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17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창익의원과 남기정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