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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13-07-12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결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실시하지 못했던 주민복지국을 포함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통합 사례관리사가 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각동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분들의 상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례 관리사들이 상담과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 이분들 사례관리사 이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작년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호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해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자원봉사 상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를 양성을 했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선복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상담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양성교육 이수해가지고 상담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시간 자원봉사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센터 상담가로 채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상담가가 16개 동에 5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가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식비 7,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내에서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각 동 캠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 집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니 굉장히 많은 어린이 집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주로 보니까 아동 허위등록이라던지 교사허위등록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이 370개 어린이 집이 있고 시설 자체가 많은 늘어나고 급격하게 시설이 늘어다나 보니까 어린이 집 관련해서 운영관련 기준을 원장님들이 미숙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또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런 외부 기관에서 좀 점검을 많이 했고 가령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허위 아동을 판단한다던가 양천경찰서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던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이고 숫자가 많이 늘어다나 보니까 원장님들이 미숙한 부분들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혼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강력하게 하니까 이렇게 행정처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많이 늘은 것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차후로도 우리 학부형들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앞전에 6월달에 은평구청 이렇게 TV 화면에 크게 나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MBC뉴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런 사항들이 됐었는데 양천경찰서에서 양천구청의 일부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부분에 리베이트가 있었다 라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각 10 몇 개구가 연루가 됐어요. 여기에 많이 관련된 구는 양천, 강서 이쪽 구인데 거기에 관련된 업자랄 수 있겠죠? 그 업자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원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으로 당함으로 해서 일부 돈을 리베이트를 받고 속여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원장님 얘기는 원에 가서 주장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통념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특별할인제도를 인정한 거냐 아니면 가격을 담합하고 실제로 물량을 속이고 해서 이 사기죄성립을 해서 이걸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2개 법으로 검찰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크게 주장이 틀리니까 “나는 원에 계속적으로 단골 거래해서 내가 후원을 했다. ”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검찰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 한 두 개 큰 억 단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소로 했던 게 됐던 것이고 저희 포함해서 대부분 기소유예가 됐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건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당초에 검찰 기소유예되기 전에 이 건이 분명히 그렇게 담합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무조건 처분해라 그래서 당초에 처분을 했던 거죠. 의뢰를 각 구에서 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때도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게 수사중인데 판단도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섣부르게 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도 비하되면 나중에 손해부분도 있지 않냐?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런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때 먼저 했던 송파라든가 몇 개 구 정도는 그 건을 원장자격정지 처분 같은 처분을 했던 거고 저희는 원장의 자격정지를 하려면 그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이 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데 그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손해가 사기죄에 의한 법리를 적용해서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기소유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행정처분을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서울시는 왜 자기 판단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서 언론 MBC 보도된 것도 저희도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취지로 이게 잘못된 처분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원에서도 2번이나 확인 나와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걸 처벌하려면 적용법규가 약하다 라는 취지가 있는 거지 우리가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다 설명을 했는데 보도를 이상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 기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따졌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행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행정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자치구에서 그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처분권자는 우리 은평구청장입니다, 행정처분하는 것. 모든 처분에 있어서 입법부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다툼이 발생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시는 일종의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이지 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는 그 시 지침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시도 나중에 보완해주는 지침을 내려줬었습니다. 그 문제도 시도 우리 행정처분이 당신들이 부당하게 처분했다 말은 못하는 거죠.

성흠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 보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영유아보육법에서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두로 저희는 각 구나 이런 통을 통해서 구두로 얘기 했었고요. 시가 그걸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판단은 있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 양천이라든가 그 옆에 인근 구라든가 거기는 몇 십건씩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도 저희 의견을 자문 받아서 걔네도 아직까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상황이거든요. 결국 시 지침을 받았다면 그런 구도 1차 처리로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봤을 건데 그런 구 자체도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판단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한다면 시 지침이 올바르다고 봐지지 않는 거죠.

성흠제위원

우리구가 5개 어린이집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5개입니다.

성흠제위원

5개 정도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많게는 900 몇 십만원에서 적게는 180만원인가요? 어쨌든 법에는 그렇다하더라도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밝혀진 내용이죠? 맞죠? 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했는데 그 수사결과가 양천서에서 한 수사결과가 그 금액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인을 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은 업체로부터 돈은 받았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확인이 됐는데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 그게 문제였던 거죠. 물량을 속이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서 했다면 당연하게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데 원장님들의 그것을 후원금명목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통하고 검찰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그냥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버린 상황이 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린 거죠.

성흠제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후원금명목이 됐든 여기 수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리베이트명목이 됐든 그렇게 한 행위가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어렵고요. 일단은 그게 사회적으로 그런 게 부정한 방법이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권고를 했거든요. 이것이 설령 후원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사회적 무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돌려줘라. 우리가 처벌은 못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 학부모나 다시 환수하는 조치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권고를 했고 원에서는 다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조치를 다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우리는 권고사항으로 은평구에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끝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권고는 아니구요.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원 운영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명령 처분을 했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서 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후원을 받은 통장도 개인통장으로 받았고 원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받은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후원금을 받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누구든지 호의적인 대가를 받는 부분이 갑을 관계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것에서 받았다면 몰라도 호의적인 관계로 돈을 준 것을 관장이 잘못 받았지 않느냐 왜 받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것이 의심을 갖고는 있지만...

성흠제위원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쭉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3자가 볼 때에는 분명히 약한 처벌이다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다 그런 여지는 있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저도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입증할 방법이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답답했던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 기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솜방망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것은 적법했냐 위법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솜방망이다 이런 우리가 그러면 위법했으면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했지 않느냐 지적을 했을텐데 저희가 설명을 했고 자체적으로도 감사실 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제3자들이 법리판단도 다시 했고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자가 보았을 때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으면 가정복지과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과연 그러느냐 또 언론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단순하게 너희들이 과다하게만 보도했다라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법에 의해서만 처리했는데 이렇게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소 해당과장으로서 억울한 측면도 있고 답답한 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의 크기 유무를 떠나서 수사결과에서는 분명히 밝혀졌고 단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을 때 적용 법규가 미흡했다고 봐지거든요. 행정처분할 때에 영유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에서 어떤 처벌을 크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보셨지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사실 영유아 보호법에 의하면 은평구청에서 보았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무 자르듯이 뚝뚝 내려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서울시 지침도 그 내용은 맞는 것인데 우리가 46조 1항에 손해 끼친 경우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서울시가 이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각 구가 틀리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서 확대 해석해서 저것은 당연히 불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서울형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고 당연히 소송들어 오고 실제로 송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다소 적절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건으로 인해서 송파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소송결과는 아직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송결과가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반대 소송 중이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결론이 안난 사실을 갖고 소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따져볼 문제이지 송파가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단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만큼 그 문제가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성흠제위원

소지는 있는데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공문 보냈지요. 받았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다음에 모여서 팀장들 회의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공문에 따라서 행한 구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송파가 예를 들어서 행했다가 소송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판단해야지 이렇게 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송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구요. 저도 영유아 보호법을 보았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이 꼭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이 잣대로 들이대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결과에서 나왔듯이 얼마를 받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각은 처벌은 약한 처벌을 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소송에 휘말리고 다른 구가 그것은 결과가 나와 바야 아는 것이잖아요. 결과가 반대 거꾸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예측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약하게 처벌한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위계질서를 확실하게 잡는 차원에서 시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게 제가 책임져야지요. 만약에 약하게 처벌해서 원에 위계질서를 교란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한테 책임지라고까지 그 일이 책임까지 질 일이 아닌데 보는 시각차입니다. 과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어쨌든 간에 있었고 은평구 가정복지과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했었고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릴 때에는 상당 부분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지 그냥 뚝뚝 잘라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성흠제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은평구 가정복지과의 자의적인 판단아니냐 제가 아무 것도 자료를 안 받았을 때에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갔을 때에 이렇게 이분들이 리베이트를 많게는 900만원 받은 것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뭐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끝날 일이지 다른 것은 없구요. 그것은 신중치 않는 답변이시구요. 책임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약한 판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이 건이 지금 2010년~2011년 상황에서 있었던 거래 관행들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송파 뿐만 아니고 전국에 퍼져서 이 건이 수사가 됐던 사항들이고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없어 졌다고 판단합니다,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거의 문제를 갖고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랬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각은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법적인 잣대로만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다. 타구는 소송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 소송결과 안 나왔고 설사 그것이 우리구가 했던 판단들이 그쪽 소송에서 송파구가 예를 들어졌다 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밤늦게 까지 일하시는 밑에 직원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은평구는 36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한 어린이집당 지도점검을 나가도 1년 가야 딱 맞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없이 하루에 한군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또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또 더 잘 들어다 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360개나 되는 어린이집이 영수증 예를 들어서 맨날 갖다 들여다 보고 하루에도 몇 장씩 영수증 나오는데 1년치 보려면 힘들 거든요. 어쨌든 과거부터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국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지금 어린이집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주 교육사업에 충실하고 또 그 취지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만든다고 해서 한 두 집 해서 전체 어린이집들이 욕먹는 해년마다 매년 나와요. 전체 어린이집해서 260억원이 어떻게 됐냐 전국을 따져보니까 수치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또한 이게 현존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나오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시키고 그런 어린이집이 한 두 군데도 없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어렵지만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있었던 게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지고 이것 안 밝혀졌으니까 그냥 가고 아무 어린이집 은평구에 360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 지도점검이 미약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덮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360여개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각을 같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에 아리솔하고 오래뜰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폭력당한 분들만 보호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폭력피해자들을 가해자하고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을 폭력에 대한 치료, 여러 가지 정신치료 아니면 생활이 재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의 기관 같은 것은 없이 무제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최장은 6개월이고 치료가 끝나면 보통 가는데 6개월에서 중증인 경우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리솔이나 오래뜰에 정원이 10명하고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내에서 전부 운영되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명 정도가 거기서 수용이 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10명 정도가 있고요. 보통 2~3명씩 다 치료가 끝나면 가고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물론 로테이션 하겠지만 10명이 항상 풀로 차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의 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래요? 여성폭력 전화상담 있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전화.

이용선부위원장

거기에서 한국여성가정폭력상담소가 2개가 똑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사람이 두 군데로 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은 걸로 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교육훈련시설이고요. 하나는 가정폭력상담소고요. 상담시설하고 실제로 아까 말한 훈련시설하고는...

이용선부위원장

19쪽 좀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고미경 해서 2개가 중복이 나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하는 건가? 잘못 인쇄가 돼서 올라온 것인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표자는 같은 데요. 대표자는 같은 사람인데 사업내용이 완전히 틀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선부위원장

어떻게 사업이 틀린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가정폭력을 전화로 상담하는 시설이고요. 하나는 상담원을 교육하는 시설이에요.

이용선부위원장

상담원을요? 상담원을 교육하는 교육훈련시설이에요. 사업내용이 완전이 틀린 거죠.
상담원이 많이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글쎄 상담원은 제가 몇 명인지 파악 못해 봤는데 3~4명씩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몇 명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4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전화가 한달에 어느 정도 오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화가 얼마 정도 오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주시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폭력방지법 피해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2012년도 상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80건 정도를 했고요. 성폭력상담이 542건, 가정폭력상담이 한 1,238건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게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만 국시비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아시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호시설 생계비는 한 끼에 얼마 정도 계산해서 내려 보내고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저도 보지 못해서 직접 여쭈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현재로 보아서는 작년 대비 올해는 숫자가 줄은 상태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상담사 말씀하신 겁니까? 상담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선부위원장

상담고 그렇고 보호시설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성협력이 폭력이 감소된 상태인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감소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 비슷하거나 좀 늘고 있다고 경찰 쪽 얘기를 들어 보면 폭력이라는 부분이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고 좀 정체되어 있거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도 여성에 관련된 폭력에 관한 사례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고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작년에 후반기 보다 상반기 것이 하반기보다 예산이 조금씩 내려 갔길래 혹시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나아졌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어떤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 한 건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구요.

이용선부위원장

생계비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생계비에서 더 올라가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생계비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계비도 지금 관련...

이용선부위원장

물가상승이 됐으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수급자 생계비가 있고 비수습자 생계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수급자가 들어오면 생계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비수급자가 들어오면...

이용선부위원장

아니 보호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소득 조사를 해서 폭력당한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들하고 가해자하고 격리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는 수급자인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치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선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호시설에 들어 와 계시는 분들이 상대능력에 따라서 생계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아니 시설에 들어오면 생계비는 다 똑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과장님은 잘못 아신 것이구요. 일단 시설에 들어오면 다 똑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편견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같아서...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이만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해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들이 원이나 구립이나 이런 센터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참여도 하기 때문에...

이현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산동에 있는 영플라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센터장 말씀이 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정원 5명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라도 종사자분들이 일에 어떤 능률이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좋은 기분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영유아플라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는 구비를 100%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영유아 플라자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센터운영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25개 구에서 제일 잘되고 있고 더군다나 시간제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나 이런데 곳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가 상당히 포화상태이기는 하는데 저희도 센터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인력을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이 안 되서 위에서 자꾸 사정을 당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마음 갖아서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구가 어렵다고 하니 아껴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저희가 나가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같이 나가셨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원을 늘려서 엄마들이 찾아왔을 때 즉시즉시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장난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나갔다 들어오면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에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보니까 불용처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에 능율이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근거에서 상위법에서 여성위원회나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 같고 2013년도에는 한번에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의 상위법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었으면 필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내용으로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회의를 2013년도에는 1회에 마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사업을 결정할 때 보통 운영을 하게 심사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을 때에 여성권익 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위원회 자문을 구한다던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 여성발전기금 운영할 때 정도밖에 사실은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밑에 보면 아동이나 여성안전지원 12년도에 1회하고 13년도에는 전혀 전무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 만들어 놓고 13년도에는 한번도 안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지원 정보교류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해놓고 결국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는 결과로 보았을 때에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성안전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관련되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는 좀 위원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저번에 통과됐었고 현재 여성안전위원회에서 7월 1일자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사례관리팀 쪽에서는 각 기관과 계속 움직이고 있고 위원 임기가 10월 정도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당장 다시 위원도 위촉정리를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경우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들 하실 분들을 각 기관들 경찰서라든가 아까 말한 여성폭력 이런 관련 시설들 또 상담시설들 아니면 각계 여성폭력이라든가 여성안전에 관한 전문가들 이런 기관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학교 이런 데에.

이현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장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지나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하고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총 사업비가 3억원이네요? 국비 2억원를 시비 1억원. 일단 사업비는 이 정도되고 드림스타트내용을 보니까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드림스타트팀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인력은 총 11명입니다. 공무원은 3명 있고 나머지는 간호사라든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렇게 해서 4명이 있고 상용직이 1명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사 1명 있고 공익요원 1명, 자활근로자 1명 이렇게 해서 11명.

성흠제위원

2011년 4월부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관내 전 지역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확대하는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우선 지원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제 대상자가 총 사업대상이 276가구에요. 그렇죠? 가구수로 보면. 한 가구에 2명도 있고 이래서 명수로 보면 414명되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케어를 하고 대상들입니다.

성흠제위원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때요? 드림스타트사업을 해보니까 반응들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일단 수혜대상자들의 반응은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연말에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연 후원 정도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후원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후원금이 다 포함해서 8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물품 플러스 현금.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도 지원하신 분도 있고.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비 3억은 총 이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많이 사용되고요. 거기에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얘들 정서라든가 의료치료 또 다른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 가정상담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아직 못 계산해봐서 몫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업비 자체는 인건비개념으로 보는 거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3억이.

성흠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어느 학원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원에 갔을 때 현재 사업비 자체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별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러면 이 사업비 안에서 공무원 3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 인건비하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4명 인건비요. 기간제 근로자.

성흠제위원

3명은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됐을 것이고 공무원 세 분을 뺀 나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상용직 한 분도 구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거기 4명 보육교사 2명,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여기 우리 사업비 안에서 3억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는지 일부 지원만 했다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일부 동만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사, 증산 이쪽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응암3동으로 저희가 추가로 더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확대하자 그랬는데 전 지역 확대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게 수반이 다 됐을 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11개 동은 확대했지만 11개 확대한 동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만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 되서 잘 된다면 저희가 넓혀서 그 위에 대상들, 차상위라든가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한쪽에만 치우쳤다 라는 의견들이 가끔 나오길래 좋은 사업들이 올해 어쨌든 2013년도에 전체 관내의 대상자를 16개 동에 확대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이 2012년도에 2,800만원 2013년도에는 3,4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은 전체적으로 이자수익부분만 원래 원금은 하지 않고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한 거고요. 우리가 특히 좀 늘어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자 그런 측면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은 그렇게 크게 2,800만원에서 한 600만원 늘어났고 그게 사업수행기관 신청한 기관들이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성의 여가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자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2013년도에 보면 자체 사업비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아직 지원을 안했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동안전지도제가 12개 학교에 대해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비로 지원되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3개 학교를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시비가 9개 학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3개 학교는 그쪽으로 해서 하반기 지원하려고 9월이나 10월달 이때쯤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산골마을지킴이운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운영기관이 두꺼비하우징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마을보안관들이 있습니다. 마을보안관들이 한 20명 정도가 위촉이 되서 자율방범대 위촉이 되서 활동해서 매일 운영하고 순찰이라든가 활동보고를 하고 또 마을게시판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복지시설지원 실적이 이렇게 보면 보호시설소 생계비가 이렇게 있어요. 2012년 하고 13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2년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2012년도 예산은 하반기 것이고 2013년도는 상반기만 그래서 예산이 작은 거였습니다. 6개월치라...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유아 보육만큼이나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우리 골목 할아버지들 노인일자리에서 보면 감사 자료집에 보면 일자리 확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비 보조금의 반납내용이 많은 편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3,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제가 개별심사 때 얘기도 하고 해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를 덜 미운영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쉬엄쉬엄 일도 하시면서 용돈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남은 것 3,700정도는 그게 전체적으로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원인을 물어보았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이 사업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지만 그런데 여름에 더울 때에 작업을 못하시는 것 그런 것하고 또 그쪽에서 얘기는 작년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들어가지 못할 때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가져가지 못하니까 청소를 중단하고 이런데서 좀 덜해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여가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런 취지이제 가서 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골목을 완벽하게 청소하라 이런 의미로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나 혹한기에도 어르신들이 슬슬 움직이셔야 건강에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시기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겨울 에도 일거리가 있어야지 그동안 사용할 수 부분도 비축이 되고 하거든요. 혹한기라고 하면 시간대를 옮기거나 조금 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그런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겸 건강 유지 겸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더 많은 분들이 요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작업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좀 춥고 지나치게 더울 때에는 걱정하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금년에 9개월로 늘어났거든요. 작년 7개월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다 못하겠다는 식으로 혹한기 혹서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런 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여론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명란위원

골목 할아버지도 좀 변형해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하루 3,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세네번 월 40시간 36시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참여자격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노인정 경로당에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65세 정도 된 어르신들은 안계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각 노인정 마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여기 와서 로테이션으로 청소를 하자 이런 의견을 노인 회장님이 하시면 내가 이 나이에 청소를 하느냐 그러면 안 오겠다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어차피 청소하는 개념이고 하면 한 두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같이 청소를 하실 수 있게끔 젊은층에 골목할아버님이 오시면 그런 분들이 사시는 지역 근처에 노인정을 배정해서 그렇게 인력을 돌려서 이 예산을 활용한다면 경로당도 좋고 일을 쭉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식사문제입니다. 청소도 청소인데 식사를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려니까 식사 도우미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유명란위원

식사도우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고 계시지요. 경로당을 140개거든요. 저희가 강제로 어떤 분을 거기다가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지도 않고 공공근로같은 경우도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셔서 배치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 두어버리거든요. 경로당에서 못하시겠다고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부터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구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심 만드는 문제도 문제겠지만 제가 그 점심 만드는 문제는 이 일자리 사업하고 여성분도 계실 것이고 남자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급하다 하더리도 청소도 2차적으로 노인정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산동 노인정같이 경우는 두 곳이 있는데 구립이 두곳이 있는데 청소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하실 것이고 또 일을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에 하시는 일을 살짝만 돌려서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진행을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65세 이상이지만 자격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노인일자리를 참여 못하는 제한적인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지정해서 지금 그렇게 식사도우미도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못해서 해서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해당자를 못 선정해서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는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하고 상의를 해보아야 될 문제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렇지요. 또다시 이 부분이 그렇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파견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가면 거기 가시면 거의 그만 두세요. 거의 100%가 젊은 분들 못하시더라고요.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 하니까 처음 시작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어차피 남아서 다시 국시비를 반납할 것이면 그런 형태로 좀 돌려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식사도우미도 경로당에서 선정을 못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80분 밖에 못하거든요. 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유명란위원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그런 인력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가정에 있는 봉사 하시려는 주부 이런 분들도 지금 홍보가 안 되서 그렇지 만약에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 해주는 그런 거다 하면 봉사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만큼 찾아보려고 노력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일회성으로 하시지 매일 와서 하실 수 없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현안은 식사도우미세요. 물론 청소도 같이 하면 좋은데 식사도우미가 식사할 사람 해달라, 보내달라.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 두 분씩.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자체로 선정해주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가 할 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청소문제도 경로당 회장님들 총회 때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께요. 현재 우리 운영비지출을 노인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사립은 그냥 운영비를 30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작게는 37만원부터 제일 많은 데는 42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전체를 다 똑같이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요.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사립이라고 하면 아파트경로당이잖아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가 사립경로당을 지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 지원했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을 겁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사립이 아파트가 많이 안 들어섰을 때 사립이면서도 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처럼 운영하는 데가. 그런 데는 구립에 준해서 지금도 사립이지만 지원하고 있고 아파트에 속해 있는 데는 그냥 30만원씩만 지원하고 있는데 최초 언제서부터 아파트를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30만원씩 지원됐던 것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유명란위원

얼마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 하면 아파트 노인정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아파트 너무 도움을 하나도 안 준다. ” 이런 민원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사립경로당이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립경로당은 별 불만이 없어요. 사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파트관리비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3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아직까지 느끼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34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37만원, 42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즘에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 할인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34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도 고스란히 공공요금 겨울에 난방비만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금액이 됐어.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내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다가 쓰라고 내려주는 거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냥 경로당 운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공요금도 내시고 남으면 그분들끼리 같이 쓰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유명란위원

운영비도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회비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구립노인정이다 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내가 회비내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회비는 그냥 자체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5,000원도 내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소하게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운영비가 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안하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늘 부족하다고 그러죠. 저희는 수리 같은 것은 다 해드리거든요. 비품이라든가 수리 같은 것은 저희 예산으로 다 해드리고 내부적으로 공공요금 이런 것 내시는 것하고 쓰시는 것만 그것 가지고 쓰시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은 늘 많이 해주시죠. 난방비, 냉방비도 그렇고 예산이 좀 허락하면 내년에 조금 더...

유명란위원

운영비보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더 나왔을 때는 지원하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예산은 지원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죠. 세이브 했던 것으로 쓰시고 하시죠.

유명란위원

실제로 그런 지원되는 운영비보다 그런 공과금이 더 나오는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이렇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번 더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구산거북노인정 관련해서 간단하게요. 거기가 새로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하셨지만 그런 집기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산에서 사드려야죠.

유명란위원

예산에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혹시라도 예전에 전체적인 것을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직능단체들도 10만원대 이 정도 수준이야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10만원대 라고 하면 끽해야 밥솥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외 부분적인 것은 관에서 어차피 구립으로 운영하고 거북노인정 같은 경우에 당신들이 있으시던 땅을 내어놓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여건의 환경조성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전에 구산경로당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때 당시에 동장께서 부탁을 하셔서 TV, 냉장고를 구입해서 했어요. 자금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께요. 은평구 관내에 요양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2개가 있는데요, 요양복지시설이. 그런데 그게 2008년도 소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집에서 어르신들이 치매나 중풍이나 계시면 집에서 케어 하거나 아니면 500~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맡겼잖아요, 시설에다가. 그것이 결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시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게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시설의 기준은 어차피 법에 정해진 기준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수리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 되는 부분은 그런 시설들이 어린이집하고도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간혹 일부 시설에서 부당청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보공단하고 저희하고 조사해서 행정처분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2개 시설이 왜 일시적으로 낮에 오셨다가 저녁에 돌아가신 시설도 포함된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시설은 85개소 정도 있고요. 데이케어라고 해서 16개라고 해서 주간보호라고 해서 있는데 그 시설은 아니고 22개는 아예 거기서 24시간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시설도 있고 85개 주간보호처럼 계시는 시설처럼.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85개는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나가서 재가서비스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나가셔서 방문간호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85개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곳들도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거기도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유명란위원

인력이 달려서 못하신다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기회가 되어서 시설을 쭉 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열악하다고 느끼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 아까 보육시설하고도 비교했지만 보육시설같은 경우에 아이들같은 경우에 동작이 빠르거든요. 위험한 사항에 있어서 교사가 지도를 잘하면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오히려 아이들보다 그런 이동 하시는 부분도 더 느리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거의 거동이 불가능 하신 분들이시지요. 1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가능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안전이나 시설 위생 면역성도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유아 복지에 있어서 어린이 집 보다 강한 그 정도 수준에 그런 어떤 관리감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그다지 많이 아직은 어떤 이슈화되어서 관리감독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시설 점검 쪽은 해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도 점검합니다. 시설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 12년 지도 점검한 내용을 받아보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균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점검하면서 지적된 부분들을 시급히 안전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전문기관에서 지적되어서 온 것은 저희가 해당 시설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아서 마무리를 집니다.

유명란위원

전문기관 말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지도감독해서 나온 결과...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하는 것은 운영부분이지요. 시설안전 점검을 저희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전기하고 가스 쪽에서 해서 그 내용을 시설에 통보해서 조치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가 2011년도 지도점검 나가서 봤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있구나 균열이 있구나 느끼는 부분들을 지시를 하셔서 적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냉장고에 잔여식품 보관 소홀이나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나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노인 계신 분들의 안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로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시설이 정말 은평구가 추적 60분 이런 시설이 있다 하고 나오면 얼마나 안 되는 일 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2개 시설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유명란위원

물론 잘 되는 시설은 정말 굉장히 좋아요. 시설 아까운데 여기에 이분들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이런 시설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하고 정 반대되는 시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어린이 집과 비슷하게 좋은 시설들은 많은 대기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시설들은 인원이 안차고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어차피 우리들도 다 죄송하지만 늙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양이나 그런 시설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아져야지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계신 분들을 구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역촌동 구립 연서경로당 설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연서경로당 하게 된 동기는 신나는 애프터 바로 옆에 공원 옆에 당초에 부지를 구입할 때 에 그때는 노인복지시설을 짓기로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그 시설을 짓지 않고 청소년 시설이 많이 모자라니까 신나는 애프터로 청소년 시설로 전환되면서 그 동네에서 계시던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필을 진정하고 말씀이 계셔서 부득이 하게 옆에 작지만 임차를 해서 월세를 임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대강당 증축을 했지요. 그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4억 들었는데 그게 3억이 특별교부세로 국고에서 이재오의원님께서 하셔서 국고를 가져오셨고 그것으로다가 강당을 증축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미루어 졌습니다. 그 돈이 불용될 정도로 오니까 그 돈 가지고서라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증축하면서 작년에 구비를 1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금 구립이 몇 개나 있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구립이 5개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다음에 시립이 1개 있지요. 시립복지관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목욕 사업이 시립에 가서 운영하고 있네요.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사업은 구비 갖고 하는 겁니까? 시비갖고 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전액 구비라면 옛날에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립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군데가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구요. 위탁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2001년도에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3년씩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재 위탁이 언제부터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3년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이 됐던 14년이 됐던 그때 가서는 구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구요. 위탁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과거에 이 사업을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2001년도에 할 때에 이 사업이 정부에 사업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위탁할 때 에는 우리 구립 중에서 위탁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사실 시립 시설이 우리 구에 있으면 구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돈도 안 들고 시립이라고 하지만 시립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립에다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차량도 크고 사업을 지금 복지관 운영도 인력 7명 내지 8명가지고 하는 것도 벅찬데 그것을 또 받아서 그게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관장들하고 한번 그런 의견을 제가 수렴해보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지요.

이용선부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복지관이 이제 복지관으로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면 좀 탄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좀더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밀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은평구도 벌써 12.2%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그 정도인데 거의 1년 만에 1%씩 올라가는 현상이라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는 한20% 10명중에 두 분이 노령인구가 되는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복잡해서 노인복지과 직원분들도 고생이 참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분야 주민복지국 어떤 각 과들이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고 고생하시는데 작년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일부 지적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했던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구 자체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흠제위원

자체감사.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감사과에서 하려면 또 이렇게 하면 지적받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안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성흠제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계셔서 그러는 구나. 국내여비지급 부적정 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금액은 크네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미집행 부적정 다 2010년, 11년 이 때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마 사무착오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쭉 가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노인복지 경로지도자 연수교육 해서 보조사업비로 1,100만원 지출했네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에다가...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정산시에 참석자내역표도 안받고 그냥 정산처리 해줬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기금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정산서 좀 제대로 챙겨보라고 제가 상당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성흠제위원

서류일지에 증빙서류로 방문장소 참석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쭈르륵 1,100만원 쭉 떼 주고 그렇게 정산했어요. 110만원, 11만원도 아니고 1,100만원인데 이렇게 큰 돈에서 기본적으로 증빙해야 될 그런 자료들을 누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지회에서 그 사업은 추진했을 텐데 거기서 첨부서류를 제대로 잘 못 챙겼고 이쪽에서도 잘 안 챙겼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표를 보니까 꽤 많이 지적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인가? 업무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감사지적 많이 안 받도록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경로당 보면 23쪽에 저희들 요구자료에 5개 경로당이 있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복지관, 죄송합니다. 등록회원수가 쭉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일 이용인원은 %로 따져보니까 이게 어느 경로당은 막 30% 이용하고 어느 경로당은 10%밖에 이용 안하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일일 이용인원 같은 것은 대충 써놓은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역촌 같은 데는 올해 제일 먼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 되서 많은 것 같고요. 이용하는 것은 시설의 규모가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루 300명~400명, 시립 같은 데는 거의 1,000여명 이용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일이용인원은 900명 중에서 300명이 왔다 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하루인원은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300명 정도는...

성흠제위원

오십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흠제위원

등록인원이 3,700명인 데는 400명.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더 이상 오실 수가 없죠.

성흠제위원

%로 따지니까 대충 써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하루이용인원은 다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등록된 인원은 장부가 있으니까.

성흠제위원

등록인원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인원은 상관 없고 일일이용인원이 900분인데 300여명, 3,700여명인데 300여명 이게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편차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역촌노인복지회관이 등록회원이 3,700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한 400명 10% 남짓한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어차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이 있으니까 더 오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인원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 보면 이게 평균 이렇게 나온다고 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얼추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얼추 맞을 것 같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시립은 한 1,000명 정도 얘기해서.

성흠제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 편차가 너무 크길 래 이게 제대로 쓴 건가 그렇게 봐졌고요. 그 위에 2013년 운영비, 인건비를 보니까 운영비는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7,000만원씩 딱딱 잘랐네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설이 큰 데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시설이 작은 데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인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응암이 시설근무가 조금 작은 데 다른 데는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그냥 현재로서는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성흠제위원

큰 불만은 없이?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큰 불만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인건비도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사회복지사나 치료사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딱 맞을 수 밖에 없겠네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역촌이 좀 많은 것은 영양사가 한 분 있어서 원래 50인 이상 식당급식시설은 영양사 한 분을 두게 됐는데 인건비가 역촌이 좀 많은 겁니다, 다른 데보다.

성흠제위원

작년에 노인복지관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됐고 인원이 한 두 분씩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한 명씩이요.

성흠제위원

한 명씩입니까?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관에서는 아주 좋아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집니다. 더 주면 더 좋아하겠지만.

성흠제위원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센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명칭을 바꿔서 노인복지법에...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인력이야 더 하면 정원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하고 예산하고 인력이야 얼마든지 주면 좋아하겠죠.

성흠제위원

하여튼 노인복지분야가 상당히 힘들긴 힘들어요. 쳐다봐도 힘들어요. 그 다음장에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현황이 있네요. 이용정원이 있고 현 이용인원은 없는데 현재는 이용정원이 다 차서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최근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용정원하고 현 이용인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정원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아닌 데.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아니 주간에만 아침에 모셔다가 주간에 계시고 저녁에 오후에 빨리 가시는 분은 4, 5시에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9시까지 계시다가 가시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성흠제위원

지금 이용 정원만 표기해놓으시고 현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이용 정원 대비해서 현 인원이 얼마 되는지...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차 있거든요. 신사가 조금 그전에 덜 찼었는데 거기도 지금 센터장이 새로 와가지고 인덕에서 하던 분 상당히 시설 활성화해서 거기도 거의 차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원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데이케어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이용 정원문제 때문에 이용이 정원이 20명, 21명 이렇게 있으면 15명, 12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이 찼을 때 데이터케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노인분들 인원 대비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20명인데서 12명밖에 안 되면 역촌에서 갈현 노인복지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같이 모셔다가 인원 채우고 어려우니까 피치 못해서 이용정원이 넘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데이케어센터가 많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실질 이용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활성화되어서 거의 다 찼다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신사가 좀 그랬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의 다 라고 하는데 수상쩍은 얘기라...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조금씩 인원이 들락날락하니까 최근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이용 안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주민복지국 해당 전체 직원들이 고생도 많고 힘드신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 인권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아까 유명란위원께서도 우리도 늙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진짜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더 보살피고 어르신의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청에서 특별하게 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만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조례를 보니까 보조사업의 범위해서 1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에 교육 정보화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등해서 보조사업 범위가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초등학교에 지원된 내용 중에 급식도우미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는 학부모 알리미 사업 등등해서 모든 학교에 지원됐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개선 사업보다도 학교환경 개선 사업보다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콘텐츠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네요. 삼위일체 행복드림가꾸기 사업 등등 생태연못 등등 개선 공사라던지 다음에 꾸준히 사랑받은 세계적인 명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등해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 등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겁니까?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에 범위 중에 학교급식에 시설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사업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등 있거든요. 그중에 어느 것에 속합니까? 급식도우미 지원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고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 2학년 이상은 학생들이 직접 급식을 할 수 있어서 걔들은 지원을 안 하고 초등하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은 것은 그런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급식도우미지원 사업에 구산초등학교 2,280만원 구연초 1,520 녹번초 2,280 등등해서 많은 돈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급식도우미 사업에 지원됐냐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혹시 조례에 보면 기타사업이라는 기타...

고영호위원

기타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 없는데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이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급식도우미가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에 들어가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범위를 본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어떻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에 관계된 사업은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할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범위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 좋다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과연 7개항 중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구청장님도 그런 겁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학교교육 소프트웨어하고 연관되나요? 개선사업이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여건에 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식도우미가 여건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참 해석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이 무슨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알리미사업은 이것도 어느 근거입니까? 학부모알리미사업 이것은 어느 것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항목에? 중학교는 전부 300만원씩 학부모알리미사업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학부모알리미사업이 뭐예요? 도대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고영호위원

250, 300만원씩 2012년 300만원하고 2013년에는 250만원씩 했네요. 학교알리미사업이 어떤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알리미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부모들한테 인터넷으로 이런 학교에서 예전에 통신란이라고 있었잖아요?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학부모들한테 직접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고영호위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공지를 문자서비스로 해주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공지사항을 갖다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학교선생님이 문자로 서비스를 해줘도 되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요? 이해가 안가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죠. 이것도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환경개선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잡았습니다.

고영호위원

환경개선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유권해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이런 쪽에 많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많은 컨텐츠사업 쪽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무상급식비용이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의미 아닌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영호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다 아는 사항인데 솔직해져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컨텐츠사업 쪽에 집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신나는 애프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이게 운영개관이 2013년 3월 23일 개관을 한 이후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부 신나는 애프터센터에서 다 운영합니까? 5개층을 다? 지하 1층, 지상 4층.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요. 지상의 3층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열린사업 시민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3층의 지역아동센터는 베델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요. 지하 1층에서 3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신나는 애프터센터에 2곳에서 운영한다 이거죠? 베델아동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회 은평시민회라고 되어 있네. 2013년부터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받아서 운영중이네요? 예산은 무려 4억 3,000....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3억 3,600입니다.

고영호위원

3억 3,675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위탁을 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공고를 많이 했나요? 위탁선정하기 전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디다가 공고를 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인터넷에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인터넷상에만 했나요? 그리고 일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애프터사업 운영하는데 위탁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문을 안 보냈죠. 그게 형평성이 없는 거죠. 인터넷에 달랑 내서 그냥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했다는 이거죠. 여기에 열린사회 시민연합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여기 은평에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총괄은 아마 종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신나는 애프터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연합회는 은평지부에 있는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신나는 애프터센터에 오는 연령층이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굉장히 민감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나 학문을 배운다든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어떤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의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장님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성숙되지 못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선생님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자라면서 성장과정에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다보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이 가르쳤을 때는 미국식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독일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이 가르칠 때는 독일식 모든 예를 들으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는 일본식 교육방식을 많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중에 교수가 되든지 사회지도층이 됐을 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쪽 열린사회시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편향적인 시민단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태생이 어떻게 되냐면 1985년도 서울민주통일연합 민중연합 약칭 서울민통련으로 창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단체가 과연 자라나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단체한테 이런 사업 운영을 주면 과연 이 애들이 여기 와서 교육 받는 애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원 많잖아요. 명지대학교도 있고 상명대도 있고 이런 쪽에 위탁을 주면 제가 아무런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굉장히 편향적인 시민단체에 운영권을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가끔 방문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시고서 혹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이왕 3년동안 위탁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을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아닌 동작에서 관장을 하다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관장으로 새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단체하고 연결된 친한 분을 다 영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3년 동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문제니까 3년 동안 철저하게 여기에 선생님들한테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정확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가끔 이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 때도 보면 보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더니 공사를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준공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5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개관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 하고 국시비로 거의 들어오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구비가 58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SH공사에서 진관동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58억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고 국비 22억하고 시비 약11억 정도로 투입할 예상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구비라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SH공사에서 지원한 돈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편의시설 비용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 건을 내가 보았는데 자료를 보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91억 가지고 도서관 지하 1층에 지상 3층짓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라 했더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기에 주차면이 11개면 밖에 없더라구요. 설계를 검토해 본 적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11개밖에 없으면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도서관이 생기는 자리가 단지 내 도로입니다. 만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아파트 앞에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제각말 쪽에서 메디텍 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쪽인데 차 한줄로 불법주차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기에 정체현상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하주차장이 계획이 없더라구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하에는 건물이 들어 가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연면적이 전체가 1,900㎡가 되는데 사실은 법정 댓수가 11대여서 했구요. 보통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많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저번에 설명할 때에 지적을 했는데 뉴타운에 문화센터가 진관문화센터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인원은 많은데 지금 문화센터 이용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생김으로 하여금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하고 1층이나 그런 쪽의 공간을 몇 개를 확보를 해서 문화센터 기능을 합시다. 했더니 토목과에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뉴타운 주민이 52,000명입니다. 더 입주하기 시작하면 6만명에 이르거든요. 내년 내후년이면 6만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기성세대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1지구에서는 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멀어서 교통편도 없어서 저 상림마을 그쪽에서 오려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검토해 보시구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구산동 마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할께요. 지난번에 두꺼비 하우징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가니까 구산동 마을 도서관 조성이 두꺼비 사업에 굉장히 주축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던데 은평구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맡긴 것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에 최초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업체가 7월 9일에 선정됐습니다. 한 2,3개월에 기본 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을 마쳐서 11월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12월경이나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따로 뚜꺼비 하우징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워낙 큰 사업에 덩어리로 하나해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딱 집어 넣어 있길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7월 9일에 오즈라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여기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오즈라는 건축사 사무실이 선정됐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게 원래는 구산정보도서관으로 해서 2009년에 계획됐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는 지역의 위치상 10여 개 이상 학교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보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유치를 했고 거기다가 4,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으로 보면 거기에서 리모델링하고 하면 총1800㎡ 정도 그러면 670평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공간대비 활용 땅 대지대비 공간의 활용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시 참여예산으로 35억을 받아오고 다음에 국비 10억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해서 45억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요. 구비는 내년에 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조성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신축을 했다면 도저히 공사가 진행이 안됐을 뿐더러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도 도서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신축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있는 대지 면적대비 그런 효과적인 공간 면적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리모델링 일부는 신축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5개 동은 리모델링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5개 동을 리모델링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공간활용이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물론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왔다치지만 거기는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만화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힐링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청소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부분을 빼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은 더 적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5개 동의 공간을 활용해서.

유명란위원

5개 공간을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지에 대한 보상은 끝나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구비를 10억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예산을 들여서 좀더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너무 많은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마을형태로 해서 아이들의 청소년공간으로서의 활용도 병행해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엊그저께 7월 6일날 됐다는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교육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품안전지킴이라는 게 있죠? 학부모님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예.

이용선부위원장

안전지킴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경례로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는 29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내에 문방구나 편의점, 슈퍼 등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 학부모지킴이 24명이 정기적으로 유통경과식품이라든가 무표시제품 판매여부라든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현재 학부모지킴이는 24명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24명이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실버감시원이 있고 지금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 활동에는 1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요구자료가 몇 쪽입니까?

이용선부위원장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식품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계몽활동을 하면서 떴다방 등 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식품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 24명이 전체적으로 전부 1명도 안 빠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우리 은평구내에 121명입니다. 그중에 시니어감시원도 있고 학부모지킴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금 실버지킴이이라고 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죠? 학부모지킴이는 132명으로 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그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이용선부위원장

여기 쪽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기 쪽수를 써놓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쪽수를 말씀을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쪽수로는 12쪽 보세요. 12쪽을 보시고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온 데서 요구자료에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대한 것인데요.

이용선부위원장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료내역 중에서.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활동을 한달이면 몇 번하고 있습니까? 몇 번합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한달에 두번 예정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한달에 두 번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학부모지킴이가 은평구에 29개의 그린 푸드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씩 해가지고 1개조가 되니까 한 56명에서 6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예.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한달에 네번씩 꼬박 다 활동을 했습니다. 달마다 2월, 3월, 4월해서 분기별로 다 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3월 6일에는 62명이 지킴이로 봉사활동을 나갔고 3월 7일에는 4명이 나갔고 3월 27일에는 56명이 나갔고 3월 29일에는 2명이 나갔습니다. 보면 왜 이게 지킴이들이 어느 날은 많이 나가고 어느 날은 적게 나갔지요? 지금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거기에 활동하고 인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는데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 지킴이들이 봉사를 무료봉사인가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하루 4시간씩 4만원식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활동하고 난 다음에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통장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지요. 그러면 계좌이체 하는 통장을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제가 회의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묻고 여쭈어 싶은 것은 활동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달에 보통 4회 정도를 했습니다. 4회 정도를 했는데 첫 주에는 3월 예를 보면 62명이 했고 3월 7일에는 4명이 했고 3월 27일에는 56명이 있고 3월 28일에는 8명이 했고 3월 29일에는 2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인원차이가 나는지...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서면 답 필요 없구요. 통장만 갖다 주세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부분도 있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음식업소나 요식업소에 융자도 해 주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네.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반 과징금으로 재원을 구성하는데 집행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 업소 지도점검이라던가 식품지도 점검할 때에 점검이나 불량식품 단속비라던가 식품안전 관리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여기에 융자금 회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융자금 지원도 있고 해서 식품안전 기금으로 융자를 했나 융자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융자지출 내역에 없는데 수입내역에 보면 융자금을 회수했다고 금액들이 나와 있잖아요. 5,200만원 있고 올해같은 경우도 9,100만원 그 부분이 언제 어떻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작년에는 융자가 없었습니다. 대출이 다음에 2011년도에 8,000만원 대출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미만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시설에다가 어떤 곳에다가?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노후된 업소들 대중음식점일 경우에 노후된 음식점이 신청이 들어오면...

유명란위원

노후된 업소들이 개보수를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예.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음식점에 한해서요? 이것은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이율이 적다던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이율이 쌉니다.

유명란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2% 정도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것도 각 음식업들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란위원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지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신규개업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기존에 업소 중에서 노후된 업소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 업소라면?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요.

유명란위원

기간은 상관 없구요?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예.

유명란위원

언제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관없이 있는 시설 중에서 새로 주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에...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그것도 해 줍니다.

유명란위원

융자를 해 주고 한도는 얼마정도까지 해 줍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한도는 2억인데 업소 당 8,000까지입니다.

유명란위원

현재는 이율이 2%라고요?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네.

유명란위원

지금 아무리 이율이 내렸어도 그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러면 전체 사용 2억 중에서 어느 정도나 나가있습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올해는 안 나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올해는 안나갔지만 누적된 것으로 2억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매년 2억을 연초에 예산을 세웁니다.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었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네.

유명란위원

홍보미흡이 아닐까요? 필요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보는데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행자체에서 신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서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건가요?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저희 요식업에 위생관계나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서울시에서 책정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홍보가 안 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식업계 안내문 보낼 일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적시를 해서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

리팀장문서관

(전 위생팀장) 이원행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여쭤볼께요.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238개소가 있고 그리고 50인 미만 포함해서 총 3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공무원 직원 1~2명과 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같이 가서 현장으로 가서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요? 대부분 보니까 지도점검을 어린이집 위주로 했어요? 학교 같은 데는 집단급식소 해당이 안 되나요? 그쪽도 해당 안 되시는 건가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학교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급식하는 학교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거의 유치원, 어린이집 위주로 하신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거의 지도 점검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위주로만 적시가 되어 있어서 꼭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예원유치원 외에 16개소 하는데 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는 외16개소 50인 미만 어린이집 4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이게 2줄로 썼는데 예원유치원외 16개소하고 50인 미만 어린이집 44개소하고 합계 60개 집단급식소입니다.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앞에 적는 것은 좀 큰 규모의 시설을 적는데 학교라고 안 적고 어떻게 예원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립인 것 같은데 국립에 대한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62개소라면서요. 16개소만 했잖아요. 유치원외 하면 과장님 이것은 유치원을 했다는 거지 학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2013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예원유치원외 16개소로 50인 이상 급식소 16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44개 급식소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을 50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저도 혼동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2012년에는 지도점검 결과가 없나요? 어차피 2013년이니까 앞으로 더 해야 할 곳이 있는 거고요. 2012년에는 그런 학교위생급식하는 점검하는 기록까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은 갖고 계시지 않지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표시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소장님! 소장님 보기에도 이게 학교 포함된 게 맞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도 이 자료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는 교육청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명란위원

우리구에서의 관리감독의 기준은 의무는 없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거기서 급식 사고가 나면 그럴 때면 저희 위생과나 행정과에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학교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집단급식소면 가장 큰 집단급식소가 학교일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후에 설명을.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은 법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신고하지 않은 50인 미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관리를 한다고 이중적으로 한 도표에 이중적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첫째 줄은 50인 이상 신고업소고 그 밑에 줄은 50인 미만 신고 업소로 표시하다보니까 현황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명란위원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요. 과장님 2013년 5월달에 보통은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데 행정처분이 2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지금 행정지도가 있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는 행주나 도마나 남은 음식물 보관상태라든가 위생불량 경미한 경우에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방충망시설 미비라든가 이런 것일 때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2건 내린 겁니다.

유명란위원

내용이 그런 건데 그 2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서 어떻게 처리됐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2건에 대한 것만 여쭈어봤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5월이면 얼마 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2건이 어떤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했다거나 처리진행중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6개월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6개월 그러셔서 그런 가요? 추후에 좀 얘기해주시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원산지표시도 방법이 많이 바꿨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네.

유명란위원

그래서 원산지를 기존에 메뉴크기로 해서 글씨를 적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지금 시행은 6월 28일부터 바꿔서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적발이 되어서 이게 행정처분이나 뭐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벌금이 과하다고 들었어요. 얼마까지 책정할 수 있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음식 몇 천원 짜리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신고가 됐을 경우에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구청의 일이잖아요. 지금 계도적인 측면에서 신고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도적인 측면에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관심을 두고 식당을 갈 때마다 메뉴판을 보면 지금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던데요.

유명란위원

어디가요? 제가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10군데 가봐서 10군데 거의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는 지역이 틀려서 그런가요? 가는 곳이 틀려서 그런가요? 많이들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인 계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오늘 중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죄송한데요. 소장님 사이버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사이버보건소 운영은 말 그대로 인터넷 공간상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과목은 16개 정도 진료과목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과로 지정해서 그 의원으로 배당해서 그 의원에서 답변하면 그것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의원이면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 이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니 관내에...

유명란위원

관내에 일반 병의원들로 그러면 상담 자체가 보건소하고 유관된 그런 인터넷 게시판에 이게 질문이 올라온다고 보는 건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의원들하고 관내하고 자체 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검진이나 이런 것을 보건증 관련, 예방접종이나 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연계해서 그리고 자체 내에서 의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운영실적라고 보니까 건강진단서도 발급하고 당뇨검사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것은 차후에 보건행정과에 자료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0세에서 12세나 유아나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국가 필수예방 접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 대상이 22,94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독감예방 접종과 폐렴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64,000명으로 해서 꽤 많은 숫자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6억 5,135만 3,000원입니다. 사실 작년 대비해서 11억 9,000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폐렴접종이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작년도에 혹시 예방접종 비용은 전부다 썼나요? 남았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보조비가 있구요. 면역력 확대 기초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보조사업비로 진행되고 독감 예방접종은 면역력 사업으로 100% 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보조사업비는 재원이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총14억 3,600만원에서 2011년도 대비해서 8억 5,0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나 병의원으로 나가는 접종지원비 그리고 B형간염 예방 등으로 되어 있는데 3,800여만원은 예방접종 약품을 산 것입니다. 병의원으로 지금 나가서 사실은 84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실 예산이 작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지만 작년에 보건소에서는 17%만 예방접종하고 병의원으로 85%가 접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15% 하고 그래서 약품구입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2억 2,833만원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상계되어서 올1월에 지급됐습니다. 사실 부족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폐렴하고 독감하고 예방접종이 나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요즘은 50세 이상도 대상포진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에 대상포진 같은 것은 앞으로 넣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예방 접종과 선택예방 접종으로 나누어서 하고 현재는 국가 필수예방 접종을 우선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상포진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 내에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한번 은평구에서 먼저라도 건의해볼 의사가 없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접종은 기본예방 접종 국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나 국가차원에서 건의되면 저희가 할 계획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력이 없어서 내년이나 그럴 때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소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2011년도부터 청소년이 비만예방을 하기 위한 학교 먹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명컴퓨터 고등학교와 불광중학교 2개교를 지금 운영했고 참고로 3개 학교를 금년도까지 개점예정입니다, 건강매점이.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1호점으로 그리고 불광중학교는 작년에 2호점으로 개소하고 올해는 신진자동차고등학교를 9월중에 개점예정입니다. 굿모닝아침밥클럽운영은 건강매점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식생활개선목적으로 지난 해에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와 불광중학교 2개교를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7월부터 세명컴퓨터고등학교하고 신진자동차고등학교를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학교당 저소득학생 50명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시리어, 떡, 과일 등 1인 2,200원 상당의 아침대용식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총 144회 즉 144일을 6,296명 분에 대해서 그리고 불광중학교는 164일 8,004명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대용식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습관교육으로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총 28회에 걸쳐서 참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불광중학교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27회에 걸쳐서 1,374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은 2개교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건강주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체성분을 측정해주고 그리고 영양 상담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 현황은 지난해에 총 사업비가 8,900만원에서 집행은 8,568만 8,000원이었는데요. 사용내역을 보면 불광중학교를 작년에 신규로 매점 개설하는 데에 대한 시설개선비와 설계비로 3,300만원 지원이 됐고요. 보충식품비는 3,719만 8,000원이 나가고 그리고 2개 학교 학교클럽지기 2인에 대한 인건비와 영양교육강사 2인에 대한 인건비로 1,19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굿모닝아침밥클럽 개선여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71명을 대상으로 5월하고 12월 2차례에 한번 식생활형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사결과 아침 결식율이 약간 개선이 되었어요. 학생들 71명 중에 18명이 아침 안 먹고 온다 했는데 12월달 조사했을 때는 12명이 아침 안 먹고 온다고 해서 감소가 됐고 식생활지침실천정도에서도 매일 과일을 먹느냐 짠음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느냐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과일선호도와 간식류 구매 의향 변화조사에서 매점에서 과자를 구매하느냐 물었더니 25명이 처음에는 대답했는데 나중에 15명 밖에 과자를 구매하지 않는다 했고요. 빵류를 구매하느냐 해서 32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어 식품구매식습관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작했으면 2년 반을 했잖아요. 2년 반을 실시하는 동안에 굿모닝아침밥을 먹는 학생이 항상 똑같은 학생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먹는 식이 되기도 하고 겹치는 학생이 있기도 하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침식사를 먹음으로서 아침을 거르지 않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학생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연속으로 학생을 줘서 그 학생이 건강성장발육이라든지 그 사람이 체질개선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식의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간단한 아침만 먹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차후에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아이의 성장발전이나 음식에 대해서 식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결과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간식 같은 것 이런 것은 개선은 약간 되고 과일 같은 것은 먹기는 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느 학교에서 한다면 50명이면 50명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놓고 통계학적으로 봐서 맨 처음에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실제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발달했고 체질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대상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발표내서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지. 그냥 이 학교, 이 학교해서 몇 명, 몇 명 돌아가면서 수박 겉핥기식 보다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의논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하여튼 50% 서울시 시비 보조로 하고 있고 이런 식생활형태조사도 사실 서울시 건강매점지원단에서 6월과 12월에 사전 사후로 해서 나누어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50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다른 형태라도 좀 검사를 해서 해보고 발전되어 있나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빈혈검사를 조금 더 추가로 해본다고 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 통계로 놔서 이걸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했다 키가 자랐다든가 어쨌든 이런 게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좀더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좋지 않는가 싶어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도 좀더 연구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현원은 28명입니다. 사실 조례규칙에는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이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서 결원이고요. 작년도에 금연단속요원 별도로 2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8명입니다. 중에 휴직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사실 사업하시는 게 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게 꽤 많으시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주 정신없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7월 1일부터 금연사업 스톱스모킹 이것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기획을 보니까 금연예방 및 금연사업, 금연교육자를 25,000여명 교육을 하겠다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자료 198쪽에 되어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연단속요원도 2명이 추가가 되고 있고 현재 금연사업은 우선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보건소내소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체나 군부대, 기타 학교, 이동금연클리닉이 나가고 있고 별도로 요즘 계속 저녁 때까지도 나가있는데 금연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음식점 및 PC방, 금연공원 이런 데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보건소내소 등록에 1,739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소 상담인원이 2,724명이구요. 이중에서 6개월 성공자라고 해서 6개월 금연클리닉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59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 클리닉을 6개소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금연구역은 25,000명을 목표했는데 13,426명을 저희들이 실적이구요. 시설점검은 금년도에 5,000건을 할 예정인데 5월말 기준 3,421건을 지도점검을 하고 홍보캠페인을 당초 40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41회로 100% 이상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25,000명 금연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3,426명을 전반기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25,000명을 계획 세운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13,426명 금연교육했다는 집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선 저희들이 내소자들 상담숫자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금연교육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마이크 시설로 이용해서 학생들 전교생들 교육하는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금연아파트를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서 등록하고 홍보물을 주고 상담한 숫자도 들어가고 있구요. 행사할 때에 요즘 여성 주간이나 누리축제 행사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금연상담으로 나가서 숫자를 집계한 숫자입니다.

성흠제위원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예방캠페인은 알겠는데 학교에 교육을 나가는 방식이 어떤 형식입니까? 아까 마이크 등등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당초 3월에 각 계약을 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국금연협회의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금연교육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금연학회 강사료가 한번 오셔서 학교에 오셔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경자

최경자건장증진과장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60분 내외 그분들 강사료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0만원 15만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그면 금연단속 강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냥 보통 강사보다는 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더라구요.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을 이수해야지만 금연강사 자격증을 주더라구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금연강사도 자격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25,000명해서 13,000명 했다고 해서 집계가 결국 이런 것이네요. 제가 금연강사다. 응암초등학교 학생이 1,300명이다 방송실 가서 전체 학생들의 각 학교에 반별로 스피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외 강의를 하면 1,300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이 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요즘에는 각 교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방송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성흠제위원

어쨌든 응암초등학교에 1,300명이다 그러면 제가 금연강사에요. 그러면 그 방송 시설을 통해서 1시간 내외의 금연강의를 하면 일단 1,300명이 금연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개념이면 목표 예상치나 실제 인원이 훨 더 늘어나도 될 것 같은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학교에 보통 꽤 많잖아요. 중고등학교는 학생수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3월 이지만 보통 교육은 4, 5월인데 아마도 6월 포함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흠제위원

금연이 7월 1일부터 업소에서 단속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아요. 또 혹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연단속반이 나가서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이 23명 중에서 3명만 남자분이고 나머지가 여자분입니다.

성흠제위원

현장 가서 여성분이 갔다가 대부분 흡연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치욕스럽게 욕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렇게 하면 당신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는데요.

성흠제위원

하여튼 금연이 어쨌든 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위원도 담배를 핍니다마는 담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용어아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들어 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산에 결산이나 수입 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원칙대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문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령입니다. 예산과 결산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소장님이 회계문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은평구 2012년도 회계연도 회계책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 한 건이라도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은평구에 2012년도 결산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맞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 하나만 틀리니까 틀리다고 봐야 되나요?
잘못된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성흠제위원

참 저는 이번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구정질문 안에 넣다가 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끝내려고 뺐는데 문제를 더 크게 하려다가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고 어떤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상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소장님의 답변 태도나 실제 인식을 가지고 나머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보조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은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이 사업만은 그다음에 1월 31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수년 동안 집행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그냥 제로로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는 올해 4,400만원이 미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결산에 반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결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1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랬고 당연히 기타 앞에 해년도에는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모자랄 것으로 예측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랄 것이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문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보조사업이 됐든 어떤 행정적이든 다 공문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문 오는 것 소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내부결재 맞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공문 저한테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성흠제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금전 관련해서 오는 공문을 싸인 안하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선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공문은 온 것도 있고 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아까 1월 31일로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대부분의 저희 사업이 1월 31일로.

성흠제위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1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월 31일로 출납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80일 이내면 며칠입니까? 한 3월 몇 일까지 되겠네요. 법상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볼 때 매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60일간 여유를 주죠? 그렇죠? 그런데 1월 31일날로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답변이 충실히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맞죠? 그 사업이 1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유를 줘요. 80일 동안 법에서.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1월 31일까지 정산일이 2월 25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기일이 2월 28일이고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우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성흠제위원

2월 28일날 공문이 왔고요. 25일날. 2월 25일날 그 결산에 관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4,480만원이 맞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엄청난 큰 돈입니다, 세금이 이게. 그런데 결산서에 여기 제로로 해놓고 충분히 결산할 수 있는 통장에 찍히면 그 결산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게 정산이 끝난 거예요. 돈 들어오기 전에 정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고 돈 들어오면 그 시점으로 마쳤던 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결산서에 못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2월 28일날 설사 돈이 찍혔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은직원들의 잘못한 게 아니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시고 소장님이 관리 책임자예요. 물론 직원들 잘못 있겠죠. 사실은 관리책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어떻게 직원들이 잘못 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입금됐을 때 그 계좌를 바로 담당과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 누락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수 누락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공문에 와 있고 공문이 차곡 차곡 충분히 공문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이 공문대로 했으면 공문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모두에 답변하셨죠? 당연히 모자랄 줄 알아서 그랬다. 과 통장 하나도 안 찍어본 거에요. 과 통장을 2월 28일날이라도 확인했던지 그리고 타 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다른 구는 반납한 구가 나오죠? 거기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대부분이 상계처리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6월날에 이렇게 반납했고 몇 개 구는 3~4개 구는 구 통장으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 라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면안 되죠. 대부분이 그렇다 모든 20개 구가 안했고 5개 구는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많다고 20개 구가 안 한 게 맞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회계년도내에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고 또 어떤 사업기간 이런 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서울시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제도 갖고서 결산회계처리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이 제도 갖고. 처음에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종 공문을 대비하니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거 왜 생겼어요?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했는데 그쪽으로 아마 너무 많이 쏠리니까 작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에 전국적인 예산을 이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건소에 국시비 내려주고 구비 내려주지 왜 이게 생겼냐고요. 이게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가지고 왜 여기다가 예탁을 해놓고 쓰는 줄 아시냐고요? 보건소 각종 보조사업비가 여기가다 예탁해놓고 씁니까? 아니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니죠.

성흠제위원

특별히 여기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특별히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예탁을 시키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니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험공단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작년부터 이 기간을 선정해서 이쪽으로...

성흠제위원

그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거고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모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로 문제가 과거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결산처리상 여기다 안 맡기고 지금처럼 제로가 됐을 때 4,400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이 결산서상으로는 4,400이 어디로 도망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물론 1차 정체가 되겠죠. 왜! 여기가 있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리고 국비 반납하고 시비 반납하고 구비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안 생겼을 때 바로 그런 사건들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결산의 제로 해놓고 돈이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결산 제로가 됐단 말입니다. 결산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 돈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관리업체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여기서 내보내고 보건소에 접수하고 그쪽하고 맞춰보고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결산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여기가 생겼어요. 여기가 생겨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돈 떼어 먹은 것 하나도 없어요. 떼어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적법하게 갔습니다. 돈 액수는 하나 틀린 것 이자수입 반납 안한 것 틀린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돈은 갔는데 우리 결산을 부정하는 이 행위를 보건소 해당 과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타구는 그래서 어느 구는 그렇게 했데요. 바로 2월 25일에 돈이 들어 왔습니다. 재무과에 바로 다 예탁시켜 버렸습니다. 당일날 구 재무과에 그러면 결산서는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 부분 처리가 미숙해서 그렇다면 재무과로 들어갔어야지요. 지금 6월 13일에 반납했지요. 구비 남은 것...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6월 11일입니다.

성흠제위원

작년 12월 30일하고 6월 11일 반년이 지났습니다. 회계연도가 어떻게 작년 예산 남은 예산을 6개월이 지난 올해 반이 지나버렸는데 그렇게 반납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바로 2월 25일에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나왔지요. 큰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물론 이 건으로 인해서 본위원도 제보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결산서를 보면서 0이지만 접근해 보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엄청 큰일입니다. 단순하게 그 순간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작년도 은평구청의 결산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왜 일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과장님 이자반납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자는 반납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며칠 날짜로 하셨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자 발생한 것을 구비는 5월 7일에 41만 3,250원을 하구요. 국고반납금은 82만 6,490원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반납했을 것이고 나머지 이자 붙은 것 반납했느냐구요? 아니 6월 11일에 은평구청 건은 서울시, 은평구, 보건복지부 한 것 아닙니까? 5월 7일에 6월 11일하고 사이에 이자가 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체 작년도 1월 1일부터 그때까지 전체 금액 잔액에 이자발생으로 예측되고 결산이 이쪽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하고 결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잔액 4,480만원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5월 7일 이후에도 이자를 말씀하시는...

성흠제위원

이후에도 이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에 반납한 큰 금액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31까지 집행을 꾸준히 했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예치된 돈 전체 이자일 것 같고 그래서 5월 7일에 정산해서 다 반납하셨고 그러면 4,480만원에 대한 이자가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발생됐을 겁니다. 7,000원이든 1만원이든 그 이자 반납하셨냐구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한번 꼬이면 한도 없이 꼬이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당연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고 그랬고 1월 31일에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장님이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삼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가 직접하시니까 23명 직원가지고 각종 현장사업들을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회계처리는 5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최종적으로 물론 12월도 중요하지만 2월에 마지막 주는 우리가 특별하게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삼으셔서 다 일해 놓고 왜 안좋은 소리 듣습니까? 잠깐만 챙기면 이런 것이 절대 안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최종 회계처리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과다한 액수를 과 통장에서 3개월 이상 방치했고 정말 지침을 잘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보조비뿐만 아니라 기타 예산도 소홀함이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우리가 결산할 때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잔액 많이 남은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절하게 항상 각부서가 적지만 적절하게 세웠느냐 안세웠느냐를 나중에 결산 때 보면 나와요. 불용액이 그러면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00만원밖에 안쓰고 900만원 남았다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많은데 왜 여기 다 썼느냐 그런 것이 불용액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보면 결산서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결산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의를 내려 버리면 왜 공히 다 보조사업에든 아니든 결산서에서 12월 말로 다 제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딱 맞아요. 왜 맞느냐 올해 보건소에서 실수한 것처럼 남은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다 거두어들면 되는 겁니다. 돈 떼어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으로 비교해보면 모든 공히 각 과가 다 회계연도 결산 제로로 다 보고해 버려요. 재무과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충 6월 12일에 반납했다고 했지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6월 12일이 됐으면 떼어먹지 않고 12월이 됐던 잡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총 금액이 맞으니까 이 한 건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의 이런 건들로 인해서 각부서가 공히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습이 꽤 되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건강증진과 잘못했으니까 책임지시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하 급수적으로 다른 과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다 체크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과들이 이런 실수를 않는 것이고 그래야 당해년도 결산서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픈 것은 0 0 0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과 통장에 남아 있으니까 돈 다른데로 빠져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구요. 제가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자료 요구했을 때 단계별로 갖고 왔지만 나중에 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까지 안 끌고 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라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소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 파악 잘 하셔야 되요. 아까처럼 대답하시면 안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네.

성흠제위원

해당 담당직원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요.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잘못 했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주셔서 이번이 계기가 되서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계연도 결산이 되는 전후에서는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문제가 생겼으면 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오셔야 되는 거죠. 아까 두가지 답변했던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게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겁니다. “예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자랄 것이다. ” 답변한 것하고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누락을 하게 됐죠.

성흠제위원

아니 그래도 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은 데요. “절대로 있어서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관리자는 그게 답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셔야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월 3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직원한테 보고 받았고요.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잘못됐으면. 나중에 서류를 가져오다보니까 충분히 결산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었어요. 똑같은 사안이 발생해도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소장님이 저를 또 화나게 하셨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24시간운영 약국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로에 구에는 24시간운영 약국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24시간운영 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큰 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그런 데에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약국을 개설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가한 말씀이시고요.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국을 편의점에 안전상비 의약품을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비상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야간 휴일 진료하는 병원하고 약국이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관내에 2군데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울시비보조금으로 야간휴일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서울다나의원과 기분좋은 연세365의원 2군데에서 현재 휴일진료하고 있고 그 외에 약국 또한 대원약국과 조아약국에서 9시~23시, 8시~22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은혜로운집이 있죠? 그것과 관련 해서 질의 좀 할께요. 은혜로운 집이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은혜로운집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은평의 마을입소자중에 정신병 증상자가 전입되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입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하면 은혜로운집이 어떤 시설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신보건시설로서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그 외에 정신사회복지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정신보건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은혜로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은혜로운집 관내에 있는 시설 외에 시립영보정신요양원과 서울정신요양원이라는 3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가 담당부서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연금지급이나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동작구청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입원이나 퇴원에 대한 심사청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 우리 은평구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도 현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장애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복지과 의료급여팀에서 수급관리에 대한 인증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고 저희 의약과는 계속 입소에 대한 심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무부서가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업무에 대한 전달체계관련 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이게 보건소 의약과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인 에버그린하우스라든가 무지개둥지, 파란마음 등등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재배정 업무까지 같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6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새오름터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직접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통신망이라고 해서 사통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사통망 관리 업무서부터 현재 은혜로운집은 정신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주체는 당연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약과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은혜로운 관련자 행정업무관련자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여기 담당자의 의견은 생활복지과에서 은평의 마을에 있는 대상자가 은혜로운집으로 전입을 하면서 사통만 연결이 중지가 됨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첫 번째 는, 두 번째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은혜로운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됨으로 인해서 정보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애로사항으로 해서 두가지가 지금...

유명란위원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편의성에 의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 업무가 맞기는 한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내려와서 보면 의약과에 업무라는 말이지요. 당연히 의약과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이 되어 왔어야 하는데 이 시설이 2009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때 부터 관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사통망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통망 같은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구청 타 부서하고는...

유명란위원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자분이 한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통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망진단서 기초수급확인서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시설에서는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사통망에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차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지금 시설에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설에 193명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93명이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은평구민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시비를 은혜로운 집으로 내려준다는 이유로 구에서는 전혀 누가 입소하는지 누가 퇴소하는지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주민복지국 이하 여러 과와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수월성을 감안한 그런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명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생각은 담당부서가 우리 과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의약과의 업무이고 의약과의 업무이지만 만약에 다른 부서의 업무 효율성으로 인해서 뭔가 연계해서 한다면 부탁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과의 업무가 아니고 복지팀에 업무다라는 그런 뉘앙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곤란한 얘기인 것 같구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보건소 이쪽에서도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사통망은 열고 등록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6군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통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하면 시립 은혜로운 집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서 의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의약과에 이 업무가 마땅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유명란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마이닥터클리닉 사업 계획에 대한 문의하겠습니다. 이동진료 차량이 주민센터하고 장애인 2개소하고 경로당 3개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경로당 3개소는 신사1동 경로당, 상동 경로당, 충암경로당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나머지 경로당은 안가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경로당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한 곳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마이닥터 클리닉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1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2011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13년도 6월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3년 동안에 경로당 3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한번도 안했고 항상 그곳만 다녔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경로당 외에 저희가 은평노인복지관을 추가를 하였구요. 그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나갈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일정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한다면 다른 곳이 한곳이 배제되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면 찾아다니는 마이닥터 클리닉이 아니라 정기적인 마이닥터 클리닉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만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찾아가는 클리닉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가는 클리닉이지 어떻게 찾아가는 클리닉입니까? 말 자체도 제목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구헌날 똑같은 곳을 가면서 어떻게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입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클리닉이지 이제 뭔가 바뀌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곳만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 씩 가니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이 아니라 횟수에 마이닥터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초 기본검사와 문진 그리고 진료와 조제, 복약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6월부터 정신심리 상담사도 투입해서 자원봉사자로 대기자 중에서 특별히 정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신 분들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 마이닥터 클리닉이 틀에 박힌 마이닥터 클리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외에는 기타로 하는 사업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기타에 가서 뭐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이 빵빵빵입니다. 틀리게 한 것이 1회도 없습니다. 기타 뭐했다면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작해서 5월까지 기타로 한일이 한건도 없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마이닥터 클리닉이고 찾아가는 클리닉이고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너무나 안이하게 주저앉아 있어서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좀 무엇인가 움직이는 마이닥터 클리닉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저 혈압재고 당뇨재고 투약하고 처방하고 이제 6월부터 심리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구요. 예산만 올라가는 것이지요. 의사 월급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투약업무를 하니까 이분들은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저희들이 진료를 매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고정된 장소로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5쪽을 보십시오. 가정 방문 간호가 있지요. 방문 보건사업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것은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건겅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닥터 클리닉에 오는 것이 취약계층이 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차로 하나는 간호사가 다니는 거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보건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와 국비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관리 군을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고 마이닥터 클리닉은 순수 구비로 65세이상 어르신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오셔서 건강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구비는 돈이고 시비,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나랏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좀더 발전 있게 하고 분배시켜서 해야지 그곳이 그곳인 곳 가서 간호보조사들 가서 뭐합니까? 방문간호사는 가서 뭐합니까? 혈압 쟤고 산책하고 똑같죠? 뭐하시는 겁니까? 상담해주는 거겠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하위 20% 그외에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준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간호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두 사업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하나는 차로 다니는 거고 둘 다 차로는 다니지 그렇지만 하나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로당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거기로 오는 차이인데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왕이면 그랬을 때는 둘을 완전히 틀린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못 걸어서 내 지역까지 못가는 것 아니고 주민센터까지 못가는 것은 아닌데 몇 명은 거기 가서 혈압 쟤고 앉아서 하고 약 처방해서 주고 몇 분은 그야말로 마이닥터클리닉으로 와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변화 있고 좀 진취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마이닥터클리닉이 항상 회원수가 똑같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체적으로 조금씩 각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몇 % 증가했습니까? 어디에 몇% 어디에 몇% 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과 오후를 했을 때 총 진료할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55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대기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상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마이닥터클리닉이 앞으로 더 계속 증가하고 차가 부족해서 2대 정도 늘려야 될 정도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한 사업입니까? 없어도 될 사업입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그렇게 썩 경제적인 수준 자체가 좋으신 분은 아니신 것은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문간호사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기초생활수급자나 하위 20% 건강보험에 해당되지도 않은 그런 요건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에 의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마다 20%에서 많게는 20%가 차상위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약을 손쉽게 접근성을 가지 고 와서 투약하는 방법이 아직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앞으로 지금까지 안 맞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내부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다양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분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이닥터클리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보건소가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이닥터클리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분소가 몇 군데가 생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군데가 개소예정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불광2동에 분소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3군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분소가? 구청까지 4군데가 되는 거죠? 보건소까지 하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은평구에 분포적으로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별로 다 있게끔 되어 있죠? 마이닥터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예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들은 다 이동할 수 있는 들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찾아가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 이 사업이 참 건전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마이닥터클리닉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빨리 바꿔서 마이닥터클리닉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 비싼 차를 예산을 들여서 사다놓고 그저 동네 몇 군데 다니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바꿔서 그야말로 의약과에서 빨리 바꿔서 더 건전하고 좋은 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그냥 필요하다. 너무나 보니까 항상 마찬가지에요. 기타에 한 가지라도 있나봤더니 1년 동안 하나도 없어 그전에도 없어 그러면 매일 쳇바퀴 도는 식의 마이닥터클리닉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에요. 과장님께서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마이닥터클리닉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우리 은평구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서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요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추어서 저희 구도 다른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학교밖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방적 조치는 의약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미취학 청소년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의약과에서 할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학교, 교육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이런 데를 연계해서 의약과에서 같이 심도 있게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공단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인사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나 또 전보 기타 등등해서 사전심의하고 사후에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선복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위원이 5명이고 내부공단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인원은 본부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해서 외부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26부터는 외부 인원을 위촉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안전행정부에서 진행하지요. 2011년도에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2012년 하반기에 나왔으면 2011년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미흡으로 통보받았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년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선복위원

2013년도 연말 기준으로 상반기 이행내용과 하반기 이행내용으로 나누어서 경영진단의 내용들 중에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낮으니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이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이와 별도로 2012년 3월경 일반직 직원 5급 1명, 8급 2명, 신규채용을 진행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이때 공단의 상황은 직제 상 일반직과 업무직 계약직과 일반직 직제로 되어 있었으면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은 계약직 및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팀별로 임원들에게 보고 드렸으며 직원들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배경에 관심과 의구심이 들었지만 건의를 하였거나 물어볼 사항이 아니었기에 순조롭게 경영본부장의 주도로 진행하였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구요. 개선명령에 현원과 정원을 일치 시켜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5급 1명, 8급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전국 단위로 채용공고를 올렸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합격자 3명 중 두명이 은평구 거주지 주소를 갖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필기시험은 보았으나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왜 진행해야 하는지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되었으며 채용 후 부여할 업무가 특별하게 없다보니 시보 기간을 3달이나 주며 인건비와 인력의 낭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그것도 개선명령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아니라 서류심사부터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리쿠르트 넷 주식회사라고 신용도가 공신력이 상위에 들어 있는 회사입니다. 필기시험도 거기에 문제은행입니다. 거기에서 출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시험감독도 리쿠르트 넷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신규채용을 채용하게 됐노라고 사전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채용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월 14일 직원채용 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3월 21일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선복위원

기존 신규직원의 채용 시 보직 없이 시보 시간을 주었던 전례도 없었으면 보직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업무 없이 거의 3달을 이 부서 저 부서로 업무 파악이라는 명분으로 파견식의 근무를 계속해서 보냈으며 퇴사자의 결원에 따른 채용이라고 설명하여도 다른 직군의 퇴사자를 일반직으로 5급과 8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 부분은 직원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자괴감을들게 하였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 기간은 원래가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전과는 다르게 무작정 근무하고 3개월 이후에 정식등록절차를 밟아서 우리 공단의 직원이 되는데 이번 3월에 채용한 인원은 처음에 2주일 간 연수기간을 뒀습니다. 한 군데에서 연수한 게 아니라 5개 사업 팀에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했고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나중에 4주간에 연장시켜서 연수를 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는 부서별로 체육사업팀 1명 그리고 경영본부에 5급 1명, 8급 1명 그렇게 전보발령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선명령이에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명령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서류심사, 필기시험 또 감독까지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라 그리고 본부장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본부장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여기에 보면 본부장도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시험 때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본부장이 면접시험 때 인사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3월 21일 마지막 면접시험 보고할 때는 배제됐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전혀 행사도 안하면서 인사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채용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고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필기시험이 정확하게 공평하서 치루어졌는지 또 서류심사부터 끝마무리까지 면접전형은 제대로 됐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이선복위원

또 하나는 직원 소청 일이 있었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선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 징계에 관해서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선복위원

여기에 보면 최○○팀장이 징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 최○○, 송○○, 윤○○, 이○○ 다섯 사람이 징계채용을 위한 소청심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공단부설주차장에 대한 회계감사 관리부실로 인한 구청 감사과에 지시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면접 인원을 2인을 추천을 했어요. 김○○씨, 양○○씨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씨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위원회 이사이고 양○○씨는 공무원 정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되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면접 인원들은 이력서를 미리 내서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이력서를 받아서 거기에 이사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가벼운 질의 좀 할께요. 지난번에도 얼핏 직원담당자께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아직도 카드결제가 안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좀 마련해보셨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는 예산이 안되서 반영이 안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카드결제를 하도록.

유명란위원

지금 카드결재가 안되는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부분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다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주머니에 돈을 안 넣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는 했는데 나올 때 카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결재를 하는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직영주차장도 그렇지만 위탁주차장 있잖아요.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그런 부분들도 계약시에 카드결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서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두가 카드결제가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됐잖아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아스포츠단은 일반 유치원하고 마찬가지로 매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육료지원을 안 받고 부모들이 자부담을 내고 유아스포츠단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다니 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은 68명 정도됩니다.

유명란위원

68명의 아이들이 아침에 왔다가 각종 스포츠 도하고 학습도 하고 저녁에 가는 그런 인원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 수에 대한 구분이 자료에는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22페이지나 25페이지를 보면 매월 아동 숫자가 틀려요. 1, 2월이야 그렇다 치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접수를 매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딱 일정기간을 두고 한번 받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매월 접수를 받습니다.

유명란위원

과거에도 매월 접수를 받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떠한 연간 계획을 가지고서는 수업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획은 연간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연간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접수는 매월 한다 하면 그게 연간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있는 부분인데.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료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로서 육아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원이 117명 이상으로 이렇게 유아스포츠단 인원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육아정책이 계속 바뀌고 지원폭을 넓히면서 저희 유아스포츠단 어머니들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접수를 포기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공단 벤치마킹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아스포츠 운영하는 공단들은 인원수가 거의 절반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쨌든 교육을 받을 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업으로써 그래서 당연히 수입적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됐는지...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이 넓게 보면 각 팀에도 다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방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 지역에서 태어난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어떤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매년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적구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외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입니다. 첫번째 연희극 만들기는 약 2,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사실 돈은 안 들고 예술회관에서 평소에 아마추어 예술단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관내 시설들에 같이 날을 잡아서 나갑니다. 직원들도 몇 명 같이 나가는데 무료 직원들은 노력봉사를 하게 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력봉사 및 아마추어 예술동호회들은 거기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한다던가 그런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구요. 일종의 시설관리공단의 봉사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봉사를 직원들이 직접 노력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기도 합니다.

유명란위원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하고 연계되는 것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회의록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의록입니다. 인사에 징계에 관한 회의록인데 제출해 주신 겁니다. 회의록 내용은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일일이 거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의록 상에 예를 들면 인사징계위원회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법이 맞습니까? 이사장님 답변해보십시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보았구요. 저도 그 문서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가차원에서도 저희 공단 내부에서도 과연 어디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제공을 요청해왔을 때 어느 선까지 자료를 드려야 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추가 자료요청으로 위원님들이 가급적 공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도 그 문서는 보지 못했지만 이름 실명까지 거론됐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공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큰일 날 일입니다.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시설관리공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부득히 더 나아가서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으면 공개하는데 앞에 이름을 다 빼고 제출해야지 이렇게 제출하는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큰일 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이선복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총6명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위원2명 외부위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6명입니다. 원래 7명인데 한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현재는 6명 맞지요. 총원이 7명이고 그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들의 수당이 굉장히 높네요. 10만원씩이나 주고 1인당 몇 시간 와서 합니까? 인사위원회하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고영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다 보았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만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시간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고영호위원

인사위원회 얼마나 하고 가시느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거의가 한 2시간 정도로 하고 갑니다.

고영호위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 2시간이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심의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유사 이래 제가 5대 의원하고 6대 의원하다 보니까 5대 때부터 쭉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징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2년부터 13년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원징계도 많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계속 속된 말로 잘리고 새로 들어온 겁니까? 계속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2012년도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했었던 것은 2011년도에 일어난 일을 2012년도에 발췌해가지고 징계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고영호위원

갑자기 그전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2012년 되어서 징계사유가 많아졌냐구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징계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2012년부터는 인사위원회가 계속 열립니다. 2012년 7월 12일 열리고 8월 9월 한달 만에 열리고 조금 있다가 10월 5일에 인사위원회 열리고 10월 30일 열리고 11월 14일 12월 10일 11일 다음에 20일 28일 31일 그 다음에 2013년 1월 14일, 1월 29일, 2월 14일, 3월 12일 굉장히 한 달에도 2번, 3번씩 계속 열리잖아요. 종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인사위원회 열렸던 게 왜 이렇게 자주 열리고 계속 징계 새로 직원들도 최종 합격자 결정 등등 해서 계속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다른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7월 12일 징계처분 재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상자가 주차사업팀의 김○○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마는 위탁공용주차장 금품수수의 건으로 징계,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8월 28일 징계의 건은 심의의결기한을 연기하는 그런 건이었는데요. 대상자가 최○○, 최○○, 송○○, 이○○, 윤○○ 5명 심의의결할 때였는데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2012년 9월 26일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징계처분을 8월 21일날 연기한 그 부분을 이번에는 5명을 징계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5일에는 하반기 정기인사에 구청장 표창장, 이사장 표창장 관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요. 2012년 10월 31일에는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있었습니다. 최○○, 최○○ 등등 해서 소청심사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있었고요.

고영호위원

잠깐만요. 10월 30일 소청심사를 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영호위원

○○○ 직원 5명이 어떤 문제로 선처해달라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부설주차장 회계처리부적정 관계로.

고영호위원

무슨 주차장?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이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서○○라는 계약직 나군 직원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소홀, 부적정 그런 게 해당이 되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5명중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징계가 됐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 최○○ 감봉 1개월,

고영호위원

최○○팀장은 감봉?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개월.

고영호위원

이 분은 관뒀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직원으로 근무했으니까요. 송○○, 이○○, 윤○○은 불문경고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2년 11월 14일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최○○ 사유는 노조활동 등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 부족 및 현저히 공단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요. 같은 날 하반기 직원채용계획 심의를 하기 인사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고영호위원

11월 14일날은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몇 몇 분이 노조활동을 해서 불법노조활동 했다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법노조활동 아니라요. 최○○팀장은 노조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만들었다는 이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나군이나 다군 한테 퇴근시간이후에도 전화를 걸어서 노조에 가입해라, 가입하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협박공갈을 하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되서.

고영호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직원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수립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직원채용합격자 결정은 직원이 모자라서 채용하는 데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 개선명령에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라 그런 하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31일자로 문○○, 이○○ 두 직원이 해임이 됐고 그 전에 부정채용 비리로 연루된 문○○, 이○○ 두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씨는 일반직 7급인데 원래 해당 직급이 3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급을 7급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2년 6개월 밖에 안됐다 라는 것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평정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이 됐습니까? 왜 감사 받기 전에 서류정리 같은 것 잘 안 해놔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에 김○○ 본부장이 근무할 당시였는데요. 면접관도 현재 은평구청의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김○○ 본부장이 서류심사때부터 어느 누구 누구를 채용할 목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도 자격이 되는 것처럼 또 위장을 하고 또 면접평가시에는 채점시에서는 채점평정표에 이름만 기재하고 싸인하고 그대로 제출해달리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합격점을 자기가 기록을 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그래서 그것이 서류를 자기 나름대로는 제대로 갖춰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고영호위원

거기서 적발이 됐다 이거죠? 서류상으로는 원칙대로 한 걸로 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 감사원에서 보니까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짓문서일 확률이 있어서 조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 그런 거죠? 모모모씨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은 경력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점수를 평정표에다가 일괄 기재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분들을 제명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감사원에서 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감사원에서 고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단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전부 조사를 받고 김본부장은 계속 불려다니면서 수차례 대질심문도 하고 그래서 기소가 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형을 받게 된겁니다.

고영호위원

이○○씨는 그렇게 받았고 문○○씨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씨는 검찰의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검찰에 안받고 어떻게 기소가 됐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소가 안됐습니다.

고영호위원

무죄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죄가 아니라.

고영호위원

기소유예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기소유예지요. 기소는 전혀 하지 않았고.

고영호위원

기소는 됐는데 유예된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불기소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불기소면. 전혀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김○○ 본부장이 문○○ 팀장을 봐주기 위해서 서류를 위장한 거죠. 그러니까 싸인만 하고 백지 평정표를.

고영호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어쨌든 검찰에 고발이 됐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검찰에서 사실로 그것이 확인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검찰에 고발된 거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참고인도 부르고 모모 문팀장도 부르고 모모팀장님도 부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것은 사안이 별로 좀 증거도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불기소 처분한 것 아닙니까. 기소처분을 못한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찰이 결정을 낸게 아니라 원래 감사원에서 적발이 네사람을 채용비리로 지목을 한겁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감사원이 지적을 했으면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검찰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이 불기소 처분났다는 것 아닙니까. 최종결론이 그러면 그분은 불기소 처분됐으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간접적인 뇌물로 봐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으면 기소처분을 해가지고 집행유예나 징역이나 살렸을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채용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불했느냐 아니면 구두 약속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지불이 됐느냐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김○○ 본부장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김○○ 본부장이 죄를 지으면 바로 연동으로 본인들도 죄가 있게 됩니다. 왜 김○○ 본부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범죄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릎쓰고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고영호위원

그런 본부장님은 검찰에 고발됐나요? 안됐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부장은 검찰에 기소되어서 형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본인이 승복하고 끝났습니다.

고영호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지요. 그러면 모모 문팀장은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어떤 사건 정황상 증거도 없고 어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은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하지요. 제가 죄가 없잖아요. 조사를 다해서 검찰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었으면 집행유예를 받던지 징역 5월을 받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를 못하겠다 ‘不’ 아니 불자 기소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분은 뭐든지 사건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하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직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어도 당연히 복직요구를 해서 싸움을 하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방노동청인가요. 노동 그쪽에서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공단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는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럴 의무는 없고 저희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사법부는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검사가 그것은 검사 측에서 그런 것이고 사법부는...

고영호위원

계속 송사 중에 있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송사가 아니지요.

고영호위원

검사 쪽에서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모 문팀장이 자기가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공단도 조사하고 이분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해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시 복직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방노동청에서 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받아 들여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직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게 되고 우리는 구제 신청을 중앙 노동위원회에다가 했는데 거기가 심의가 끝나면 다시 사법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법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직원들이지요. 감사원에서 4명을 지목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직원들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기재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서 작년에 경영평가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흡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위손상 그런 건으로 해임을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서는 그쪽에서 대응해 오면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응을 하겠다 받아들일 입장이 못된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확고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있잖아요.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은평뉴타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월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회원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1일 수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정합니다.

고영호위원

월 회원으로 해가지고 받고 하는데 문제가 처음 했던 분이 계속하니까 거기에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53,000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산층 이상이 많아요. 사실은 수영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월정을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새벽부터 하다못해 전날부터 와서 줄서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어떻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구요. 지금 한 30분 전에 미리 예매권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냥 가지고 온 사람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미리 예매권을 어떤 식으로 예매권을 드립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청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고영호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고 데스크에서 도 신청을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8월부터 수영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납니까? 내가 회원으로 월정으로 회원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워낙 수영장이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회원접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3일까지 매월 기존 회원접수가 이루어지는데 수영 같은 경우는 특히 경쟁율이 심하다보니까 기존 회원들이 한 82% 이상은 기존 회원들이 차지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회원들이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일부터 왔습니다. 전일부터 대기해서 등록을 신규접수대 24일부터 저희가 신규접수를 받습니다. 24일 전날 23일 밤부터 대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접수도 저희가 물론 하지만 전날 10시 정각에 인터넷을 열어둡니다, 접수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등록순서대로 번호표를 아침에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어려움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수영장이 주민들이 항상 가면 수영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매일 저한테 말씀을 해요. 구 예산은 없고 수영장을 더 만들고 싶은데 예산은 없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으셨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셔틀버스 계약이 말이에요. 셔틀버스 계약이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드림투어에서 1억 4,768만 6,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1억 4,700이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분명히 맞죠! 본부장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우리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용역비 해서 갑이 이제 공단이에요. 을이 드림투어인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월 용역비는 2,109만 8,000원 부과세 포함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까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황룡관광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만 계약을 했어요. 2122만 4,000원 해서 월 계약료를 버스 7대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1개월만 계약 했나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드림투어에서 할 때는 전반기 거니까 1년치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드림투어에서. 그렇죠? 1억 4,000해서 일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2013년에 와서는 갑자기 1개월씩 계약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룡관광에 정식으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운행을 하고 업체부도가 나서.

고영호위원

1년치 계약을 했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7개월 계약을 했죠.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행을 중단하면 회원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국드림투어에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드림투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한미투어에게 재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그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 부도나서 그렇다는 이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황룡관광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했는데 여기 1년을 계약했는데 황룡관광이 부도가 났다는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부도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1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부사항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셔틀버스가 2012년도에 한국드림투어 주식회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공개입찰를 통해서 황룡관광을 선정해서 2013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룡관광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남편입니다.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을 한 겁니다. 공금을 횡령해서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게 되면 나머지 저희들 기사들 임금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기사들 임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황룡관광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임차료에서 기사 월급을 주는데 저희 기사 월급을 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 법률자문 결과 일단 전에 한국드림투어가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그 회사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동안에 공개입찰을 진행해라 이런 법률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1개월을 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했는데 적격업체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계약포기를 한 겁니다. 일단 계약포기사유가 기존 저희 과거에는 셔틀버스 계약 자체가 3년으로 이렇게 연장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청감사때 단년도 계약원칙으로 인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공개입찰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하면 한 업체가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금횡령하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년도 계약 원칙이기 때문에 매년 셔틀버스 7대를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2013년도 계약을 네 번 시행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황룡관광은 부도는 안 났네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부도는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이 아까 부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황룡관광이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계약서를 갖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그래서 황룡관광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느냐구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안했습니까? 계약위반인데...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쪽은 계약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한달간 계약을 이행했고 규정에 맞추어서 계약해지 공문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그 보증금을 저희 쪽으로 회소해가지고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그게 몇천만원 정도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모르겠고 한 2,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약위반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한국드림투어로 이제 황룡관광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2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한국드림투어 처음에 했던 그쪽에다가 부탁을 했나요? 여기에 처음 계약했던 것이 한국드림투어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몇 년이나 한 업체인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6개월 한 업체입니다.

고영호위원

2012년도 계속 했었잖아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2012년도 2월부터 5월까지는 두레...

고영호위원

6월부터 한 업체입니까? 그전에는 다른 업체였고 그러면 거기하다가 갑자기 드림투어에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드림투어에 부탁한 이유가 아니라 기존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자문 결과에 보면 기존 업체에서 맡겨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셔틀 7대가 갑자기 구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 업체에 맡겨서 1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하고 1개월 동안에 공개입찰을 재진행해서 적정한 업체를 찾아라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2월 18일에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런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원래 계약서를 쓰게 되면 2월 1일부터 운행하면 우리가 통상 계약서 쓸 때에 언제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계약 전에...

고영호위원

계약 전에 쓰지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운행하고 2월 28일까지 한국드림투어랑 2,109만 8,000원에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차 7대를 셔틀을 돌려 주십시오. 하고 계약하잖자요. 그러면 계약서는 당연히 1월말이나 2월 1일 전에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까 날짜가 2월 13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2월 13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갑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9-19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리관 인하고 을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1에 5-18 한국드림투어 손○○ 해가지고 2012년 2월 13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이 터진 게 1월말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제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하는데까지 시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은 실질적으로 2월이 넘어서 계약 체결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변명도 참 그리고 얼마나 개판이냐면 2013년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해가지고 13년 4월 1일부터 한미투어하고 왜 드림투어하고 얘기가 잘되다가 갑자기 한미투어하고 계약한 것은 뭡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했네요. 2,132만 2,800원 했어요. 그런데 한국드림투어는 2,109만 8,000원에 했네요. 한국두림투어보다 드림투어보다 계속 연장 선상에서 계약를 안하고 한미투어로 간 이유가 뭡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개의 계약은 법률자문을 거쳐서 수의계약 단기간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저희가 셔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업체에다가 2개월간 수의계약을 시행한 것이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미투어는 선정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한미투어는 4월에는 입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한 건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개 업체가 나왔나요? 입찰할 때에...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공단계약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입찰담당자 나와 봐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담당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 모르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입찰은 우리 경리담당이 계약담당이 그날 처음으로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열어볼 수도 없고 거기 단독 입찰이 아니고 최소한 두군데 이상이 입찰에 응시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자격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여행사 쪽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버스회사들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거기구만 다 똑같구만 드림투어도 그렇고 황룡관광도 그렇고 좋습니다. 한미투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계약을 언제 했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한미투어는 2013년 4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4월 1일부터 했는데 계약서는 언제 썼나요? 계약서 1억 9,190만 계약을 했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일하는 것들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2013년 계약서에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이 맞아요. 날짜도 없어 한미투어 갑 은평구 구산동 199-19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리관 인, 을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48번지 14 주식회사 한미투어 대표 김○○ 해가지고 날짜 2013년 2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약일도 없고 날짜도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2월달로 계약이 되냐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위원님, 그것은 용역표준계약서고 세트로 묶여서 드려야 되는데 계약서만 드린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약서가 장난이냐고요? 계약서 쓸 때 문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 모르나?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계약서 갖고 상대방에서 응할 것 아닙니까? 문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렇게 대충해서 계약서 쓰는 것도 대충하고 말야. 이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지적이십니까? 저희가 다음부터 좀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직원들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이 판단하기에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임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의원

예. 예를 들어서 인기투표를 했다고 생각할 때 이사장님이 몇 %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밑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의원

그래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질의를 하냐면 자료요구를 보니까 10일부터 계속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오는 게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자료를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 자료만 오고 있어요. 보내달라고 하면 똑같은 자료 3번이 온 게 있어요. 어떻게 공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제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팀장과 우리 이사장님 취임부터 갈등관계였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그 질의자체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합니다.

박용근의원

부적절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근의원

우리 이사장님이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 ”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팀장이 12월 24일날인가 복직명령 내렸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참 복직명령 하는데 이사장님이 구두로 지시했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한 사람을 해직시키고 복직시키는데 구두로 이사장님이 했다는 게 이게 문서 1장 왔다 갔다 없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문서는 다 갖춰져 있고요. 또 구두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서장으로 지시합니다,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박용근의원

1월 1일 날짜에 복직명령도 구두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전자결재가 아니고 다 수기결재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최○○씨가 복직명령을 해서 그때 직위해제가 됐어요. 12월 23일에 직위해제가 됐어. 그러면 2013년 1월 1일 날짜에 복직을 명한다고 했는데 결재난에 보니까 본부장 싸인도 없고 다 수기로 결재했어. 한 사람이 다시 복직을 명한다는데 이게 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것은 내부결재방침은 직원인사발령 복직실시해서 12월 24일날 ‘시설운영팀 복직을 명함’ 이것은 뭐고 1월 1일 날은 뭡니까? 따져보니까 한 7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여태 한달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사장님이 책임전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지요. 그리고 쭉 보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경영지원원팀장과 인사팀장을 본인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답변이? “왜 수당이 지급이 안됐냐? 왜 1월에 수당지급을 안했냐? ” 따지니까 인사팀장이 복직명령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복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씨한테 따지니까 “우리는 인사발령복직 사실을 몰랐다. 제대로 전달을 안 받아서 업무상의 실수다. ”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팀장은 또 불러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일반직 4급 이○○ “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최○○팀장의 원직 복귀와 관련하여 경영본부로 발령 이 사실을 인사담당 일반직의 5급 이○○씨에게 급여담당 계약직 나군 김○○씨에게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였으며 이 과정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 또한 있음을 시인합니다. ” 여기에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씨요. 1월달 근무 안했습니다. 그 내부안에서도 복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요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엉망이었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어디에서 우리 이사장 및 임원을 포함한 직원내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상 처리한 그대로입니다.

박용근의원

아니요. 12월에는 급여명세 현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직위해제 상태이고 지금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를 했어 기본급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수당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1월에 1일에 복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급여날짜는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직원이 인사담당자도 모르고 경영팀장도 모르고 말이나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여기에서 내가 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러면 이 사람은 급여를 지금 자기가 수당을 안 받아가지고 2월에 소급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일에 우리 경영본부팀장한테 따지니까 소급해서 줄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박용근의원

1월에 최○○호팀장이 각종 수당에 누락이 됐으니까 2월에 소급해서 주겠다. 이게 우리 공단현실입니까. 지금...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 근로자는 근로를 할 때에 본인이 자기의 의무도 있지만 자기가 한 시간에 대해서는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퇴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푼이라도 빠져있으면 지금 저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체육강사같은 경우 단기간 근로를 했지만 2, 3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요.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안받은 사람은 당연히 받으려고 요구하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한 두명도 아니고 급여담당도 있고 그 위에 팀장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시정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사고가 터져있는데 그리고 2월에 보면 이 사람은 1월 하고 2월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내가 날짜 따져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지 알아요. 1월 1일에 복직을 했어요. 1월 1일에 복직명령 내리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가고 1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상 1일로 보통 말일로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렇지요. 말일로 끊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이 사람 나간 것 보니까 저녁 때 1월 2일부터 18시부터 21시까지 1월 쭉 해서 31일에 딱 따져 보니까 4일 안 했어 일요일 빼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한 내역서를 보내 달라 그러니까 없다면요. 이사장이 특별관리 해가지고 없다면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내용 쓴거를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단발전 방안 보고서 구상 그래 가지고 이 양반에 5일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특별 관리했으면 거기에 보고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유선상 및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박용근의원

구두상으로 받아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좋아요. 평일 날 하루도 안 쉬고 자기 개인적인 일도 없고 계속 초과근무를 했어요. 1월 그렇게 했고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월에 결제난 보니까 다 우리 이사장이 한건데 어떻게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60일 동안 50 며칠 동안 다 초과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나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는 주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초과근무한 사람이 공단발전 보고서 구상했으면 구상이건 뭐건 보내주었어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초과근무를 했구나 인정을 하지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언제 사직서를 냈느냐 그거 보니까 더 웃기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사직서가 3월 1일 날짜로 했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여기에 보면 사직원을 냈어. 2월 4일에 냈어. 그런데 퇴직희망일은 3월 1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박용근의원

이사장님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1일이 3월 첫째 일입니다.

박용근의원

우리 3월 1일이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유치원생 하나 나가서 데리고 와서 물어볼까요? 3월 1일이 첫째는 법정 국가휴일입니다. 그리고 삼일절입니다. 근무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틀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에 이사장님이 이 사람이 2월 4일에 사직원을 냈어 그런데 초과근무는 다 했어 이것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해라는 개념이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이해를 하느냐 안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직원이든지간에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근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박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도 충분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끝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전 팀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용근의원

예,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급여문제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무진장 나요. 이 사람을 12월달에 퇴직시켰으면 우리 은평구 혈세를 엄청나게 아껴요. 그런데 3월까지 끌고 왔어요. 이 급여명세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근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실 게 혹시 더 있습니까?

박용근의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양반이 예상퇴직금액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월달에 퇴직을 했으면 한 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3월달에 3개월 차이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가는 줄 알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퇴직금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은평구에 혈세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언제 퇴직을 시켜야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근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의원

제 얘기 다 듣고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양반이 3월 1일날 퇴직을 해서 급여만 나간 게 얼마냐? 수당까지 다 붙어서. 규정 다 봤어요. 하루 차이에 382만 11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좋아요. 1월달에 380만원, 2월달에 740만원 이것 소급해서 준 거고 그리고 3월달에 380만원 나갔어요. 날짜 하루 차이에. 아까 그랬죠. 1일 날짜하고 말일로 끊는다고 그러는데 퇴직도 1일 날짜로 끊습니까? 이 양반이 희망퇴직날짜가 3월 1일날 써도 우리 은평구 혈세를 따진다고 하면 28일 퇴직을 시켰어야 돼요. 하루 차이에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법적 내용은 다 좋아요. 규정도 제가 다 보고 다 봤지만 하루 차이에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이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최○○씨 개인적으로 제가 인심공격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1월부터 이 사람이 근무 제대로 안했다고 저는 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수당대로 다 나가고 있고 3월 1일자에 희망일자로 처리해서 한달치 월급 다 나가게 하고 이것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차근 차근이 할 께요. 최팀장님의 3개월 근무실적을 수차례 제가 요구했어요. 제대로 된 서류 하나도 안보내울 줬어, 진짜 기본적인 원칙서류만 제가 직원들하고 몇 사람 대질해보니까 이사장이 최○○씨를 특별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어떤 이 팀장을 특별관리를 왜 시켰습니까? 그렇게 최○○팀장이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관리하면서 보면 초과근무, 휴일수당, 교통비 다 지급하고 제가 감사를 이렇게 통해서 판단하니까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막말로 얘기해서 퇴직금 부풀려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무슨 돈입니까? 50만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혈세요. 이사장님이 개인적인 시설관리공단 사금고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것 시설관리공단 급여책정 잘못 했죠? 실수 인정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최○○씨가 1월부터 3월까지 여기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특별관리 했으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직원도 이 사람이 복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특별관리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근무한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용근의원

거기 있는 그대로라고 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황홍연 이사장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한 직원이 월초에 나감으로서 월말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그 공단의 재정적으로 악화를 일으킨 것도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다 시인합니다. 세 번째 한 직원이 언제 나간다고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초에 나가는 것을 가급적 그 전달 퇴직하게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 전 팀장은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지금 있어도 굉장히 공단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왜 여기서 계속 있지 못하고 본인이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었는가는 다시 한번 제가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무위자연이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

박용근의원

여기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이유를 그대로 읽어 드릴 께요. 상기에는 팀장 직위에 관하여 노조가입 및 활동소속 직원에 대한 노조강요, 강압적 언행, 지시사항 거부, 공단재산 사적이용 등 비행을 하여 공단규정 41조 직위해제 1항 2호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 극히 부족하다 인정 되는 자로 제5호 현재의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한 자로 판단되므로 이에 의결하여 직위해제함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노조가입 그리고 강압적인 언행 그게 크게 이 사람이 인생을 회사를 그만두는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경고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특별 관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용근의원

그게 유능한 직원이라고 금방 했는데 지금은 노조가입이 그래요. 팀장이니까 노조가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런데서 설득을 했습니까? 한번이라고 해보았느냐구요. 그리고 강압적인 언행 어느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윗 사람이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그래 가지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사장님이 맨 처음부터 갈등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부터 박용근의원님께서 예단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

그래요. 이거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의회에 의결 받아가지고 감사원 청구해볼까요. 정식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에다가 청구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어디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해볼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근의원님 처음부터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오면서부터 최○○팀장을 나쁘게 생각을 했다라고 예단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의원

지금이요. 아니 지금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급여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상 다 행정상 직원의...

박용근의원

행정상 직원에 착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사장님 뭐했습니까?

장윤건위원장

우리 위원회 해야 하니까 빨리 끝내십시오.

박용근의원

그러면 이사장님 뭐했습니까? 지도 감독안하구요. 은평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냥 월급 줍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실수가 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박용근의원

약 지금 돈이 더 나가는 것이 2,000여만원 됩니다. 대략 2,000만원이라고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환급할 자신 있습니까? 환급할 용의 없어요? 책임을 지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용근의원

그렇게 나올지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요. 싸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을 다 올려서 초과근무하고 2월 4일 사직서낸 사람이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 놓고 희망퇴직일이 3월 1일 날짜로 해서 월급나가게하고 이게 감사원 감사 간다고 하면 조용이 넘어 갈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요. 뭐든지 모른다하고 이사장님이 보십시오. 이게 이사장님같아도 거꾸로 그 자리에 앉아도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해요 자료도 그런 식으로 안 보내구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보내줘서 돈은 쭉쭉 빠져 나가게 하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줄 테니까 자료 보내달라 자료도 못 보내주고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회피하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의 전반적인 행정 및 총괄 이사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있으면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겠다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박용근애원님이 책임을 어떻게 저보고 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박용근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했잖아요. 1월에 이 양반이 12월에 퇴직을 했으면 돈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데 3월에 퇴직을 시키다보니까 구민의 혈세가 더 나간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근의원님 12월에 퇴직을 왜 안시키고 3월 1일부로 퇴직을 시켰냐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의원

그것도 있구요. 왜 그러면 3월 1일 날짜에 처리했습니까? 그 사람이 희망일자에 2월 4일에 퇴직서를 냈어.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2월 28일까지 했어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사직서 냈는데 인간적인 기본적으로 보자구요. 내가 사직서 냈는데 초과근무할 기분들겠습니까. 안하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사직서를 냈을 때에도 저는 밤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박용근의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구요. 내가 보는 관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2월 28일까지 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못가져 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있는 게 그게 근거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의원님 마무리합시다.

박용근의원

이게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저희 공단에, 죄송합니다. 행정적으로 좀더 서류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하며 특별 관리를 할 때에 어떤 양식이나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 충분한 것들이 제대로 있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박용근의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본부장님 왜 싸인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왜 빠졌나? 싸인이요? 복직명령을 했는데 본부장님 싸인 빠졌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의원님 결과보고서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박용근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싸인을 안했습니다.

박용근의원

이사장님은요? 이사장님은 여기에 싸인을 했어 팀장하고 담당자 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결정권자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 싸인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박용근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전결도 아니고 전결사항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결도 아니고 설득을 해서라도 싸인을 받아야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원 청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감사원 청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따져 보자구요.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정 싸움밖에 안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용근의원님! 박용근의원님이 들으시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제가 드려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사과드립니다.

박용근의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박용근의원님, 자료 잠깐만 줘보세요. 간단하게 할께요.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팀장이 결재를 했죠?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군가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결재했습니다.

고영호의원

결재했죠? 그러면 팀장님은 왜 본부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안 받았나요? 말씀해보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영호의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고영호위원

본부장님은 왜 싸인을 안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결재가 올라오는데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니 보고도 안받고 그래서 내 개인적 생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명을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죠? 팀장님! 팀장님 나와보세요. 팀장님이 결재를 하러 본부장님실에 갔어요. 본부장님이 결재를 안했어요. 그러면 팀장님은 거기서 보류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한테 가야 되나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이사장님께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상황보고는 드리고 본부장님은 결재를 안 해주니까 일부러 안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본부장님이 왜 안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왜 본부장님이 싸인을 못하겠다고 하는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명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수기로 해서 최종결정권자는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이 안되죠. 직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도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부장, 부장이 사장님한테 다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간결재가 안 나면 부장이 보류를 한다든지 좀 이것을 나중에 결재를 하자 그러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 결재가 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이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허수아비입니까?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따졌어야죠? 언제 아셨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도 결재를 안 할 수도 있고 본부장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잘 잘못을 떠나서 팀장님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결재 받으러 갔어요. 팀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결재를 안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류를 시키든지. 본부장님이 거기 싸인란에 무슨 사유를 해서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겠다 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굉장히 잘못 하셨네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결재 받으러 왔어요, 회사. 내가 부장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잠깐 보류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 이것은 어떤 인사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는 싸인 못한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팀장이 이걸 갖고 사장한테 갑니까? 안갑니까? 상식적으로! 답변만 해보세요. 사장님한테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이 내가 서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팀장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자결재에서 내려서 수기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본부장님도 따졌어야 돼요, 이사장님한테. 다 잘못이네 보니까. 본부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싸인을 안했는데 왜 사장님이 싸인을 하냐고 따졌어야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도 잘못이 있고 이사장님도 잘못이 있고 팀장님도 전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께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싸인이 왜 빠졌냐? 이사장님이 팀장한테 직접 지시를 한 거예 요. 직접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이 사람이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직원 불러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100% 수기결재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본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해드릴 께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병휘의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게 된 게 약간 유감입니다. 마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세요. 결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생각하고 틀리고.

정병휘의원

어떤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리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병휘의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 다는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이든 담당이든 전연...

정병휘의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입니다.

정병휘의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인사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본부장과 팀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 보고는 해야죠.

정병휘의원

그러면 그것이 결재를 거부할 합당한 이유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가 판단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휘의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병휘의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관과 취업 규정에 보면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본부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을 보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제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관리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임원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 결재를 거부한 근거에 개인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그것을 결재를 안할 수가 있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휘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정관규정에 나와 있듯이 경원본부장이라 함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경영본부장한테도 미리 와서 보고를 이러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정병휘의원

누가 보고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죠.

정병휘의원

보고를 하는데 이사장님은 자기 생각을 결정권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모든 것은 다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나보고 싸인만 하라는 거예요.

정병휘의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인사권자는 여기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그러면 자리가 필요가 없죠.

정병휘의원

그것은 내부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야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그런 얘기를 보고도 안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는데 ...

정병휘의원

경영본부장이 위입니까? 이사장이 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이 위지요.

정병휘의원

그러면 본부장이 이사장하고 협의를 하던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가 사전에 몰랐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정병휘의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미 다 결정 나 버렸기 때문에 ...

정병휘의원

뭐가 결정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 처리에 대해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정병휘의원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 생각으로는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정병휘의원

어떤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정병휘의원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해요. 공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결제를 공적인 업무에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얘기를 못한다니요. 아니 무엇이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휘의원

어떤 근거에 따라서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정확하게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속해서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4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진술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복무규정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조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이라고요. 경영본부장...

정병휘의원

경영본부장도 모든 것을 원칙과 법과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뜻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휘의원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합시다.

정병휘의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라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방공무원법 49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공기업에도 나와 있어요. 63조의 공사의 직원이나 정관에 따라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리 내가 거기에...

정병휘의원

아무리? 도대체 본부장님 무슨 근거로 아무리라고 하면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책임질 수 없으면 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의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구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내가 판단했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의원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병휘의원님이 경영본부장으로 앉아있었는데 어떤 일을...

정병휘의원

여보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다 결정해놓고 나서...

정병휘의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었다구요. 의원한테 그런 식에 질문을 하지 마시라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문이 아니지요. 내가 답변을 드린다구요.

정병휘의원

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던지지 말라구요. 그러시지 마시라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병휘의원

됐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하시라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안했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니까요.

정병휘의원

그러니까 나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분명히 개인적 사유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됐다구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인 사유가 뭐냐고 해서 다 결정된 다음에 결제가 올라와서 싸인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본부장이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처리할테니 좀 협조를 해달라던가 아니면 팀장이나 인사담당이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던가 해야 지 본부장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냥 싸인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복무규정이 좋고 한다지만...

정병휘의원

자, 본부장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이나 이사장님이나 내부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셨어야지 결제를 무조건 안하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하는데 무슨...

정병휘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무얼 하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병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상명하복에 문제내지는 공 조직 조직관리에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조직관리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제가 보기에는 마본부장님이 그렇게 본의원이 듣기로는 변명으로 들리는데 결제 안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공단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함에도 마땅한데 이사장님 뒤에 숨고 직원들 핑계대시고 본부장님은 빠져버리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빠진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병휘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위원회 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소위원회 별로 제2소위원회 유명란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2소 위원장 유명란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 오늘까지 9일 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담당관,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수색동 구립 물빛 어린이 집과 신사2동 주민센터에서는 소위원회별로 구분 없이 현지를 방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늦게 까지 남으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서류감사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등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중에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