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위원석에서 ― 이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이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위원
저 민경매 제가 추천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아! 민경매 위원님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김영환위원장
예. 추천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7 정회
14: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때 민경매 위원님께서 양보하셔서 민찬혁 위원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을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미 위원이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미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부위원장
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영광입니다. 김영환 운영위원장님을 도와서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양보해 주신 민경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되신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월 25일 오전까지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겠으며 7월 25일 오후부터 7월 28일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9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1 정회
14: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4.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5.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6.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56 정회
15: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 총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현실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정기횟수를 매년 4회에서 1회로 개정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후단은 원안대로 유지하여 의회가 자문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사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안 제4조부터 제4조의5 및 제16조를 삭제했습니다. 원안 제9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없는 조항을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상임위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제2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의3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맨 처음 전가가 나온 곳에서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제3호 및 제4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4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된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된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담았습니다.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규정 삭제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삭제된 이후 개정 전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행위가 개정 이후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기 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사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규정 삭제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재 해남군의회 의원 배지의 재료와 처리방식이 황동을 소재로 하여 금도금 처리로 제작하고 있어 이에 맞게 별표2 제2호를 개정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9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의사팀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김대근 의정홍보팀장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