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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14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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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과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 시행(2011. 7. 20)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연계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문화 창달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지역정보화 추진 관련 주요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시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정보화의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정책에 맞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행정능률향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도 용달화물자동차와 같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을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과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성장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코자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경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용어정의, 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제7조는 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및 책임관의 임무, 제8조에서 제12조는 정보화의 추진 및 운용, 제13조는 정보문화 창달, 제14조는 취약계층 정보이용 지원, 제15조는 정보화 교육 및 지원, 제16조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는 정보의 보호, 제18조는 시행규칙, 그리고 3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여사항이 전혀 없고 집행부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있어 원칙, 효율성, 표준성 등을 규정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문구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으로 수정하여 문맥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13조의 “별표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2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차고지 설치를 면제토록 규정된 것을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써,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영세운송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로 면제 해택을 받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의안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제안내용 중에 공공정보화의 추진에 보면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정보보안 대책은 시청 안에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정보화 추세가 양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문화창달을 위해 악플도 방지하고.

기숙란부위원장

뭐를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는 2015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보이용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수급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령층,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여성회관, 문화회관에서 중독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안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순수하게 컴퓨터 기술만 가르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 장소에서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장소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주민무상정보화 교육 및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무상정보화교육이라는 말은 여성회관 같은 데를 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따로 교육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기존 하고 있는 데에 보충교육을 한다는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관내 CCTV가 88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 어린이 안전시설, 방범, 자치행정과, 읍면동 쓰레기 분리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정보통신팀장이 앞으로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5번에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써 영상을 포함한 기록인 모양인데 어떤 영상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인정보에 보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올린다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숙란부위원장

시민 전체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하는 사람 것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내 정보가 인터넷으로 샐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막아 준다는 말이 아니고 기록 및 데이터 자료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인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보면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개인이 찍은 사진도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용어풀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조례안에 다른 내용은 집행부 안대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전문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관계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관계없답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의미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직접적으로 본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고지 주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개열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영세업자의 어떤 고충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면제조례를 시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화물차나 큰 차나 차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차가 현재 있습니까? 온 아파트하고 길거리에 전부 밤에 화물차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차량등록을 하면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면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대야 하는데 거기에 하려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길가에, 아파트에 대고 하는데.

허개열위원

그런데 현실성 있는 위치에서 보고 허가를 해 주는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하양을 보면 아파트 강변도로 내지 우회 한적한 곳에 가면 밤에는 전부 화물차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낼 때는 아파트 강변도로를 차고지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차고지 이행을 안 한다고 한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속 단속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내일 하양에 나와 보세요. 수 백대 돈 벌어드릴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에 단속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영세업자들은 어차피 지키나 안 지키나 면제조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법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기가 싫어서 집 가까운데 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기사가 차고지까지 안 가고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기 좋은 곳에 대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진짜 겁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야간에 12시에서 2시까지 하는데 보통 20만원씩 끊깁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은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차고지 증명 낸 차고지는 하나도 없어도. 전부 대형차인데 무시무시한데 거기 깔리면 다 죽어요. 거기에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데 그래도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데 최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허개열위원

앞으로 허가를 내 주실 때 차고지 증명 엄격하게 봐 주시고 가능하면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경산 성암산 밑으로 많이 대는데 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을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량도 그렇고 전 지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공단 주변에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단속을 한번 해 주세요. 영대교에도 차를 세우고 난리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대교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