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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317회 제본회의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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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해남군의회 8대 의회와 민선 7기 군정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설 명절 이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 상황도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임인년 그 첫 번째 소임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최악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믿어왔듯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혼신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곧 끝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을 제출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28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지난 1월 27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이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2월 4일 하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민경매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민경매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42억3880만 원 증가한 8541억4869만7천 원이며 증감율은 1.7%입니다. 일반회계는 142억3880만 원 증가한 8097억3221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특별교부세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38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41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군민 생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1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추진이 필요한 작은학교 살리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 1억5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용 등 「지방재정법」 1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 8건 1억3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남군 재난기본소득에 지급을 통한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에는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서해근 의원, 이성옥 의원, 이순이 의원, 김석순 의원, 이정확 의원, 김종숙 의원, 박상정 의원,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중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10 정회

14: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순례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송순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18호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097억3221만8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1647만9천 원으로 총 8541억4869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처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확정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임인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0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양국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