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병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운영위원장 민경매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하루가 긴장과 어려움 속에 잘 대처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남군은 자랑스러운 군민과 함께 할 희망 100년의 시작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해남 행정의 중심지는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현산면 고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러 고려 정부는 진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던 삼별초 항쟁을 기점으로 해남의 행정 중심지를 삼산면 계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서남해안 해양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섬 사람들은 육지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공동 정책에 이어 고현에 있던 해남의 행정 중심지를 계동으로 이전하고 해남현과 진도현을 통·폐합하여 해진현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 해남과 진도를 분리하고 행정의 중심지를 계동에서 해남읍으로 이전합니다. 당시 해남 청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객사 침명관과 현감의 근무처 동헌으로 금성헌 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관계로 현감의 직무청인 동헌보다 격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객사를 침명관이라 칭한 것은 해남현의 옛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마한시대 해남반도에 유지했던 침미다례는 호남 마한세력의 중심국 역할을 했습니다. 마한의 29개 소국을 대표해 중국 진나라로 사신을 파견해 마한의 정통성은 백제가 아닌 침미다례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중국, 일본, 가야와 활발한 해상 교역을 통해 찬란한 운명을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침미다례의 이름을 빌어 통일신라 때 해남의 이름이 침명현이었고, 또 조선시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객사 이름을 침명관이라 칭했습니다. 찬란했던 침미다례의 역사를 이름에서나마 이은 것이었습니다. 전남도청에 가면 윤선도 홀과 서재필 회의실, 정약용 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공간을 지역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지역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해남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무소유를 외친 법정스님은 우수영 출신입니다. 그는 한국사회의 부(富)의 집중에 물질위주 사회에 대해 무소유를 주창하며 인간 삶의 근원에 대해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진 인물입니다. 화산면 출신 윤한덕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체계 정립,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난 인물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위해 뛰었던 그는 민간인으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됐습니다. 80년대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김남주 시인도 해남이 배출한 인물입니다. 이들 모두 인간 존엄성을 외쳤던 인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져주셨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1층 모자휴게실, 주민소통공간, 2층은 북카페전시관, 대회의실, 소회의실, 3층은 직원쉼터, 4층은 상황실, 5층은 소회의실, 중회의실 등 관치시대부터 명명했던 공간 이름이 일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해남인(人)이라는 긍지를 높이기 위해 신청사 내 상황실, 회의실 등 주요 공간을 지역색이 짙은 이름으로 지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전라남도는 남도 수묵의 세계화를 위해 2년 격년제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열고 있습니다. 해남 대부분의 식당과 가정, 사무실에는 수묵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남도의 문화입니다. 남도 수묵은 공제 윤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제부터 시작된 수묵은 이후 진도 소치에 의해 남도 문화에 토착화 되고 대중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도 수묵의 뿌리이자 출발지인 해남은 제외된 채 목포와 진도 중심으로 수묵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 공백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통해 남도의 문화인 수묵이 우리 해남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사라져 가는 남도 수묵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이를 남도의 고유문화로 더욱 풍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건축물에 미술을 담습니다. 전시 공간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문학적 영역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청사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남도의 정서이자 문화인 수묵 작품을 신청사에 걸었으면 합니다. 특히 해남군청 수장고에는 많은 수묵 작품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러한 수묵 작품을 청사에 걸어 남도의 문화 특징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신청사를 방문하는 군민과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찬란했던 침미다례에 역사를 한 폭의 수묵화에 담아 해남의 자긍심을 살려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는 정치·경제·교육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관광도 문화가 결합돼야 울림이 크고 지속성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곽준길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남군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군민과 함께할 희망 100년의 시작을 목표로 개청한 신청사에 해남의 정신과 문화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정확·김종숙·이순이·송순례·민경매 의원 발의) 2.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이정확·이순이 의원 발의) 3.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이정확·이순이 의원 발의) 4.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5.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29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대책 일환으로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로 인구 늘리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0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금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확정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과 기저귀 구입 지원 사업 확대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추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1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과 같이 구성, 임기, 회의의 내용을 개정한 안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일부 자구 수정과 제6조의 제목 임원의 “해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8호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용어의 사용, 중복 사용한 문구 수정과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4호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5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 중에 있는 해남군 저소득 특별구호 및 화재 이재민 긴급구호비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조사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과 자구 수정을 위해 제3조 5호 중 “거주하는 주택 또는”을 “사실상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4조 2항 중 “주거용 주택 85㎡ 기준 또는 그 밖의 화재”를 “사실상 주거용 건물의 화재”로 하며 제5조 4항 중 “확인토록 한다”를 “확인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3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2021년 군과 공무원 노조 간의 단체협약 사항들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 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휴가 제도 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가 사용 등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7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금을 출연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연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43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2년 3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에 앞서 「해남군 사무위임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11.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김종숙 의원 공동발의)(이정확·김종숙·송순례·민경매·이성옥·김병덕·이순이·박종부·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12.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32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방학 기간에도 군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환경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3호인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군 직영 혹은 위탁을 통한 인력을 중계하는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농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3444호인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9000t에서 1만3000t으로 4000t을 증설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증설로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고 꾸준히 늘어나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하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제시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군수 제출) 1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안(군수 제출) 15.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군수 제출) 1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38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땅끝조각공원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접한 토지를 매입 조각공원을 확장하고 캠핑장, 휴양시설 등 단계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9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비좁은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군 소유 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도로가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1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인근에는 농협, 우체국, 학교,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특히 광주와 강진으로 연결되는 교차 지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2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 고구마 산업 육성을 위해 기 확보된 기후변화대응센터 단지 내에 고구마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연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고유 고구마 신품종을 개발하고 안정된 생산기술 연구기반 구축으로 해남 고구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에는 김석순 의원, 위원에는 노성철, 백종호, 박경모님 이상 네 분을 202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석순 의원, 위원에는 노성철, 백종호, 박경모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어업재해 양식어가(漁家)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병덕·서해근·이성옥·이순이·김석순·이정확·김종숙·박상정·송순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어업재해 양식어가(漁家)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40호인 어업재해 양식어가(漁家)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2월 8일 기준 김 황백화 현상으로 전체 시설량 31%에 해당하는 5만9602척의 대규모 어업 재해가 발생해 재산상 162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철 김 황백화 현상은 전례가 없고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어 겨울철 규조류 대량 발생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가 있는 경우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보조 지원에 그치고, 그마저도 철거비 단가가 턱없이 낮아 보상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와 국회 적조 현상 등 해마다 발생하는 어업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손실액에 대해 피해 어가가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것과 이번 김 황백화 현상 발생 원인 규명과 재해방지대책 및 피해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식어가(漁家)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종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박종부의원
어업재해 양식어가(漁家)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해남군에서는 637어가가 19만2140책에서 3만5158t 367억 원의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황백화 현상으로 2월 8일 기준 전체 시설량의 31%에 해당하는 5만9602책의 대규모 어업 재해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앞두고 김 양식 어업인들은 재산상 162억 원의 막대한 피해로 한 해 김 양식을 망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 1월 18일 실시한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김 황백화 현상은 식물 플랑크톤에 대량 발생으로 인해 낮은 영양염 농도가 지속되면서 김의 성장이 늦어지고 수확한 김의 상품성도 떨어지는 등 피해가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생물은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이번 김 황백화 현상은 전례가 없고 현재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겨울철 규조류 대량 발생 원인 규명과 피해 방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 황백화 피해 조사 후 김 양식어가의 손실 보존 및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나 현행법과 제도로는 체계적 지원이 어려워 보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어업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가 있는 경우 종자 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보조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김의 철거비 단가는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 비율로 책당 6천 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에 피해는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적조현상 등 해마다 발생하는 어업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에 포획과 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어업재해에 대해 피해 어가가 현실적인 어업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시급하다.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로 발생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피해 어업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정부 당국과 국회 전라남도에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어업재해 피해 허가에 대한 현실적 영업 보상을 국가가 지자체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라. 하나. 대규모 어업 재해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한 김 양식 어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현실적 보상책을 강구하고 생활안정책을 수립하여 피해 어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2년 2월 18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0:4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