 와라 하고 회사 규정은 있지만 회사 사장이 알아서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여가 생활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제 입장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휴가일수가 너무 많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감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가생활을 휴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도 늘고 여행도 늘고 여가생활도 늘고 저 입장에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휴일이 많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사실 조례안 올라오는대로 휴가기간을 지금 5일이라고 했는데 10일을 주어도 부족하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보고 해당부서에 전체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일수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가 1년 365일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공익일 다 빼고 해서 월평균 2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을 근무하시는 거죠. 10일이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해서 10일정도 해서 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조직마다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65일이라는 1일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비오면 못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일 것이고 각각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볼 때 365일에서 20일정도 근무하시면 적당히 근무한다, 물론 그중에는 휴일날 나오셔서 근무하고 12시까지 근무하고 부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는 시각들이. 또 몸으로 각각 체험하는 부분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24조 항목을 보면서 과연 해당부서에서 해당국에서 보면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로 평가기준표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드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적으로 인센티브사업에서 예산을 수반해 온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안에는 없더라도 내부적인 세부규칙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어요. 막연하게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성흠제위원

다음 두번째 구청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별표6의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문항 잘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며”는 할 수 없다 라고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이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허가 할 수 있으며” 그러면 허가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가 해야 되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해야 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노조원들의 입장이 반영이 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며”는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장기 재직 휴가의 운영을 위한 세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청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통과되면 아까 미안하게 노조원들 나가시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노조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런 항목들에서 명확히 해서 갖고 오시는 것이 대변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의도 안했는데 앉아 있는 것은 방청권 획득해서 적법적 절차에 의해서 와 있습니다. 계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안계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고 일부 노조원들 남아 계신데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고 싶은데로 다 할 수 있다는 조례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런데 노조원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올리게 하고 방청하러 들어오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볼 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노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을 참고로 했지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업무 담당해 사고라든가 그런 사고에서 보듯이 직원들에게도 심신치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에너지를 충족해서 마을을 추스릴 수 있는 자신만의 내면 휴가가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됐고 더군다나 한겨레 휴센터와 제휴해서 연천의 조선왕가라든가 양평 아마데우스, 진관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고 결과는 만족한데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성흠제의원

본의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다 시피 5일 아니라 10일, 20일 줘도 되요. 많이 쉬고 에너지 충전에서 근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이 “허가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대로 장기재직 휴가의 운영세부 방법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면 세부 세칙이나 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허가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 있으나마나예요. 구청장이 허가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1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한테 5일의 휴가를 준다는 취지의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갈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신청을 하는데 100명이 있는데 예를들어 8, 90명 신청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5년도까지 토요전일근무제 시작되기 전에는 저같은 경우도 10일 정도 갈 수 있었는데 간적이 없습니다. 왜나 하면 못갈 수도 있거든요, 업무 형편에 따라서. 눈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다가지는 않습니다. 절반 정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흠제위원

다 가지는 않겠죠. 특별히 관리직함에 있으신 공무원들은 잘 안가시겠죠. 은평구 노조원들이 몇 명이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800명하고 후원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1,100명 정도.

성흠제위원

예를들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800여명 되면 보통 노조원들이 7급 이하로 8, 90%가 채워져 있죠. 예를 들어서 젊은 공무원들이고 장기휴가 신청을 아까 않는 공무원도 많다고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일 수록 %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 줄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구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해 줄 거면, 안해 줄 거면 또 다른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런 조례안으로 세부규칙도 사실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않고 조례를 상정하신거거든요. 냉정히 보면.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임용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방침을 받거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순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모든 일의 기획을 할 때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검토를 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들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부세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관례대로 하는대로 예를들어서 이런 성과를 낸 사람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으로 갈겁니다. 라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막연하게 말씀드렸다라기보다 말씀드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상자가.

성흠제위원

당연하겠죠. 과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청자가 많치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하셨고 범주를 정할 것이라는 답변도 하셨고 두가지 하셨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 세가지 정도가 미비한데 오늘 이 조례가 꼭가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직원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몰되는 근무형태로는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요. 적당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창의성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좋아요. 저도 아까 기본 취지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조례들이 한번 통과되면 다시 손대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구청장이 어떠한 구청장이 오든 근본 취지에 맞게 노조원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면 이런 검토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라는 그런 1차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정으로 예를 들어 노조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필요하고 진정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느 구청장이 오더라도 법을 바꾸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런 문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은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된다 라는 얘기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신청을 안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과장님이 했어요.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5일간의 휴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양심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라고 해도 내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단 말이죠. 그러면 와서 일을 하겠죠. 그것 내팽개치고 “나는 10년 했으니까 5일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나온다는 거예요. 기왕에 해줄 거면 제대로 하고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하셨고 각각 했는데 아까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직계자녀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무 적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규칙을 여기에 싣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걸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아, 이것이 잘 운영되겠다. ” 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봐도 보고 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번 우리 임시회의 때라든지 그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 좀더 나은 내용으로 또 이 조례를 발휘해서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한테도 더 혜택이 좀 가고 좀더 확실성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치고 수정한다는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청합니다. " 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성흠제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이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여 복지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관리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노인여가 복지서비스 및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고자 하고자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를 불광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광1동에 건립된 불광노인복지관은 2010년 9월 1일 개관이래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구립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진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네.

이현찬위원

저도 가끔 봉사활동 가는데 아주 청결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끔 나가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가끔 나가보지는 못하고요. 현재 별 탈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만약에 다시 민간위탁하게 되면 새로 위탁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계속 연속성으로 주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에 관해서 또 심사를 합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불광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현찬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자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위탁을 주는 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3년이 됐지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관리감독이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또 시설 점검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네.

이선복위원

지적사항이라던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제가 와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설문조사는 거기서 수시로 합니다.

이선복위원

아무쪼록 시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5개가 있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구립이 5개, 시립이 1개 모두 6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시립은 뉴타운에 있는 시립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5개지요. 5개 중에 지금 조직이 여기에 불광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관장 1명 사회복지사 2,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조리사 관리인해서 총7명이 근무하는데 2,000명이 드나든다고 했거든요. 7명으로 커버가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전에는 노인복지센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관으로 되면서 직원을 한명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 상태로 보면 7명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1명을 늘려준 상태니까요.

고영호위원

다른 데도 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4군데는 7명이고 역촌은 8명입니다.

고영호위원

왜 역촌은 왜 8명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조금 규모가 역촌이 큽니다.

고영호위원

인원수가 더 많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원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더 역촌만 늘려주고 거기는 몇 명이에요? 평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거기가 규모가 다른 데보다 조금 큽니다.

고영호위원

규모가 커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진관사에서 하고 있는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다시 공고를 합니까?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합니까? 다른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안하고요. 이 원에 대해서는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운영을 잘하나 못하나

고영호위원

하자가 없으면 안건만 가지고 재위탁 공고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거기서 통과되면 되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에 점수가 몇점 이상되어야 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들이 정합니다. 기본 점수 얼마이상.

고영호위원

기본점수 몇 점 이상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올 때에는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재위탁공고를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국장님 일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