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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4회 제15특별위원회2011-06-1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5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관악문화관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리부서인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부서장들이 있었고 관계인 출석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요한 쟁점으로 보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잘 준비되신 내용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합시다. 시설물 관리용역을 삼부환경에서 했지요 2010년 7월 1일날? 그날 계약한 내용이 삼부환경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물하고 종합관리용역 계약을 했지요? 2010년도 10월 1일자. 기억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잠깐만 자료를

임창빈위원

기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고. 기억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계약업체가 그때 삼부환경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그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7월 1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2011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입니다.

임창빈위원

얼마에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억1,630만9,000원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어요 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방법. 계약 절차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2010년도면 거의 1년이 넘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팀장님들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최저가 낙찰로 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계약할 때 어떤 걸로 계약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최저가 낙찰로 해서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확실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진짜로 수의계약 안 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확실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도서관에서

임창빈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나 도서관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계약이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 이전에 근무하신 분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관리과장 알 거 아니에요.
강휘

박강휘관악문화관도서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앉아요. 똑바로 앉아서 제대로 나와서 해야지.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3억1,600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확실히 했습니까?
수의계약 안 했어요?
확실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용역계약 금액하고 산출기초 자료 모든 걸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삼부환경과의 계약서 사본하고,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직원별 업무내용과 근로계약서, 임금 및 수당 지급내역 쭉 해서 저한테 주세요.
두번째는 문화관 공연장 객석공사를 2008년도 12월에 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는 기억 안 나시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 당시에 공사비가 1억3,6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사비가 1억3,600만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1억3,640만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객석공사가 1억3,640만원.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수의계약 했어요, 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는 계약업체 유성산업으로 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수의계약 왜 했어요?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 아마도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억이 넘는 거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 연말이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마

임창빈위원

연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액수 관계없이 다 수의계약 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수의계약의 규정에 보면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창빈위원

그 상황이 무슨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말 12월 31일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면 연말 12월 31일을

임창빈위원

어떤 상황을 볼 때 급박한 상황이라고 과장님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감사 같은 거 지적받은 거 없어요?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이게 한 15일 정도 이상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해서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그 내용으로 감사받은 적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내용으로 감사받은 거 없어요? 지적받은 거 없어요 그 내용으로?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감사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지적받은

임창빈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거 없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 자체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 받은 거 없어요, 구청감사? 알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사후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사한 거 있지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사하신 거 계약서, 공사도면, 공정별 견적서, 공사 관련 모든 자료를 바로 저한테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직원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기준이? 도서관 직원 채용기준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에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정원규정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신설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개정해서 그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 인력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직원 채용기준이 어때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채용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기준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채용기준은 저희들 도서관 운영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해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채용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행 심사?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심사는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위원장이 도서관장으로 되고, 각 도서관의 과장하고 구청의 팀장이 채용심사위원이 돼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심사를 통해서 적정 대상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 관장님만 모든 걸 사인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에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심사에서는 여러 가지 자질부분이라든지 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면접심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기준별로 점수 매겨서 종합평점으로 결정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현장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공정한 심사로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질이 있는 사서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더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제가 도서관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기록심사 순위가 뒤바뀐 사례가 저번에 있다고 도서관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가 전부 다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면접심사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면접심사에 불참하면 어떻게 거예요? 면접심사에 불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마 채용심사에 적정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볼 수가 없는 것 같지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불참한 사람이 이후에 특별채용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면접심사에 불참한 사람이 이후에 혹시 채용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도서관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가 보니까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2009년 10월 정도인가 10월이구나 보니까. 면접심사에 불참했는데 나중에 채용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2009년 그때가 10월쯤 같은데. 면접에 불참한 사람이 나중에 특별하게 채용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요

천범룡위원장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임창빈위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과장님, 다음부터는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직원 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징계등 인사위원회 자료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2008년 초부터 직원채용 관련 공고, 심사채점표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 문화관 및 도서관 전체 직원명단은 저한테 제출 안 돼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특별채용한 거 있지요? 그것 좀 특별채용 여부하고 자격증 보유현황 등을 상세히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자꾸 꿰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점검1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창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삼부환경이 3억1,630만9,000원으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 전 답변에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자입찰을 하셨다고. 그게 정확한 답변이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고 관리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직접 6월 1일날 확인했어요. 문화관도서관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거 수의계약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그리고 그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억원 이상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2억원 이상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공개경쟁입찰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화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거기에 공고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시고 전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인을 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수의계약입니다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올 6월 30일이면 1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계약이 만료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직접 감사반에서 이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 안 해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로 해서 지적도 당했어요 이 부분에. 지적도 당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잘못한 거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지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2008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구만. 도서관 객석공사 1억3,640만원, 구조물공사 4,180만원, 음향장비 3,130만원, 조명장비 6,820만원 모두 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러면 3년만에 다시 또 이렇게 어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잘못했다, 점검을 받고 수정하겠다 해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작년 연말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조치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또 다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도서관과 직원들은 일반 업무추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깊이있는 감사부분은 접근이 사실상 그동안 어려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절차가 미준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6월 30일이 종료되고 나면 또 다시 시설종합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전자입찰 진행중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답변은 그 날 하셨어요. 6월 1일날 하시길래 앞으로 할 계획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2008년도에 그렇게 걸렸으면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요 왜 어겨요. 이건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수의계약이 되냐고요. 이게 타당한지, 경쟁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꾸려갈 수 있는 건지, 적격한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의계약을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앞으로 공정하게 그 다음에 경쟁력있는 업체가 시설관리종합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반복됐단 말입니다. 고의성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종합감사를 해서 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이복례위원

주의조치로는 안되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내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감사담당관에서.

이복례위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돼서 종합관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한 조치요. 누가 되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는데. 위탁을 줄 때 엄연히 운영규정에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겼는데 법 어긴 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러지요.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과장님 탓이에요, 우리 국장님 탓이고. 저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반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 정확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외주 준 거 있지요? 이번 신규 도서관에 도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외주를 네 군데 줬던데 신규채용을 조원, 책이랑놀이랑, 관악산, 낙성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원은 2011년 2월 9일날 개관했는데 2011년 1월 20일날 입금이 최초 나갔습니다. 이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관악산 시 도서관은 채용연월일이 2011년 1월 19일이에요. 개관일이 2011년 5월 25일입니다. 자그마치 4개월 가까이 그냥 주었어요 임금을, 월 1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 임금 지급일이 2011년 1월 30일이에요. 1월 19일날 채용을 했는데 1월 31일날 임금이 얼마 나갔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채용이 조금 일찍 채용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3월말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겨울이 상당히 혹한이었고 폭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공사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었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관악산 시 도서관은 지금 현재 일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직이 처음 채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습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서라든지 상호대차라든지 대출 이런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의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 채용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 채용을 했다 답변 주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젊은 아이들 전산작업 못 하는 사람 없지요? 다 잘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산부분은 잘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리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관리시스템이 다른 게 뭐가 있지요? 도서 정리하면서, 사람 이름 있듯이 책에도 이름 다 부여해서 전부 다 전산화작업 할 수 있도록 입력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을 외주 준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그 작업을 미리 채용한 이 젊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우리 도서 같은 경우는 조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가 일시에

이복례위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알았어요.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공백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개관할 때까지는. 그러면 조원이 2,290권이고 책이랑놀이랑이 3,590권이고 관악산 시 도서관이 3,332권이고 낙성대가 3,200권이에요. 이걸 4개월 동안 못 한다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데이터화 작업들도 있고요,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데이터

이복례위원

그랬으면 직원들이 할 수 없다면 외주를 주었어요. 그러면 직원을 늦게 채용했어야지요. 왜 직원을 미리 채용해서 놀게 해놓고 임금은 120만원씩 나가게 하고 외주는 외주대로 줘서 예산낭비 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아까 죄송하게 말씀드린 것은 동절기 문제 때문에 3월 말에

이복례위원

그건 동절기라고 해서 늦춰졌다 핑계에요. 관악산 시 도서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컨테이너박스로 합니다 10평짜리.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건 컨테이너박스 아닙니다, 시 도서관은.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획이 변경됐지요. 낙성대공원 도서관 6평짜리 증평해서 몇 평짜리로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 도서관은 그 면적 그대로입니다. 건물 자체가 매표소로 기존에

이복례위원

낙성대공원 도서관 계획하고 있잖아요. 몇 평짜리로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컨테이너가 2개거든요. 컨테이너가 2개기 때문에 10평이 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개관 했어요, 안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엊그저께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13일날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13일날.

이복례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그 지역의 이용자들 한계성 때문에

이복례위원

좋아요. 6월 13일날 개관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개관을 아직 안 했나 해서 여쭤봤는데 개관은 하셨군요 6월 13일날. 예정으로 저한테 준 자료에는 돼 있던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전에도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개관식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요. 이미 다 되니까 전혀 사람도 없는데, 저 현장 가봤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니 상당히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을 때만 가보셨나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운영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이용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차피 했으면 잘 돼야지요. 저도 환영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돼야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결과로는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지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게 주요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직원채용을 해서 매월 120만원씩 4개월 동안 나가게 한 거 예산낭비입니다. 외주는 외주대로 줘서 1,800만원 돈 나갔네요? 외주. 이 돈은 이 돈대로 나갔고, 직원 채용은 미리 채용해서 임금은 임금대로 나갔고 이거 이중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 다음 사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습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직접 이 직원들이 글빛정보도서관이라든지 우리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납독촉같은 일들도 했고 회원증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현장에 투입되면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1주일만 신규채용 직원 데려다놓고 교육을 시켜도 끝날 이에요. 무슨 4개월씩 교육시키고 사전에 준비시킵니까, 예산낭비지.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

이복례위원

이거 정말 하고 보니, 지나고 보니 잘못했다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 됐잖아요. 외주는 외주대로 줘서 책관리 다 해서 하게 해놓고 전산작업 하는 게 외주 준 거 아닙니까. 젊은 직원 신규직원 채용 다 해놓고 그냥 앉아서 임금은 그대로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관리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잘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에 생각이 있었고,

이복례위원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지요? 1,000만원 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앞으로 잘 조화를 해서 채용의 일정이라든지 기간은 앞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의, 주민의 피같은 혈세예요 이게 . 명심하십시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반납이 4년여 동안 1,000여 권이 제적처리 당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서과에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반납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명단에 정말 지웠다 살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줄을 그어가면서 전화독촉도 하고 노력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출타라든지 연락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서가 장기연체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적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서과에서도 굳이 제적률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적률이 7%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제적률 낮추고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행정망을 통해서 사서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추적도 해서 색출하도록 하고요.

이복례위원

그걸 안 준다면서요, 구청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소 이전이 됐을 때 찾을 방법이 없다, 왜 이렇게 제적처리를 많이 했느냐 질의를 했더니 주소이전 된 사람은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구청하고 공유하면 될 거 아니냐, 구청에서 안해 줍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어찌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조기에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안 했어요. 계속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납도 대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재산관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한 걸로 적당히 전화 한 통화 주고 메일 보내고 그러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보내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차 우편발송 했어요. 우편발송 했다고 하시길래 과장님이, 그러면 보내라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보냈는데 2008년도 것도 작년 4월 30일날 보낸 겁니다, 2008년도 것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반납이 안돼서 계속해서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됐으면 조기에 반납 독촉을 해야죠 방법을. 방법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고. 어떻게 2008년 1월 1일이면 지금이 언제에요? 2011년도입니다. 어떻게 3 ~ 4년 전 걸 지금 보내면 누가 그걸 반납하겠냐는 얘기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복례위원

잘못됐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관리감독 잘못하셨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바로바로 장기연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적당해서 하지 마시고요 지적당하기 전에 하십시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독촉 지속적으로 하고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날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자료요청 했어요. 자료 이거 준 건데 2008년도에 보낸 겁니다. 2008년도 것도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까지 보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몇 장 더 보냈어요. 그리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좀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이복례위원

아니죠,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조기에 반납 받을 수 있도록 메일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갖춰보세요.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서반납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간단하게 도서만 딱 반납할 수 있는 거. 그거 얼마 안 들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얼마 안 듭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접근성이 용이한 곳,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어디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출퇴근이나 등하교 때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면 도서관까지 안 와도 반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낮에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밤에도 가니 찾아뵐 수가 없더라 그럼 자원봉사자 많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5,000명인가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런 봉사자 이용해서 수거하십시오. 얼마든지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좀 하긴 했는데요

이복례위원

좀 하긴 해서 당연히 하기는 해야죠. 그럼 안 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접근이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복례위원

가만히 앉아서 전화작업 한 번 하고 메일 보내고 2년, 3년 지난 거 1,000일 지난 거 한 번 메일 보냈더니 이사가고 핸드폰 전화번호 바뀌었다, 제적처리 했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다양한 방법을 그렇게 강구를,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방법을 잘 도입해서 추진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연체 경과한 거 우편발송 했네요. 영수증을 내가 첨부하라고 했더니 2008년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보낸 게 321명이 있어요. 그런데 명단만 있고 영수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글빛정보도서관에 보유중인 우표가 있었답니다. 사놓은 우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우표. 우표가 있어서 그걸로 발송을 했다 이렇게 왔어요. 내가 영수증 첨부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글빛정보도서관은 321명이나 되는 자그마치 8만250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왜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표만 그렇게

이복례위원

우표만. 그러니까 왜 글빛정보도서관에서는 우표만 이렇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표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명단은 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왜 보유하고 있었냐고 글빛정보도서관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표가 글빛정보도서관에 예산이 있어서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8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321명을.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256명 보낸 것도 글빛정보도서관에 우표 보유 중인 걸로 했어요. 이것도 그랬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에 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우표 산 영수증 있겠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우표를 이렇게 많이 보유해 놨다고 그래요? 책 살 돈도 없는데

천범룡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사서과장이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업무에요?
은미

성은미사서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자리에 와서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복례위원

이 총괄작업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표만이라도 왜 글빛정보관에 둡니까? 그러면 총괄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데 왜 유독 우표만은 글빛정보관에서 해요?
그럼 과장님, 지금 각 도서관마다 우표료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어서 했는데 글빛정보도서관에 남았다 이 말씀이죠 우표료가?
우표값이 남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보냈다 이거죠?
578명 정확히, 578명분을 했다 이거죠?
그럼 다른 데는 없는데 왜 글빛정보관은 유독 600명 가까운 우편료를 미리 사서 둡니까?
그러면 과장님, 글빛정보관이 제가 어디서 봤어요. 글빛정보도서관이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죠 세입목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글빛정보도서관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어서 우편료를 남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지금 예산이 감액될 거라는 걸 했는데 은천하고 적자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뻔히 알면서 왜 글빛정보도서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타 잘된 도서관보다 우편료를 더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전체 이용할 수 있게 했냐는 얘기에요.
어쨌든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영수증 구입한 거 있겠죠?
그 영수증 왜 여기다가 첨부를 안 합니까 그럼. 첨부해 주셔야지.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난곡에 도서관 하나 설치할 계획 혹시 있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MBC하고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돼서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9,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관악구의 도서관 정책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키고 해서 전국에 한 4 ~ 5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에는 2개가 됐습니다. 총 4개인가 5개 됐는데 저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300만원의 세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개관은 언제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월달에 공사해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해서 11월까지는 개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올 11월까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 총액은 얼마들어요 공사비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9,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서 조건이 의원님들이 다음에 추경이 있어서 도서구입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는 확보를 해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000만원만 들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책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투자는 그 정도만 하면 일단 도서관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도서관만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적자를 만들 수도 있는 도서관이 나오는데 있는 도서관 제대로 잘 운영을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게 우선 최선의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난곡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책이랑놀이랑 놀이를 겸한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나 또 현재 아이를 보고 있는 할머니들이나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특색있는, 특별한,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려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난곡에 설치하실 때 책이랑놀이랑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합놀이대 같은 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합놀이대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직결돼서 그 규모 아닌 작은 조합놀이대라도 하나 설치해서 얘들이 놀이도 하고 책도 볼 수있다면 그런 부분 예산은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이복례위원

그래요, 공간만 허용이 된다면 이왕에 하는 거 거기 아이들이 더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놀고 싶은데 거기 근본 목적이 책을 어떻게든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한없이 그냥 놀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 주면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서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아기들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조합놀이대라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공간만 허용하면 작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래야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억9,8000만원이고요, 잠깐만요.

이정희위원

30억5,600만원. 30억5,661만5,000원 아니에요 전체가? 11년 예산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요?

이정희위원

전체 예산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1억원이고 총 예산은 35억원 정도 듭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많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니요, 안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문화관 예산이 아주 넉넉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10년에도 1억4,0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하나도 안 쓴 것도 있어요. 도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예산은 12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 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유지보수도 370만원 편성돼 가지고 200만원이 남았어요. 전부 보시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10년도에 총 잔액이 1억4,1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편성을 더 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좀 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예 빼고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정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살림이라는 게 다 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의 예산을 봐서 또 우리가 어느 걸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살림을 쭉 하다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남지 않고, 남는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에 적절하게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글빛정보도서관이 누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도 4,2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적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터넷회선로 시설하려고 했던 1,900만원은 1,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 걸 왜 감사라든가 그쪽 시설에 알아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산 기초자료는 해당 도서관에서 기초자료가 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반영을

이정희위원

무조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면 다 드리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복례위원

조정을 한 표가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도 4,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올해도 안 쓴 돈들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주고 또 남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골고루 잘 하세요. 안 쓸 수 있는 돈은 안 써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과로 넘겨줘도 되고, 그렇죠. 성현독서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신문대금이라는 건 전년도에 봤으면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가 없어요. 신문대금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편성이 너무나도 잘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 남았어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2010년도도 한 건 아니지만 2011년에는 계셨잖아요. 2011년에도 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다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씩 더 했어요. 남은 돈을 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돈은 많이 남았어요 10년도에.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편성이 아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인터넷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사안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은천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인터넷회선로를 1,900만원 예산을 올렸겠죠. 그러면 자기네들 도서관인데 왜 쓰지 않고 남겼어요 많이? 160만원 정도 쓰고 1,700만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예산을 올려놓고는 왜 사업을 안 하고 남겼습니까? 왜 그런 건 질책을 안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말에 종합적으로 집행된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판단을 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전년도에 얼마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편성한다 하지 마시고 골고루 부분별로 전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전년도에 안 쓴 것과 쓴 걸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2억3,000만원이 그냥 2억원, 3억원이 그냥 돈이 아니고 다 우리들의 세금이고 또 다른 데 사용하면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도서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한 목록 있잖아요, 그 자료를 모두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질의드리기 전에 서면질문을 요청한 게 있는데 관악구청이 관리하는 건축물 현황 자료의 일부로 도서관에도 청소업무 관련 계약현황, 청소업무 노동자, 노동조건 등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 송부하겠다고 한 자료가 안 왔어요. 별도 송부하겠다고 하신 자료가 최근 3개월 개인별 급여내역 포함된 청소업무 관련 계약현황, 청소업무 노동자 개인별 급여내역 사본, 해당업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작성되어서 갖고 계시죠? 일부 자료만 오고 나머지는 별도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요청한 게 한참됐는데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지금 바로 갖다주시고요.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되도록이면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 관련 종합계획 용역 보고서가 지금 완료가 됐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도 한 부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례 1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을 수의계약하신 게 정확한가요? 3억1,000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아까 관리과장도

나경채위원

답변이 애매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확인하기는 공개경쟁으로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나경채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네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법에서.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해당되는 법률상에 지방자치단체는 딱 구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1년 전, 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 됐는데 그걸 예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약의 경우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그것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개경쟁 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수의계약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해당되는 법률에 금액부터 계약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도 1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자꾸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앞으로 지적할 내용도 그거 관련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법대로 준수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애매한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 이거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업체인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적용이 안 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경채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언제 생겼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02년 10월 11일 개관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그 업무를 일상적으로 계약행위는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 있는 도서구입 같은 굉장히 자주 체결하는 계약도 있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설립된 기구에서 이것을 아직도 혼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할 수 없죠. 1년, 2년 정도 됐으면 업무가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10년째가 다 됐는데 그 업무가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혼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점검 때는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와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과장님이 혹시 갖고 계신 준법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앞으로 하겠다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도서관 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뭔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 도서관과가 생기고 도서관 업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업무상의 문제들을 좀 우리가 밀도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도서관 업무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요. 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작년도 통과된 예산 그 장소에 만들려고 했던 도서관 예산이 얼마죠? 얼마였고, 실제로 시 도서관 얼마가 들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도에 한 5,100만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실제로는 얼마 들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한 1억원 정도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어디서 전용을 해 온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당초 신창도서관 예산으로 해서 그때 2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창이 까치공원 안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협소하고 해서 이복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우리 신창경로당 쪽에 도서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희망의 도서관사업으로써 그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그때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 부분을 좀 썼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다음에 이 예산과 관련된 결산을 할 때도 당연히 지적을 하겠는데 예산안을 다룰 당시에 도서관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민감하게 다뤘던 핵심적인 예산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민감하고 핵심적인 예산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적게 책정해서 올리고 이것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 도서관으로 그런 방식으로 건축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언제쯤 확정이 됐죠 계획이?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한 1억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최종판단을 언제쯤 하신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11년도 들어와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예산안 통과되고 바로 며칠 안 돼서 그런 판단 하신 거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11년도 들어와서 한 1월달 정도.

나경채위원

말이 안 되죠. 다음 1년을 쓸 예산을 의회에서 새벽까지 가면서 심의를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것도 1%, 2%, 10% 이 정도도 아니고 100% 다른 계획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당초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돼서 기초적으로 이 도서관 예산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도서관을 또 목표대로 건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썼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추경으로 다뤘던 예산이나 본예산에서 다뤘던 예산 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도서관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이것이 종합계획의 기반에서 앞으로 4년 동안 구청장의 핵심사업인 도서관 사업이 용역 보고서 나오고 용역 보고서에 기반해서 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 당선 1년차, 2년차라고 해서 실적 때문에 쫓기듯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놓은 예산이 불과 한 달 사이에 5,000만원짜리가 1억원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 당시 의원들이 하셨던 용역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도서관 사업을 본격화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던 지적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사업을 나름대로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 도서관 사업의 어떤 진척들이 구상되다 보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준공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준공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시 뒤로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도서관 계획과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는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서관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 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 계획이 그렇게 변동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준공되는 날 알았습니다. 준공되는 모습이 아, 이렇게 지어지는구나라는 게 눈에 띄면서부터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놓은 것을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면서 완전히 계획을 새로 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될 당시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계획으로 도서관이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여러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서구입 계약을 매우 자주 체결하는 편입니다. 도서관장님이 나와서 관계인 질의·답변을 할 때도 과장님 들으셨을 테지만 매우 다반사로 반복되는 일인데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관악도서관에서 6차 도서 구입 1,4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같은날 11월 18일 글빛정보도서관에서 3차 도서 구입 1,0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2,450만원이어서 아까 언급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계약을 도서 구입 요청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해서 각각 1,400만원, 1,050만원 해당하는 일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5월 12일날 은천작은도서관 2차 도서 구입 1,70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같은날 글빛정보도서관 1차 도서 구입 1,5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합치면 3,200만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어떤 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어떤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적용받고 하는 의미에서 과연 계약의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서과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원칙상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체계적으로 도서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경채위원

언급한 수의계약이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수의계약하면 더 할인해 주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를 들어서 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을 많이

나경채위원

업체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랑 계약하는 게 보다 확실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건전한 관행이 있어와서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할인율은 더 적용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할인율을 받음과 동시에 불건전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 법이 원칙을 정한 게 이 법률의 시행령 제25조, 제30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제가 딱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부지기수입니다, 전체로 따지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같은날에 체결된 계약만 언급을 한 거고요 하루이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전체금액을 더해 보면요 몇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생긴 지 지금 10년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해서 금액을 추산하게 되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법이 정한 취지의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도서가 구매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행은 도서관장님도 지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어쨌든 계약체결 주체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글빛정보도서관이나 은천작은도서관이 계약체결 주체가 아닙니다. 계약체결 주체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이 관행을 수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도서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 시설물 관리용역과 관련된 자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시된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체결 내역에 계약금액이 3억1,630만9,000원인데 저한테 제출된 별도자료에는 3억5,090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1,0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자료를 봤더니 조원도서관하고 책이랑놀이랑도서관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용역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셨더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게 나중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나경채위원

일시만 6월 30일로 맞추어서 별도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별도 체결한 계약도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수의계약하신 게 맞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자료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금 전에 저한테 도착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요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세부내용 중에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력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쭉 받는데요 아무리 의원이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주민번호는 빼주셔야지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 업무 노동자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고용한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특히나 관악구의 경우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아홉 분의 노동자들의 휴게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하 기계실에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지하 기계실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 중에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계실이 어떤 곳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매우 열악하더군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기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부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정상 이분들이 연간 휴가일수가 15일입니다. 그런데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 분도 예외없이 전원이 딱 3일씩만 사용하셨어요 휴가를, 전원이요. 이것은 사실상 3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무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3일이고, 어떤 사람은 5일이고, 어떤 사람은 15일 전부를 사용했고 이러면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규정상 1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원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3일만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이건 노동 강도가 매우 세다는 이야기이고 인격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요. 이것도 좀 개선방안을 찾아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급여조건인데요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청소환경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요?

나경채위원

예.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나경채위원

근로계약서를, 제가 지금 방금 받은 자료를 대략 넘겨봤는데요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190만원을 받는 분도 계시고, 150만원, 145만원 제가 좀 의아하게

천범룡위원장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의아한 게요 190만에서부터 110만원 심지어는 85만원, 67만원으로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관악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용역 형태로 체결된 청소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물종합관리 용역에 청소용역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급여가 더 높다는 말이지요?
그럼요 OOO 씨 영선미화작업을 하시는데요 11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요, OOO 씨 미화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85만원입니다. 아침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하루 평균 7시간인가요 그러면?
7시간이 맞나요?
8시간인가요?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7시간인데요 85만원, 그 다음에 67만원, 67만원을 받는 분은 근로계약서상에 67만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시는 거 맞지요?
휴게시간이 두 번 있나요?
그러니까 07시부터 15시까지 하면 시간으로 8시간인데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이지 않습니까?
6시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67만원이면 제가 언뜻,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지만 최저임금 위반인 거 같거든요.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4,320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90만2,8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제외됐지만 67만원밖에 안 받는다는 건 제가
어떻게 제외되지요?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별도의 휴게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으로 계산하시나요?
근로계약서상에 67만원이나 80몇만 원 해서 산출근거를 오늘 중에 저한테,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방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오늘 중에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67만원 이렇게 되는 건 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니까 시급 4,320원으로 작성되었고 시급 4,320원을 준다는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관악구청이 가장 낮은 금액의 임금을 청소노동자에게 주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꼴찌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덜줬다면 예를 들어서요, 또 이분들이 실제 책정되어서 급여로 편성된 노동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 계산보다 1시간 이상 더 일했다라는 걸 제가 증명 못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법상에 딱 최저임금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요 그 이하로 하면 너네들 감옥가라고 하는 법의 의지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게, 딱 그 선에서 지키고 있다는 건 사실 일반 사기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최저임금이 매년 정해지면 - 지금도 6월 말에 결정되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데 - 우리 지자체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책정된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우리는 적용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관악구가 그런 조례는 설혹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 딱 감옥에 안 갈 정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 대한민국 꼴찌수준으로 딱 맞췄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좀 최대한 많이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부환경에 2011년 6월 30일날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십중팔구는 업체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업체가 바뀌면, 어차피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이 제시한 계약내용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 고용승계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총 열여섯 분인데요 지금 현재 2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장기간이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 때 전원이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 자체를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사람을 해고하고 바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걸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최대한 우리 도서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업체가 바뀜으로써 관리하시는 분은 당연히 교체가 될 거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용역회사는 사실 인력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업무를 삼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원을 교체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청소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구석구석 잘아시는 분들이 계속 근로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원이 고용승계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과 방침을 가져주시고,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용역업체에 의한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자료주신 거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및 기부금 관련 계좌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문화관·도서관에 후원회가 있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그래도 일단 과장님께서 받으실 때는 연관된 자료는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무진에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도서관 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후원회가 있었지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지요?
그러면 후원회 구성하는 법적근거나 상위법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상위법이 있어요?
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2007년도부터
지금은 운영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낸 건 통장으로 관리를 하신 거지요?
후원회 내역도 있겠네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걸 보면 2007년도 거는 개인통장이고, 2008년부터는 문화관·도서관 공식적인 통장인데 그 후원회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내역서나 지출결의서 같은 건 다 하고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고 그게 다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세입·세출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그래서 지출결의서는 없고 지출내역서만 있다는 거지요?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세부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회 회장님은 3년 동안 같은 분이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사 중에 총무님께서 관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총무님은 어떤 분이지요?
학장님은 바뀌었어도 총무님은 계속 했지요?
후원회 계좌를 공무원이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2007년 4월 13일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후원금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지요?
2007년도에는 구에서 예산이 전혀 없었고,
1억4,500여 만원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기부금 관련 계좌에서 지출한 교재비 내용 등이 제대로 세입조치가 안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 해주신 자료에 있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후원회 구성하는 법적근거와 정관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돼있는 통장 사본 잘 보이게, 팩스로 받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잘 보이게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는 없다고 했으니까 지출내역서를 세부항목별로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학부모대학이나 검정고시반, 동화구연반은 수강료를 어떻게 했던 거지요?
1만원은 언제 받았고 3만원은 언제 받았지요?
6기와 7기하고
8기는 돈을 안 받았고요?
아무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무료강좌는
그 법적근거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학부모대학보다 검정고시반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요구도도 높고 반응이 좋았던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볼 방법을 찾아보시기는 했어요?
당초에 무료로 했던 게 무리수였던 거지요.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다시 평생학습관으로 재지정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건 과장님이나 전 관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셔서 좋은 강좌를 열었던 건 인정을 합니다. 또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마무리지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며 학부모대학은 교양강좌입니다. 교양강좌인데 그걸 그 많은 인원들한테 무료로 했다는 건 사실 의구심이 있고요, 검정고시반도 좋은 취지에서 또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너무 감사해 했는데 그걸 유지시켜 볼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후원금 총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8,850만원이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세부항목이 없어요?
연도별로 통합적으로 총계만 나와서, 어제 밤에 주신 자료에 보면 금액만
바쁘셔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다시 요청을 할게요. 지원된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어찌됐든 제가 간단하게 자료 접수를 해서 보면서 후원금, 기부금 관련된 통장이 있다는 것에 기초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보았는데 의문점도 있고 또 잘하신 점도 있어요. 잘하신 점도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재지정되면서 폐지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부항목 집행내역 주실 때 2,776만원 획득하셨다고 했는데 그 돈도 같이 합산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있었지요?
그런 돈도 같이 합산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바쁘다고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과가 좋아서 교과부나 평생진흥원에서도 지원금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구에서 예산 정해진 것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있을테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부터터 2010년까지 예산에서 잔액이 2008년도 8,600만원, 2009년도 2억600만원, 2010년도 1억4,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계속 남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잔액이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대부분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를 적정수준에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사적체가 많지요 도서관쪽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쪽이 아무래도 저희들 기본 정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로 해서 퇴직하고 나가셔야지만 그 다음에 승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체되는 건 상당부분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적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급도 시켜야 되는데 현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진급시키려고 하는데 못 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했는데 결국 예산을 편성 해줬다는 건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제동이 걸려서 진급이 안된 거지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상위직급으로 채용을 하면 그 T.O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송도호위원

그럴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편성해 놨는데 승인을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상향이 안 되니까 그돈들이 계속 적체돼서 남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마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고,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들어가서 보니까 호봉제가 안 돼 있지요 도서관에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호봉제가 안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차나 5년차나 같은 직급은 거의 월급이 비슷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계속 진급을 시켜주려고 하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국 의회에서 계속 제동이 걸려서 진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퇴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특별채용 해가지고 3급이 들어와버리고 6급이 들어오고 특별채용을 하다보니까 또 승진이 안 되고,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관장님한테 특별채용 안 하기로 했어요, 자체 진급시키는 걸로. 문제는 1년차나 5년차나 거의 월급이 비슷하다 보니까 1년차하고 5년차하고 일하는 방법이 많이 틀리겠지요, 처음 들어와서 헤매고 있는 분하고 5년씩 하면 열심히 하면서 잘하겠지요. 그런데 급여차이가 안 나니까 일할 의욕이 별로 없겠지요.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동안 연봉제와 호봉제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도서관 관리과에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연봉제가 좋으냐, 호봉제가 좋으냐 또 직원들이 급여체계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관리과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도서관에서 유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분석해서 가급적 그 부분쪽으로 호봉제가 유리하다면 호봉제로 적용해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도서관 관리과장님! 지금 호봉제하고 연봉제 분석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호봉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분석이 됐다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체 내에서 진급을 시키겠다고 도서관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특별채용 지양하고요.

송도호위원

특별채용 지양하고요. 그런데 호봉제 문제는 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될 건데 도서관 관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저도 담당 이윤우 팀장하고도 이야기했고요, 지난번에 특위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고 그동안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하된 사항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1년차나 5년차나 똑같이 월급받고 일하는 여건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한대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안 받으신 것 같고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다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000만원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당시에 종합계획을 보고 도서관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할 당시에 이미 있던 계획들 아닙니까. 새마을문고 기능 강화 활성화, 정보소외계층 인프라, 북스타트 라이브러리스테이션, 웹개발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게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인데요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 이 기본계획이 153쪽부터 158쪽까지 9페이지밖에 안되고요, 발전기본계획 9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까지 합쳐서 100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면 이게 한 페이지당 얼마짜리입니까?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관계 민간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포괄적인 부분에서 관악의 특성을 반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관악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크게 많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계획들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나경재위원

아니, 계획이 창의적이고 하는데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하고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이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서 중장기계획이 9페이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9페이지도 아니네요,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면 6페이지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뒷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도 있고
경재

나경재위원

뒷부분 추진계획까지 합쳐서 100페이지인데요 예산을 다룰 당시에 이미 있던 계획 말고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새로운 게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안배해서 계획수립을 제시한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여건에서 나름대로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나경재위원

설문도 쭉 봤는데요 설문 문항이나 숫자들 양적인 측면들 봤을 때 이게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건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계획이고 일단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이거는 일종의 제안 아닙니까 관악구청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경재

나경재위원

이 기본계획이 2월달에 나왔는데요 2월달에 나온 이후에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우리 구의 세부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경재

나경재위원

이 보고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검토중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경재

나경재위원

2월달에 나왔는데 좀 있으면 7월인데요, 언제까지?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도서관에 대한 나머지 계획에 대한 것을 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완수했으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액션플랜을 올해 중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의 부분들 다 종합해서 그 내용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경재

나경재위원

올해 중으로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좌우간 3/4분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하반기에
경재

나경재위원

청장님 임기 4분의 1이 곧 지납니다. 핵심공약에 대한 계획이 올해 말까지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4분기 중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경재

나경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게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예산서하고 결산서 2007년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요구한 거 빨리 제출하시고 계속 관계인 출석하고 내용 흐름을 아실 텐데 자료제출이 대단히 불성실하고 또 기한도 엄수하지 않고 해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5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폐회중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