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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21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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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 월 29 일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 연장자 의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7회 예결위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 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흠제위원께서 정병휘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휘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3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이승한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병휘위원장

방금 남기정위원님께서 이승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휘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1분동안만 정회를 할께요.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철회하고 채근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병휘위원장

방금 남기정위원님께서 채근배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근배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근배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병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홍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회 정병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에 제출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병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장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유해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원

유해원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정병휘위원장

유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시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