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병덕·박종부·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2.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병덕·박종부·민경매·이성옥·이순이·김석순·박상정 의원 발의) 3.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4.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47호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청년시설의 설치근거와 수행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8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도 균등하게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0호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실명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타당하나 제13조 1항 중 “군 대표 누리집”을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군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제14조 3항 후단을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단순 인용 조문 개정과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 조례에 대해 오탈자와 명칭변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인용 조문이 잘못 기재된 개정안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3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대상 연령 명시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4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성인 이용을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상충되는 “정신질환자”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상충되는 “전대” 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안 제17조 본문에서 「해남군 회계관리 규칙」 준용은 자치법규 체계상 상위법인 조례를 하위 규정인 규칙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5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상충되는 “정신질환자” 표기를 삭제하고 자구수정 등으로 문장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안 제15조의 준용 규정에서 하위 규정인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내용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7호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8호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사용을 없애고 수상자 결정 의결수를 명확하게 하며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9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지방세 납부 형평성 향상 도모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2호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 청사가 2021년 9월 준공됨에 따라 청사 시설 전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3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64호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 3호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민경매·김종숙 의원 발의) 16.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49호인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과 농업단체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범위 등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최대 경지 면적을 가진 우리 군은 승계농업인 ······ 승계농업인 지원 및 육성 정책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칙 제1조, 제2조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0호인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폭염 종합대책수립과 행동요령 홍보,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을 명시하여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폭염취약계층이 선호하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7조 제2호 “선풍기 등 냉방물품”을 “냉방물품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1호인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재기재된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19.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5호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산유적지 일원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6호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기 확보된 해남읍 용정리 301-4번지 외 3필지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이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라 원자재값 상승, 토목 및 지질조사 결과 파일공사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기에 본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개선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부위원장에 김석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67호인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468호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 및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5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1개 부서 1건에 3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억5000만 원, 예비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254억1952만5천 원과 특별회계 469억641만 원으로 총 9723억2593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제8대 해남군의회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계획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장으로서 하루하루가 영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에 출마하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SNS에 생중계하며 군민 참여 확대를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단 한 분의 군민이라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해남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 단위 최초로 수어 동시통역을 시행했고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전국 최초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방문해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총력전을 펼친 결과 우리 군 역대 최대 국책사업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해 내기도 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읍·면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인력난 문제 등 지역 현안 토론회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과보다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앞장서며 소중한 일상을 내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1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주민발안 조례 청구,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지방의회 책임성과 자율성이 마련되었지만 기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서로 균형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채워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물론 의회의 결정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원 모두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애정어린 질책으로 조언을 이끌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어 주신 과분한 사랑 깊이 담아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대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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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양국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