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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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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구립 불광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대조, 역촌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은평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구청장과 구청은 은평구민들이 부여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수준의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제 벌어졌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의원에게 농담 던지듯이 답변하고 자의대로 판단하고 예단하여 질문 의도와 벗어난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옳지 못한 답변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이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이 점을 지적하는 바이니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구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과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은 은평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평구는 은평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대책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오로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분당선에 대해서만 아무런 비판과 고민 없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신분당선이 은평구로 연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은평구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교통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전문가와의 토의, 내부 실무자들과의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분당선 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은평구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노선과 방식으로 서울시에 정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의 연장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 교통연구원 등 BC분석, 즉 타당성 조사가 들쭉날쭉하고 노선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발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 입장에 맞게끔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해야 만 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장이라면 서울시 제안과 계획이 은평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토의 후 서울시에 강력히 은평구의 정확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계획과 주장에 아무 비판 없이 동조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에 중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해당 국장, 과장들과 논의와 토론도 없고 주민 의견수렴과 6호선 추진위원회 등 시민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신분당선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진관동에서 열린 서울시 설명회 때도 은평구 담당 과에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아 은평구 담당공무원은 본의원이 이야기 하고서야 행사의 개최여부를 확인할 정도였다는 것은 서울시와 은평구 담당공무원들 조차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은 은평구와 더불어 서북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은평구민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교통정책사업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서북권 주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은평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와 은평주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명란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729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4,001억 7,14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6억 6,400만 7,000원 합한 예산현액은 4,238억 3,549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304억 3,9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716억 3,608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88억 328만 2,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981만 7,000원으로 지출결정액 18억 3,016만 2,000원에서 18억 2,92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불광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불광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3년 8월로 임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5개 노인복지관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연속성과 그 운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불광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구립 불광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응암보건지소 건립건은 응암3동 749-13번지에 대지 297㎡, 연면적 594㎡의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 1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서울형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보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응암3동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 의료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증명민원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창구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을 복지업무에 배치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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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근래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사방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조문제목의 ‘기피’는 해당내용이 없어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회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 1736호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는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신사2동 주민센터와 구립물빛어린이집을 현장방문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으며 회계질서 문란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윤건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남기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7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녹번동, 응암동 산골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대상지, 산골고개 연결접근로 조성지,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사업 조성지, 기자촌 3-13 블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조성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은평구 교통정책, 수의계약, 도시계획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총 36건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사항으로 는 창릉천변 군시설 철거, 민원 즉시 처리, 예산 절감 등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선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진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기정 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