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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4회 제14특별위원회2011-06-14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4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계되는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교통지도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 전에 소관 과장을 호명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계되는 기획예산과장과 문화체육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소관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합니까? 신설할 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전에 승인하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전에 승인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골프장 건설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승인한

이상철위원

그러면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혁신경영팀 분야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 시설은 주로 체육시설이라서 문화체육과 그리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이런 데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골프장을 설치했는데 사전에 승인을 했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사전승인 없었고요, 지난 4월 29일날 운영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접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종전에 그 시설 장소가 식당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도로 적합하냐를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식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5월 3일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특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승인 못 하고 지난 6월 10일날 승인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승인을 했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후에 승인한 것이네요? 다 건설해 놓고. 만약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만일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승인 안 해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일이 맞지 않잖아요?

천범룡위원장

어떤 식이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철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운영 주체에서는 시설측면에서 준비할 수가 있겠지요. 있겠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일단 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공공성이 강조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골프장은 귀족의 운동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중산층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다 본위원이 보기에 골프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실내골프장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못하지는 않겠지요. 허가하는 과정이 그냥 설치하고 나중에 추가로 승인을 해준다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예요. 문서로 잠정적으로 정식인가가 아닌 내인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도 좋다고 했는데 말로만 서로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승인해준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준비하고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그 장소가 식당으로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입찰과정도 연 2회 정도 입찰은 됐지만 적자가 많고 하니까 식당 임차자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곳을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공실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그게 아니고 허가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지 그 장소가 적당치 않다, 식당인데 적당치 않다 그걸 내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절차의 과정이 적정치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인데 다른 답변하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사전에 승인한다, 사전에 승인을 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냥 서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했다 이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향후 그런 막대한 돈이 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승인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저도 부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인 출석 때도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책정은 안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지출이었다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에서 끌어다 쓴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차료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셔틀버스를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대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자 임차료를, 셔틀버스 임대 임차료를 나가지 않게 되니까 실내골프장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체육센터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하는지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신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불가피하냐 안 하냐는

나경채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전용을 다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어디를 뒤져봐도 어쨌든 없던 예산입니다. 없던 예산이 갑자기 나온 거고요, 불가피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전에. 불가피해서 없던 예산을 또 끌어다 썼습니다, 셔틀버스 예산 줄여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셔틀버스 예산을 축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줄여놓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았고 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우연히 겹쳐서 여기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셔틀버스 운행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연간 올해 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쭉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사실상. 셔틀버스를 직영으로 했을 경우

나경채위원

직영으로 줄였는데 직영으로 줄이고 나서 어떤 요인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운행을 줄였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차량운행을 줄였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6대를 4대로 줄였습니다.

나경채위원

위탁을 주면서 차량운행을 줄여도 예산절감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승인되었더라는, 얼마 전까지 승인이 안 되었었는데 아주 최근에 승인이 된 모양이지요?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극히 얼마 전까지 승인이 안 되었는데 아주 최근에 승인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승인이라고 하는 건 일 다 처리하고 돈 다 쓴 다음에 보고해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거고요, 이건 적어도 예산을 쓰기 이전 단계에서 승인없이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취지이지 않나요? 그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승인이라는 뜻에. 예산 다 쓰고 나중에 보고 제대로 말을 해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회계 질서상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절차를 준수해야 되지요.

나경채위원

절차를 준수하고서도 저는 충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지방문을 갔을 때 이미 관련된 장비와 시설이 다 들어와 있었고, 이게 승인이 난 거냐라고 질의했을 때 아직 승인은 안 났다라고 답변을 하고, 승인이 날 거라고 확신하냐라고 했을 때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와 검토, 관악구청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공단이 결정하고 추진하면 관악구청은 사인하고 당연히 도장 찍어준다는 관행이 있다는 거 외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원래는 관악구청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되는 업무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거 아닙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법적권한과 의무가 있을텐데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지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청의 승인권한을 무력화시켰고 관악구청은 그 승인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이미 예산을 다 써서 어떤 시설물을 구입하고 설치를 했는데 사후적으로 승인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승인을 하면 안되겠다라는 사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미 돈은 써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렇게 예산이 지출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일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시설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어느 시기인지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단지 운영계획이 접수된 뒤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 다 쓴 다음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예산 다 쓰고 사후에 보고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승인했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원칙상, 규정상 안 되지요. 안되는데 현재 그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형편상 봤을 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가 계속 공실된 상태이고 또 운영계획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보니까 적자는 되지 않고 연간 2,000만원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 절차는 부적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10일날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의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두는 건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쳤을 때 객관적인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결과적으로 승인해 준 건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승인해 준 건지, 이 과정과 절차의 하자를 눈에 안 띄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승인을 결과적으로 해준 건지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신뢰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행이 이 일 말고도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나경채위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앞으로도 동일하게 구청이 승인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선집행되고 사후에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라는 의심이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엄하게 이번에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도하고.

나경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와 관련된 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책자에 보면, 갖고 계신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0쪽을 보십시오. 4번부터 계약직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를 보면 기간제로 일하는 계약직 직원 중에 체육강사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들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직급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고 여전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직 직원 중에 체육강사는 기획예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로했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의제되는 대상에서 예외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체육강사는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취지는 체육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안 하고 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여기서 체육강사를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육강사를 제외한 이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강사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보장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60대에 가까운 어르신인 경우 실제적인 강의나 강사로서의 업무가 어려울 수 있다. 수영뿐 만이 아니라 이런 사정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 사정이 고려가 되어서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보면 체육강사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 아예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체육강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행정업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번 쭉 읽어 보십시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을 체육강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고 몇 시간을 기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법에서 예외라고 정해놓은 체육강사로만 볼 수 있는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신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는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행정업무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경채위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분장 내역을 자료로 봤을 때 행정업무가 보다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행정업무가 부차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에 이걸 체육강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의 전체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해석은 실질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오래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기간제냐 아니냐, 업무지시를 누구한테 받냐 이런 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람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면 합리적인 판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납득할 수 있지만 아예 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적당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심의를 할 때 체육강사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재심의를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 적용 제외대상은 반드시 제외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답변하셨고요. 여러 군데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관악구에서 가까운 인근 구로구의 경우에는 체육강사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서 애초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체육강사의 일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우리 구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협의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연장근무할 때 저녁 식사시간은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8시에 끝나면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어디 연장근무 말합니까?

송도호위원

저쪽 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식사시간을 제외하느냐 이거죠?

송도호위원

예, 그렇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시간외근무 할 때는 식사시간은 제외하지 않잖아요. 근무시간 18시 이후는 연결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18시 59분에 끝나면 연장근무가 아니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19시 1분에 끝나면 연장근무 1시간 1분이고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3시 50분에 끝나면 저녁을 먹어야 될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식사시간,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22시, 공무원 지금 4시간 정도는 초과근무 인정해 주죠, 하루에. 4시간까지 해주죠. 4시간 해주는데 22시에 끝났어요. 그럼 밥 안 먹고 22시까지 근무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송도호위원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죠, 1시간 정도는 예외로 빼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시간 공제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1시간 공제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왜 달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매일 초과근무를 할 때는 1시간 공제하는데요 그 대신 기본시간을 10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그거는 조금 다르네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출근, 퇴근 지문 찍고 그렇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던데, 누락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출근 지문이 누락됐어요. 그런데 퇴근 지문은 22시로 찍혔어요. 그거 연장근무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장근무로 봐요, 안 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8시 50분이나 9시에 출근하게 돼 있는데 지문을 찍지 않습니다. 않고 퇴근 때 위원님 말씀대로 22시에 퇴근했을 경우에 18시에 퇴근이고 1시간 공제되면 19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단은 어떻게 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송도호위원

그럼 만약에 10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을 이미 지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출근 지문이 안 찍혔으니까 지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근 지문을 안 찍었는데 누구는 연장근무로 돼 있고 누구는 22시에 퇴근을 했는데도 정상퇴근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 내가 자료를 전부 뒤져서 출근 누락, 퇴근 누락한 사람들 다 뽑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혁신경영팀이 가장 문제예요. 다른 팀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은데 혁신경영팀을 다달이 출근 누락하고 퇴근 누락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출근 누락이 됐는데 어떤 분은 정식으로 연장근무로 초과근무시간이 돼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했는데 빠진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야기 하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로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그거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근무명령을 이사장님이 내립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세요 근무명령을 내리죠. 어떨 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해라 하고 ,어떨 때는 20시까지 근무해라 하고 근무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시간외근무 명령이요.

송도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근무하라고 했는데 그냥 18시에 계속 퇴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송도호위원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명령은 받아놓고 시간외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송도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빼야죠.

송도호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이사장이 책임자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20시까지 근무하세요 했는데 책임자가 돼서 그냥 퇴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얘기죠?

송도호위원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명령을 내고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할 수는 없고 명령을 냈으면 직원이 따라야죠.

송도호위원

박종요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박종요 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정리해 주시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박종요 팀장님,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보너스 주듯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다 초과근무수당을. 그런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는 30시간 28분 근무했는데 32시간 올라온 게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로 확인해서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내가 찾아가지고 있다니까 왜 지금도 없다고 그래요? 이 자료에다 정리를 30시간28분 해 놨는데 초과근무시간에는 32시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려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게 몇 년도

송도호위원

2010년입니다. 2개가 있어요 내가 확인한 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시간이 연도별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7시간이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릅니다.

송도호위원

2010년 4월이면 몇 시간 줬죠? 32시간 줬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32시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시간이 변경돼요. 2010년이라고 했잖아요. 모르고 내가 그런 질의를 했겠어요? 지난번에 하도 부정을 해서 내가 자료를 다 가져왔죠. 이만큼 가져왔어요.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오늘 팀장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하고 아니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그럼? 이따가 내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초과근무시간 정리는 누가 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복무담당 직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혁신경영팀장님이 다 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혁신경영팀장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의 예를 내가 한 번 들어볼게요. 2009년도입니다. 8월 27일 8시 52분에 출근을 했어요. 2009년 8월 27일날 오후에 18시 5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초과근무 됐나요, 안 됐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오전 8시

송도호위원

52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5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초과근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박종요 팀장님의 연장근무로 찍혀 나와요. 2009년 5월 13일 그날도 똑같습니다. 8시 43분에 출근해 가지고 18시 44분에 퇴근을 해요. 연장근무라고 찍혀 나와요. 자료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2010년 8월 17일날 7시 23분에 출근해요. 그런데 2010년 8월 18일날 하루 꼬박 샌 거죠. 6시 45분에 퇴근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6시 54분에 퇴근해서 54분에 다시 출근 지문을 찍어요. 그 다음에 그 날 저녁에 정상퇴근을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지문인식기가 찍을 때 통상적으로 아침에 오면 출근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찍으면 자동 출근으로 찍히는데 간혹 이게 퇴근시간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24시간 넘어가면서 전환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찍으면 아침시간이지만 그게 퇴근으로 찍혀버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루종일 꼬박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7시 23분에 출근해 가지고 내일 아침 6시 54분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출근했다고 다시 출근 지문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간혹 그게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찍으면 그게 퇴근시간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루종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밤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야간작업을 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전환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아침에 찍으면 새벽에 퇴근한 걸로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근으로 전환시켜 놓고 다시 출근을 찍으니까 조금 전에 퇴근하고 다시 출근으로 찍히는 거죠. 간혹 지문인식기가

송도호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6시 54분에 퇴근을 했다고. 퇴근을 했으니까 다시 또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지문 찍은 거 인정을 해요.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잠도 안 자고. 또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 밤을 샌 일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면 보통 10시나 11시 정도에 그냥 찍습니다 퇴근을. 그리고 밤을 샙니다. 그런데 기계가 간혹 오작동 되는 경우 아침에 출근해서 찍었는데 그게 새벽에 퇴근시간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송도호위원

그 경우가 아니고요 1일 계속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오작동해서 나왔다는 부분이 아니고 1일 동안 계속 근무했다고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밤을 새서 근무했다고요?

송도호위원

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밤을 새서 근무했다고 어떤 자료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나와 있다니까요. 두 분이에요 두분. 안필란 씨하고 두 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짚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기강이 해이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2010년, 2009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확인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넘겨줄게요. 혁신팀 보면 달달이 출근 누락해 버리고, 이걸 다 해봤어요 지각 같은 것도 많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송도호위원

들어봐요. 세상에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누락하는 이유가 별로 있을까요?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하는 분들만 계속 해요. 이유가 뭐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혁신팀이 기강이 그래도 더 해이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혁신팀은 오전 출장이나 오후 출장이 많이 잡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저희가 출장부에 올리고 외부출장을 간다 하면 바로 그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출근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안 들리니까. 그리고 오후에 출장부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러면 7시까지다, 그 자리에서 퇴근을 바로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보면 세미나 참석은 세미나 참석이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적혀져있는데 왜, 세미나 참석한 것을 적어서 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세미나 참석 이런 부분 다 빼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때 도장 안 찍고 이런 분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분은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유서 제출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사유서는 몇 번 잘못하면 사유서 제출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한 달에 3회 지각 시에 시말서 받고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다 있던데. 그렇게 하고도 또 계속적으로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요, 다달이. 자료 드릴께요, 다 뽑았으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 못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책임감 느낍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꼭 우리 팀장을 견주기 위해서 자료를 다 뽑은 건 아니에요. 뭔가 기강이 느슨한 것 같이 보이고 해서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청사 관리하는 것도 받으려고 하고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내부가 느슨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좀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요즘 체육행사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니, 고생 안 해요? 행사들이 많아서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체육행사 하는 데마다 다 가시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엊그저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나는 오늘도 아침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모 팀장은 무서워서 거기서 오라면 못 가겠다,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뭐에요, 소통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거기 계신 어떤 분은 지금 잘못하면 시말서 써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간조정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했는데 허가는 못 맡았대요. 인가를 못 맡아서 그 부분이 자기한테 떨어져가지고 혹시라도 시말서 쓰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문제들이 생기면 가서 직접 부딪혀서 소통 좀 하세요. 소통하셔서 해야지, 서로 안 하니까 서로의 생각을 다 모르잖아요. 만나서 부딪혀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다 이해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안돼 가지고, 하여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생각 안해요. 소통부재였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소통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또 이번에 경험상으로 봐서도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는 아마 국사봉체육관에서 체육대회 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경위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

해보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우리 관악구 체육연합회 두 군데에서 5월 20일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일단 문의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5월 23일날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당시에 협의할 때 그날 2개의 연합단체에서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합기도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기도는 구민체육센터로, 검도는 바닥이 좋고 시설도 좋고 또 외부에서도 손님들 오시고 해서 국사봉체육관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하고 사전조율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두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4일날 공단에 국사봉체육관에 이를 사전조치토록 해달라 해서 통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라도 클럽에 대해서 전달 좀 해줘라 담당 팀에서 구두사항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방침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모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라는 말씀을, 동의보다는 일단은 그날 공단에 접수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클럽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바심 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체육팀장이 9일부터 클럽측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또 10일날은 연합회 회장님, 체육회 회장님도 계속 전화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날 저녁에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해왔는데 당일 아침까지 일반 클럽회원들께서 사용하게끔 제가 가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는 협의해서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9시에 끝났는데. 저도 이번에 이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체육관 대관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이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시말서 써야 될지 잘못하면 거기에서 물러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거기 내용 안에 포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가니까 입장료 받는데 보니까 코팅된 종이가 2개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붙였다고 그래요. 오다가 7급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클럽에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시간을 정했다는 거지요. 원래는 6시부터 9시까지 일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3면씩 쓰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면 일반인들이 7코트를 쓸 수 있다 해서 조정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에요, 허가를 안 맡았다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알았더라면 잠깐 가서 우리가 사정이 이러니까 그날 행사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잘 소통하셔서 더 이상 그런 부분가지고 오해 없도록 하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변경, 당초에 공단에 시달할 때는 철거 당시부터 합의된 그런 내용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달했는데 그 뒤에 4월경에, 저도 그 날 행사 끝나고 구청에 귀청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그때 공단에서 보고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활용하는 시간대를 보고해 줬으면 우리가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소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도 시설물 예산이 남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앞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4,800만원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뭘 어떻게 사용하라고 4,800만원 예산을 서울대 앞 공영주차장에 선만 긋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4,8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바닥공사도 하고요, 선도 도색하고 그 다음에 외곽 경계공사하는 비용 일체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을 그어야 되고 또 선 막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볼라드 공사라든가

이정희위원

봉 같은 걸 다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4,800만원이. 과장님, 거기 요즘에 가보셨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자주는 안 가봤지만 지나치면서 한 번씩 봅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화분을 놨어요. 화분을 몇 개 놓은 줄 아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화분을 선 밖으로 300개를 놨습니다. 목재화분이 개당 얼마인 줄 아세요?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6만4,00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300개를 놨는데 개당 6만4,500원의 단가가 돼 있습니다. 1,935만원이에요 화분값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화분 설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양쪽이 모두 산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앞에도 나무들이 잘돼 있어요. 선만 긋고 봉은 낡았습니다. 시멘트로 낡은 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고등학교 앞에 모두 갖다 모아놨어요. 왜 정문 앞에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정문 앞에 모아놨습니다. 깨진 것도 있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그 봉을 예쁘게 하면 다른 데도 이용하고 움직이는데도 편할텐데, 과장님은 그러면 화분 만들어놓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물론 안쪽에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건 정말 궁색한 설명이십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궁색한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양쪽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로변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서울대 정문 앞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도 사실 서울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새로 도색해서 설치해도 되는데요 그게 삭막하고 딱딱한 느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쁘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뜻에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유명한 대학교가 있고 특히 양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아름답게 놓는 건 예뻐요. 그런데 300개라는 건 너무 많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고 화분이 이런 화분이 아니에요. 운반을 지게차로 해서 다 놨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꽃나무가 다 죽으면, 흙을 꽉 채워서 지게차로 움직일 정도인데, 나중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 자리에 눈을 모두 퍼부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때는 서울대 앞이고 또 우리 학생들 등하교길이고 해서 거기에 안 좋은 자재들을 쌓아놨다고 정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치워주십사. 그랬는데 그걸 치우고 우람한 화분을,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도 못 들어요. 지금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0만원을 절약했다, 저는 얼마 예산을 줘서 1,000만원 절약했다고 하시는지 몰랐는데 4,8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여서 화분을 놓고 800만원 정도 절감이 돼있어요 예산에서. 좋습니다. 화분을 심어서 꽃이 피고 그러면 다 좋겠지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삭막한 화분만 놓아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겨울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본 바는 아닌데요, 겨울에 일단 꽃상추 같은 겨울화초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식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관리가 여의치 않고 예산이 많이 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상록수 같은 걸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덜 놔야지요. 처음에 300개씩이나 화분을 전부 진열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보세요. 삼복더위에 그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꽃나무들이 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물을 주나 해서 궁금했는데 직원들이 물차를 가져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니까 주 1~2회 시설관리공단 2~3명이 차량 탑재용 분무기 이용 물주기라고 씌여있었어요. 그러면 직원들 두세 명이 따라가야 돼요, 계속 그 화분 때문에. 안 그래요? 다른 데 인력이 모자라서 난린데 물 주겠다고 두 사람씩 거기에 가고 또 여름 화초가 죽으면 겨울 화초를 심어야 되고, 겨울에는 당연히 낙엽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구태여 거기에 겨울화분을 가꾸지 않아도 되는데 또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쁜 화분 군데군데에 놔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무허가 이런 데는 도로가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시멘트 포대를 안 준다고 난리들이에요 지역에 나가면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안 그려져서 동네에 위험하다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에 차선을 그려야 되죠. 거기 화분을 뭐하러 300개씩이나, 너무 많아서 다른 데다 치우고 어디다 어떻게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녁에 가서 세어봤더니 276개로 세었는데 이사장님이 300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지게차로 움직여서. 동네에 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데도 많아요 과장님. 그런 데에 나무를 심고 가꿔야지. 세상에 거기 한 번 보세요. 지금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물을 일주일에 두 번 줘서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날씨 뜨겁고 건조하면 그 흙을 땅에서 파온 거 얻어다 놓은 거라고 땅이 건조해요. 그래서 물이 금방 마릅니다. 그러면 삼복더위에는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을 정도로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그 화분들이 살겠어요 거기에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공영주차장이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노피 설치 건이었거든요. 그게 작년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 때문에 파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설계하중을 어느 정도로 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공사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공사발주는 어느 부서고 누가 줍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설계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공사감독하는 건 토목과,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발주는 교통행정과, 토목과는 감독?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같은 관청에서 부서끼리 이게 연계가 안 되나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가셨죠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기 직전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탁주기 직전에 간 건 아니고요 지난번 풍수해 관련 위원회가 있기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위탁을 언제 주었는데요? 12월 2일부터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2009년 12월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9년 12월 2일. 그런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는 2010년 10월에 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11월 3일날 가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낸 게 캐노피 설치입니다. 그 다음 옥상 미끄럼방지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 갔을 때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태풍의 피해를 봐서 일부 훼손된 현장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태풍 이후에 파악하셨단 얘기죠, 그 전에 파악 못 하셨고. 그럼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안 계셨었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이복례위원

그럼 누구한테 질의를 하죠? 그 당시 안계셨다고 회피를 하면 어느 분한테 질의를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디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으로부터.

이복례위원

안 계셨어도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을 거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점이 이미 곤파스 일어났을 때 계셨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 때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올 1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건축법에 설계기준이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속 얼마 정도 해서 견딜 수 있는 설계 하중기준 그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구조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도가 필요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기술적인 건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고 싶으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도 그걸 오늘까지 답변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신림공영주차장은 하중 설계기준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좋습니다. 그걸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작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거 질의를 제가 누누이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조차도 이걸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섭섭합니다. 거기가 지금 옥상에는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죠, 신림공영주차장?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돼 있는데요 그게 현재 파손돼

이복례위원

전체로, 그건 진출입로 일부분이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에 옥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는 안 돼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때 현장답사했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현장답사 시 건의사항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앞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었다고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셨어요? 요구를 했다고요 요구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신림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

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위탁을 주기 직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보고 옥상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캐노피 설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 담당부서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탁 전에요?

이복례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앞으로 캐노피 설치할 계획도 없으시겠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계획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기 설치된 캐노피도 지난번 곤파스에 견디지 못해서 파손이 됐잖아요 일부분. 제가 하중 기준 설계를 얼마 정도로 했느냐 질의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지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그날 풍속이 35.5m/sec ~ 29.5m/sec 보내주셨어요. 이걸 기상청에서 뽑았다고 해 주셨거든요. 알고 계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이복례위원

공단에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공단에서 임의로 답변한 게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토목과 자문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

오늘 토목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장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그 당시 안 계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참 그런데 어찌됐든간에요, 그 당시 제가 알아본 풍속은 우리 서울에서 제일 강한 곳이 중랑구였어요 중랑구.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35.5m/sec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냐면 기차가 뒤짚어 엎어질 정도의 바람세기랍니다. 그 날 그 정도로 그렇게 불었나요? 기차가 뒤짚어 엎어질 정도의 풍속인데 서울이 21.6m/sec라고 했어요 서울이. 중랑이 29.5m/sec고요. 그러면 여기 하중설계가 건축법에 30m/sec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설계회사가 도하종합기술공사라는 데인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토목과에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m/sec로 돼 있는데 곤파스 태풍이 29.5m/sec ~ 35.5m/sec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추출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나온 건데요? 29m/sec ~ 35.5m/sec 라는 풍속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냐고.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상청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랑구가 제일 쎘어요 그날 29.5m/sec. 서울은 21.6m/sec였습니다. 그런데 35.5m/sec 라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공업체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건 자연재해니까 구청 측에서 보수하라 하고 왔을 거 아니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토목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서류가 왔을 거 아니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서류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토목과에서 통보를 받은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안 계셨어도.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문이 왔으면 니네가 해라 했을 거 아닙니까? 시공업체에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이건 자연재해라 니네가 해라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이게 자연재해인가, 풍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불어서 캐노피가 파손이 됐나 이걸 자세히 따져 봤어야죠. 그걸 따져보고서 이건 아니니까 니네가 해야 돼, 부실공사야 하셨어야죠. 아니, 자연재해라 니네가 해야 된다. OK, 그래서 끝냈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도 보고받은 건 없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도 곤파스 이후의 피해복구 때 제가 건설교통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신축건물이나 건물의 하자를 따질 때는 기술적인 거하고 자연상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에 해당이 되느냐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검토한 거는 자연재해로 봐서 하자발생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왜 이걸 공사를 한 쪽의 하자로 보지 않고 구에서 직접 다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했느냐 그 질책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은 토목과장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세한 건 이미 제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에요. 자연재해로 본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과연 자연재해인가 아닌가를 판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과연 자연재해로구나 해서 시설보수가 나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확인 안 하고 한 그 자체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살펴보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요, 신림공영주차장 옥상에 가서 보니까 규사처리가 나중에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11월에 위탁주기 전의 지적사항입니다. 옥상에는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런데 2층과 1층은 미끄럼방지 안전을 위해서 규사처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3층을 더 신경써야 할 옥상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규사처리를 안 해 놓고 우레탄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비가 1,8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거 설계할 때 왜 이걸 집어넣지 않고 예산낭비하는 거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감독은 어디서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모든 감독은? 현재 운영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하고 하고 있고

이복례위원

그건 위탁운영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죠.

이복례위원

운영 관리감독은 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줘야 되겠죠, 시설 위탁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계속 국·과장님이 부서가 아니라고 회피를 하시는데 그럼 위원장님, 토목과장님 좀 여기 출석시킬 수 있을까요?

천범룡위원장

지금 토목과장을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이복례 위원님한테 정리해 드리고, 그게 미진해서 반드시 출석시켜야 될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의결해서 보내야 하니까 오늘 그 정도 선에서 이복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부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부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책임회피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책임회피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부간에 어떤 답변드리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질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받은 적은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공단에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확인을 담당한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신림동공영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질문을 했다는 걸 파악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질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깊이있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당시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참 난감한데, 어찌됐던 예산낭비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해야 될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예산낭비가 되겠지요. 그 관계는 꼭 그럴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건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필요는 분명히 있었지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아시고 넘어가야 할 게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에는. 그러면 당연히 우레탄 설치보다 물론 우레탄은 방수고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규사처리를 했어야만 합니다.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층, 2층도 했는데 3층을 안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같이 건축법 문외한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그걸 넣지 않았다는 건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설계할 때 이거 없었으니까 우리는 못해, 제가 업주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산낭비한 거예요. 왜 발주하면서 그게 기본적인 건데도 안 넣었습니다, 당연히 넣어야지요.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자꾸만 회피를 하니 참 답답합니다. 어느 부서든 서로 교류가 돼야지요. 같은 관청에서 부서 간 교류가 안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낭비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단 한 푼이라도, 이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야단법석인데.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다시 줄 거 있으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은 자료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몇 번씩 받아봤으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줄인다는데 아시고 계세요? 주차관리팀. 시설관리공단의 셔틀버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4대를 운행하다가 3대로 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대로 직영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줄인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계획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셔틀버스가 임차해서 쓸 때 총 6대였습니다. 신림체육센터가 2대, 관악구민체육센터가 3대 그리고 45인승 1대 이렇게 6대였는데 4대로 줄였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4대로 줄였는데 신림체육센터에서 1대, 관악구민체육센터에서 3대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4대로 하다 3대로 줄였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맞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4대에서 3대로.

이복례위원

지난번 공단 이사장님 말씀이 1대로 줄여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아시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대를 줄여서 3대로.

이복례위원

3대를 줄여서 1대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이 줄이는 건 아닌데요.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주셨던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대를 줄여서 3대로.

이복례위원

1대를 줄여서 3대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4대에서 1대 줄여서 3대로.

이복례위원

1억5,000만원이 절감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6대에서 4대로 줄일 경우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복례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저는 다시 줄여서 3대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시 줄인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작년에 운영실적을 보면 회원이 50%가 감소됐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

50%가 감소됐어요, 과장님. 그거 아시고 계세요? 파악하셨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듣기는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회원이 줄면 수입도 감소되겠지요, 당연히?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이 6월인데 그거 파악을 못하셨단 말씀이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왜 수입이 주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왜 줄어들었는지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줄어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인지, 폐강만 하고 신설을 안 하면 안될 것이고, 왜 줄어드는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겨나려면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사전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답변을,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가서 봤을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수와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해서 보다가 또 강사명과 강사료 또 수입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한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가 수입면에서 수입보다 강사료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책정 관계는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 강사료 단가는 단가별로 지급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내가 인원이 100만원의 수입이 났으면 50은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강사료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밑에 강사료가 정해져 있는데 위에 수입이 적은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일련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정애위원

자료는 충분히 받았는데요, 제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입금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중점을 두고 하지만 우리 관악구같은 곳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해서 이런 시설공단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적자가 나지 않고 수입이 창출된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또 공공성도 같이 공익을

김정애위원

물론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데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그랬을 때에도 정말 두 명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오시는 분들한테 리플렛을 보낸다든지 해서 할 거예요. HCN같은 지역방송을 이용해서도 프로그램 모집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강할 때는 프로그램이 잘 안됐을 경우에 한두 명이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폐강하고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모집할 거 아니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 미리 연초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공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받아놔서 그 프로그램이 폐강됐을 경우에 공모했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분야는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김정애위원

전단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연초라든지 몇 개월 전에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모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서 하시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 똑같은 배치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왕이면 더 적자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했던 걸 저한테 어떻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시고, 계획을 짜서 하신다면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먼저, 나경채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에서 청소업무를 용역을 줘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분들의 개인별 급여내역 3개월분을 받았는데 지급내역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어요.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고, 다섯 명이 3개월 다 동일하게 122만9,680원씩 수령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이 중에 시간외수당과 정액급식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인력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산입의 기초가 되는 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내가 실제로 수령한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계산되는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네 가지 구분에서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산입에 기초가 되는 내역인데요, 기본급 75만1,680원, 주휴수당 15만1,200원을 더하면 얼마냐면 매우 놀라운 금액인데요 90만2,880원입니다. 90만2,880원은 어떤 수치냐면 지금 현재 2011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이고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일한 노동자가 평균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평균을 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90만2,880원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육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청이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에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덜 주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관악구청, 시설공단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 관악구청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 계세요. 그 중에 열세 분이 여자분이고 세 분이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세 명 중에 반장님 한 명 빼고 두 분이 98만원을 월 수령하세요, 실제로. 여자분 열세 분 전원은 91만원 수령하십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금액인 90만2,880원에서 얼마를 더 드리는 거지요? 7,800원 정도 더 드리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7,800원 덜 지급한다면 우리 구청장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저는 사실상 관악구청이 고용하고 있다, 업무지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쟁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오면 정확하게 국가에서 여기에서 십원짜리 하나라도 덜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는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전에 김정애 위원님 질의에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단업무는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적 타당성과 또 뭘 검토하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공성.

나경채위원

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업무로서의 공익적 타당성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의 최소한을 정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헌법 제32조가 정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기업이 아닌 공단이 여기에서 1원 하나 덜 주면 처벌받는 정도 딱 아슬아슬한 수위로만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외 정액급식비를 10만원 정도 추가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경채위원

최저임금 산입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 건물 청사 청소도 푸른환경코리아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죠. 이런 걸 제외하면 어쨌든 저는 체육센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푸른환경코리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일단 이 5명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고 6월 말을 시한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활동중이기 때문에 또 오를 겁니다. 어느 정도 오를지 인상폭은 가 봐야 아는 거지만 오를 겁니다. 오르면 이분들 급여를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120%를 하한으로 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생활임금조례라고 하는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면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거기에 몇 % 인상에 해당되는, 자기 지역은 평균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등등을 고려해서 최저수준의 임금에 110%, 120% 정도를 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금을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주문할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익적 성격들을 고려해서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고 우리 구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5명 구민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가 5명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 월급을 아무런 대가없이 월급 20만원씩만 올려도요 1,2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임금을 인상하면 구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어려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급여수준과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1원짜리 한 장 덜 주면 처벌하겠다는 법의 강력한 의사인데 우리가 딱 그만큼 주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 또는 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협의, 용역업체와의 협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몇 가지만 좀 부수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들은 심지어 5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일용직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최저수준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돈 받는 사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요, 최저임금이니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조차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5개월 후에 계속 일을 하게 될지 그만둘지 모릅니다. 상시적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불안정한 거죠. 더 비참한 거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문료를 지급하는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임금 책정을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문을 하고 계시는 공인노무사가 어떻게 자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딱 보면 이 정도 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중에서도 공단에 또는 구청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거는 어쨌든 최소 수준의,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자문을 하기 마련인데 공인노무사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공인노무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을 하는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인노무사가 이 정도 자문을 하고 또는 그 정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거는 공인노무사는 말 그대로 왜 그 앞에 공인이 붙습니까? 공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을. 노무와 관련된 거는 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된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문료 사실 얼마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요 공인노무사가 이 정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선택하신 분들이나 그런 공인노무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은 150만원 받습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여기는 푸른환경코리아라고 하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이 용역비용이 150만원이고 그 중에서 10%만 푸른환경코리아의 기업이윤입니다.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건데요 그 나머지 140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은 임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푸른환경코리아에서 채용하고 있는 한 사람은 어쨌든 15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2개 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은 사실상 같은 업무를, 같은 양과 같은 질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가 다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체육센터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들.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용직들하고 임금체계가 비슷한 걸로, 거의 같은 걸로

나경채위원

그럼 더 큰 문제인 거죠. 더 많은 일용직들이 딱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있다는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좀더 향상되도록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더 큰 문제점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임금체계나 임금수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도 아닌, 사기업도 아닌 관악구청에서 고용된 분들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시간 안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문화센터에 신림하고 구민하고 몇 강좌에 몇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95개 강좌에 303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다 합해서요. 구민종합센터하고 신림종합체육센터.

이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건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과장님, 우리가 특위를 하니까 미리 직접 한 번 다녀오시기는 했어야죠. 그렇죠? 어느 강좌가 잘 되고 있는지, 어느 강좌가 폐강위기에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 명 이하면 폐강을 시키도록 돼 있는지 그런 규칙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5명 이하는 폐강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구민센터 나가면 두 명, 한 명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이 많이 필요하고요, 혹시 5명 이하 됐을 때 폐강을 하면 어느 프로그램이 인원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 어떨까 자체에서.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열심히 강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되는데 폐강해야 할 그런 강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줘서 모든 분들이 애써서 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 사용해서 운동도 하고 강좌도 받고, 그렇죠 과장님?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빨리빨리 폐강을 해서 효율적인 걸 연구해서 강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혁신경영팀장님. 아까 내가 확인을 못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가서 보세요.

천범룡위원장

직원, 자료 받아서 넘겨 주시고.

송도호위원

그 페이지가 2010년 4월 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 발췌해서 기록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요. 그거 맞습니까? 초과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돼 있는데 일지에는 30점 몇 시간으로 돼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맞아요? 잘못 된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잘못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가 기록을 다 했어요 보면. 서면으로 그걸 좀 주시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은 로스율 있잖아요, 뺑소니 차량들 내규나 지침으로 몇 %까지 괜찮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뺑소니 차량의 %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미납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1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5원 정도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정 %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규정이 있냐는

송도호위원

예, 규정이 있냐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2010년도를 보면 월 평균 340건이네요?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어난 일이요?

송도호위원

예. 아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몰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몰랐습니까? 공영주차장에다 대는데 그거 관리만 잘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식사는 하셔야 될 거니까 식사하러 갔든 또 잠깐 볼일을 보러 갔든 그 기간에 도망가는 차들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차들이 한 달에 340건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한 235만원쯤 되고. 1년에 3,942건이고 돈으로 따지면 2,800얼마에요. 그런데 그걸 차량 번호하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 넣었으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녹화가

송도호위원

그거 받은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못 받아낸 실적이 한 15% 돼요, 15%.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15%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다니까. 그럼 이렇게 15% 정도 되면 44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차량번호에 의해 주소를 확인한다든가 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아니면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죠. 독촉장 보내고 해서 받아내는 돈이 2,819만2,000원에서 2,376만6,000원 받았어요. 나머지 부분 442만5,000원은 못 받는다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15%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단속하고 이럴 때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송도호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압류를 시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압류를 시키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요 440만원이라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100몇 개 정도 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것만 받아도 거주자우선주차 하나 더 만들어가 가지고 돈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 해결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추가질의 드린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 해결하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3개나 되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보고서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들의 질의·답변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의 수강료 배분문제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답변 준비를 해 오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은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납득하실 상황이 못 되면 별도로 그 해당 과장님만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있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관악문화관·도서관과 관련있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4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폐회중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