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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1-07-01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5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관련 사항으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구정질문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왕정순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면한 구정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기타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범룡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범룡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공공시설물은 115개 시설, 종사자 766명, 239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대 관악구의회는 공공시설물이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서비스 개선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3회 관악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기간은 2011년 3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로 하며,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2011년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나경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11년 4월 4일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점검1반장에 이복례 의원, 점검2반장에 이정희 의원이 선임되었고, 반별 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서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위원회 활동계획에 필요한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1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5월 11일부터 5월 13일 3일간에 걸쳐 2개 반으로 나누어 반장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은 시설관리공단등 12개 시설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인 출석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점검 및 확인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11년 6월 24일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와 2011년 6월 29일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체육시설 4곳,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8,0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립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지역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설립한 관악문화관·도서관,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시설,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돕기 위한 어린이집 등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효율성과 문제점 그리고 시설물이 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6월에 설립되어 출범 후 5년이 지났으나 경영과 주민서비스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절 지급사례, 회계분야와 계약체결의 규정위반 또 시설물관리에 있어서의 예산낭비, 체육센터 프로그램 구성의 비효율성, 시설물 신규 설치시 집행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시설공사한 사례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출범한 지 9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와 낮은 급여체계와 복지, 직원채용의 공정성,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배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복지관의 경우 국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법령위반 논란과 감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위법한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를 주문하였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일반인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이 정당한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수익성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므로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하였고 경로당 시설은 중식시간대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 점, 회원 남·여 성비의 불균형에 따른 공간의 상대적 부족 등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활용방안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에 의존하거나 일시적 또는 무료로 구성되다보니 질적 저하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점검대상 7개 시설 중 6개 시설은 그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감독의 효율성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부서 일원화 등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신규 위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검토되어 공단의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관리부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악구 종합청사 관리 업무, 관악구민회관 관리 업무, 도림천 관리 업무 등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총무과·치수방재과가 관리부서에 추가되어야 하는 등 관리업무 전반이 분산되어 상당할 정도의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팀 신설 등 관리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달성되는 공단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시설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체육강사 등을 처음부터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의 취지상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체육센터 청소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내역의 합계 결과 법상 최저임금인 90만2,88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 해당되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지하 기계실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국 최하수준의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관악구의 실정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그 노동조건은 민간기업의 노동조건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120% 정도를 관악구청이 인정하는 생활임금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악구청이 청소대행업무의 준공영제를 통해 매년 대행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도록 조치했던 사람중심의 정책 연장선에서 관악구청은 공공시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20%를 하한선으로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와 제도를 즉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및 청소년회관의 기능 제고를 위한 용역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산물로 설립된 백화점식 대형 종합복지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보호센터 등 소규모 복지센터와 경쟁적 관계로 그 위상이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회관의 경우 공과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운영수익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관악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로 새로 시작하든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복지관 및 청소년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종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적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특위활동 요구에 대해 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3개월 활동기간 동안 위원들이 조사대상 시설이 광범위하고 의회 임시회의 일정과 겹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설정과 대안을 제시한 점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의회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사활동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개월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 이복례 점검1반장님, 이정희 점검2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공공시설 시설장 및 시설 관계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등은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제184회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해 풍수해 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 기상 전망을 보면 7월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8월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어 있으며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고, 태풍은 여름철 동안 23개 정도가 발생하여 그 중 1~2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관악을 위해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대비를 위해 호우 취약지역 집중관리, 주요 취약 시설 및 수방시설 점검, 방재시설 보강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치·하수분야입니다. 도림천 준설에서 발생한 모래를 재활용하여 수방용 모래주머니 2만 포대를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취약지역에 배치를 완료하였고, 예비로 1만3,000여 포대를 확보하여 주민 요구 시 신속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취약지역에는 현장기동복구반 32명을 배치하여 호우경보나 재난발생 시 긴급조치하고 현장상황과 재난규모를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전문가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발령 시 본부 및 기능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담당 동으로 응소하여 동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수시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기상청 외에 민간 기상예보를 활용하는 강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소방서에서는 신대방역 앞 침수지역과 도로, 하천 등 취약지역 19개소에 5분 출동대기 긴급기동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직원 비상발령 시 서울시 3개 부서 92명이 우리 구에 파견되어 주요 침수 예상지역인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6쪽 호우 취약지역 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비 추진사업으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준설공사, 역지변 설치공사, 도림천 유지관리공사 등에 1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협조와 우리구의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전년도 침수피해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 신사동, 조원동 등 10개소 간선 하수관거정비사업 24억원을 비롯해 지선관거정비, 침수지역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확충사업, 하수도 및 하천 준설, 신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용역 등 총 92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치수 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하수 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지난해 기습 폭우로 피해가 있었던 관악산과 상도근린공원, 대학동 현대아파트 뒤쪽의 수해복구는 5월까지 완료하였고, 계곡 내 배수로 81개소와 절개지 1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청룡동 관악그린빌라 뒤쪽은 비닐을 설치하여 보강조치 하였으며, 가로수 623주에 대한 지주목 결속상태를 점검하였고, 근린공원 4개소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시 관악산 입산객을 통제하고 기간제근로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분야입니다. 유사시 2만4,000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21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적정량의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물량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및 재해구호협회에 긴급 지원요청하여 신속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분야입니다. 재해발생 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김포에 임시적환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 시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입니다. 봉천 제12-1구역 외 30개소의 재개발지역과 봉천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기존 무허가 건물의 담장·옹벽 균열상태와 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제5호 태풍 메아리에 대비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분야입니다. 256개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동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방장비 확보여부,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 유사 시 비상체제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6월에는 제5호 태풍 메아리에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외광고물 분야입니다. 관내 1만4,865개의 옥외광고물 중 95개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 위험간판 정비를 위하여 5개조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분야입니다. 43개소의 도로시설물과 4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도로파손 및 시설물 안전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분야입니다. 살충제 등 재해대비용 방역물품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하였고, 방역소독반을 2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감염병 우려지역과 수해지역, 하천변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숲이나 공원, 해충다발지역 등에는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과 협의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메아리에 대비하여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의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조치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청 전직원 비상근무로 전년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와 공무원을 1 대 1로 연결하는 공무원 돌봄서비스 활동을 실시하여 각 가정을 방문, 사전점검과 유사시 연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직원은 현장위주의 활동을 통하여 수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풍수해 대책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수해현장에서 직접 복구에 참여 하심은 물론, 관계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오후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1~2개의 태풍이 더 오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풍수해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구민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태풍 메아리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등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든 가운데 제185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관악구청장으로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비례대표 왕정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