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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1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2-02-15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입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432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안전한 귀가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기간을 확대해 방학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학기 중(방학 제외) 야간학습”에서 “야간학습”으로 변경하여 일몰 이후에 귀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은 중고생 가운데 군내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1km 이상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승차한 중고생이 그날 1천 원을 내고 군이 그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근거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2021년도의 경우 관내 중고생 156명이 2385회를 이용하였고 학생 1명당 평균 이용금액은 29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학생 한 명의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이용 기간을 확대코자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방학 제외”를 넣을 때는 처음에 저 뭡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분명하게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숙의원

네.

박종부위원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십니까? 방학을 제외했다는 것은.

김종숙의원

아마 방학을 고려하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나.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저희가 지금 중고생 156명이라고 되어 있고, ’21년도의 경우 4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올해 연도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고생들은 일몰 이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3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거의 방학기간이라고 하면 1년에 여름방학 한 달, 그리고 겨울방학 한 달,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가 더 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기간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조례를 했으면, 제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부위원

근데 방학기간 제외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습보다도 다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됐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 한 번, 그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야간학습을 하고 귀가할 때만 처음에, 당초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되었고 그 보완적인 부분으로 학원 이용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한 결과인데, 방학 때는 당연히 중학생 정도는 학교가 아닌 학원 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먼 거리에, 장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전번에도 제가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에 학생이 집에서 나와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내 차로 태우면서 “왜 방학기간에 나오냐?” 그러니까 인터넷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해남읍으로. 인터넷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로 봤을 때는 학업보다도 자기의 어떠한 놀이문화를 하기 위해서 간 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까지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이며 ······ 그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종숙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지금 저희가 15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군내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집까지 1km 이상 떨어진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방학기간에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종숙의원

그러니까요.

박종부위원

참 좋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실은 방학기간 제외라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 학생하고 같이 제가 동승을 하면서 어떤 학원을 간다고 방학기간에 나온 사항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인터넷을 하고자, 놀문화를 하고자 오는 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학생도 더러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숙의원

예. 일단 ······

이성옥위원장

김종숙 의원님 그렇게 담당과 오셔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답변 듣되 이제 저도 답변은 한 번 더 추가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일단 방학기간에 이 아이들이 읍에 나오는 거, 그게 인터넷 이용이 됐든 게임장을 이용, PC방을 이용하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아이들에게 이동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몰 이후에 귀가 시 지원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 저희가 증빙을 다 해요, 또. 그 서류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

박종부위원

아니, 의원님! 이것이 엊그저께 5월 14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5월 14일에.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였느냐 이 말이죠, 조례 개정할 때는.

김종숙의원

작년 5월 14일이고요.

박종부위원

예.

김종숙의원

이 제도를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 사항이니까 ······ 일단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추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은 집행부 오면 다시 듣기로 하고 김종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1 정회

15: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김종숙 의원 공동발의)(이정확·김종숙·송순례·민경매·이성옥·김병덕·이순이·박종부·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번호 3433호인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센터의 농촌인력난 해소 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료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농작업 참여자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해가 갈수록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폭등하여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장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인력도 시급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촌 인력도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 어촌에 인력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농촌 인력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이런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어촌 쪽에는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따로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 분야만을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 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의원

차후에, 추후에 이 안에서 함께 논의를 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저는 같이 묶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정확

이정확의원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시죠. 왜냐하면 ‘어’자 하나를 넣어서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요. 함께 같이 고민하시면서 논의 과정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이 농어촌 인력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들어설 계획입니까요?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의원님!

박종부위원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거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들 근거, 조례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

박종부위원

아니, 그래도 얘기들이 무성하게 떠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정확

이정확의원

의원님, 이건 좀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야 될 사항 같고요.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랍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어떤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 아닌가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주가.
정확

이정확의원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요?
정확

이정확의원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박종부위원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외국인 근로, 계절 근로자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농촌 인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자, 그리고 그 농촌 인력을 활용해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절 근로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우리가 (청취불능) 신청해서 외국에서 그 저 ······
정확

이정확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종부위원

업체라든지 그 농가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

이정확의원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

박종부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바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잠깐만요!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업무까지를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계획이나 공급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의 사안일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근로자들이 나는 우리 농촌고용인력센터를 만들었을 때 실제 우리가 도회지에다 만들었다면 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크게 우리가 할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음.

박종부위원

뭐 계절 근로자도 전부 다 우리가 관에 신청해서 ······
정확

이정확의원

의원님!

박종부위원

외국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고, 현장에서 끝나면 바로 돌아가고 ······
정확

이정확의원

지역에 인력 문제를, 도시에서 과연 지역에 인력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 “인력을 구하는 데는 도시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그렇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실제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농촌 아닙니까?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이쪽으로, 해남으로 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
정확

이정확의원

지원센터의 역할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지원센터 역할을 한 번,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봤어요. 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 ······
정확

이정확의원

어떤 부분이 도시에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박종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나는 어디를 두고 만들었는가를 자체를 모르겠어요, 주안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

이정확의원

인력의 수급계획, 공급계획, 여타의 지원계획까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원계획을 어떻게 지원하고 ······
정확

이정확의원

도시에 어떤 얘기를 ······

박종부위원

예. 말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의원

지원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이 근로자들을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갖고,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주 인력이 어디서 오겠냐 이 말이죠, 이 인력이, 여기에 모아질 인력이.
정확

이정확의원

그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지원 계획들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인력이 어디서 올 거냐?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인력을 구해와라.”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인력을 여기서 수급을 해갖고 지원을 한다면은 그 수급할 인력에서 와야 할 텐데 나는 올 데가 어딘가 궁금하다는 애기예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 고민들을 인력지원센터에서 하자고 하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박종부위원

나는 여기서 계절 근로자 지금 자꾸 그러는데 계절 근로자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현장에서 신청해서 그 관계 기관에서, 관계 국에서 이렇게 와서 관계 그 현장으로 와서 끝나면 바로 또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거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분들이 다시 여기서 남는다 하지만 또 그러면 불법 체류가 되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조례와 관련해서 인력센터가 필요 없으시다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와 맞게 나는 인력센터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떠한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 안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종부위원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조례가 필요 없다든가 인력센터가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다른 안이 있으시다든가 ······

박종부위원

아니, 필요 ······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본 의원에게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저하고 토론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토론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급계획에 전혀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역량이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력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거나 이런 논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실 내용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종부위원

아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수급대책이라든가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 ······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을 인력지원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 ······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박종부위원

조례에 대해서 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다른 거 합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어떤 문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농업, 어촌까지 해서 같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어떠한 이 조례를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정확

이정확의원

그 말씀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박종부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좀 요청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4 정회

15: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없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박종부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더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광재 과장님 오시라 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박종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 과장님,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지원 조례에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것은 곧 제5조에 의한 안심귀가택시 이용 방법 안심귀가택시는 이용 학생 학기 중 방학을 제외하고 야간 학습으로 인한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에 허용, 이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방학을 제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이것을 없애주라는 얘기입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방학을 제외할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6개교 해당 학생 수가 한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운행 횟수가 2385회 정도 사용을 했고 보조금은 4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도만 해서요. 예산은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제한은, 한 학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문내, 화원, 송지, 이런 네 군데 정도의 면을 5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다만 이제 방학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던 내용은 입안 당시에 1500명이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걸로 우려를 하고 방학 때는 실질적으로 야간학습을 하는 학교가 고등학교로 거의 제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뺐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은 저희가 2억 원 예산이 성립이 돼 있고 작년에 4500만 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오고 가는 과정에 학생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신청 당시에 교육도 좀 하고, 저희가 또 한 번 설문도, 앞전에 말씀하셔서 들어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객의 설문도 한 번 들어보면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또 보고도 올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볼까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한도를 30만 원까지 했던 것을 갖다가 50만 원 올렸다는 얘기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거는 규정상으로 가능해서 ······

박종부위원

규정상으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조례는 지금 방학 ······

박종부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로 인해서 쓰였던 예산이 4600이라고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7500이라는 얘기는 또 뭔 얘기인고? 그러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21년도에 저희가 4600만 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박종부위원

4600만 원 썼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한도도 지금 50만 원 올렸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방학 때도 2개월 정도 계상을 하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11월에 청구됐던 사항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방학을 같이 운영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본다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뭐 추가는 많이 안 되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방학을 제외한 야간 학습이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야간 학습으로만 이어진 학생에만 지불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방학을 ······ 방학기간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학습으로 인한 것들은 되지만 만일 뭐 인터넷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론 신청 당시에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좀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학습을 하러 와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볼까 합니다.

박종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박종부위원

예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집행부에 또 ······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의 주 목적이 뭡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청소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교통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나 뭐 버스 이용자들이나 천원버스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은 야간에 이렇게 귀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 불편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운행 과정에서 조금 택시 기사님들하고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정산하는 과정이 불합리한 ······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학생들도 정산할 때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말씀 제가 여쭤보는 건 애초에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야간시간대 또 대중교통도 이용이 어렵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문제를 일정 정도 지원하기 위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대중교통의 어려움, 활용의 어려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늦은 시간 귀가하게 되면서 따르는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안전한 하교길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반드시 야간학습만 하고 이동할 때만 보장하는 건 아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여러 활동들을 제약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를 들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여러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제한을 받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늦은 시간까지 활동도 가능하게 보장해 줘야 하고, 특히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더욱이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안전한 귀가길도 우리가 보장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좁히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악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다라면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 어떤 일정 역할을 분담시켜 드리고, 다만 써야 할 곳에 쓰인다 하면 이 제도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도, 지금 김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의 취지도 그러한 거지만 보다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뭐 학습이든 문화적, 문화·예술적 영역이든, 놀이든,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시골에 사는 학생들의 요구와 도시에 사는 학생들의 요구가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구는 같은 거예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요구를 어떻게 최대한 보장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른 호응도들도 굉장히 높아왔던 거잖아요. 그러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제도 개선 과정에 저희도 ······ 물론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또 보고 드리고 공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2억 예산은 언제 예산인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올해 예산도 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올해 예산인가요? 그러면 2억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방학 제외 야간학습을 하는 자들한테 귀가용으로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작년에도 2억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소요하는 ······

박종부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말이죠, 작년 5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고 6개월 만에 또 개정이 된 거여.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거.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명 정도의 대상자들 중에 신청도 좀 꺼리고 불편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쓰임이 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학생들도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코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좋은데 나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명분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산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부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개정도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작년 5월 15월에 개정을 일부 했더란 얘기예요.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 안심귀가택시 조례를 한 번도 검토 안 했느냐 이 말이여.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의견들이 이 예산을 좀 더 소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3.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퇴장

이성옥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3444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읍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처리 용량 9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3년 해남읍 용정리 일원에 설치하여 기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일 평균 9362t, 최대 1만3283t이 유입되고 있어 현 하수처리 용량으로는 원활한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남읍 처리구역 확대 및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하수특성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부로부터 2020년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해 4000t의 시설용량 증설에 대해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금회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1만9000㎡이나 증가된 면적은 농림지역 2만2473㎡로 총 면적은 4만1473㎡입니다. 다음 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조서 및 사유입니다. 당초 1만9000㎡는 2002년 12월 고시하였고 이번 변경 사유는 해남읍 일대에 증가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 처리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증설되는 해남공공하수처리장을 군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번째,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해남읍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되는 하수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 운영 중인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째, 첨부서류 의견청취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23억 정도입니다. 7페이지 필지별 현황은 전 7필지, 답 8필지, 임야 2필지, 도로 3필지, 잡종지 2필지 등 총 22필지의 4만1473㎡입니다. 증설에 필요한 토지는 8필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전 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기존 저희 처리장 옆 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인구입니다. 금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30년에 처리구역 내 인구는 2만6781명으로 계산되었고 이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생활오수 지하수 사용량, 기타 오수 지하수량 등 총 1만2527t의 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관리용지, 하수처리용지, 녹지용지, 휴게공간, 도로,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증설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14페이지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현재 정확한 구상은 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여러 의견을 듣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가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 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도 설치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진흥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농업진흥지역!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진흥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8페이지 ······

박종부위원

그 외에 증설하는 부지는 농업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용량하고 해남읍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곳에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용량은 어떻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량은 거의 비슷한 지금 9000t 조금 이하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좀 많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수나 이렇게 유입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인구 수는 어떻게 따로 예측을 해 보셨나요? 인구 변동 추이나 이런 것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앞전에 지금 했는데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읍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하수가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는 것이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추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잠깐 ······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 생긴 뒤로 2018년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여러 동 지금 들어섰거든요. 거기서 지금 가구 수도 1472가구에 지금 인구가 3537명 늘어나고, 앞으로 지금 2개 아파트가 더 건설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이제 걱정이 돼서 ······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주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생활하수가 증대될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늘어난다고 해도 또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실은 아파트가 공실들이 많았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거나 할 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 지금 이 지역은 용정리 앞들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지금 상하수사업소 바로 옆에 부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옆에 부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옆 부지. 이걸 연계해서 이쪽에다 만드시겠다는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를 잡고 계신 곳은 지금 기존 부지보다는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면적 ······
정확

이정확위원

용량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렇게 넓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혐오시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설도 설치하고 또 공원 같은 걸 조성해가지고 군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넓어졌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악취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악취 문제는, 지금 현 시설도 악취가 많이 지금 잡혀져가지고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로 넣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에다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시설도 상당히 나던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날 경우에는 비가 오기 전 기압이 좀 낮았을 때 그때는 조금 좀 나긴 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실은 이제 농지들이 자꾸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농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어떤 농지가 어떤 그 형태라도 유지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전환이 가능한 농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농지를 훼손하면서 여러 ······ 물론 공공시설이 필요한 영역에서 하는 것은 좋으나 과도한 개발에 따른 문제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농지가 많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데 또 저희들도, 또 이 하수도시설도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지가 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2 정회

16: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건과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32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방학기간에도 군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5호인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농번기 때 농촌 인력난과 함께 폭등하는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4호인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처리 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해남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해남읍 용정리 일원에 설치돼 운영 중에 있는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됨에 따라 인접 부지의 하수처리시설 4000t을 증설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면 하수처리구역이 인근 6개 마을까지 확대되고 구교리와 해리 등 공동주택 신축을 앞두고 있어 생활하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 발생량의 안정적인 처리와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44 정회

16: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이정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9000t에서 1만3000t으로 4000t을 증가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증설로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고 꾸준히 늘어나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하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정확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이정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