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4회 제12특별위원회2011-06-0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까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의 관계인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최성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없는 부설 의원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료법 위반으로 진료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1981년 30년 전부터 난곡지역 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도 없고 당시 의료보험카드가 없어서 병원에 다닐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무료로 부설 의원을 개설해서 30년 동안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악구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료 진료사업을 하는 복지관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80년대에는 의료보험카드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고 90년대에도 의료보험카드가 있지만 365일 일정 제한에 걸리는 분들 이런 정말 저소득이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에 한림대병원 의사들이 와서 무료로 진료를 해 왔는데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그리고 2000년대에 의료보험 전 국민화가 되면서는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처방전 발급이라든지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그 청구된 금액은 복지관 부설 의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또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사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게 영리활동을 하는 개인의원이 아니고 저희가 병원에 어떤 행정적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30년 전에 의원을 개설해서 시작할 때와 중간에 의료보험 청구와 관련된 의료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무상으로 봉사 나와서 진료를 한 의사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현행법상으로는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처분과 관련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영리사업을 위해서 의료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무료 보건사업을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행정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재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고 또는 담당 보건복지부에서도 영리활동을 하는 병원들처럼 적용하지 말고 좀 정상참작을 해 달라는 민원들을 같이 제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일을 했지만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업들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의료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현행법을 잘 파악해서 좀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무료진료사업을 계속 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을 중단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재단과 의논을 해서 현재 물리치료라든지 처방전 없이 수가 청구가 없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이 법 체계 안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봉사차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볼 때 관장님께서 매년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지금 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만족도 조사 내지는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로 어떻게, 사례들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한 가지 사례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매년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3년에 한 번씩 500명, 700명 정도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기대하는 부분들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 욕구조사를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년 12월에 전수조사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3년에 한 번 하고 계시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복지관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으면 지정한 것인지 비지정한 것인지, 결연인지 후원자의 후원목적에 따라서 각자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 구청 홈페이지와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창빈위원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면 고맙겠고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후원자가 원하는 지정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결과보고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구청에 후원금 지출내역을 현재 보고하고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상, 하반기 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1년에 두 번씩?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계시다, 그래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쭉 책을 보니까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특채가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쭉 훑어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공채보다 특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긴 했지만 100%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을 채용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 단기 계약직

임창빈위원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보다 특채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건가?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던가 아니면 업무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일부 채용하는 것 말고 정규직원에 있어서는 특별채용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 같으면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홈피에 공개하고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보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최성숙 예.
쭉 체크해 보니까 신림동 복지관은 예·결산에 대해서 제가 봤고요, 성민도 보았고, 봉천복지관 왔어요?
서울

서울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선덕 예,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는 홈피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봉천은 나중에

임창빈위원

아니 몰아서 물어보게요. 제가 보니까 신림하고 성민은 잘돼 있는데 봉천은 보니까 홈피가 공개가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천범룡위원장

아니 봉천복지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임창빈위원

몰아서 해야 되니까.

천범룡위원장

아니요, 따로따로 일문일답으로 복지관별로 하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내가 이따 좀 미비한 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신림복지관에서 낸 자료 보면 총 세입·세출부분이 없어요. 지금 1년에 총 세입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 결산이 18억6,6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18억원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보통 평균 18억, 19억원 정도의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빼버리고 지금 구에서 예산지원하고 구체적 집행내역만 나와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이 책자는 구청에서 받은 양식 그대로 준해서 제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지금 얼마든지

송도호위원

아니 중앙은 왜 다 냈을까요? 신림만 안 냈는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도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신림사회복지관이 잘 쓰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내 줘야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 해 가지고 얼마 하고 법인이 얼마를 전입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구에서 지원한 돈만 가지고 어떻게 썼다 지금 이것만 나오잖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요 작은 책자에,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두 가지 책자 중에서 작은 책자에 2번 사업부터 보시면

송도호위원

아, 그런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집행내역 세입·세출 전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자 거의 한 페이지가 다 3년 동안에 세입·세출내역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사항의 전반적인 세입·세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검2반장님이신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신림복지관 하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복지관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복지관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얻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의료사업으로 그러면 인가가 나 있는 거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의원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세 된 의사 선생님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1주일에 더군다나 또 연로하신 의사 선생님이 퇴직하고 자원봉사 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진료를 하시는데도 의원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료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건지?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관리 의사로 등록되어 계신 의사 선생님은 74세이고요 그분은 직접적인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병원에 보면 원장님이 있듯이 의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관리 의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나와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재단에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에서 4년차 레지던트들이 나와서 과별로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일 정확하게 진료를 하셨는데 다만

이정희위원

관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강성심병원에서 인턴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인턴은 아니고 레지던트 4년차입니다.

이정희위원

레지던트 4년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거는 언제나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환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약의 처방이 잘못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면 언제나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주일에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몇 시간씩 와서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침 10시부터 와서 오후 4시까지 6시간 진료를 하고 가십니다.

이정희위원

매일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매일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봉사입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전혀 받지 않고 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완전봉사?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한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진료하는데 500원씩이라고 그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60세 이상은 무료고요, 일반 주민들은 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60세 이상은 완전히 무료고 진료비가, 60세 전은 500원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라서 덜 받는 겁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그러니까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저희 복지관은 무료급식을 하러 오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주 30년 전부터 이용하셨던, 저희 복지관의 차트를 보시면 10년 이상 그런 분들이 이용하셔서

이정희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그러면 의원이 오래 다니는 환자는 깎아주는 겁니까,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30년 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모든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는 거라고 그래야지 뭐 30년 다녔기 때문에 500원 받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수령액이 2010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 수령해 왔습니다. 그 1억5,000만원 정도 수령을 해 온 돈을 물리치료사들하고 또 어디다 사용을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물리치료사 2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관리의사 1명 해서 6명의 직원분들이 그 부설 의원의 종사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방접종이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 링거 맞춰주는 그런 약품비로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험수령액으로 돈이, 비용이 적죠? 임금이 적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하시면?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 돈은 임금은 어디서 갖다 주시는 건지?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에서 매년 2억2,000만원씩 전입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법인의 전입금으로도 사용되고요,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돈은 100% 진료사업에 다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1년에 한 3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품으로 1억3,000만원 정도이고 기타 1억7,000만원이 현금으로 후원금이 들어온 걸로 했는데 사용처 좀 말씀해 보세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은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외부에서 사업비로 공모 그러니까 삼성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를 아예 사업비로 지정해서 주는 것도 후원금이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사실은 전체 2억원, 3억원 이상 중에 대부분 그런 프로포션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에게 결연해 주는 결연후원금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8,000만원은 100% 다 개인에게 1만원씩 받는 개인도 있고 20만원씩 받는 개인도 있고 그것은 후원자가 요청한 대로 바로 결연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로 지정하지 않고 주는 기금후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7,6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 무료급식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후원금 사용 관리 규칙에 보면 간접비와 직접비 사용의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보험수령액도 많고 그래서 사용 용도를 정말 철저히 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다솜아동방과후교실 이용, 개설해서 하시죠?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15명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원입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방과후교실이 구에서 구비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라서 저희가 정원을 21명으로 등록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4층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끊기고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운영을 하면서 구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정원을 맞춰서 복지관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5명은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방과후를 하는 겁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1시부터 6시까지 학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이 몇 가지로 하고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숙제를 지도해 주는 거, 풍물 하는 거, 컴퓨터를 배우는 거 해서 6~7개 정도, 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본적으로 2개 정도 프로그램, 간식이라든지 숙제지도 말고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루다대안학교'라고 개설돼 있지요? 거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20명이 정원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모두 한 건물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정희위원

대안학교도 다솜방과후교실도?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정희위원

어른들 프로그램도 많은데 교실이 모자라지 않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항상 공간부족 때문에 서로 조정하면서,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노인 모든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대다수가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공간에 70%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루다대안학교'는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와 똑같이 운영되도록 지정을 받아서 학교수업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오전부터 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대신에 저희 대안학교로 오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이랑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졸업장 같은 것도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위탁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위탁형 대안학교에 와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시험도 보고 과제를 수행하고 하면 졸업할 때는 본 학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은 현황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159개에 연 이용하는 인원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상철위원

난향동 지역에 건강 및 문화혜택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 평가에서도 1위를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3년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고요, 2010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에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상철위원

전체 예산 18억원 중에 후원금이 3억원이고 또 법인전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전입금이 22억2,000만원으로 전국 복지관 중에서 법인전입금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철위원

특별하게 후원금 같은 경우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결연을 해주고 그 결연하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기본적으로는 복지관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발굴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자원봉사 오는 팀이 13팀, 국민은행, 포스코, 삼성 이런 팀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연후원금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 무작위로 대외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직원분들이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공모사업 같은 데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상철위원

개인이 주는 결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이렇게 전입금도 많고 후원금도 많은데 이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것은 꼭 저희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오랫동안 전입금을 많이 지원해서 사실은 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는 직원들이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토요일날도 근무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지자체나 법인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안내를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입장이 되기는 한데 저희 복지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라든지 일부 급여에 대한 수당들을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설들보다는 좀더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철위원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재작년에 서울시나 복지부 평가받을 때도 이 부분을 평가받는데 지난번 평가 2009년도 자료까지는 이직률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와 2011년 지금 현재는 출산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 1~2년 사이에는 의도하지 않게 그만두는 직원,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 운영기간 중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장기근속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직률이 많이 있어서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이상철위원

급여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우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난곡지역에 문화향수,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걱정되시지요? 우리가 공공시설 점검특위가 열려서 방문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신림사회복지관하고 구립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가 더 발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계정별 입·출금 구분에서 보면 직책보조비 중에서 관장님 차량유지비 지출이 있고요, 3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건 없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직원들의 처우향상을 위해서 수당을, 보조금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관장이라든지 또는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책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들에게는 연월차라든지 다른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법인전입금의 약 30% 정도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관장의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법인이 영등포에 노인복지관과 관악구에 신림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양쪽 기관장들에 대한 수당의 명목을 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2005년부터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 영등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립이고 거기는 구비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예산이 좀 어려워서 원래는 제가 20만원 수당을 받는 것이 규정에는 되어 있으나 3월까지만 수당을 받고 4월부터는 제가 수당을 반납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납을 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규정상에는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작년부터 보조금이 동결되고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그 수당 하나는 4월부터 폐지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4월달 뒤쪽에 보면 4월달 차량유지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면 5월부터 안 된 모양입니다.

김정애위원

앞에 계정에는 3월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추경을 3월달에 많이 하게 됩니다. 보조금 확정이 2월달에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추경을 해보니까 예산상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책수행비 중에 일부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동목욕봉사가 있지요. 이동목욕봉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08년부터 1억8,000만원 정도 집행내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받는 건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동목욕사업비와 복지관 경상운영비, 재가복지사업비는 보조금 100% 중에 10%가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10%가 구비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10%가 구비예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확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100% 다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분들이 보조금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보험수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가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금으로 100% 진행될 때는 일정하게, 동결되더라도 전년도랑 일정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수가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동목욕 봉사를 본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봉사활동을 해서 가봤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는 4,600만원 예산을 썼어요. 어떤 비목으로 나가는지?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를 좀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차가 다니는 거잖아요, 이동목욕 차량이.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부분들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관리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두셨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거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인건비로 거의 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4,800만원 안에 세 사람의 인건비 주고 차량비하고 하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진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다른 복지관과는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아동은 아동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따로따로 교육만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를테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가족사례관리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가족사례관리, 지금 프로그램 안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라든지 또는 가족복지사업이라든지 내용 안에, 그리고 예를 들면 방과후교실에 아동을 만나더라도 그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어머니거나 할머니거나 하는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의료적인 문제라든지를 같이 개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 거 말고라도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나 아동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세대통합을 하나의 가치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방과후교실 아이들이 와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샌드위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청소년 대안학교 아이들이 안마를 해드린다든지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세대통합하는 프로그램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 프로그램들은 다 종류만 나와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수행과정은 개별대상자 낱개낱개가 아니라 그 대상자를 둘러싼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가족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동과 청소년 그 다음 노인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통합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루다대안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노인분들이 동화구연이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 이야기 해주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동방삭이대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동방삭이대학 노인대학 프로그램 안에서 노인분들 중에 반장님들이나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탁구를 지도한다든지 대안학교 아이들한테 탁구를 가르쳐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연계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어차피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프로그램 속에 국, 영, 수 이런 거까지 여기에 다 세목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체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안에는 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관·항 목으로 해서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것대로 분포를 해서 보시기에는 그런데 내용들은

왕정순위원

아니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돼있는 것들도 지금 프로그램명은 계속 나와 있거든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 특화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예 프로그램의 꼭지로 빼내서 눈에 보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검1반장이신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관장님,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신림사회복지관이 의료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팽배하게 많이 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인식하시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그에 대한 질의는 저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해 주실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대안학교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학생이 사회 부적응 학생이라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학교 부적응 학생입니다.

이복례위원

부적응 학생들로 돼 있는 거지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이 과정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심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심리치료사가 별도로 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상근직원으로 있지는 않고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심리치료를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심리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1주일에 두 번씩 6개월 또는 4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시간에 맞춰서 치료사가 와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치료사가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모든 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또 허락을 받고 사업계획서에 이미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관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시키는 게 단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은 학교수업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치잖아요. 지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응을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두 가지를 다 병행합니다. 대안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해서 학교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본인과 부모님, 학교장 삼자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 대안학교로 의뢰가 됩니다. 의뢰가 되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수업일수와 시수를 그대로 다 준용해서 60% 정도는 보통 교과라고 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선생님들이 일반수업을 진행하고요 40% 정도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술수업 대신에 미술치료를 한다든지 심리상담과 또는 부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본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기본적으로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교과수업과 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셔야죠, 당연히. 부적응자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되돌아가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3학년 때 의뢰받은 경우에는 여기서 졸업을 해서 본학교 졸업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2학년 때 의뢰된 경우에는 다시 3학년 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복례위원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0명이라고 그러셨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학교로 되돌아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복례위원

그렇겠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르기는 한데 전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20%?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20%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돌아간 것보다는 중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본 학교에서는 졸업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 중학교 과정을 잘 졸업을 하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몇 개월 동안 다시 본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케이스보다는 여기서 무사히,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졸업만 해다오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서 졸업을 하고 일반 고등학교 내지는 상업고등학교

이복례위원

관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복지관에서 적응을 해서 할 수 잇는 아이들이면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못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왔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력신장에 주 우선을 두고 고등학교 진학에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바로 심리치료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서 한다는 게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짜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구 지원비를 8억8,452만1,000원 받으셨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2010년도.

이복례위원

예, 2010년도. 그런데 매년 감액이 돼서 받았어요. 사업하시는 데 어렵지 않으세요? 특히 목욕봉사 이런 거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는 전체 보조금 중에 10%고요, 그 10%가 정해지는 건 서울시에서 시비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구비가 같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비가 3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무료급식비라든지 일부 상황은 시의회 초반의 문제들로 인해서 늦게 배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 보조금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관악구의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관장님, 그 매칭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6,300만원이었어요 목욕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올해는 4,684만6,000원이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8년도에는 7,100만원이었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2008년도까지는 전액 보조금으로 이동목욕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전체 예산의 또 부족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충당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써야 하는 목적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총액은 그렇지만. 그렇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목욕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욕구는 더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복지관으로서의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이상 없으면 괜찮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서비스는 줄어들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 다음에 올해 냉·난방용 천정 비치하는 거 설치하셨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작년에.

이복례위원

작년에. 이게 2,800만원인데 공개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여기 예산 진행사항이라든지 규칙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년 전에 서울시에 제출할 때 이미 견적서라든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내용들을 다 올리고 또 서울시 복지재단으로부터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관장님, 알았어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5,000만원이라고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2,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에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맞습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바뀌었죠?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 ~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어제도 우리 2,000만원으로 했잖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예전에 5,000만원 했죠, 예전에. 예전에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또 바뀌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또 바뀌었어요? 전문위원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바뀌었는지. 5,000만원은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2,000만원이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다른 데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복지학교를 운영하시죠? 그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주민복지학교는 일반 주민들 그냥 단순하게 자원봉사만을 하는 주민들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처럼 어려운 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가서 사례관리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주민들 중에 사회복지사처럼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화를, 주민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가정방문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관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복례위원

대안학교 3년간 운영한 상황 그리고 졸업한 숫자, 그리고 학교로 간 숫자 그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적응해서 도저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중간탈퇴한 자 이런 것까지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 몇 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의 보험평가과의 지시에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한 명이 4일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내용은 인력현황이나 자격여부, 보험수가 및 비급여 수납현황 같은 것들 확인을 했는데 이때 적발된 게 상주진료의사를 미채용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의사가 비상근이었고 법인산하의 병원에서 파견한 수련의는 진료가 불인정되기 때문에 관리의사가 부재중인 수련의 진료에 따라서 보험청구가 잘못된 거다,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사항도 여러 가지 동네 병·의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적발된 적이 있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범룡위원장

사실관계 몇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시간제근무자라고 하는 관리의사 비상근 문제가 차등 수가제도를 위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부설의원이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 청구가 불가한데 청구를 했어요.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셨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의료법상에는 맞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긴 얘기 하지 마시고요. 3월 30일부터 4월 4일간에 복지부의 실사가 있기 전까지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셨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몰랐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몰랐죠? 일성학원의 윤대원 대표이사도 아셨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모르셨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나중에 일성학원의 윤대원 대표이사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두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원서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기관 단체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혹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이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주민들이나 통우회나 이런 데 가신 적 있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직원들이 먼저 간 거는 아니고요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긴 얘기 하시 마시고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요구에 의해서 간 적은 두 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직원들이 움직인 적이 있죠 근무시간에? 이거 받아달라고 한 적 있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드린 적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자료 갖다 주시는데 그 안에 탄원서의 내용도 만들고 탄원서 양식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내용과 양식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주민 대표분들이 만들어서 저희하고

천범룡위원장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 점검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관내의 모든 공공기관 시설의 장의 급여를 비교하면 지금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건 알고 계세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전입금 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복지관, 모든 시설 공공시설의 장보다 지금 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모릅니다.

천범룡위원장

잘 모르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범룡위원장

낮에 근무시간에 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 야간에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아니 주로 야간이 아니라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근무시간 내에는 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4시간 미만 시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안에 하는 게 있습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일주일에 2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실관계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구의원인데 30년간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복지관이 열심히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건 관장님 자랑이 아니고 열심히 했고 그 대가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최초로 수탁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죠? 여기 여러 복지관 관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과거의 복지시스템이 대형화된 복지관 하나 중심으로 필요한 수혜자들이 헤쳐모여라, 와서 받고 가라 하는 주민중심이 아닌 또 복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중심이 아닌 복지사 또는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게 사실이고 그게 선진국화된 복지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근 주변의 다른 작은 복지센터나 다양한 주민조직 또는 다양한 주민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형화된 복지관, 지금은 사실 대형화된 복지관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적, 시대적 어떤 상황이 만들어낸 대형복지관이 모든 복지를 백화점식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느냐 또 해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처방전만 내고 간염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사가 면담을 하고 모든 수치나 점검을 통해서 접종하도록 할 정도인데 보시면 잘 몰랐다고 하시는데 한림대라고 하는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 의료법을 잘 모르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신이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실관계 확인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관악구청장하고 일성학원 윤대원 이사의 위수탁 운영 약정서를 보면 제4조 수탁자의 의무를 일단 위반했고 또 제12조 약정의 해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사안이?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모른다는 뜻이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천범룡위원장

뜻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와 약정의 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천범룡위원장

예, 위탁기관 중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규칙에 의한 명령 등등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예.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 법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는 있었지만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천범룡위원장

복지관에서 부설 의료원 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의 인가를 받았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신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 추가질의합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총 연간 예산액이 20억3,443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수입, 사업 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도 똑같이 20억3,443만7,000원을 썼다고 이건 감사 받은 거죠, 2008년도 거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돈을 다 썼다고 했는데 2009년도 세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수입 해 가지고 2억628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해서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은 2008년도 세출내역 중에 보시면 이월금이라고 해서 세출로 이월금을 계정합니다. 잔액은 수입 대비 결산을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돈은 2008년도 세출에 이월금으로 남아 있고 그 돈은 그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월금으로 다시 세입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세입에 다 잡아 가지고 20억3,4000만원을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넣어서 다 쓴 돈이 20억3,4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이 남아 가지고 다시 또 2009년도 이월금 해서 2억 얼마가 다시 올라가냐 이 말이죠. 여기 계산을 보면 세입이 20억원, 세출이 20억원 하면 다 쓰고 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금으로 해서 남든가.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이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디에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2008년도 세출내역에 보시면 2008년도 4/4분기 표2에 보면 이월금 내역 2억1,322만4,000원이 이월금이라는 세출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전체 올라가 있잖아요 세입으로?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연말에 이월금으로 세출에서 결산을 하고요 그 결산된 이월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권고사항은 1년에 네 번인데요 저희가 1년에 네 번 다 못하는 해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는 반드시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거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련된 규정과 조항을 보면 주민대표, 이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을 선정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관계기관 공무원과 후원자, 지역주민, 시설 이용자, 관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참석합니까?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참석하시냐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대부분 참석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거는 저희들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의 사회복지법상으로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도 하지만 또 시설의 현황들에 대한 것도 깊이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취지에서 법상에 그렇게 관계 공무원 의무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 많이 나와 있던데 무료급식은 대상이 어떤 분들을 주는 거예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분들 중에서 가정형편이라든지 가족들이 식사를 만들어 드리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결식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 일반 노인이 아니고?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관장님 간략하게 이어서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봤거든요. 복지관 보니까 신림복지관이 특채가 많아요.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특채. 2008년 12월 8일 특채 1명 김미자, 2009년 2월 1일 특채 김양희, 2009년 11월 9일 특채 김춘자 이런 분들은 왜 특채를 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을 설명드리면 두 분은 기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중에 자원봉사를 했던 그러니까 두 분은 다 식당의 취사원이거든요.

임창빈위원

취사원?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임창빈위원

그럼 김미자 씨도 취사장에 있나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임창빈위원

김미자 씨는 어디에서 근무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춘자 씨가 취사원이고요, 김미자 씨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를 하시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경험이 수년 동안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요양보호사 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매월 나오지요 얼마씩?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직원 T·O가 필요하고 이 분이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김양희 씨는 왜 채용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양희 씨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난우중학교에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경험이 있어서 난우중학교의 업무경험들 때문에 유경험자가 필요해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김춘자 씨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취사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이 분은 취사원이에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몇 군데 접해 보니까요 복지관 보니까 예산결산은 공개가 됐는데 후원금 공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도 저희가 하고요, 복지관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임창빈위원

예·결산은 봤는데 후원금을 안 본 것 같은데.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다 돼 있어요?
성숙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잘못 봤나? 나는 안 본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잘 좀 계속 지역사회에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후에 자료제출이나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관계인 관련해서 일송학원의 대표이사인 윤대원 씨 출석여부까지 포함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사회복지관을 해야 하는데 먼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시지요? 몸이 불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문정인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럼 먼저, 순서를 바꿔서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인

문정인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앉으세요. 회의 주재는 제가 하는 거고. 앉으세요.
정인

문정인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천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없으시지요? 그러면 선의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사회복지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중앙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천범룡위원장

예,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도호위원

직원들 그 우수 직원들 포상하고 그런 거 있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니까 있던데, 김태일 씨라고 직원인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사회복무요원이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군에 가는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익요원 비슷한 건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아, 그런가요?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니까 보통 보면 할머니들이 많이 참여하시지요. 그렇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거의 6~70%를 할머니들이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설날맞이 떡국잔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대요? 그거하고 효도잔치하고 이유가 있어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고요, 떡국잔치나 효도잔치 같은 경우에는 재가대상자라고 해서 지역의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초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평상시에 도시락 배달이나 이러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고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는 특별히 모셔서 참여를 하십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초청을 그렇게 했다니까, 일반적인 것을 보면 6~70% 와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대상을 지정해서 초청해서 했다니까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앙사회복지관은 총정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총 예산 비율에?

송도호위원

예.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이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갑, 을, 병, 정 해서 네 단계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병으로 등급이 있어서 을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채용돼서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송도호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면 거의 56% 비율이 나와요, 인건비 비율이.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항시 똑같아요, 32%씩. 어떻게 32% 딱, 돈은 왔다갔다하는데 딱 맞춥니까? 인건비는 56%로 맞춰야 되고 사업비는 32% 맞추고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합니까?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다 똑같아요? 운영비는 8%로 똑같고, 아니 3년 것만 봤을 때 그래요. 돈 차이는 많이 있지요. 돈 차이는 있는데 비율을 따져보면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6% 딱 맞춰 있더라고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인건비는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운영비 부분들은 거의 3년간 정부보조금이 동결됐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외부지원금이나 후원금이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인데 56%, 32% 이런 식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중에.... 전문위원님, 나가서 말씀하세요. 회의 중이니까.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재단전입금은 한 3,500만원 정도 계속 그렇게 했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돈 쓸 일은 많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더 많이, 신림은 한 2억원 정도 되던데 중앙은 한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이게 중앙대학교 운영법인이 예전에 대개 약하면서 전입이 적었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두산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학교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증액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늘어나길 바라면서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전년도 이월금 보니까 중앙사회복지관도 6,700만원, 6,800만원 계속 이월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에 전년도 남는 돈이 들어갔다면 남아서 예를 들어서 남는 거 포함해서 1억원이 있었다, 올해 쓰는 돈이 1억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출을 보면. 그러면 돈이 0을 딱 맞춰놓았어요 계산상으로는, 돈이 안 남아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는 잉여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800만원씩 계속 이월돼 갖고 넘어가는지, 제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이거 종자돈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종자돈의 형태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집행 부분들이나 아니면 후원금이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이월돼서 계속적으로

송도호위원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책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집행돼서 다음 회계로 넘어간다는 부분, 또 실제로는 1억원을 후원금 걷을 줄 알고 했는데 더 많이 걷어졌다 그런 부분은 전혀 자료에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산 총괄표에는 당초 예산계획 대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본 자료의 뒤쪽 복지관 공통사항 2번을 보시면 표에 연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수립했던 예산액이고요, 4분기 합계해서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부분들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미집행이나 아니면 초과집행 부분들이 나오는 형태로 예산계획이 수립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에서 계산은 딱 맞아떨어지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2010년도 보면 10억585만원이지요 세입이?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세출도 10억585만원이에요. 그러면 돈을 그대로 쭉 집행을 해서 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썼으면 0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0이 되어야 되는데 6,800만원씩 계속 이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은 그 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다 썼다고 나와있는데 돈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6,800만원이 계속 이월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에 준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세입·세출예산 부분들을 수립하고 정산에서도 그에 준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안에 이 이월금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이월시키는, 돈은 남아있는데 회계 서류상으로 이월금이라는 항으로

송도호위원

그렇게 이월금이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2010년도에 보면, 2008년, 2009년에는 안 나와있는데 갑자기 그 전에는 잡수입이 72만원 돼 있다가 2010년에는 2,177만4,000원이 잡수입이 올라와요, 세입부분에. 세출부분에 또 2,900만원을 다 써요. 그렇지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잡수입이 올라와 있고 잡수입을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식사를 복지관 안의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이걸 직원들 본인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부분은 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잡수입으로 잡고 그걸 잡지출로 해서 잡수입과 잡지출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잡수입 현황과 잡지출 현황은 먼저 방문하셨을 때 추가로 10번하고 11번으로 2011년 잡수입, 잡지출 현황을 다 제출하였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도호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2반에서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1반에서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문이 나서 물어볼게요. 예산 지원항목하고 실제로 세입·세출에 보면 그 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던데 왜, 틀린 이유가 있나요?
재구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장

어디

송도호위원

예산 지원에 보면 - 2010년도 - 6억3,900만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장부에 세입부분에 보면 보조금 수입 해 가지고 6억6,900 얼마 해서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뭔가요? 공통 2에 보면 2010년 해서 6억3,921만7,000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2010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거기는 보조금 수입 해서 6억6,900만원 써져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지민

유지민중앙사회복지관부장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유지민중앙사회복지관부장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중앙사회복지관 유지민 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뒤에 자료는 저희가 매회 구나 지자체에다 보고를 하는 정산서 양식이고요, 앞에 지적해 주신 예산 지원현황 관련해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하시면서 여기 부분에 해당한 항목만 넣어달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보조금 수입에서 디딤돌일자리사업이라든지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라든지 몇 개 항목이 이 앞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항목만 추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뒤가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면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민

유지민중앙사회복지관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중앙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

서울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선덕입니다. 저와 함께 한 우리 직원은 김양성 부장과 김난아 부장 같이 왔습니다. 제가 3월달에 새로 왔기 때문에 혹시 잘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

서울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선덕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마지막으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석기성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다가 보니까 세출 계정대에서 세입내역 현황 보면 지도점검 다과 구입비와 지도점검할 때 격려 식사비에서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나온 분들을 대접했나요? 지도점검.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구청에서 나오신, 구청 정기 지도점검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김정애위원

몇 분 나오세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도점검하실 때 2만7,000원, 2만7,900원하고 지도점검 및 격려 식사비가 8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 분, 세 분이면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지도점검 나오신 분하고요 저희 복지관

김정애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팀장님들 정도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런 자리에서 같이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거기 했을 경우에 뭐 받은 적 없어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2010년 10월달에 3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했어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언제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정애위원

3분기.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3/4분기요?

김정애위원

예, 3/4분기.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개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최했습니까?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선물도 구입했어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보통 운영위원님들이 오시면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지 않으면 식사 정도에 준하는 약간의 소정의 선물들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돈은 어디에서, 우리 구비인가요 아니면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법인전입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운영위원회 하면서 또 10만원씩 나가죠?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저희 나가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나가지 않아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 하면 또 10만원씩 아까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시간이 되지 않으면 소정의 선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범룡위원장

재벌복지관하고 영세복지관하고 차이가 나요.

김정애위원

10만원씩 매번 모일 때마다 주는 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관 보면. 그런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선물만 했고. 지금 1년에 몇 번을 해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네 번 합니까?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다른 저기는 안 들어가는 건가 봐요? 여기에 보면 지출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장님을 처음 뵙네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뭐 행사 있고 그럴 때 지역 구의원들은 안 부르시는가 봐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김정애위원

저희가 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또 지역주민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불러주시고 그러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공통사항 세번째에 공사 집행내역 및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과 전자공개계약 이런 기준액이 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복지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동일한 기준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범위가 2,000만원까지인데 2009년도 건물 내외벽 방수·도장공사 이게 계약형태 전부다 전자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기성

석기성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하지만 저희 총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성민종합사회복지관총괄과장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총괄과장 곽효정입니다. 이 경우는 나라장터에 전자공개 수의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개를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입찰이 아니라 그 중에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효정

곽효정성민종합사회복지관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나머지 4가지도 다 "전자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효정

곽효정성민종합사회복지관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쉼표를 안 넣어야 되는데 넣으셨군요.
효정

곽효정성민종합사회복지관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김정애 위원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 대해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관악청소년회관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