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217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입니다.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재촉 기피, 회피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촉위원 구성 대상자 중 전문자격이 아닌 특정기관을 칭한 한국감정원 직원이라는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 공정의 기하고 변화되는 감정평가방식에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를 정하지 않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재촉,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위한것임을 깊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