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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19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2-03-24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양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하겠으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직무대행

민경매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위원장석 옆에서 이순이 위원에게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이정확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5호 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해남읍 연동리 11번지 외 1필지 3634㎡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66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실시설계 중 파일공사 등 추가 공사비 10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 승인 받은 기준가격을 30% 추가하여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재영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미례 고산문학팀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 매입되는데 현재 11번지 안쪽에 있는 토지는 현재 지금 매입된 겁니까? 아니면 ······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해남군 소유로 다 매입이 되어 완료됐습니다.

박종부위원

해남군 소유로 매입됐습니까?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럼 11, 58만 매입되면 다 연결됩니까?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예. 이제 그쪽에 계곡은 하나 있는 상태라서 같이 연결은 안 되고요, 연동리 11번지, 12번지, 13번지가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위쪽 토지는 어때요? 위쪽에. 그러니까 11번지 위쪽!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11번지 위쪽은 다 그쪽은 지금 땅끝순례문학관이어가지고 저희 해남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현재 그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밭.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아! 연동리 58번지 그쪽은요 저희들이 매입코자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랑 같이 협상을 해봤는데요 “평당 100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가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매입의사는 있지만 가격대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려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주위를 매입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매입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매입을 할 때 같이 해야 편하게 될텐데, 지금 이것이 평당 한 6만 원꼴에 매입이 됐드만요, 보니까. 그랬죠?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평당 ······

박종부위원

60만 원인가?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제곱미터당 10만 원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정도 ······

박종부위원

30만 원꼴로 매입됐습니까?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위에 땅을 100만 원 주라는 얘기는 곧 앞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매입계획을 세울 때 주위 인근 토지하고 같이 매입계획을 세워갖고 매입을 하면 매입이 쉽게 이루어질텐데 이제 따놓고 매입을 하면 다음에 매입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번지 위쪽하고는 다 매입이 됐다는 얘기죠?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군 토지로요.
미례

김미례고산문학팀장

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 공사비가 14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10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억으로 되어 있던 내역을 보게 되면 기반정비하고 지반이 약해서 파일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계서에 나왔는데요 그게 2억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토목비, 건축비가 ······ 건축비 자재가 상승이 돼서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소방·통신 사업으로 3억5000 이렇게 해서 24억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 물가가 좀 올라서 그럽니까? 좀 증축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를 하는 도중에 토지 지질조사를 했더니 파일공사를 해야 된다는 추가 사업비가 돼 있고요. 원자재 상승하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 원자재 값이 한 50%, 60% 이렇게 상승했다고 이렇게 설계사무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 봐서는 24억이면 사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참고하기 위해서 건축비 변경 내역을 한 부씩 돌려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 (위원석에 자료 배부하는 직원들 있음)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애초에 파일공사는 그러면 이번에 추가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계획이 없었던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시장하면서 그 콘크리트가 설치됐기 때문에 지반이 약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못했는데요, 경사면에서 보면은 파일을 박지 않으면, 뭐랄까? 구조물이 흔들리는 그런 지질이 있는 상태에 상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에 예측을 미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드릴 수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측을 미리 좀 해 주셨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값 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이 지금 공사비에 영향을 미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보조사업,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굉장한데, 농민들도 ······ 여기에 대한 나름에 대책이나 고민들 하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시범사업 할 때 당초에는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늘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면적을 좀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을 면적을 줄이면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보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사업에 성과를 높이도록 면적도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러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책정이 과다한 건 아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적을 줄여서도 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똑같이 늘고 있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예산에 증대, 증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사업 성과라고 놓고 보면 시범사업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애초에 줄여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산을!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이제 작년도에 농가를 선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보니까 농자재 값이 30∼40%까지, 어떤 것은 50%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가면 자부담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좀 조율을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그런 것 보다는 애초에 보조비율을 높이든가 다른 방법들이 강구됐어야 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편의적인 방법에서만 접근했던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좀 들고, 향후에 이제 예산 설명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더 드릴텐데요 이 부담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건물을 짓는 데만 따르는 부담이 아니고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여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 물론 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축비 변경 내역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것이. 이 안이 어디서 나왔어? 이것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설계사무소에서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갖다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박종부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이 공사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짜리 공사에요, 1000만 원 짜리. 그러죠? 1000만 원 짜리 공사입니다, 1000만 원. 이 판넬공사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조적공사도 아니고 판넬공사에요, 판넬공사! 응? 이 내역서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철근 값이 1t당 60만 원이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가격으로 보게 되면 1t당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이렇게 철근 값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공사를 저기 그 원래 당초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에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철근 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철근 값이 말이죠 현재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근 100%가 올랐어요, 100%가. 그러죠? 80% 정도 올랐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현재.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게 올랐느냐 이 말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상승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원 재료 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그 정도 같이 올랐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약간 올랐고요. 원 재료 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입찰 나간가요?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설계도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입찰을 저희가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지금 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절임배추 공장을 군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데 60평 이상을 지으라 하면서 지금 4000만 원 보조, 4000만 원 자부담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60평 이상을 지으라 하면서! 응?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그거 평당 얼마짜리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총 평수가 237평이요, 제가 평수 계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걸 지으면서 24억이 들어!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들 다 준 것도 실은 가격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역을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건축비가 이제 상향되는 부분이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거 입찰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입찰하면 87.745에 하게 되면 880만 원대! 낙찰가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평당.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뭐 이렇게 주택 하나 짓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800만 원 선, 900만 원 선 이 정도로 이제 상승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현재 이렇게 원자재가 상승률에 보면, 따르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 박종부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1000만 원, 한 1012만7천 원 꼴 이렇게 나오니까 ······ 어차피 입찰 후 87.745 기준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입찰차액금이 남다보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쓰겠다는 내용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기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5호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산유적지 일원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기 조성된 땅끝순례문학관을 확장하고 야외문학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66호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기 확보된 해남읍 용정리 301-4번지 외 3필지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이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현재 국·내외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토목 및 지질조사 결과 파일공사 등을 추가로 하는 등 부득이한 공사비가 증가되었기에 본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8 정회

14:3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개선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