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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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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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에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에 자리로 이동하여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풍수해)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재해(풍수해) 대책 관련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삼성동 국제산장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길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떤 방법이 됐든지 방음벽이 재설치가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은 구 차원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수 없는지, 그게 지난번 답변은 구나 시에서는 법규상 설치해 줄 법이 없다, 또 국제산장아파트 입주자들은 그것이 서울시에서 산복도로 개통하면서 그게 설치된 방음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나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작년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져 있는 상태를 보행자들에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완전 철거를 하고 지금 휀스로 임시로 쳐놓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국제산장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정식으로 서면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집단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재해로 접근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해서 방법이 없는지 방음벽을 설치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 시설물로 봐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도로관리 부서, 치수방재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수요일날 토목과에도 질의를 하니까 주택과에다 업무를 미루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만약에 토목과에도 주택과에서 서로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성의있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음벽이 재설치되도록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아파트 시설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토목과, 건설교통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 버리면 도로시설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 측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단지 내 시설물이니까 단지 내에서 알아서 보수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서로 견해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거다,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체에서 한 것이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관련법에, 지금 국제산장아파트에도 처음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계도에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에도 없다 이말이지요. 최초의 설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인데 토목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만약에 거기가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구에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도로부서인 토목과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서로 미루지 말고 토목과에서는 주택과에 미루고 하니까 서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라니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통행에 따른 소음발생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업무 소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의 발생으로 인해서 도로가 신설되므로, 개통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돼서 설치됐다고 해서 도로시설물로 주장하고 있고요 만일 그게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소관상으로 봐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자기 시설물이 아니라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박동석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상대적으로 토목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토목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라 이말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에서 회피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내 소관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네 소관이다 이렇게 미루어 버리고,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고 그런데 아니,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서 그렇게 행정을 보면 되겠어요? 어떤 책임있는 행정을 봐야지. 내 소관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산장아파트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 본다면 공공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도로시설물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주택과로 넘어왔고, 주택과에서는 우리 예산 자체가 개인 아파트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해야 하는 여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아니면 방음벽이 없다손치고 소음이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지요. 애당초에 방음벽이 없는데 이게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필요하다. 그런 민원이 시작돼서 처음부터 방법을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재해(풍수해)대책 일환으로 방법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기대로 토목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주택과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미루어버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다 아파트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시관리국으로. 그러나 도시관리국에서는 아파트 시설물이라면 주민 스스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이 없어서 도로소음이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차원, 또 하나는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서 넘어졌다 그럼 풍수해대책기금이라든지 예산으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풀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제가 책임 떠 넘기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예산만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든 어떻든간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사항을 본위원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체 주민들은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까치산공원하고 신안아파트, 신도연립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15쪽 하단 부에 해바라기아파트 1개 동 하고요, 강남아파트, 신안아파트 3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D급이라 하면 상당히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지든지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따르는데 D급이라 하면 3군데 위험소지가 있고, 또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같은 데가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였는가 이런 것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본다면 저희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질 때 밑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맨홀이 막히고 그러다보면 그 물이 지하방같은 데 그런 데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관악구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거의가 물론 치수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현장같은 데는 치수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사현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현장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까치산공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사진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현장에 나가서 침사지 집수정하고 위에는 청탑부 씌우고 또 분진막을 씌워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역입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인데 올해 가서 다시 빗물배수로를 가배수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오후 내내 현장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정리한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단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인입도로 공사만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름에 공사하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8월달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착공기일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에서 감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감리선정이 보통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변경인가가 끝나고 나서 감리정리가 2달 정도 걸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8월 이후나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C급, D급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D급은 지금 다하고 있고요 신안아파트만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앞에 진입로가 없어서 신안아파트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와 해바라기아파트는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C급 같은 경우에도 C급도 위험의 대상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여기에는 위험보다도 관리하라는 쪽으로 봐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쪽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위험한 것은 D급이나 E급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E급은 없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우리 관내에는 E급이라고 할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D급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재개발하는 쪽에 보면 집들이 상당히 노후돼서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성현동 지역이라든지 청림동 지역을 보면 노후된 집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방치해 두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을 추진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전혀 손대지 않고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고가 날 위험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조사 실시했습니까? 주민의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14구역, 15구역말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쪽에 소위 비대위 측에서 하지 않는다는 측에서 문안을 5월 30일까지 가지고는 온다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미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을 못하고 있고 그쪽에서 개봉을 하지 말고 다시 자기네들이 설문을 가지고 와서 해 보자 해서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빗물받이 하나를 만들어도 내 집 앞에는 하지 말고 남의 집 앞에다 하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다 받아줍니까? 언제부터 주택과에서 그렇게 민원을 다 받아줬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태동

김태동위원

반대 쪽에서 문안을 갖고 와서 다시 재조사를 할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걸? 반대 쪽 문안을 받아주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반대 쪽 문안을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찬성 쪽 문안을 또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문안은 저희가 하고요, 문안이 그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많이 유도했다 해서 저희 구청에 면담요청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희가 하게 되면 점거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공청회 좀 해 달라, 토론의 장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문안도 자기네들이 홍보 좀 해 달라, 자기네들도 반대파를 수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문안에 대해서 시비가 걸려서 그 문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봐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만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극렬반대를 해 가지고, 보통 반대라는 게 극렬반대가 한 10%, 거기 동조하는 사람 5% 해서 15%는 극렬반대입니다. 나머지는 찬성하고 관망하는 그런 건데 반대하는 사람은 극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받아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의견을 가져와서 재조사해서 의견이 찬성이 많으면 수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러 하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 주택과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 반대의 목소리는 상당히 요란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람들은 70%가 돼도 조용한데 반대하는 사람 10%인 데는 엄청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해 나가기에는 어렵고요, 적절하게 행정에서 중간입장에서 정말 어떤 것이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해 나가셔야 되고. 서울시에 이번에 마지막 재개발 쪽에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수렴해서 조사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다, 그 당시 서울시 할 때만 해도 과장님은 사고로 병원에 계셨을 거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직접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우리 국장님은 외유 중이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안 올리고 와서 검토해서 아홉 군데 올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제일 늦게 올라왔던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검토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미국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거기서는 전화로 하고 그리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통화하고 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올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심도있게 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회 중이거나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업무를 대신할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것이고,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건강상 또 국장님이 외유 중이고 그런가 하면 최고 결재권자인 청장까지도 외유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다른 타 구는 전부다 수렴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관악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하고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하고 과장이 없으면 팀장이 하고 업무를 그렇게 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들 올 여름에는 어떠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과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남아파트는 D급으로 판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E급에 준하는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림천변에는 지금 아시바로 보강해 놓고 나머지 월은 지금 외부에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지난번 5대 때도 상정했었는데 그 후로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별도 전문가 점검을 했고요, 6월 초에도 저희가 전문가 선정해서 수당 줘가면서 6월 초에 또 할 겁니다, 우기 대비해서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폭우라든지 태풍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남아파트가 6월 말까지 공고를 해서 건설회사가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보고는 받으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6월 8일날 3차

조규화위원

3차 마지막, 건설사하고 계약이 안 되면. 그러나 지금 현 실태 보면 건설사가 계약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지금 수의계약은 반대한다는 내용이죠. 주민들이 끊임없이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서 관리처분하고 사업승인 나고 실질적으로 건설사와 조합 맺어서 이주를 보내지 않습니까. 강남아파트는 그때 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를 다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밝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앞으로 이 관리처분하고 사업승인 다 끝나서 이주를 보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은행과 건설사, 조합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갈수록 앞으로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량 건설사가 계약을 맺었더라도 소위. 은행에서 대출이, PF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상적으로 하고 실지로 강남아파트는 이주를 내보냈단 말이죠. 7,000만원씩 대출을 받고 500만원 조합에 떼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분양금이라든지 이거 다 해놓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이 부분 갖고 대납을 해 줬는데 다 오링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서민들은 굉장히 울분, 또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 삼각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주를 내보내게끔 만들라 이거죠. 국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타 구역을 금년에 보니까 재개발 3개월 코스로 학교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관리처분하고 정비계획 일환 등 설명은 물론이고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법적 소송문제라든지, 철거문제, 석면문제 등등 여러 가지 관련한 것을 지금 비대위라든지 관련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써 갈등의 그런 소지도 없앤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그런 코스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또 전문가 강사라든지 초빙해서, 또 남달리 도시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관계 부서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관악구 관련부분들을 교육시켜서 서로 이렇게 주민들과 비대위와, 그 안에는 무턱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신사동 같은 용사촌 일대에도 우리가 고시를 예정구역입니다마는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문이 나면 거기서 설명하는데 무턱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선관위하고 서울시하고 합의각서(MOA)를 체결해서 앞으로는 선거과정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죠, 소위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준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 국토부에 4월 8일자인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 이기는 근거가 없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금년 말 내로 이것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추진위원장이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가칭 자기들이 몇 사람 구성해 갖고 현수막 지어놓고 지금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건축과에서도 건축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증축했던 부분도 야, 이거 뜯어라, 내가 추진위원장이다. 이렇게 월권행사를 해서 지금 소송문제까지 와 닿을 그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빨리 서둔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국토해양부에서 선관위하고 합의각서(MOA)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체결된 다음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을 뽑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느 지역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말이죠. 소위 일부 지역에는 조합장 관계도 비대위가 생긴 이유도 일부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로 고시된 부분에 1차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선임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주민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도 지금 서울시와 선관위에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들 감독 하에 지금 주민투표를 공고해서 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 50%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조합장은 투표를 해서 창립총회하면서 임원선출할 때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선관위원회에서 감독 하에 해야 된다 이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공공관리자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돼서 시행하면서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이 저희가 개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선관위하고 아마 합의각서(MOA)를 체결해서 각종 선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총괄해서 각, 우리 관악구면 관악선관위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1476번지 재개발 고시된 지역에는 주민통보 보냈죠? 지금 몇 % 들어왔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직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상은 한 50%?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무난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직 개봉을 안 해서 확실한 것은

조규화위원

그러고 나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로 지금 의견을 설문서를 통해서 받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이 가장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주민설문조사나 주민의견 듣는 것은 아닌데 주민화합을 위해서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개봉은 안 했는데 일단 이달 말 지나서 개봉을 해서 만약에 찬성이 50% 넘는다 그러면 바로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용역을, 용역비는 확보됐으니까. 정비계획 수립돼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겠죠. 그 다음에 시행인가 나오고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주하고, 공사 이렇게 해서 진행되겠습니다. 거기가 14구역은 무난하게

조규화위원

무난히 될 건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럴 가능성이

조규화위원

지금 무슨 갈등이 있는고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왈, 몇 사람들이 플래카드 붙여놓고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월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보면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두게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뒤에 촉탁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마을유지라든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정비업체 선정하면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 초반에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제도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하지 마라, 가칭 추진위원회인데 어떻게 할 제재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선관위에서 서울시하고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할 때부터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하니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다 해서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증축이라고 해도 월권으로 해서 뜯어라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문제까지 가게끔 돼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타 구라든지 재개발 학교 3개 코스로 했다는 내용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관련 부분들이 이해를 빨리 돕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풍수해 대책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남아파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가 언제 열리느냐? 의회가 열리고 나서 어떻게 의원들이 대처할 거냐 그래서 우리 김희철 의원님도 노력하신다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나 구청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조합인가를 내고 책임을 주어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LH라든지 거기에 강압적으로 하라고 할 근거는 없다,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민들이 뽑은 의회 의원이 뭐냐 이거지. 다 죽어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소연하느냐 이거지. 의회가 열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과연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서 대처할 거냐 답변해 달라고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내가 답변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시공사 선정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했는데 3차가 지금 공고 중이고요, 6월 8일까지 등록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장설명회는 4개 업체가, 업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8일날 등록접수하는데 조합측이나 저희가 봐서는 그것도 등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원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시행사를 SH공사로 지정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SH공사 담당직원도 정식절차는 아닙니다마는 팀장도 불러서 저희가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행사를 지정하는 것은 자치 구청장이 대행사 지정요청을 하면 거기 대행사 지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청장하고 파트너로 같이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손해 나면 구청장이 자치구 예산을 갖다가 좀 메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저희가 안 된다, 구청장 빠지고 그쪽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6월 8일 지나면 조합하고 SH공사하고 저희 변호사랄까, 기술사랄까 아니면 관계 의원님들이랄까 전부다 한번 대책회의를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8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변호사까지도 아마 참여해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의계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남강토건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건설사하고 속된 말로 자기들 꿍짝꿍짝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만 지나면 공문을 보낼 겁니다, 수의계약 보류하라고. 지금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변호사까지 전부 부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도 우려하는 민원 줬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몇 분들, 우려하신 분들도 초빙을 해서 아주 투명하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회의대책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것 보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요 SH공사하고도 비노선을 통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 측에서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SH공사하고 접촉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풍수해 관련해서 공동주택만 점검대상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허가 시유지 건물들 한 3, 40년 이상 돼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안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건물은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당 동을 지정해서 주택정비팀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하는 구간은 저부터 시작해서 담당하고 팀장하고 해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에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이 보여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것은 등급판정 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송도호위원

작년에 사고났던 2-1지구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2구역입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합이 문제가 또 생겨버렸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빨리 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접근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시공사가 현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업체에게 이야기해서 주저앉히는 걸로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시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무너진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송도호위원

그 옆에 주변에도 다 그러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건물을 헐어버리면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됩니다.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잘 모르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다 해명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합이 시끄러워서 조금 지연은 될 텐데 그 부분도 작년처럼 비상이 안 걸리게끔 조치를 잘해서 이상이 없게 해 주시고요.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설명회 두 번 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2차 설문조사해서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차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6개 블록을 구역지정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6개 블록에서 조사했는데 2개 블록만 과반수 인원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준주거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립이 안 되고 취소된다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야 물론 임대료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특별계획수립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게 100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요. 나머지 2개 블록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관악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2개 지역은 어떤 어떤 지역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블록하고 4블록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개발은 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안 된 부분들은 증축이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1구역 보니까 장재인 조합장하고 임원들과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각자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걸 보니까. 조합장께서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몇몇 임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12-1구역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구역 때문에 저도 그렇고 곤욕을 엄청 치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개발조합이나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체비지 매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아마 한두 개 빼놓고. 매각이 완료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관리처분계획 총회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주가 되겠지요. 시공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잘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이주비율이 몇 %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주는 안 하고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는 단계가 아니니까.

임창빈위원

작년 장마 때 보니까 양수기를 가지고 물 푸고 있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우리 공공부문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임창빈위원

올해 또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12-2구역은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계획변경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가구수 평형이 큰 걸 적은 걸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정식으로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조합장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얘기한 것은 50평대, 40평대 일부를 소형 평수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겠다해서 총회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업변경이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기일이. 예를 들면 큰 평수를 적은 평수로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려고 시간이 보통 1년 이상 안 걸립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주민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동의를 받아와서 정비계획변경이 들어오면 용역사에서 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로 올리는데 그건 주민하기 따름입니다. 정비계획변경이니까 신청만 하면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임창빈위원

현재 변경할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역부터 전부다 변경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은 지정됐으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부터 하려면 빨리 해도 1년 정도 안 걸리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안 걸립니다. 시에 올려서 적법하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임창빈위원

빨리 해 주시고, 특히 12-1구역 거기 그쪽에 비가 오면 많이 위험하니까 수방대책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난곡지역 건영 2차아파트 아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위치가 작년 피해지역 바로 위인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비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영아파트의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대가 낮은 주택과로 전부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건영아파트를 쭉 다녀보니까 빗물받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영아파트의 빗물은 전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모든 것은 아파트 내에서 흡수가 돼고 소화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선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빗물받이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빗물받이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관리 주체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치수방재과의 검토도 받아보고 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도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아파트 밑 부분에 빗물받이를 조금 늘리긴 늘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과연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확인을 보시고, 또 하나는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만 제2지역도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그것도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길용환위원

변전소 바로 밑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난곡 세이브마트.

길용환위원

세이브마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특별계획구역.

길용환위원

특구로 지정한 이유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특구만 지정해 놓고 우리가 개발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현재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만 된다면야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과연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거든요.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떤 개발 방법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구단위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지역 물론 계획적 개발도 있지만 용도지역을 업조닝하는 편법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에서 준주거로 안 바꿔 줍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가라 이거지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 수립하면 그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단결이 안 되고 또 그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성이 없는 건데 싫어하다 보니까 토지 점유자가 수십명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앞으로 안 한다, 용도지역 업조닝을 안 해 준다 선언했습니다. 선언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다 지정 받았는데 문제는 난곡사거리가 또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특구가 아니라 특별계획구역.

길용환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된다 이게 목적이었다고 치면 준주거지역이 됐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주민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있다고 치면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묶여 있기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큰 이익이 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집을 팔려고 해야 팔리지도 않고 다시 지으려고 해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 지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009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집을 다시 헐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9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났지요. 그런데그러한 사람들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지정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거지요 구에서 제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짓고 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다음 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봉천역세권과 같은 얘기인데 사업 실현성이 없으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법을 도입합니다. 뭐냐 일반특별계획구역은 100%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사에서는 100% 동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법을 도입하면 70%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30%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기법이 좋은데 그 도시환경정비 기법을 도입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주거지역 이상이어야 된다, 역세권이어야 된다, 사실 난곡생활권은 그 주변의 난곡동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게끔 지구단위구역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게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못하는 거지요. 우선 내 집을 새로 짓고 임대료를 뽑아야 된다는 거 사실 그게 현실적인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 보면 거기가 생활권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구의 방침이고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길용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대다수 100%가 반대한다 그러면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가 싫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 질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게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는, 얼마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냐 바로 옆이 산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현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년이 갈지, 현재 살아 계신 분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사람은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짓는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다 설명회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구에서는. 그렇지만 그 설명회의 본뜻을 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정이 됨과 동시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어떻든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민원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불가 쪽으로 회신이 간 것도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깊이 해 주시고 연락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무허가 주택이나 제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외에 자료제출하신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상임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박동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예산을 잡으면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어떤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지요. 그게 방음벽이 없다 치고 도로시설물로 봐서 소음으로 인해서 도로시설물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두번째 얘기는 풍수해 일환으로 해서 이건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있게 된다면 집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 잡아주면 도시관리국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예산 어느 과에다 잡으면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건설교통국에서 할 사항이라고요. 도로시설물이든 풍수해 대책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국 어느 과에다 예산을 잡으면 할 수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잡아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 예산 어떤 항목으로 잡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사실 저희 국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항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건설교통국에서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 국에 편성해 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굳이 어떤 쪽으로 편성하냐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굳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시설물로 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도로시설물로 봐서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제가 다시 반복해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냥 예산 잡아주면 하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의지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걸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18일날 건설교통국 토목과 할 때는, 오늘 주택과 질의·답변이 있었잖아요. 토목과는 "주택과"라는 단어만 썼죠. 오늘은 토목과. 그래서 답변은 똑같아요. 과가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두 과에서 업무협의를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업무 경계가 어디가 맞는 건지를 따져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토목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가시든지 해서 어느 부서 쪽의 업무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 쪽의 업무가 더 많은지 보셔서 판단을 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되잖아요. 답변할 때마다 토목과는 그건 주택과 겁니다 하고, 주택과는 그건 토목과 업무입니다 하면 핑퐁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양쪽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협의하시고 아니면 국장님들끼리 같이 협의하시든지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잖아요. 계속 질의·답변이 그렇게 양쪽 부서끼리 그냥 핑퐁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핑퐁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명확히 답변드렸다고 말씀인데 보충해서 딱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 한다면 건설교통국이고 만약에 우리 도시관리국으로 넘어오면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주택과장의 답변을 들어서 아는데 그 내용을 토목과하고 같이 앉아서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협의 다 끝나서 관리 주체에다 통보는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토목과는 다시 또 주택과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 토목과하고 주택과하고 이미 협의 다 거쳐서 토목과에서는 시 도로계획과에다 올리라고 하니까 토목과에서 못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특정 의원님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언근 의원님께서 그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시에서도 답변이 도로시설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다 협의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 그러면요 토목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박동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여튼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확실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안전진단 관련해서 아까 강남아파트도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대책이 있고 또 D급으로 분류돼 있는 것도 하셨는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게 재난안전 대책 관련한 건데 그러면 가령 여름철에 폭우나 풍수해가 또 왔을 때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고 재건축은 어쨌든 당장 올 여름까지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대책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주나 관련 기관,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 조합이나 아파트에다가 해서 그 관리를 하라고, 보수를 한다거나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전문가 진단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 매년 나오는데 시설주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도 지금 전부다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해바라기나 강남도 그렇게 가능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해바라기하고 강남이 전문가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육안검사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계속 전문가 진단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D급으로 분류될 정도면 그래도 위험시설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 E급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체적인 대책안이나 매뉴얼은 아직 없는 거네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합측에다 연락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리대상이니까 통보해서 잘 관리해라?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박리가 된다면 그거 하는 거, 철거에 노출된다면 그건 하라는 거, 빗물이 스며들면 거기를 조치하라는 거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사안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시설에다가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전에 아까 4-1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처럼 대상 관리시설로 관리하고 통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현장설명회 있었다고 하는데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었죠 최근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4월달에 한 데가 6개 참가했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강남아파트.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유찰될 확률이 높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SH공사나 대행사로 만약에 하려고 하는 거를 별도의 대책위 형태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주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진행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6월 8일까지는 우리가 관망을 해야죠. 만약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6월 8일 이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바로 지나면 수의계약 보류를 시킬 겁니다, 바로 공문을. 그러고 나서 대책회의를 SH공사하고 우리, 그 다음에 조합, 전문가, 변호사 그래서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강남아파트 관계를 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사실 SH공사에다 맡기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SH공사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받았는데 총괄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관악구청이 합니까, SH공사가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당장 해야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과정은 저희가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성이 됐을 때 가령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 SH공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청이 지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 구청이 우선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그걸 주관하고 SH공사가 태스크포스팀의 한 주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향후에 그럼 진행과정에서도 총괄관리는 관악구청이 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대행 시행사가 지정될 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행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합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 동의를 총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맥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력히 드라이브 걸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접촉이 되면 나중에는 SH공사가 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조합하고 계약 이후에는 SH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게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시행 대행사니까 SH공사 전부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거는 지금 SH공사나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설득해서 맡기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획이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하고 SH공사는 건설사업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바로 그렇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재정상태 때문에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또 공익차원에서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계획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 대행사를 지정하면 SH공사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SH공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1,000원을 투자해서 건질 수 있는 게 700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희 구청을 거기에다 끼워넣을려고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손해 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보전해 달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맡기면 거기서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요 SH공사는 되도록이면 안 받을려고 지금 슬슬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로 들어와서 저희 압력을 가하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SH공사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강남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향후 어떤 진전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게 도로시설물이 아니라고 봤을 때 아파트 시설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요. 아파트 시설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공작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수밖에, 저희 주택과에서 할 사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도로시설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업무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그 이상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까 접근방법을 달리 해석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라 이런 정도로 내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여기서 그럼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위원이 여기서 자꾸 얘기하니까 우는 애기 달래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위원님께

박동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된다는 것만 찾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방법이 없다. 비근한 예로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예를 든다면 어떤 개발지역에 시설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집 지으려니까 당신 주거지역으로써 이의 없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내가 집 지을려니까. 기존 시설물을 밀어내고 집 짓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 달라는데 방법이 없다, 관련법에 어떤 시설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달리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 얘기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맞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해서 아파트 시설물로 봐서 아파트 자체에다 통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소음차원이라든지 풍수해 대책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로시설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소음차원에서.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런 방법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냥 현장을 바로 모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검토해 볼 사안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 얘기로는 결론은 윗선에서 말이야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도로시설물로 봤을 때하고 토목과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안이 토목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도로시설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동석위원

토목과고 주택과고간에 그게 어떤 자기 관련 소관 업무만 찾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라는 본위원 생각은 그런 거지 주택과에 대한 업무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택과 소관에서는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토목과나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한번 해서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대단히 기분이 좀 언짢은 거는 여기서 그래도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서로 부서가 핑퐁치는 형태로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드니까 대단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형태로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아니니까 아파트 시설물로 해서 입주자대표한테 해라 하고 공문이 갔는데 지금 다시 오늘 질의하신 거는 그걸 소음차원에서나 풍수해 대책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건 다시 백지상태에서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소음차원에서 시설물로 보면 예산편성해 주면 건설교통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일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위원님 말씀을 현상모면하려고 답변한 건 절대 아니죠. 저는 그거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도로시설물로 봤을 때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도 아닌데 막 설치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직원이 얘기하니까 아,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지나가서는 그거 검토해 봤는데 용이하지 않더라, 나중에 가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갖지 말고 책임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책임없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미성동, 조원동 지난번에 시설점검했을 때 미비점에 대해서는 건물 뒷동에 소위 배수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다 고쳤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기준도 그렇게 다 확대를 했고요, 일반건축물조차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통상 보면 우기철에 우리 관내에도 CIP공사를 많이 하고 또 크레인이라든지 CIP장비가, 타 구에 보니까 CIP장비 지반이 붕괴돼서 넘어져서 타워크레인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담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장이라든지 감리자를 불러서라도 현장을 점검해서 우기철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곧 우기가 닥치니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라든지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의 우려가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는 1,000㎡ 이하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신축과 관련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지 국장님한테 도시계획심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약 10% 정도 업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마는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법제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로 지난번 일본 원전사고 이후로 국토해양부, 저도 마침 건축법개정위원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허가 나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규화위원

국토해양부가 모든 건축물과 관련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면 그때는 우리도 더불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 이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방안만 세웠지 지금 시점에서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층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층 이상은 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법제화 되기 전에는 못하는 거지요, 대비책만 가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난곡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시행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재재발, 재건축지역에 사전 예고지역에 대해서 미성동도 예정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지금 통보해서 받고 있는데 증축허가가 나갔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증축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노후도라든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구성이 안 된 데는 거기에다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지연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건축 시 이런 지역에서는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은 아닌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길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노후도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건축을 반대하고, 나는 사용자로서 건축행위를 해야만이 노후된 집이라든지 재산의 가치증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5대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관악구에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게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어떤 규정이나 뭘 만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또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지난 연도도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양쪽을 어우르니까 어쨌든 해결은 돼더라고요. 대화밖에는 별도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타 구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게 그러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신축이나 증축이 돼 버리면 또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 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사람 하나 해 주면 덩덜아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해줘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냥 제도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어찌됐든간에 타 구처럼 문제가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친다든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관악구도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타 구 사례를 검토해 보셔서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건축담당한테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아무 죄 없는 증축문제를 가지고 이 조규화가 관련됐다, 돈 받아먹었다고 소문을 내서 내가 전부 청취하라고 했어요. 아주 본때를 보이려고, 오죽했으면 구청 과장과 국장님들 가만히 안 둔다고, 저까지 돈 받아먹었다고 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보면 아주 맥없이 죄없는 공무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타 구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룡동에 대형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두어 군데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봉천사거리 뒤에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두 군데다 동시에 말씀드리면요 지하 터파기를

임창빈위원

사거리 뒤에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인근 건물 3동, 인접건물 3 건물에 균열피해가 있다라는 민원이

임창빈위원

OOO 씨 건물도 피해가 있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기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측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세부적으로, 새마을금고 신축공사가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 민원이 몇 분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세 분 냈습니다.

임창빈위원

민원현상이 주로 어떤 어떤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하층 균열피해.

임창빈위원

가 보시니까 어때요. 가 보시니까 실제로 많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육안으로,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오로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보면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공사중지나 조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지하 3층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공사를 CIP하고 그라우팅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을 하고요

임창빈위원

애초부터 할 때 CIP하고 그라우팅 다 했습니까, 차수벽 다 했어요? CIP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공사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임창빈위원

감리 나갔으니까 다 알 것 아니에요. CIP하고 차수벽을 다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임창빈위원

그쪽에 금이 많이 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악구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자체적으로 허가도 자기들이 하고요 우리한테 공영건축물 협의조차도 안 합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감독도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독도 못하고 있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적조건물 안전점검을 매년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해도 했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시켜서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는 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위험시설물이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적조건축물 20년 이상 된 걸 점검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 세우면 사실 그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상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해봐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도에 혹시 이상 있는 게 나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상이 있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다 조치를 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설옹벽이나 담장, 축대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악구에 혹시 예전에 역대에 사고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근 5년 동안은 없었고요 제가 '98년도에 있을 때 행정대집행까지 가려다가, 건물이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인데 그때 건축주를 설득해서 본인이 자진철거하고 완료한 적은 있습니다. 대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끔 담장같은 경우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나다니면서 위험을 느끼는 담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주인하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관악구의 공사들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피해입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터파기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집에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민원을 가끔 접수를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허가 조건에도 공사시간이나 당연히 공법이나 이웃집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 피해가 있으면 곧바로 시공자가 자기한테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인의 건물이 우선입니까, 이웃의 피해 입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양쪽 다
태동

김태동위원

양쪽?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양쪽이라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본인 건물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이웃 주변 건물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인 건물을 신축하는데 옆집에 피해 있을 때 내 신축하는 것이 우선이냐, 옆에 피해 입은 그 집을 우선시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건물에 예를 들어 지하층 터파기를 하는데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양쪽 다 똑같이 우선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이웃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건 도덕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입장은 같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옆에 피해입은 옆 차를 우선해야지 옆 차는 버리고 나도 피해 입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입원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공사로 인해서 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건물도 혹시 위험이 따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있다면 옆집을 우선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피해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피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 병원으로 옮기고 사후조치를 하고 내가 가야지 나도 피해 입었으니까 하고 나 혼자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 공사하니까 내 공사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양쪽을 피해로 봅니까. 당신의 공사로 인해서 옆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그 집을 우선으로 해 주고 나서 내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똑같은 입장으로 보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공사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있다면 그 집부터 우선 수리해 주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지어야지 나도 피해자요, 나도 내 공사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이란 말이에요. 관에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힘있는 집단이 와서 공사중지나 민원 내고 하면 되고 힘없는 이웃의 개인이 민원을 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힘 없는 주민일수록 관에서 더 보살피고 관리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야 할 그런 행정인데 관리감독을 뭘 하냐 이거예요. 공사를 하는 공사주 입장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힘이 없는 개인일수록 더욱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공사로, 당신의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사에 대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피해를 우선으로 해야지요. 그렇지만 공사의 중요성은 양쪽다 같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 피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힘이 없는 개인이 집에 균열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그 집부터 우선시 해 주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기 공사가 우선이 아니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민원이 종종 있어요 주위에.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건 관리감독하는 건축과에서 잘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말고 그 공사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있다면 그걸 우선시 하고 내 공사를 중단하고서라도 그 공사를 우선시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내 건물이 지금 위험하니 바로 하고 나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공사주 입장이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도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걸 우선시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꼭 옆집에 피해를 주고 합니다. 공사 감리하는 분들한테 우리 관청에서도 잘 말씀을 드려서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하고 조금 다른 자료인데요 서울대학교 밖에 기숙사 건축 관련해서요 외곽에 지어진 기숙사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사용승인 허가낸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관련해서 허가내 준 시점에서 사용승인까지 시행사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현황은 세대별로 아마 시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 세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과정이 아마 계약조건이 확인되었는지, 서울대학교하고 확인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임대료 건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가능할 겁니다. 현행,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입주 학생들의 기숙사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착공시점이나 사용승인 시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행사가 꼭 확인돼야 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생활공원팀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생활공원팀장 김운식입니다. 김기문 공원녹지과장께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사정에 의해 연가 중이라 사전에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에 생활공원팀장인 제가 2011년도 풍수해 대비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생활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직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선우지구 도로에 접한 곳에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 보도 폐블록이라든지 그걸 좀 깔고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따 확인해 주시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다른 지역은 수도 파이프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거기는 뚜껑으로 덮게 돼 있어서 뚜껑이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면 먼지나 분진이 날아가서 식수로서 부적합한데 거기 뚜껑을 덮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차제에는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라든지 우리 이 지역에도 낙진이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다 뚜껑만 달게 아니라 수도시설처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염측정 여부도 가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노출돼 갖고는 사실 주민들이 식수를, 올라가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부적합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식목행사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내려오다가 김기문 공원녹지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카시아 뿌리가 뽑혀서 그대로 벌렁 누워져서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피해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좀 장비를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떼를 심든지 해야만이 폭우 시에 토사가 흘러내려버리면 도로를 절개해서 배수시설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물들이 전부 도로를 따라서 냇물이 되다시피 하니까 지하로 전부 침범해서 피해가 컸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장을 오후에 갈 겁니다마는 지금 미성동 난우파출소 앞에 쭉 길다랗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들어가고 남은 도로 거기를 5대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것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배수지가 전부다 막혀서 더 피해가 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가 나무로, 전부 우드로 해서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보다 낮아요 거기가. 이걸 올리든지 아니면 떼를 심어서 토사가 안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하나도, 서울시 관리 책임입니까, 우리 관악구입니까? 그게 서울시의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체제는 우리 관악구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인 그거 하나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그 정도 단차가 높으면 이것을 높여서 토사가 안 흐르게끔 내리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따 점검할 때 한번 보시자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침에 오다가 현장을 점검했는데 신림고등학교 뒷산 이번에 정비했죠, 예산이 얼마였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8,6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다 지급했습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실지로 가 보세요. 앞으로 국장님은 말이죠 일반적인 공사 이런 거 하면 과장님, 관계직원이 돈 줄 때 점검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해서 준공 전에 미비된 것은 완전히 복구한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과연 이 공사가, 물론 입찰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해요. 그 부분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제대로 해 놓고 돈 줘야 됩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갖고는 다시 또 토사 흘러내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관악산이라든지 정비를 많이 하셨고 서울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상도 받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풍수해 대비해서 폭우 때 그런 산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점진적으로 정비가 잘 돼야만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수구가 안 막힌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수구 정비가 잘 됐더라도 토사 관련해서 자갈, 쓰레기 이런 것이 맨홀 막히고 배수구 막혀버리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들 그동안 많이 했죠?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지금 규정미달이면 법적으로 전부다 정비를 하든지 패쇄해야 되죠? 그것이 언제까지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2012년 1월인데요, 그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도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남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아 있어서 하자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시설 보강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의 체크팀을 만드셔서 부분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공사한테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별로 공사현황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결국은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공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하자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다시 복구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공사지역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분별로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 안 하면 하자예치 자기들이 찾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이번 금년 말에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산이라든지 공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풍수해 대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토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하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이 두 번이나 침수되는 그런 아주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청룡산 뒤에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현장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완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완료되면 토사가 내려올 염려 없고, 우리 구청은 금년에 전년도처럼 폭우가 내리더라도 침수될 우려는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임창빈 부위원장님하고 현장 갔다 내려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민원실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로 벽을 실질적으로 그때 구청공사 시에 하수구를 이렇게 직진으로 빼냈어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 하수구 맨홀이 적고 그래서 위다 보니까 전부 물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공사할 때 배수문제가 아까 건축과장도 일반건축물 관련해서도 기존 설계도보다는 더 강화해서 내려보내고 앞으로 그렇게 지난번 동청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점검을 해 놨는데도 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그렇게 많이 폭우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기후온난화라든지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는 그것도 미비하다면 아마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넘어진 나무들이 지금 다 제거가 됐나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작년에 넘어진 나무가 약 1만1,898주가 쓰러진 걸로 조사가 됐고요, 작년에 6,232주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2,050주가 정비가 됐고, 아직 3,600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거한 나무는 어떻게, 현장에 그냥 보관·방치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지금 능선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쌓아온 나무들 떠내려오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져서 단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수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진 나무들이 만약에 떠내려 와서 하수구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더 큰 수해로 이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지마는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 와서 교각을 막는다든지 하수구 입구를 막는다든지 해서 물이 하수도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위로 역류해서 일어나는 피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30% 정도는 아직 제거 안 됐구만요 나무가?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원 내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것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불법시설물들 예를 든다면 공원 내가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에도 불법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공무원들 휴무날을 택해서 꼭 만들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못한다며요 그걸? 어떤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은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단속이라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저희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휴일날도 순찰을 돌고 합니다. 지금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는데요 끝났을 적에는 저희 과장님이 휴일근무를 좀 하라고 그래서 휴일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무조가 전체를 다 도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신고나 그런 게 들어왔을 적에 즉시 우리가 거기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잘라놓은 나무를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은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방치되나요? 어떻게 다시 제거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지금 잘라진 나무는 비가 오면 떠내려와서 그게 배수로를 막으면 더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곡 능선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해서 전부 쌓아놓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풍수해 대비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낙성대 안국사 소위 말하는 인헌제라고 매년 제를 지내죠? 민원의 한 내용인데 사당 양쪽 가에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본위원이 아마 여기서 질의한 사실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나무가 제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당 옆에

박동석위원

사당 양쪽으로 사실은 원래 제와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잔디를 심어야지 나무는 일단 사당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가운데.

박동석위원

양쪽 가에는 지금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기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선가 그쪽으로 또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해서 공원녹지과에 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나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도 10월달에 제사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에 제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럼 말구청 소위 말하는 말집 있잖아요, 말집, 마구간. 마구간이 지금 현재 사용 용도는 관리실이나 청소미화원들 휴게실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제복 보관하는 거 제복이라든지 제지 있잖아요, 제를 지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뢰가 왔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그 마구간은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지원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을 키우다가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자재를 쌓아놓고요 인부들하고 아침에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체조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휴게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걸 그쪽에서 시설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돌려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준비만 되어 있는데 돌려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돌려줘서, 돌려주는 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의 부속시설물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게 맞다는 얘기이고. 나무는 언제 제거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나무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인헌제 할 적에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사하는데도 지장을 준다고 해서 말씀하신 나무가 향나무입니다. 그 향나무는 바로 제거를 할 겁니다.

박동석위원

제거하고 본위원한테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입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인부.

박동석위원

그 인력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그 인력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인력이 많았고 금년에는 인력이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일 양이 많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적은 인력 가지고 예년에 하던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들이 있겠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중요한 것은 그걸 제대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관리가 안 되면 지금 풍수 대비책으로도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인원들이 공원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풍수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관리가 안 되면 작년과 같이 비 많이 오고 태풍 불면 제대로 대비가 되겠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사업과에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을 더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충원할 계획은 없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충원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문제네요.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실은 매년 추경이나 이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100명 이상씩 추가로 모집을 해서 썼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조차도 없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고 하는 건데 편성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1차 추경에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예년의 30%의 인력도 안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겠어요. 최소한 50%든지, 70%라든지 적은 인원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년의 30%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하여튼 추경에도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잘좀 해서 풍수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난곡동, 난향동에 피해가 있었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집수정이나 빗물받이가 신설이나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실 그쪽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오늘 오후 일정이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할 때까지 그 자료가 가능합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드리고요. 풍수해하고 관련없는 거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곡로에 가로수를 쭉 심었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죽은 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지금 정비를 해서 고사목은 30주 정비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비를 했어요? 현재 정비가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아직 보식이 안 됐는데요 보식은 저희가 5월까지 보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소방서를 걸어가다 보면 가로수하고 담벽 사이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나무가 죽은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서울디자인거리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2년이니까 2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죽어있는 나무를 구청에서 방치한다고 생각하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삼성산 천지쪽 올라가는 계곡 있지요? 벌목해서 지난 번에 현장답사한 데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약수터가 쭉 있습니다마는 약수터에 전기가 없어서 보통 약숫물 뜨러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가시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다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약수터에 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현장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장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위쪽으로는 전기가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 설치하는 것은 큰 예산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아까 특별계획구역 지정한 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용적률, 건폐율에서 차이가 나고요 건축용도제한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400%까지입니다. 건폐율이 50 ~ 60%.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목적이 특별계획구역 수립할 때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역을 적용받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주거지역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단독으로는 어쨌든 다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개발할 수 없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증축이라든지 그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은 불가합니다.

길용환위원

신축은 안 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리모델링 그런 부분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증축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 지역이 집을 지은 지 오래 된 지역이란 말이지요.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몇 십년 걸리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손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만약에 해제를 요구할 때 주민들이 어떠한 조례나 규정에 몇 % 이상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 통제규정에 5년 이내에는 재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사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일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100%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00%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뭐든지, 몇 %가 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은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부 민원이 들어왔길래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몇 %라고 할 수 없고 받아오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 정도가 들어오면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느냐 이말이지요. 백날 받아와야 재검토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몇 % 받아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느냐 이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부 받아오면 좋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지 않고 용도지역 업조닝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대자들이. 어디 가나 반대자들이 있거든요. 역으로 공무원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몇 %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100% 받아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00%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견수렴을 또 거쳐야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행자 시의원님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자 시의원님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다 안 되니까 이행자 시의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니까 이행자 시의원님이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바로 될 걸로 기대심리가 커요. 그런데 국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행자 시의원님 말하고는 전혀 반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싫어가는데, 안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100%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용의는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80%, 90% 나머지 10%, 20%는 와서 역민원을 내요. 왜 5년도 안 됐는데 너네 마음대로 재검토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8~90%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5년 이내에 재정비를 못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지요.

길용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은 이행자 시의원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리가 자리인만큼 답변을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한 답변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은 거의 7~80%가 원하고 있어요 해제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금방 퍼져 버립니다. 그런 입장인데 또 지금 답변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는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속뜻은 이렇습니다. 이행자 의원님이 그렇게 하길래 다 반대를 하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게 또 우리가 입안하면 시에서 또 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지하고 싶어도 시에서 야, 5년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사전변경도 없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무튼 저는 이해는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지역은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도 그것은 다 좋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판단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라도 자유롭게 매매도 하고 내가 새로 짓고 싶으면 짓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청룡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룡산에 가보니까 나무토막, 작년에 수해로 자른 나무토막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올해 비가 올 때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볼 때?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물론 없으면 깨끗하긴 한데요 그걸 어디에다 갖다 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런 수해 피해가 없는 지역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치울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그리고 일부는 나무를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격자형으로 쌓아놓기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치우는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 봤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지금 그걸 치우는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없는 지역 쪽으로 쌓아만 놓고 그 정도입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는 게 아무래도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 비가 오면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그래서 그걸 치우려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인력으로라도 하나씩 들어서 했는데 너무 많이 절개가 되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비가 들어가면 또 훼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다른 걸로 현장에서 제재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현재 아무튼 당장은

임창빈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비가 보면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우선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청룡산공원화 사업은 비가 그치고 장마철이 지나는 8월달 이후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마철 끝나고 하는 게 안 나을까.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장마 끝나고 8월 이후가 돼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하고 동떨어진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민원을 하다못해 담당팀장과 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예스, 노를 하셔야 돼요. 10분 후에 답변한다, 한 시간 후에 한다 그러고는 함흥차사예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국장님? 그 내용이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간에 답변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사항이, 민원이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간에 답변은 줘야지요. 가면 함흥차사예요. 핸드폰도 안 받고 안 그래요? 일반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부다 미루고. 1팀에 물어보면 2팀으로 미루고 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분명히 앞으로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1만2,000그루 정도가 뽑혔다고 했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쓰러졌습니다.

송도호위원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만 쓰러졌지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거의 큽니다.

송도호위원

조그마한 나무는 쓰러진 것이 없고 거의 큰 나무들만 쓰러졌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임창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치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지금은 저희가 아직 이 나무를 잘라서 그걸 치우는 작업 자체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송도호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거지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나무를 치우는 계획은 별도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직 한 30%는 치우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한 상태이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에 토사유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다시 식재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쓰러진 나무를 다시 심는

송도호위원

아니 다른 나무라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주변이 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큰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뿌리까지 뽑혀서 흙이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이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런데 조그마한 나무라도 심으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흙을 북돋고 밟고 하다보면 비가 많이 와도 토사유출이 조금 덜 될 건데 그런 계획도 아직 못 가지고 있네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태가 혹시 제2의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식목행사도 하면서 보완을 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토지주하고 저희가, 나무를 심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식목행사 할 때는 다른 저쪽에 난곡 그쪽에서만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피해가 심한 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식목행사나 이런 걸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앞으로 한 10년이 가도 다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사실 수목만 구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건 바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직 나무를 정리해서 치울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비가 다시 많이 와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그런 부분이 제2의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좀 차근차근 그런 부분 좀 예산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식

김운식생활공원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배제시킨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태풍에 대비해서 옥외간판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점이라든지 따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보고 때 이게 다 빠져있는지? 그래서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5대 때는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왜 뺐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의회 본회의 때 여름철 종합대책에 보면 도시디자인 그 자체가 빠져있거든요. 그건 저희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좀 해 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길용환 위원님, 박동석 위원님 계신데 아침에 산사태 난 데 아까 8,600만원 예산 들인 데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 주민이 날 붙잡고 왜 거기서 나오냐 그래서 예산 들여서 산사태 난 데 점검하고 왔다 그랬더니 붙잡고 그래요. 김희철 의원님 사무실에 비계로 해서 지금 크게 해 놨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기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해 놨을 때는 왜 구청이,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저렇게 해 놓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으로 하려다가 당신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린다니까 메모를 해서 주겠다고 해서 메모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표가 더 날라갑니다. 왜그러냐, 이미 도로는 완료되어 끝나버렸어요. 예전에는 지역경제인들 TF팀 구성해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난곡에 우리 길용환 위원님 계시는데 이불가게 해서 이거 내렸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과태료 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전화 왔는고하면 도대체가 이 어려운 서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내는데 50만원 과태료 내고 어느 누구는, 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이죠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그래도 민주당 실세니까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실지로 그분 민원인한테 내가 메모해 갖고 갔다 드리라고 할게요.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김희철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법이라는 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지켜야지. 같은 당이라고 형평성이, 그건 안 돼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당 사무국 국장한테 연락하시든지 의원님한테 직접 해서 실지로 그분 민원인 이름까지 내가 알려줄게. 나 붙잡고 인터넷으로 한다는 걸 놔두라 해서, 주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 사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법이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정당이 언급됐는데 그건 정당하고 관계 없이 규정에 맞는 건지, 풍수해 대책에서 영향이 없는지를 따져봐서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연락 받았나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총무과 대외교류팀에서 다시 전달하셔 가지고, 18일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어떤 자료를 요청드렸냐면 지난번에 수해 피해가 났던 지역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아직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 그 다음에 풍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대책 이걸 동별로 분류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오늘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제출이 안 되고, 건설교통국도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도 연락이 지금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 다시 확인하셔서 오늘 저희 현장방문 갔다오고 오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고, 파악이 좀더 필요하거나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했는데 지금 상임위 때는 알겠습니다하고 오늘 오전까지 제출한다고 하고 부서끼리 연락도 안 되고 왜 제출이 늦어지는지, 왜 작성이 늦어지는 건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원래는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치수방재과나 총괄부서나 이쪽을 연계해서 오늘 한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책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서류제출 관련한 거나 민원도 마찬가지고 또한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준비 정도가 상당히 좀 미흡하고 안이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좀 지적됐던 사안들이나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사안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종합해서요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좀 실질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자료로 제출하고 질의·답변하고 임시회 끝나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관련한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확인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신대방 제방 및 양수기 관리현황, 두번째, 미성동 지구대 앞 띠녹지 관련, 세번째, 난향동 집수정 설치장소, 네번째, 삼성동 은정교회 주변 녹지대 관련한 사안 등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대책 보고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기상이변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금년 한해 재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