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18회 제총무위원회2022-02-15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입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 계획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경매·이순이·이정확·김종숙·송순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429호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 회복과 인구 감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구 늘리기 협의체를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를 자치입법 조문체계에 맞게 자구수정 등 문장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 심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지역의 지속 가능성 회복과 인구 감소 문제를 위한 정책개발 등 활동을 하는 40명 이내의 협의체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3.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민경매·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순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순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430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신규 자체사업으로 확정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과 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령이 직접적인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의 형식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및 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 안 제2조에 모자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산 및 임산부 가정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431호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위임조례로써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를 위임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원안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정관의 작성 및 군수 인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선출방식, 임원의 해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면 지역의 고령화 및 보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를 7명에서 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본 조례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등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업무와 관련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그럼 이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민경매·이순이·박상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428호인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복·유사한 문구 수정 및 조문체계 정비로 민원보상제 운영과 관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기관에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안 제2조의 용어, 착오, 지연, 불편, 보상금의 내용을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은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민원보상금 차등 지급과 관련 직접방문과 간접신청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민원보상금 지급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민원보상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적극적으로 민원 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에 한해 특례조항을 두어 행정신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 드린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조례이고 2021년도 법제처가 뽑은 주목할 만한 조례에도 선정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 연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5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상실,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군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해남군 저소득층 특별구호 및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 지원 규정을 근거로 특별구호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가구, 안 제3조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생계곤란가구,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안 제4조 선정기준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 기준 182만7831원 등 재산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재산기준은 100분의 150 이하, 현재 긴급지원기준 1억3000인데 100분의 150 이하이면 1억9500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 화재피해 위기가구인 경우는 주거용 주택 또는 그 밖에 화재 피해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7조 지원내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는 가구당 현금 10만 원, 양곡 40kg, 화재피해 위기가구는 전체면적 대비 소실 정도에 따라 가구당 현금 500만 원 이내 및 양곡 20kg, 이불 1채, 생활필수품입니다.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과장님, 참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조 보면 위기가구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쭉 있어요. 근데 이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까? 안 그러면 부속건물이라든가 여타의 뭐 창고, 공장 이런 데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주택!

박상정위원

그러면은 그걸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주택!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만 추가 삽입할까요? 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딱 ‘주택’으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대장상에 반드시 주택으로 되는 것만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주택이 아닌 그냥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20만 원과 양곡 40kg, 생필품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소가 됐을 때는 솔직히 위안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에게 내밀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화재가 정말 그 전체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진짜 오갈 데도 없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 ······ 이 조례는 한 2년 정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좋은 조례인데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위법 상에는 양곡 20kg하고, 이불 1채하고 생필품 약간! 그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공동모금회 통해서 이렇게 전소가 됐을 때 그분들이 주택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공동모금회 통해서 한 300, 400, 500 많게는 700 정도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주거! 주택으로만 되는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아까 먼저 말했다시피 가건물이랄지 그런 데에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나잖아요, 특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이 조례는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그 외에 가건물이나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경매위원

아니, 우리 조례니까 거기까지 넣으면 어때요?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1년이면 건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조례에 좀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

‘미등록 건축물에’, ‘건축물이어’까지로 좀 늘리는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상 주거로 활용하고 있으면!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주거 ······

민경매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43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지난 2021년 7월 27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사항 건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중에서 복무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안 22조에는 공무원이 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여부검사를 받은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3조에는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으로는 제13항에 여성공무원의 난임치료 시 휴가 일수를 당초 1일에서 2일로 확대를 하였고, 제2항에는 출산 전 휴가사유에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와 협의된 사항으로 제7항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당초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확대하였으며, 제14항 자녀 입영 특별휴가 일수를 당초 입영 시 1일에서 입영 시와 퇴소 시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5항에서 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16항에는 자녀 돌봄 휴가가 연간 2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무급 8일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437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이자사업이 2016년도에 일몰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시행 됨에 따라서 지원기준 및 출연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의 정의, 안 3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지원대상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지원 기간은 실제 휴학기간, 휴학기간 최대 4학기,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간 미취업생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안 5조에는 출연교부 및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으며 6조부터 7조까지는 중복지원금지 등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입법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나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3900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601명이 혜택을 받아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예상액은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출연금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22조에요 공무원이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여부검사를 받은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 1급 감염병만 합니까? 법정전염병까지 합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지금은 그동안에 법정전염병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순이위원

추가로 하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네.

이순이위원

분명히 이 안에는 법정전염병이 들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이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지원대상에서 부모 소득기준 같은 건 관계없습니까? 소득에.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부모 소득기준 같은 건 전혀 없이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예, 소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전혀 없이 무조건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국가장학금을 인정을 받으면 다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주소를 둔 자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근거를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이게 전라남도에서 이자지원법이 바뀌어 시행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후에 2016년까지는 ······ 2013년까지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쭉 해서 전라남도 모든 22개 시·군이 출연했던 기관으로써 했던 건데요 2016년 ······

민경매위원

그럼 시·군 ······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똑같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요거 동등하게 지금 전부 지원이 됩니다.

민경매위원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출연했으니까 똑같아야 되죠! 다른 시·군하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도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만일 거기에서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오늘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럼 일반 금융기관에나 이렇게 대출받은 것은 어쩔거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실은 조례에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출연을 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요게 마련됐기 때문에, 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도에다도 한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박상정위원

혹시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 학자금용으로 대출받으면 특별히 뭐 어떤 이자율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자금대출이다.’ ‘아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아마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경우에 이게 학자금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 이걸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만일에 장학재단에서 마저도 못 받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에 보면은 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대출이자 지원의 범위까지도 매년 수립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이자를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지금 100%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정위원

100% 지원하는 것으로!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이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니까요.

박상정위원

근데 차라리 그런 걸 어디에다 전액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명시를 해 주면 편할 건데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이자 ······

박상정위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자지원에 대해서 대상의 범위까지도, 범위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양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자 일부를 지원한 건지 전액을 지원한 건지 이걸 좀 명시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제안설명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도 해 보고 파악을 해서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대학원생은 없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대학원생이요? 범위요?

민경매위원

예, 대학생만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대학생하고 복직 후 복직자까지만 지금 돼 있거든요. 주소를 ······

민경매위원

일반 4년제의 경우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재학기간, 휴학기간하고 졸업한 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럼 4년제만 깁니까? 2년제까지. 전문대학까지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재학기간이니까 전부 다 포함은 대학생 다 됩니다.

민경매위원

전문대학도.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재학구분이라면 재학생 다 해당됩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443번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안 제안근거입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운영돼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문적인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번, 위탁개요입니다. 시설구분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한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시설명은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위탁사항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구체적인 위탁사항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치, 자율 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번,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번지이며 개관일은 2014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2396㎡, 연면적은 659.26㎡이며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1층에 댄스 연습실, 체력 단련실, 노래 악기연습실, 북카페 및 인터넷실이 있으며 2층에 3개의 동아리방과 다목적홀 및 사무실이 있습니다. 5번, 시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운영계획입니다. 현재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력은 총 3명으로 시설장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시설관리인 1명입니다. 2022년 보조금 지원예산은 총 3억1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2352만 원. 두 번째,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1억5200만 원. 세 번째,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1억1468만 원. 네 번째, 북카페 도서구입 1500만 원. 다섯 번째, 북카페 쇼파 구입 280만 원. 여섯 번째, 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 마지막으로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1억5200만 원은 2021년 10월 읍·면장 그리고 이장 단장 연석회의 시 황산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읍·면장 이장 회장 연석회의 시 제출된 건의사항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개선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북카페 도서 쇼파 구입비용 1780만 원은 2022년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제안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위탁시설 전경은 보고 계신 사진자료와 같습니다. 7번, 그동안의 위탁내역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사단법인 청소년공룡왕국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그리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사단법인 청소년공룡왕국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3월경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이며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2019년과 2021년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결과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며, 22페이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입니다. 면 단위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위탁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읍권 치중인 청소년들의 공간을 앞으로는 면으로 확대, 면에서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무 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전 실·과·소장이 전부 당연직 위원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미 구성돼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 나머지 실·과·소장이 전부 다 위원이면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보니까 위원장이 군수고 부위원장에 부군수님고만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 부군수님이 부위원 ······

민경매위원

그 실·과·소장이 다 당연직 위원인데 군수가 위원장으로 딱 앉아 있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 심의·의결하면서 뭐 말 안 나왔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때 얘기는 원안 가결되었고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읍 치중 청소년시설을, 시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면단위 청소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는 지금 황산면 청소년만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문내면에서도 오고요.

민경매위원

문내면도 오고, 해남읍에서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동안에 여기 위탁을 좀 보니까 대표자 이름은 전부 바뀌었지만 사단법인 청소년공룡왕국에서 전부 위탁을 받았네요. 지금까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공모를 하겠지마는 사단법인 공룡왕국 외에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민경매위원

공개는 며칠간 할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0일 할 겁니다.

민경매위원

예? 10일간?

김미숙주민복지과장

10일간!

민경매위원

10일 이상 공개하게 돼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운영 인력이 지금 세 분이 계셔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거기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도사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지도사!

민경매위원

자격 있으신 분이 지도사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도사나 시설장이 그러면 대표입니까? 여기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시설장이 대표 지도사. 관리인은? 관리인.

김미숙주민복지과장

······

민경매위원

공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례위원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청소년공룡왕국대표가 이렇게 계속 바뀐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는,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본인들 이사들, 이사들이 대표는 선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주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송순례위원

하기야 사단법인이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사단법인이니까. 근데 이 단체가 그 황산면에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 황산면 대표성을 가진 단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자주 본인들도 자주 모여서 소통도 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청소년공룡왕국 이 사단법인이 어디일까?’ 그렇게 의아한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했었지만 엊그제 그 10월에 황산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이제 뭐 저희들 이장단하고 같이 연석회의 할 때 거기 대표로 오신 단장님께서 또 따로 이렇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사단법인 청소년공룡왕국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이건 뭐 재위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본인들께서는 저희들 계획만 알고 계시지 본인들이 위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 공모에 대한 신규 위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은 당초에 종교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종교단체에서 좀 한계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지역에 좀 뜻 있는 분들이 다시 그 법인을 하고 지역에 유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봉사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지도사 한 분만 지금 하고, 청소인력 하신 분하고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환경 ······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분들만 인건비 주지 여기에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자가 출 ······ 좀 보태야 가능하더라고요. 차량 같은 거 운행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봉사적인 입장이 아니면 운영자체가 사실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새로 신규로 공모를 하신다면 이제 지역민들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면, 재위탁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공동체가 형성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 있는 것을, 좀 뜻을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한다면 운영에 대한 제안공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규격을 짜주는 것보다도 ‘나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평가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훨씬 더 좋다는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그 지역에 정서적인 밑바탕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로 하면은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러면 정리해놓고 들을까요?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로 ······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2 정회

16:1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검토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29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18일 우리 군을 포함한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함에 따라 인구 감소 극복과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지역소멸위기대응전략 계획 일환으로 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한 안건입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 회복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담은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0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과 기저귀 구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볼 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효과가 큰 출산정책으로 임신·출산·양육비 등 비용지원이 1위로 나타나 경제적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항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되지만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헌법」 판례가 있어 개정 조례 부칙 제2조 모자보건 증진사업의 소급 지원은 적용대상자인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신생아 출산 및 임산부 가정에게 이익을 줄 뿐 적용 대상자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 중심의 출산대책 전환과 가사부담 완화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1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과 같이 구성, 임기, 회의의 내용으로 정비하고 협의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정관을 삭제하여 운영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 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약칭으로 사용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띄어쓰기 되어 제명과 제1조 본문내용을 붙여쓰고, 맞춤법이 틀린 “원할히”와 제6조의 제목 “임원의 해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8호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들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내용을 담아 용어의 사용과 중복 유사한 문구수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보상제 운영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4호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의견제출 및 검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5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 중에 있는 「해남군 저소득층 특별구호 및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 지원 규정」을 조례로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조사·지원하여 이들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항 중 “확인도록 한다.”를 “확인하도록 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2021년 군과 공무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치료시술 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의 위험에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가사용과 군 입영 자녀가 퇴소 당일에도 휴가 부여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7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43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안건으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조건은 충족하였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양질의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의하여 안건별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중 띄어쓰기된 명명을 붙여쓰고 자구수정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명과 본문 1조 중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하고 제2조 본문 중 “원할히”를 “원활히”로 자구수정하고, 제6조의 제목 “(임원의 해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네,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5호 중 “거주하는 주택 또는”을 “사실상 거주하는”으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제4조제2항 중 “주거용 주택(85제곱미터 기준) 또는 그 밖의 화재”를 “사실상 주거용 건물의 화재”로, 제5조제4항 중 “확인도록 한다.”를 “확인하도록 한다.”로 자구수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은 긴급한 현안업무 등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서면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2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