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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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21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4

정병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늘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인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1억 3,8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감액요청한 것은 두꺼비회사 추경 2억하고 그것을 만드는 500하고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사업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감액이 되면 내년에도 다시 또 필요한 것 아닌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소득층 집수리 자금은 에너지재단하고 서울시 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한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두꺼비하우징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기금은 30% 미만인 8,500만원을 남겨놓고 1억 1,500 감액을 했는데 내년편성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감액을 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부분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인 8,500만원을 남겨놓고 1억 1,500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기금 출연으로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어렵게 통과가 됐던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 또 줄어드니까 서로은 헛고생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는 봐져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이 해서 감액이 많다, 물론 늘어나는 것도 곤란 하지만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특정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이 전혀 안잡혀 있나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추경 특정 건축물 관련은 주거재생과하고 건축과가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결 때는 그런 홍보를 강화해서 추경이 예상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안잡고 건축과에서 잡았다는 얘기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특정건축물이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홍보비 포함해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별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합작 법인 출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2억 중에서 8,500에서 삭감은 1억 1,500이고 8,500만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은 금년 6월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인증기업 신청 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출자예산액 2억 중에서 두꺼비하우징 총자본금 30% 미만에 해당하는 8,5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8,500이 30%라고 했는데 30%면 2억에 대한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금액에서.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총 금액의 30%입니다. 2억 8,500에 대한 30%에서 8,500만원입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에 30%가 들어갑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가 원래 2억을 잡아놨었잖아요. 거기에서 30%면 6,000이고 여기는 8,500인데 2억 8,500이라는 총금액이 어떻게 나왔죠? 기정액이 2억인데 2억에 대한 30%를 따지는 것 아니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가 들어 갑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8,500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2억이 자본금이고 예산도 2억이 잡혀있는데 두꺼비회사 출자자본금이 2억입니다. 거기에 30%니까 8,500이 들어 가고 그것에 30%라고 그렇습니다. 원래 6,000이 아니고 그래서 8,500이 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두꺼비에서 8,500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단은 사회적인증기업으로 넘어갈려면 지분이 30% 미만입니다. 의견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고용노동부에 6월달에 올렸다고 했죠. 슬인이 결론이 안났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8,500도 보니까 그냥 잡아놓은 것 같아서 8,500이 이번 연도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금액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가급적 금년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억도 더 좋게 2억 더 많은 돈도 안 받는데 8,500 잡았다고 해서 받을까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30% 설립자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단은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무조건 지난번처럼 2억 잡아놓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 봤지만 2억에서 8,500을 잡아서 무의미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싹 뺄려면 빼고 제가 알기로는 두꺼비하우징에서 관에서 투자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 때문에. 8,500을 잡아버리면 이것을 확실하게 투자를 안했을 경우 불용액 처리되면 2번이잖아요. 1년에 두 번 그래서 과장님에게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갔을 때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정확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덕

기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금액이 8,500이면 큰 금액이니까 판단을 잘해서 결론을 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남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꺼비하우징 민간합작회사 자본금 출자가 현재 두꺼비 하우징 자본금이 얼마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출자 자본금은 2억인데..

고영호위원

현재 거기 갖고 있는 게 2억이라는 얘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잠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2013년도 예산서에 어렵게 어렵게 이것도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었잖아요? 사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2억을 통과를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왜 애초에 그러면 2억을 예산을 잡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자본금이 아까 3분의 1 전액 법인자본금의 30%를 우리구에서 투자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처음에 저희가 2억을 편성했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여기서 자본금 출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을 때 당시에 두꺼비하우징회사에 자본금이 얼마를 계산해서 2억을 우리가 예산에 올렸냐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최초에는 저희가 출자금에 준해서 올렸는데요. 사실상 두꺼비회사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을 받을 경우 두꺼비회사에서 저희 관에 대한 간섭도 하고 회계 이런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꺼비하우징에서.

고영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 어느 정도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 합작법인이 자본금이 얼마 정도될 것을 예상해서 2억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때 당시에 올릴 때는 합작법인의 자본금이 2분의 1미만으로 출자를 한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예산서를 청구했거든요? 의회에다가? 지금 와서 30%는 뭐예요? 또? 2분의 1 출자미만의 30% 다 이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대1로 해서 두꺼비하우징 자본금 출자액이 2억이라서 저희도 2억을 편성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은 2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2억은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30% 이상하게 되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지배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0% 미만 지분 소유시 고용노동부 통해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남겨놓고 1억 1,500만원을 삭감요청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할려고 한거라 이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당시에는 계산을 잘못했네. 원래 두꺼비하우징이 2억 정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래야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그쪽 회사가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당시에는 1대 1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을 다 받고자 했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두꺼비하우징에서 출자를 저희는 하고자 하는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또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서 8,500만원도 받기 싫다, 간접 받기 싫다 그러면 이것도 불용처리 되겠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8,500을 남겨놓은 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었죠?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꺼비하우징을? 거기가 그 기업으로 사회적 인증기업을 받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들어가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인증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입장인지 아니면 두꺼비주식회사의 입장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주식회사 입장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입장이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고 거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6월달경에 출자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4월달에 법인 자본금출자도 하고 정관등기라든가 정관변경도 다 끝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미 2억이 출자가 다 끝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출자가 안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계획 이런 것도 전부 잘못 짰다는 얘기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계획을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기타 제반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처음 두꺼비하우징 생겼을 때 조례 통과하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해서 많이 의구심을 얘기했었잖아요. 잘 하기를 바랬는데 계속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산편성이 작년에 된 것을 아직까지도 2억을 편성해놓고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8,500만원 자체도 할지 안할지 아직은 출자가 안된 거잖아요? 그것도!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뒤에 보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을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3,0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된다면 8월말까지 집수리사업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저소득무상집수리를 1건에 100만원 정도해서 3,000만원을 편성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라고 해서 저희한테 3,1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너지재단 공모사업을 해서 3억 1,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226개소를 했고요. 향후 1억 2,000만원 정도 에너지재단에서 공모사업에서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구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금년에 이것은 감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 257쪽에 보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모집안내문 제작 등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안내문은 저희가 수시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일부는 했겠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무상집수리는 하지는 않더라도 아까 희망의 집수리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물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대로 남겨놓았습니까? 이 사업이 안된다면 나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 다른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단 말씀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이나 기타 제반사용하는 비용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년에는 예산이 또 필요할 수 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교육강사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6월경에 두하건설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하우징쿱협동조합 그리고 공정건축협동조합을 각각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저희가 도시재생만들기 공감대 확산이나 또는 인근 마포 같은 경우는 성미산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강사료하고 설명회비로 해서 편성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협동조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나는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올지 알았더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올라와서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개 협동조합은 저희가 설립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두꺼비 하우징 홍보안내 제작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열고 있구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장창익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예산을 또 올릴 것이고 사업계획을 낼 텐데 가급적이면 일정에 예산을 짤 때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짜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정대로 안 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일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나 걱정되는데 내년 예산 짤 때에 신중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복된 질문은 피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가 민간합자 2억을 출자하기로 했었는데 1억 1,500이 감액되고 사회적 기업인증 기업에 대해서 전환을 위해서 관에서 30% 출자인 8,500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더 이상의 출자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출자를 더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관으로부터 출자를 받기 싫어하는데 관에서 출자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최초 예산편성 때는 두꺼비 하우징도 출자를 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상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는 관 출자를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자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에 대해서는 두꺼비하우징에서도 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익뿐만 아니라 영리를 해야 되는데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은 뭡니까? 수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그러려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모델이 뭡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주민참여 재생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사업이라고 해서 주택 단열 시공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나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아까 자본금 여쭈어 보았을 때 자본 잠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가 수익이 발생하는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창출하는지 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30%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회사를 아까 상법상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윤을 남길 때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체 회계장부를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면 대로 이익창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부분은 30% 8,500만 저희가 출자를 하고 그 부분은 두꺼비 하우징에서 원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시작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한 관리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아까 질의했는데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노동부로 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30% 미만 지분했을 때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했준다고 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면 30% 지분을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안했다 그랬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가 안됐는데요.

남기정위원

제 생각에는 30%를 저희가 지분 참여를 안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그것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30% 지분 투자 안해도 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출자법인에 대한 두꺼비 하우징에 대한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신 말씀이 타당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해서 출자 법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인증기업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0%를 얘기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두꺼비 하우징에서 30%를 투입하면서 그래도 관리감독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아니면 지분참여 51%가 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간섭이 들어 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30%만 지분참여해도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마는 검사나 지도나 이런 부분 관리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남기정위원

왜냐하면 30%를 투입함으로 해서 8,500 뿐만 아니라 다른 두꺼비하우징 주민홍보 안내문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협동조합 회의수당 이런 것이 또 세부적인 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fms 면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금액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예 30% 지분참여를 안하면 저희가 두꺼비 하우징에 대한 주민홍보 안내책자 제작 이런 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 홍보 안내문 책자를 저희가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으로 보지 마시구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두꺼비하우징 업무팀이 있습니다. 업무를 지원하고 어차피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꺼비하우징팀에 대해서 주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에서 홍보물 200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 부분 그 내용을 넣어서 같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은평구에 한마디로 은평구 뭐하는 구청에서 최고의 사업이 뭐냐 항상 신문지상에 두꺼비 하우징 다음에 주민참여가 나와요. 그래서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저희도 예전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관여하고 하는 것이 싫어요. 하지만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입장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트레이드마크가 된 두꺼비하우징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줌으로 해서 잘나가게끔 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단지를 걸어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현재 보면 출자금부터 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서 또 한번 후퇴해서 8,500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지분참여가 될지 안 될지 사실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8,500잡아놓은 것 사실 저는 이것까지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감추경 요청한 내용이고.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조건 8,500을 이것은 출자본입니다. 또 이것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 분명히 출자분으로 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 세운 목적이 뭡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도 없고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된 집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재생사업을 거기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목적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의 예를 들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한 두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동 237번지 일대에 산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잘아시다시피 두꺼비하우징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하고 단열 주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주택개선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말씀하신 장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세출예산 명세서에서 보면 2억이 8,500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에요. 결과적으로 좋은사업이라고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2억 출자금 해놓았다가 8,500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출자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우선은 저희가 2억에서 8,500을 남겨놓은 이유는 출자를 원칙으로 하기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30% 미만이니까 8,500남겨 놓자 이게 아니고 두꺼비하우징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1억 1,500을 삭감을 하고 8,500을 남겨놓은 것이니까 위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 보니까 기억도 해야 되고 주거재생사업 목적에 맞게하다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는데 맨 처음에 2억에 출자금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8,500만큼은 분명히 관철을 시키시고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던지 해서 원래 출자를 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그정도 출자를 해서 은평구에서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래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굴러가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목적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대단히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례에서도 힘들게 통과를 했지만 출자금 문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출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A라는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가 있어서 하고 있다면 안받아 들이면 B로 바꾸어 버리세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단순한 것 같지만 돈을 주겠다는데 안받고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줄이고 지금 왜 출자금을 우리가 그쪽에 못 내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A만 꼭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는 것이 맞겠지만 도저히 그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면 다른 선택의 길도 있을 것 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당과에서 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불광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동 15번지 일대 이면도로가 추경 예산편성에 사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이 올라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보건원은 사거리가 되겠고 큰 필지가 엔씨백화점 자리입니다. 대조시장이 여기에 있고 상업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진흥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서 이쪽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정체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씨백화점에서 도로축을 따라서 여기까지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한블럭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진입로로 연결시키면 이쪽 일대에 교통이 많이 해소된다는 생각하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추경예산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전년도에도 도시계획과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반려되었단 말이에요. 올해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단 도시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구성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면 보니까 지금 거기가 상가지역 아닙니까? 땅주인하고 상의해 보시고 하신다는 얘기 하신 것이에요? 사전에 한번 상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이고 그 쪽에 주차장 부지 잘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수립 용역하겠다는 것은 그쪽에 조사를 해서 선을 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봐서 땅 주인이 나 죽어도 못팔겠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수용한다고 강제수용하실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강제수용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땅주인이 의사타견을 해 보고 하셔야지 거기가 건물이 있고 주차장부지에요. 몇 개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넣었다고 도시용역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땅주인하고 협상만 잘하면 용역 그런 것 없이 길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도시계획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야지 그 땅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입안할 때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원래 땅 주인이 동의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은 반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대조동 15번지 일대가 교통전체가 많이 심하고 하니 주민 열람공고라든가 의견 청취 의견을 정해서 그때 설득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리가 내가 봐도 10미터에서 15미터도 안나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큰 길이가 아니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6미터입니다.

박용근위원

16미터 나오는데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 구 전체를 놓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라는 얘기를 수차 했는데 3,000만원이면 은평구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이 얼마 필요하느냐 해서 2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평구 전체를 놓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 그렇게 풀어줄 때도 많치 않습니까? 거기만 달랑 용역하겠다고 나오는 자체도 그쪽 주민들 몇사람들 특혜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민원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아끼셔서 은평구 전체를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찾아내실 생각을 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거기에 용역수립계획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도로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거기가 양쪽으로 삼거리예요. 땅주인한테도 의사타진도 안해 보고 무조건 수립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구 전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짜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고 이 지역은 단지 도로폭 하나 때문에 대조동 15번지 일대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땅주인은 입안과정에서 의견청취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내년 예산이 늦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들어 왔어야 되요. 그래서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사업 착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올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갖고 내년에 본예산 올리실 때 은평구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이것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몇미터 뚫어준다고 용역 3,000만원씩 쓰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위원도 있군요. 저는 사실 전공이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이예요. 그쪽에서도 오래 종사했던 사람인데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라인 하나 그 당시에는 어떤 필요가 없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아주 엉터리로 된 도시계획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왜 그사람이 16미터만 나오면 이쪽으로 오는데 빙빙 돌아가야 돼. 100미터 이상 돌아가더라고. 그때 잘못한 것이 애초에 잘못됐던 것이 지금 이런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겠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비근한 예입니다. 가장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게 되니까 거예요. 거기가 폭이 몇미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6미터입니다.

우영호위원

폭이 6미터에다 길이가 16미터. 그러면 그게 지적이 그렇게 잘라집니까? 그 지적 바깥 땅까지 수용을 해서 사야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확대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대략 얼마나 들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상비용이 27,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3,400의 용역을 하면 서울시까지 다 올려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교통도 다 봐야 되죠. 3,400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서울시에 가서 시설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고 나서 2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요. 가지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3,400들여서 용역을 해요. 이것은 들어 갈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28억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 ? 어떻게 수용을 우리가 할 것인가? 물론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영호위원

심도있게는 돈이 없는데 심도가 나올라나. 우리가 요새 예산을 다뤄보니까 돈이 없어.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안도와 줄 것으로 봐요. 그 금액 지원은. 그렇죠. 우리가 가서 떼를 써야겠지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받기는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아파트 사업을 한다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엎어쓰고 이것은 그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NC백화점이나 큰 지주들, 그분들한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것은 받아볼려고 애쓸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 됐는데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또 어떻게 되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런게 한두개가 아니거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이 안되어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허가를 받고 오는 조건에는 그것을 시설로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맨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여기에서 느꼈고 두 번째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또 자금확보를 해서 수용을 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개설을 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검토가 되어야 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박용근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부분이예요. 물론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상업적 결정하고 준주거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일이니까 서울시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 아까 얘기처럼 마스터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지난번에 조사해 봤던 결과를 보면 우리구가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 제일 적어.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그런 부분이 적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박용근위원이 얘기한대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구가 앞으로 개발해서 살아갈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것도 아울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예산서 262쪽에 보면 공공관리지원사업 수색14구역 1억 1,500만원 보조금 반환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이거 반환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증산뉴타운 지역 내에 수색1존치정비지역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공관리사업 대상이 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존치정비구역에서 구역지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2011년도에 못하고 2012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생겨서요. 실태조사 이후에 공공관리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 때문에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반환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시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색14구역이 지금 완전히 출구전략 쓰고 결정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는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시비를?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에 2011년도에 받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11년도에 받을 때 4억 얼마 받지 않았나요? 그때 전체? 증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증산4촉진지구하고 수색하고 그 다음에 불광동 해서 4억 2,8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내려 왔나요? 그때 당시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수색1존치정비구역만 구역지정이 늦게 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이쪽 전체 시비 내려온 게 시비가 전체 얼마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4억 2,000만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중에 1억1,500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수색14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쓴 비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뭐 추진위원회 움직이고 그럴 때 보조해주지 않았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됐습니다. 공공관리를 추진해서 추진구성이 됐거든요.

고영호위원

그것을 아무 것도 안했으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사용을 했고 불광이라든지 증산4구역 이런 데는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안하고 수색만 못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근배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일정이 있어서 제가 연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관심도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번에는 감추경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삭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현수막게시대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전혀 없었어요? 500만원 있었던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이전설치비 관련 해서 500만원.

장창익위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손질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번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겨울도 돌아오고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땅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지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땅을 파야 된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번에 게시대에 올라오는 것 보게 되면 굉장히 낮게 설치하는 거예요. 낮게 하다보면 장점이 뭡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보행자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받지 않아서 좋고 주요 간선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게시대 보다 광고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혹시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단점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이라는 것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낮다보니까 훼손이 쉽게 돼. 누가 학생들이나 저녁에 속된 말로 술 한잔 먹고 긁으면 다 훼손이 되고 또 흙탕물 같은 게 비온다든지 눈이 온다면 튀면 엄청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낮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개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20개소를 공공용으로 하고 상업용을 6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평구가 80개소가 들어선 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80개분 그렇게 표현 안되겠지만 동별로 따지면 5개 그 밖에 설치가 안되는.

장창익위원

동별로 5개인데 이미 기존 게시대가 몇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지정게시대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불법을 자행하든간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했다가 다시 떼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까지 하면 게시대 범람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해봤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단층 현수막지정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다행히 이 지정게시대가 활용이 잘 되서 그 외에 불법게시물이 부착이 안되면 큰 무리가 없고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 지정게시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야 내가 필요한 곳은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하다보면 역시 불법게시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해놓고 불법게시물에 대한 단속강화가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단속을?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비할 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단속을 많이 해야지 지정게시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수입발생 이렇게 해놨어요. 연간 수입발생 2,736만원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는 광고물관리조례에 나온 것이고 점용료는 서울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선정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산정기준에 해서서 하는데 여기 우리가 80개잖아요. 80개중에서 20개는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안 받고 60개에 대해서 몇 개 정도가 활용이 된다고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건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60개를 계산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하고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15일 얘기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5일에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도로사용료는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시하면 하나당 15일에 28,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28,000원씩 15일 동안 풀로 가동이 됐다고 예상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는 수입이 물론 저희가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게시대라는 것은 공공용 외에도 상업성을 띤 게시대라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풀로 다 찰리도 없고 게시대가 너무 좋아서 풀로 다 찬다면 더 좋겠지만 수익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요 간선도로 변에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 다 찰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수요가 다 찰 것이다 보통 몇 미터로 과장님이 3m로 했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m 0.6m미터

장창익위원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다른 시에 예시를 보니까 가게 앞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상가주변이나 도로변은 가게가 있기 마련이니까 위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에 지장이 없겠지만 밑으로 해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이후에 파야 될 텐데 장소선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나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게 되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주민들이 내 앞에 가게 앞에 파지 말라 그러면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마찰같은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의견조율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많아서 허가기준을 우리 구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설치장소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성흠제위원

자치구에서 개소수가 많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셨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난무하고 주말에 많이 있고 특히 보기 안좋다 생각해서 게시대가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0개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한 개 동에 5개라고 했는데 허가기준에 맞는 것인지 과연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에 분석을 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우리 광고물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법률상 하자가 없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관에서 불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평구에서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80개가 통과되어서 붙였다 그런데 법률위반이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나올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물어 보았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에서 높이가 게시대까지 높이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약 1m 정도 예상합니다. 휀스 높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m요? 바닥에서 1m도 안 뜨는 것이네요. 사거리에 보면 휀스 쳐져있는 거기 앞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휀스 끝나는 부분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높이는 휀스 수준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법률상 하자만 없으면 현재 수요조사를 할 때에도 기왕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거니리나 교차로에 현수막이 너저분하게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나중에 시각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설치해놓았을 때 올라오는 길에서 이쪽에서 사방에서 보았을 때 지저분해 보이거나 난잡하지 않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현수막을 붙여놓았을 때 깔끔하고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챙기셔서 그런 것까지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성흠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 게시대를 다는데 서울시 조례라든지 은평구 조례를 검토해보셨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조례 설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LED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판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도 허가기준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LED게시판은 새로 신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LED는 안 되고 그것은 허가기준이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은평구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LED 자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LED는 일체 안 된다 그런데 은평구에 가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언제부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경과조치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 제정 이전에는 경과조치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종전에는 LED 광고게시판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현수막 아날로그는 디지털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오히려 디지털 광고판이 활성화되어야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허가사항이 다르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전혀 그러면 현수막 게시판은 분명히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조례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연신내 상가번영회에서 예산이 2,500만원 생활경제과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치형 광고판 만들려고 했습니다. 먹자골목 앞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바로 파리바케트라던지 그쪽 집 주인들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과은 무산됐습니다. 그것하나 세우는데도 그러다 고민고민 하다가 LED게시판을 만들어 보자 나머지 돈 2,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일부 보조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해서 연신내 물빛공원 앞에 거기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구석입니다. 구석 쪽에 하나를 답시다. 했는데 그게 안된데 법에 적용되어서 그 정도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80개를 단다니까 것이 도대체 저 상식으로는 그것하나도 안 되는데 80개를 달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분명히 받았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물은 겁니다. 분명히 된다는 것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저한테 서울시 자료하고 그리고 LED게시판이 안 되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80개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하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제가 15일에 1만원씩 수임료를 받고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만 8,00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만 8,000원이면 15일 동안 현수막을 걸면서 그러면 2만 8,000원만 내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현수막 수입료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은 다 좋지만 1일에 1만원씩이라고 하면 15일동안 건다면 15만원 수입이 이렇게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사용료가 너무 2만 8,000원 해가지고 불법 현수막도 억제도 하고 좀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금액이 지금 물가승률을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안맞는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인상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공히 만원씩이고 강동만 현재 1만 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5일동안 1만원씩 걸면 왠만한 사람들 알지 못해서 못거는 것입니다마는 알면 나부터도 떳떳하게 허가받고 다 걸겠네요. 2만 8,000원 들어가는데 큰 돈도 아닌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근위원

줄어들기는 줄어들겠지만 사용료가 너무 싸다 제 얘기입니다. 예산도 없는 구에서 8,000만원씩이나 목돈을 투자했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다른 구하고 조례가 이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3페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5,600잡아 놓았던 것 전체적으로 삭감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립지 사용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3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년 2007년부터 돈을 내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인천시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그런 조건으로 돈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도에 1억 8,000잡아놓았 것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 2억 4,000에서 합쳐서 그 내역이5,600만원 올해 예산편성이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줄 것 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2년하고 13년은 분담액은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줄 돈인데 원래 줄돈인데 거기에서 안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 연도는 안받으니까 삭감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청소차량 지금 차량유지비에서 씨엔지만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지요? 4,000만원 삭감된 내용.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음식물이 경기도 화성으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송을 했는데 올해부터 강동하고 서대문 이엔택으로 계약을 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수송차량이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그래서 세대를 매각처분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4페이지 위조방지 스티커 교육봉투에서 6,300인데 그것은 전액 그것도 삭감이란 말이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조방지스티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구에서 위조방지 스티커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 위조방지 효과가 거의 안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해서 좀더 신기술이 되는 큐마크 밥코드라던가 이런 것을 적용하를 위해서 신기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종량제 규격부터 예산이 올해 1%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작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위조방지 스티커는 아직까지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억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 내용이 왜 14억이라는 내용이 삭감되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용이 복잡한데요. 당초에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임금편성을 할 때에 2012년도 임금협약이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임금협약이 12월 31날 2012년 타결이 된 관계로 해서 2011년 임금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했고 그 때에 통상 임금 확대 소송과 관련해서 추가예산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에 작년도 12월 31일날 임금 협약이 타결되면서 우리가 5.4%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3.5% 타결되었고 상여금 이런 것은 우려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4억 삭감이 된 세부내용을 보니까 전근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1억 얼마씩 늘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2년도 임금 협약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 근무한 사람들이 더 많이 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6호봉 이하 깎이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말수당이라던가 정근수당은 늘어났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액 인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하고 몇 분 차이 납니까? 전체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25명인데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한 열두 분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명절휴가비는 인원에 따라서 분명히 나가는데 이것은 1억 3,600이 올랐다면 아무리 연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정도 차이가 나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임금협약을 우리가 보통 중간호봉을 17호봉을 보게 되는데 한 10호봉 이상은 오르게해놓았습니다. 정근수당자체를.

남기정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이런 것도 그런 것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은 체력단련비 더 나가는 것 아니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1억 얼마씩 삭감이 많이 됐는데 명절휴가비만 1억 3,600이 늘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10명이 그만 뒀는데 금년도 4월달에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의 임금이 많이 남게 되고 당초 무조건 새벽 5시부터 오후3시까지 했었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 6시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간수당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차피 인원이 근무에서 명절휴가비도 받는 것이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배우자 존비속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11년 임금상에는 120% 주게 되어 있는데 12년도 임금협약상에는 220%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에 조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임금협약이 되어 있고 청소원들이 봉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초임자 봉급들은 많이 깎아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에서 예산이 6억 1,900만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 3년간 계약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36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36억을 당초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비 10억원을 깎았습니다. 그 예산을 10억원이 모자라는 부분 중에서 예비비로 3억 7,000을 미리 지급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이 6억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1월달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것이 26억 1,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때 당시 운영사업자하고 2012년 3월 30일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할 때 이 예산이 26억 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10억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조정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 중에서 36억 5,100만원을 당초 올렸거든요. 구비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을 깎고 나중에 서울시 교부금이나 예비비 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하에 들어와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당초 36억에서 10억 깎아서 26억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사업자하고 그 계약할 당시 계약은 얼마에 하셨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6억.

고영호위원

그러면 10억은 나중에 미수로 내년에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되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탁운영자하고는 그런 계약이 필요없고 위탁운영자하고 3년간 103억인가 전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방법은 우리 문제기 때문에 위탁운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도 26억을 편성하고 10억을 서울시교부금으로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고영호위원

10억은 서울시교부금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것인데 올해는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애초에 36억이 필요했었다 이거죠. 본예산할 때 그 얘기를 들은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예산이 14억 7,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애초에 예산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금이 3.5%를 감안해서 2012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3.5% 인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5.1% 감안하고 통상 확대조성 관련해서....

고영호위원

계산을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잡혀있는 것이 103억 9,0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삭감된 것이 14억 7,800만원이예요. 무려 103억 9,142만원에 대한 14억 7,800만원이면 몇%냐 하면 14%가 넘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5% 정도 보고 임금을 해서 그것만 잡는데 작년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면 뉴스거리가 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 추가임금이 부담이 되어서 그것이 작년에 1인당 600만원에 75% 정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 12월 30일날 임금타결된 것을 보면 다행히 3.5% 밖에 임금인상을 안 시켰고 전체적인 임금협약도 2013년도 임금협약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임금 10명이 그만됐는데 그 부분이 4개월동안 임금이 지급이 안됐고 거기다 야간수당 지급하는 것, 근무시간 변경하면서 절약된 부분이 있고 당초에 주된 부분은 임금부분이 당초 우려했던대로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통상임금 확대조정에도 임금에서 정액제로 할줄 알았는데 정률제로 하는 바람에 기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올해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통근수당 2억원, 안전교육수당 2억 4,000만원 삭감된 것은 통근수당을 아예 없애버린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당부분이 없어지면서 기본급 부분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통근수당을 왜 없앤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고정 것하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기본급으로 보여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고 약간은 기본급으로 흡수해 버린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애초에는 2억을 통근수당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2억 1,600만원 예산을 잡아놨나요? 세밀하게 예산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야 되는데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안전교육수당도 마찬가지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그런게 있다 2013년도 임금안의 짠 것에서....

고영호위원

전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내년에 해야되겠다고 올렸는데 연수가 생겨서 예산절감한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013년도 임금협약안이 타결이 안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역시 2012년도 임금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차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예산 잡을 때 철저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맑은도시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박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시 가시시계가 25km더라고 우리 맑은도시과가 애써서 그런 것 아닌가?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참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온 것 같습니다. 또 가을이니까 시계가 더.

우영호위원

갑자기 의회에 안나오고 밖으로 튀었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해봤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관리를 지금도 계속 하시죠?
맑은도시과 예산이 10억이 안되네? 전체 예산이?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운오니치수수료 그게 5~6억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비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활동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에요. 이게 보면 눈에는 안 띄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네? 이번 추경에서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추경에서 반납이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이 1,132만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제작이 810만원 해서 한 1,900만원 정도가 됐고 저희들이 감추경은 자체 수용비나 모든 것을 절약해서 쓰자해서 한 800만원 정도를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워낙 그렇게 많지 않아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하는 일 말고도 발전적인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지금 1억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1,000만원 사용하고 9,000만원 감액시켜 놨는데 노면표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산을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서 구도의 노변에 정차 및 주차금지에 대한 노면표시하고 표지판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찰의 협력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에 원래 4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올해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 1억 요청해서 1억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하고 서울청하고 예산문제로 협조가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다시 재개정해서 기왕에 있는 도로노면표시를 이용하면서 보조로 표지판으로 보조작업을 하겠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용이 올해는 예산이 소요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 개정된 이후에 아마 다시 재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1,000만원 그런데 왜 사용하셨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처음에 1,000만원은 작년에 노면표시예산을 전부 구 자체적으로 편성이 삭감 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일부 기존에 있는 노면들에 대한 보수요청 민원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비적으로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남겨놓은 상태라 이거죠. 사용을 안했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교통안전표지정비는 전체 1,800만원 아예 다 그것도 똑같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같은 영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토목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번에 추경이 전부 많이 감추경을 했는데 유독 우리 토목과만 많이 늘어나신 것 알고 계시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11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늘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이 50%도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제가 쭉 몇 개를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도로시설물과 같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구요. 또 공공운영비 전기료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가로등같은 경우는 보수 및 세척 나와 있습니다. 보수 및 세척을 하는데 내용 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보수는 특히 세척은 안해주면 밝기가 밝지가 안아가지고요. 수시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밝기가, 이게 보통 매년 합니까? 몇년에 걸쳐서 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매년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체를 경쟁입찰로 해서 시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로등은 7,458개이고 보안등은 9,997개이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7,458개를 다 하겠다는 얘기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 돈가지고는 전부다 할 수 없고 격년으로 2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세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예산에 6,300이 들어 갔었는데 추가로 1억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300에 대한 것은 소진을 다 시켰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거의 다 시켰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3개월 9월이면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 다 세척할 수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로등은 내년 2월까지...

장창익위원

그래서 입찰하려고 공고도 내야 되지요. 그래서 과연 3개월에 다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보니까 전부 개량하고 다시 끼고 나와 있는데 가로등은 세척만 하고 새로 갈아 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로등 신설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설은 없고 청소만 한다.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 가네요. 그러면 보안등은 신설 및 개량 보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불광동 외 녹번동 외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의미는 뭡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권역별로 합니다. 한 업체가 하면 작업이 늦기 때문에 두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보안등도 원래 본 예산에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삭감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설비 보니까 이번에 도로 제설비 많이 올렸습니다. 염화칼슘은 작년에 부족해서 추가로 매입하고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초까지 겨울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을 1,131톤인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보니까 파동이 있을 때에는 평소에 1톤에 21만원 가는 것이 3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봄부터 지금까지 염화칼슘을 저렴하게 확보해가지고 607톤이 있고 나머지가 4,900만원이 남아서 소금을 확보해서 1,100톤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염화칼슘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는 안 올라왔고 실제로 쓰인 것은 용역관련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설같이 것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필요한 내용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장비나 인부 이런 것이 더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설용역을 5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잦은 강설과 한파로 해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느라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올 예산 5,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미리 앞당겨 썼습니다. 그리고 3,800만원이 있고 시비 2,500해서 6,300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7,600만원에 올 연초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은평뉴타운 같은 새롭게 저희가 제설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설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투입되어서 저희 장비와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용역 시설을 더 확대해야 될것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기타 들어가는 내용물은 더 필요한 것은 없겠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다 확보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29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 측량비 기타 부대비 2,600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지 측량도 하고 지적 이설도 하고 그러는데 보상비 조차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부터 필요 없는 돈이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도 작년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 사업을 할줄 알았는데 보상비나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이부분만 깎이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과가 많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토목과에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부족한 것을 토목과에서 예산을 늘려서 사용하게 될텐데 우리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쓰는데 아직도 5개월 남았지만 예산 착오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어제도 얘기를 했던 얘기고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토목과인데 다른 과하고 비교분석 해보니까 무려 예산의 30%를 당초 본 예산 때 깎아놓았다가 다음에 추경에서 30% 이상이 추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렇게 해도 작년 본 예산과 추경 합해가지고 최종 예산의 밑도는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밑돌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과 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예산 어차피 들어 갈 것이란 말입니다. 30% 이상을 깎았다가 계수 맞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또 해놓고 와서 특별하게 어디 우리가 이게 변수가 있어서 추경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당초부터 100이 필요한데 70만 주고 30은 나중에 주자 내년에도 또 갈 것 아닙니까? 안 가야 합니다. 특별하게 무슨 인원이 늘어났다 또 아니면 단가가 늘어났다 에스컬레이션이 생겨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추경을 해 주어야지 맞지 그런데 이것은 진짜 문제인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물론 토목과에서 올려도 우리 구청에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내년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100들어가면 100들어간 것을 맞추어 보자니까 어차피 30깎아놓고 나중에 30를 또 올리는 이런 경우는 물론 토목과가 제일 심하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예산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것 말고 변수가 생겨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가로등 부분도 보니까 에스쿠사업도 한다고 하고 보안등 가로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내 할 수 있는 방법이 관내도로보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아주 극히 마지못해서 가는 부분밖에 없다고 정말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심각하다 조금 아까 장창익위원 질문하는 것 중에 다행히 작년에는 재설비대책을 잘 세웠고 날씨가 많이 도와주어서 큰무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비용을 아낀다고 연탄제까지 갖다가 대책세우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날씨가 도와주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날씨 모르는 부분이에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 대비를 했다 그런데 과연 작년과 다르게 날씨가 나빠질 때 이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지요? 예비비 사용해야 되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러던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던지 군부대 동원하고 연탄제도 제설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올해 대총보니까 올해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재난기금 받아 올 수 있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재난기금 제설작업 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토목과에서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준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갖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줄였다가 숫자상 줄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여서 실제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까도 재설문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날씨가 도와주었고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눈 많이 안와서 작년에 덕 본 것이라고 올해에는 그렇다는 변수가 없거든.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예비비 못쓴다 재난기금 확보 안 되었다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 토목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그런 예산을 놓고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도로보수 가로등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재설까지도 마찬가지이고 어렵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년예산부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결점을 찾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매번에 연명하듯이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순기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 사업에는 이런 부분 예산 때에 같이 좀 정직하게 예산을 짜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계획과에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권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혹시 토목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계획 용역, 불광지구단위계획. 이 내용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이고 뭐고 할 때 도시계획과보다 토목과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잘 모르겠네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토목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닌데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아닌데. 이면도로 도로개설 추진계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조동.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신 응암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조동 15-131.

박용근위원

예. 지금 용역해서 3,400만원 용역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전혀 모르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대조동 15-131호 일대에 이면도로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계획도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먼저 계획은 토목과에서 계획잡아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넘기신 것이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잡아놓고 돈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그게 올라와 있어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꼭 반영을 해야 할 필요한 지역입니까? 거기가 제가 그 쪽에 부지도 알고 도로도 다 알고 있는데 꼭 해 주어야 되느냐. 저도 여기에 자료 다 받아와서 왔는데 자료 갖고 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관내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137건에 151000㎡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장기미집행도 아니고 도로개설 요청한 그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4m나 6m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때에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이 쪽에 과장님 일반 주택자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엔씨백화점도 있고 주로 모텔촌이라는 것 아시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에서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 지금 20년 장기집행도 안된 지역도 많은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든데 땅값만 대략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3,000만원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2015년 예산확보하는데 이 땅값만 20 몇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6m도로를 뚫어주는데 그 자원확보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세요. 26억씩이나 땅값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지역 일대에 엔씨백화점이라던지 그 주변일대에 상권이라던지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 상황의 곳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오래 전에 20년전에 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새로 여건이 변화된 순간에 이 부분이 변화 되는 순간에 이부분이 보시다시피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박용근위원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는 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도20년동안 묶어놓고 도로개설도 못해놓고 그 사람들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26억이면 다른 지역 내가보기에는 두 세군데 매입해서 도로 뚫어서 도시계획대로 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16미터 뚫는데 26억 나온다면 구비 아닙니까? 시비라도 받아오면 이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몇군데가 있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올라오고 지구단위변경수립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3,400씩이나 들여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꼭 필요하게 용역을 할 지역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두 과가 같이 상의를 했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갑자기 하반기때 나온 민원이어서 궁여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구역내라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3,400만원 든다는 것도 여기와서 금시초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 문제점하고 대책검토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자료는 갖고 있으세요. 계획을 해 갖고 도시계획과에 넘겼으니까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놓으셨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금 현재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 계획이 도로과 개설이필요하다면 2015년 이후에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2015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누가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20년동안 묶여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원이 올라와서 그런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땅값이 26억 나온다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26억은 201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2015년도에 26억 다 확보해서 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16미터 공사비는 2,000만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너무 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답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방법을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시작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합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자 해서 토목과 의견을 듣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능이나 이런 부분 그렇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죠.

우영호위원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기능상 거기에 필요해서 그 도로로 인해서 16미터만 돌아갈 사람이 200미터 빙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죠. 그게 기능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애초에 도시계획을 잘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부분이 안생기는데 그전에 할 때 보니까 그정도만으로 될 것도 아니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생긴거라고.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봤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봐서 하는데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많고 이것도 제일 먼저 이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것을 먼저 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렇지 않죠.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을 못해. 이것도 장기미행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맞죠. 1번 우선순위가 먼저 가는 건 아니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의 판단이라는 것이 기능상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부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 교통의 흐름이 16미터만 가면 이쪽을 갈 수 있는 것을 몇백미터를 돌아간다 이것은 기능상 검토를 하신거란 말입니다. 결정이 됐다고 쳐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집행을 해 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방법이 빠른 방법은 이것도 있겠지, 주변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돈내서 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얘기였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사람들 우선 봐준다는 판단은 안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능적인 판단이 우선 되어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영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토목과에서는 당초 검토할 때 기능적인 측면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출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지역 같으면 토목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달라고 할텐데 저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 달라고 토목과의 의견을 기능적인 측면을 달아서 넘겨준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가 되어서 도로가 필요하다면 지구단위사업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구단위사업에서 장기간 된다면 일반재정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는 사입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둘 것인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른데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진행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도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공정하게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항상 수반이 되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방침을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어요.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지 알았더니 계속 하시길래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만들면 좋은데 제 생각에도 26억이라는 돈, 단 1억 5,000만원도 없는데 그냥 도시계획을 그어버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 16m를 뚫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나가게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을 한번 그으면 알겠지만 진짜 아무 짓도 못해요.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박용근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토목과에서 1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올라온 시점이 9월달 아닙니까? 9월달에서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10월달인데 10월달 현재까지 금액 올라온 것을 보니까 꽤 많아요. 거의 다 2배야 가로등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2배 이상씩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쓴 것을 계속적으로 미리 이 돈을 땡겨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허가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쓰는 건지 저는 그것 좀 알고 싶은 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땡겨 쓰지는 않고요. 사실 상반기때 준 것은 다 소진 됐습니다. 결국에 유지관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추경이 편성된다 해서 발주고 그러면 아마 10월쯤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 오죠. 결국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나 또 가능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도 금액이 남아서 이월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한 30%만 up을 시켜서 여태 썼던 것에 30% 만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거의 2배반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잡으면 이것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분명히 다 공사를 못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월시키는 거냐?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돈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하게끔하고 싶어하는 의원입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 왜 그러냐 2배, 2배반을 잡아놨다는 것은 여태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서 앞으로 하는 일에 힘든 것 아니냐 이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많이 잡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삭감을 해야 되고 사실 너무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적게 잡아서 일하는데 무리가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너무 많이 잡아서 남은 기간에 또 분명히 돈이 남을 텐데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데 급한 데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중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잘 지적해주시고 또 좋은 대안 주셨는데 방금 남기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당초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토목과에서는 일반유지 관리비가 대부분인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다른 구보다 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잡힌 것도 좀 적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2012년도에 토목과에서 일반유지 관리용 예산이 약 36억 6,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31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많이 추가로 할 경우에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있냐고 그러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잡고 나서도 저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쓰는 걸로 계획을 하라고 해도 제가 8월말에 전체 집행율을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서도 민원 들어온 것을 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만 편성된다고 금년 연내에도 충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까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서 사업할 때까지는 또 균형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는 이 예산이 불용됨 없이 충분히 쓰고도 부족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토목과가 많이 잡는 것은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잡은 것 아니냐 남은 기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2억 2,000만원 기존액에서 4억 3,000만원, 2억 1,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나 이것 겨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지턱이나 이런 것은? 겨울공사가 아니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겨울에는 대부분 콘트리트공사는 안하는데 그때는 안하더라도 굳이 꼭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6,500만원인데 금년에 추경까지 하더라도 3억이라서.

남기정위원

그리고 이게 과속방지턱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찰쪽하고?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협의를 다 합니다.

남기정위원

아까 보니까 노면표시나 교통안전표시 이런 게 경찰에 안 잡혀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일단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되더라도 잡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겠지만 저도 일단 예산 정확하게 잘 쓰셔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하고 남기정위원님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공사를 하려면 지금 추석 지나고 발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간이 10월서부터 아마 집행될 거라고 봐요. 10, 11, 12월 3개월이거든요. 아까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2월까지 간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여러 가지 관내도로 유지보수 이런 게 예산이 100% 이상씩 증액이 됐어요. 보안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200% 증감된 것도 있어요. 불광동에 6개동 보안등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00만원 잡혔는데 1억이 증감되서 200% 증감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해요.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3개월 만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까 국장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삭감해서 지금 예비비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월달에 보육예산이 예비비로 지출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우리가 예비비 갖고 있는 것을 거기에 소진해버리면 예비비가 없어요. 만에 하나가 돈이 모자라서 정말 올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 예비비 땡겨다 써야 되는데 예비비 땡겨다 쓸 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보육대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육비를 200 몇 십억을 우리가 또 내야 된대요. 그런 심각한 지경 다 예비비를 갖다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안 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100%, 150% 증액된 것을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올라온 예산품목을 보면 거의 예비비를 갖다다 쓸 수 있는 폼목들이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것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모자라면 예비비를 갖다다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사업비로 쓰려고 하면 예비비를 사업비로 쓰겠다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별도로 그 돈을 갖다가 별도로 어떤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긴급으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영호위원

그것은 좀 어렵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럴 것같습니다.

고영호위원

OK.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중에 관내 우리 설명자료 126쪽 한번 보세요. 관내 도로상 맨홀정비공사에 지금 불량맨홀정비해서 토목과에서 맨홀을 정비만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여기에서는 여기에 170개소해가지고 1억 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는 맨홀을 정비하는 겁니까? 새로 갖다 넣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새로 신설이 아니고...

고영호위원

맨홀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관내에 24,000여개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70개는 별로 많지 않네요. 그런데 불량맨홀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치수방재과로 가면 거기는 맨홀설치를 75개소를 한데요. 새것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러면 맨홀 설치를 100만원씩 해서 75개소를 7,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설치하고 다음에 정비하는데 이것은 70만원입니다. 170개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245개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까. 정비하고 다음에 설치하고 새로운 것을 사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이것은 맨홀정비를 해가지고 저희 돈이 먼저 선 투자되고 관리부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맨홀을 저희가 미리 정비해 주고 돈을 이듬 해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맨홀 미리 보수해 주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수비를 받아냅니다.

고영호위원

유지비를 받는다. 그래서 불량 맨홀을 정비해 주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치수방재과에서 맨홀 설치는 이 건은 뭡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상, 인도 상 관련 맨홀로서 여러 가지 맨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수맨홀입니다. 하수 관련해서 맨홀을 관리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노상에 있는 통신 쪽 맨홀 이런 맨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75개소는 하수관 맨홀이 파손되거나 손상됐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75개소를 올린 것이고 토목과에서 올린 그 맨홀은 그 각 관리 부서가 틀린 타 기관에 맨홀을 정비하겠다는 개념으로 올린 겁니다.

고영호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통신 쪽 맨홀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하수관에 관련된 맨홀은 치수방재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같이 맨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1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셔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저는 속으로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내년에 선거 있어서 갑자기 토목과 예산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오해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창익원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좀 전에 토목과 때 대충 들으셨지요.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산이 책자상으로는 설명서 책자에는 큰 것 두건 실어놓았지요. 3억씩 올라왔습니다. 3억 1,000짜리를...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계산상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건 다 토목과 때도 얘기했지만 세부사업 설명 내용이 잘못됐어요. 본격적인 우기철이 도래함에 따라 우기철이 지났는데 물론 추경이 늦게 와서 그런 것같은데 우기철이 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물 노후관리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 실질적으로 안 남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3억 이상씩 소진할 수 있겠느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에 땅이 얼고 그런데 괜찮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하수도준설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금액이 아니고 준설물량에 따라서 수량에 대한 계약하는 것이고 추가의 변경계약이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발주나 소요되는 기간이 없어서 물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물량을 거의 다 확보해 놓고 예산만 떨어지면 바로 작업지시가 들어가서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태풍오기전에 좀 준설하고 태풍지나가면 연말 12월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은 문제가 않된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해 준 다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잘해 주시고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있잖아요.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을 가지고 불광천변 이것을 개천다리를 설치한다 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놓는다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불광천에 놓여져 있는 다리를 조사한 결과 2억 5,000에서 최소 3억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6,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내년도 시 은평구에서 제안한 시민제안 사업이 3억 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아놓은 구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6,000만원으로 교량 형식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참여 예산을 발의한 시민단체에게 한번 물어보았는데 왜 6,000만원을 올렸느냐 하니까 그분 답변이 돈을 많이 올리면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6,000만원만 올렸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3억은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토털해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33억은 구 전체이고 다리는 3억 2,000만원해서 한 건으로 별도로... 장창익위원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3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불광천에다가 자꾸 다리 놓는 것을 자체에 내가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꽃다리 있고 그 밑에 레인보우교 있잖아요.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4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비싼 등으로 해서 그것까지 40억이 더 들어갔는데 다른 데 같은데는 자꾸 다리를 있는 다리도 걷어내고 청계천처럼 오픈을 시키고 우리도 처음에는 역촌동까지 오픈복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광천에 계속 다리만 놓는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3억 2,000이 확보가 되었어요. 이것 포함해서 3억 8,000이란 얘기입니까? 하려고 하면.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6,000만원은 금년도에 감추경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2014년도에 3억 2,000시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으로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 다리는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창익위원

그 다리놓은 방식이 레인보우교처럼 놓는 것이냐 아니면 돌다리식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내서 놓은 것인지.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레인보우 다리도 아니고 돌다리도 아니고 다리의 설치목적은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목적은 징검다리 그런 쪽으로 휠채어를 탄 분들이라던지 어르신들이 좌안에서 우안으로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레인보우교를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제방위로 올라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이나 마포쪽에는 그런 교량이 총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은평구 구간내에 1.7㎞ 1.9㎞구간내에는 그런 것이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만들고자 3억 2,000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서대문에 나무다리를 해놓은 것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우리가 시설물 차량이 안다니는 다리는 꽃다리하고 레인보우교가 있는데 와산교도 있고 신사동 가는 다리도 있고 증산동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다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다리를 또 놓는다는 의무심이 생겨서 참여예산으로 1억 3,000원래 올라온 것이지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확보할 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참여예산으로 해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해주십사 해서 못나온것이지요. 맨 처음에 그래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7,000만원입니다. 다리로 7,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6,000만원은 화장실.

장창익위원

그러면 6,000만원 남겨둔 것은 화장실을 할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화장실 설치준공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돈 남은 것입니까? 그러는 이게 다리에 관련한 것은 7,000만원 다 삭감은 다 되었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이번에 삭감하는 안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 2,000확보했다는 것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준설공사도 작년하고 똑같네. 3억이 올해에 3억 1원이구만. 1원이 늘었어요. 똑같은 얘기야. 토목과 했던 얘기처럼 이 얘기는 임팀장을 들어오는 이유가 이 과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거기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당초에 100이 되어 있는데 100으로 올리면 70만 본예산이면 나머지 30이 추경이에요. 꼭 그렇더라고. 어떤 것은 50이고 또 50를 주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밖에 가야 될 수 밖에 없느냐는 얘기를 아까 토목과에 했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꼭 이것을 개선을 해보자 개선하는 이유는 애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타계책을 찾아야지 숫자를 들어서 추경이 매번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나?
남수

임남수기획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는 순간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저 때문에 답변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추경하는 재원이 내년 세입재원을 땡겨서 하는 관계로 사실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원이 계속 쇄도 하고 있고 하수준설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안하거나 도로정비를 안하면 당장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초과세입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인데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세입재원을 땡겨서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재정은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고 2014년도에는 암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초유의 상태들이 2014년도에는 벌어질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편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법정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사업과 법정경비는 그것을 편성을 안하면 다른 사업에 최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마도 올해보다 2103년도 예산보다 더욱더 어려운 이런 지경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요구서를 9월 7일까지 수합할 예정인데 세출예산은 적어도 전년대비 일정 부분은 증가하게 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일정부분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원이 넉넉하다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정 경비를 편성하고 일정경비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시기반 시설비도 법정경비처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에 열악함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에 올해도 내년도 재원을 땡겨쓰지 않았다면 20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을 땡겨썼는데 그 재원마저 없었다면 이런 추경 증액재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당겨쓸 재원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물량을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을 지원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우영호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봐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질문을 할께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가 추경을 했어요. 이게 은평구 전체 관내에 대상입니까? 특히 어느 조를 짤라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뉴타운을 제외한 은평구 전관내에 하수시설물보수입니다.

우영호위원

불광천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불광에는 지금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하수 시설물은 불광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예산은 없구나 불광천에 가다보면 몹시 냄새나는 곳이 한 세군데 정도 나요. 아주 심하게 나. 거기만 가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일시적인 우선계획은 냄새차단막이 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이중으로 이중 냄새차단막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네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금 가용 쓸 수 있는 예산내에서 심한 것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서대문 지역도 홍제천도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 우리 보다 상황이 좀 난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덜 나는 것 같아. 물론 거기도 성산대교 넘어가는 곳은 몹시 나는 곳도 있어요. 우리는 세 군데정도 있고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수시설물 보수하면서 혹시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여쭈어 보고 싶었고 그게 없지만 이번에는 그것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가용예산이 불광천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 라인에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오래된 정비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냄새차단막으로 해 보자 효과를 보자,별도의 예산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총무과 예산을 다루면서 청소용역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의회빌딩하고 뒤에 있는 별관 같이 청소용역을 수주를 했더라고요. 업체에 수주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지급할 때는 각기 보건소만 별도로 지급한다고 그래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틀리니까.

장창익위원

보건소 회계하고 일반 회계하고 틀립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추경이 5,500이 올라왔던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5,530만원.

장창익위원

5,500이 올라왔는데 일부는 청소용역으로 하고 내년 1월과 2월에 하는 청소용역 금액이 924만 9,000이 맞는 거예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5,500에서....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은 4,624만 8,000원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전용해서 쓸 때 원래는 계약직을 고용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본청하고 같이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인건비는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4,624만 8,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공공운영비로 넘겨줘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S사에서 청소용역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2명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보건소 전체를.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각과나 팀별로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몇명있는 거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각과별로 1명씩 있어서 사무실 내부는 그분들이 합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 내부는 공공근로자들이 청소하고 2명은 용역한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지하까지 다 담당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회사 책임자를 한번 불러서 인원을 늘리든지 청소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팀장님 나가셨나, 그러니까 한 업체하고 전체를 계약을 하는데 비용지급은 각기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고 오해가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단일화 시킬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예산이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에 청사전체 관리비를 거기다 편성하면 거기서 한번에 할 수 있는데 각 보건소는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는 본청은 본청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할려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응암 보건지소 건립시설비 4억 1,600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4억 1,600이 응암 보건지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5억이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21일날 시에서 교부가 됐는데 작년에 구의회가 예산심의를 11월 20일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라에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이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응암지소가 계약이 끝나서 9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 가서 내년 8월달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집행 못한 금액은 시로 특별교부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금년에 내년도 것을 미리 편성을 일부 해 놓고 할려고 4억 1,600을 내년도 본 예산하기 전에 공사가 들어 가면 그때 지급 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건축비가 지난번에 시에서 확보된 15억하고 이번에 올린 4억 1,600하고 총 토탈 19억 1,600이 건축비로 갈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15억 중에서 내년 2월 28일 지출 못할 것이 4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금년도 사고이월이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까지 지출하지 못할 금액이 한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다 발주가 됐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억? 나머지 그러면 이런 것은 기타 시설장비 같은 것 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가 한 3억~4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9월 1일날 곧 계약이 끝나서 다음 주부터 아마 철거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언제 정도?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착공은 9월말쯤에 할려고 합니다. 기공식해서 저희들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철거작업이 언제까지 잘 끝날지 확실히 일정을 못잡기 때문에 기공날짜를 저희들이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중이면 기공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건립할 때 설명회 했을 때처럼 층수라든가 주차장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변경 없는 건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변경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새로 오셨죠? 인사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질의답변에 9월 1일자 승진발령으로 양천구에서 전입한 건강증진과장 한정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정병휘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채근배 부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근배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410만원을 감액하였고 204만 2,000원 증액하고 1,205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채근배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홍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의 증액본회의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정병휘위원장

이홍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홍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