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현관 군수님께서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25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7월 2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경매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8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에 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 사업부지 매입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1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4.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7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사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8호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4회에서 1회로 현실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9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18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사항 삭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00호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재 해남군의회 의원 배지의 재료와 처리방식이 황동을 소재로 하여 금도금 처리로 제작하고 있어 이에 맞게 정비하여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6.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7호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3호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금액을 심의·의결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4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땅끝해남 공룡대축제”를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포함시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5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등 예비 농업인의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는 “해남군 귀농어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류형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6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음에 따라 해남군 소속공무원 범위를 정비하고,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7호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의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모바일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규정에 반영하고, 조문에 인용된 법률명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8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장학생 신청자격을 “청소년”에서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장학사업기금 추진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9호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이 타당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박종부·이기우·이성옥 의원 발의) 14.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입장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1호인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해남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중 위탁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문체계에 맞게 자구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0호인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2022년 3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남군 관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1호인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2호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3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조항을 명확하고 체계에 맞게 제정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중 “제15조”를 “제11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20조의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법령의 범위에서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20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전단과 후단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인 제21조 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600미터”를 “200미터”로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자구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84호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 사업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20.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2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안(군수 제출) 22.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안(군수 제출) 23.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군수 제출) 2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안(군수 제출) 25.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2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27.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28.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안(군수 제출) 29.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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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 사업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 사업 부지 매입의 건 등 1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5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신안 압해에서 해남 화원 간 국도 77호선과 목포구등대에서 양화 간 지방도 803호선 확포장 공사로 목포에서 화원 간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화원면 매월리 산 6-1번지를 매입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목포구등대 일원을 관광지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6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땅끝관광지 시설물 등이 15년 이상 노후화되어 송지면 송호리 산 44-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 정비 및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7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의 건입니다.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을 조성하는 건으로써 대상부지는 해남읍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해남 특산품 만들기 체험 공동 작업장 등 본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8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농업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하여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외 1필지에 47억 원의 사업비로 총 50실의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당초 옥공예체험관 부지 중 1953㎡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분야의 당면 현안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89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관동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지인 화산면 관동리 344-10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어민센터와 어구어망창고를 조성하여 어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업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0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군유지인 송지면 어란리 1747-10번지에 어불스마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으로 청년 어업인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1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송지면 산정리 265-7번지 외 1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후화된 산정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건으로써 노후화된 산정 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92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위해 현산면 읍호리 산21-1번지 외 9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백포만권은 마한 이전 시기부터 백제, 고려까지 고대 역사문화의 중요지역입니다. 금번 취득부지는 읍호리 고인돌군 집중분포 지역과 고다산성 지역으로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3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성내리 49-3번지 외 9필지와 마을회관 등 건물 2개소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청사 개청 이후 주차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청사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4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해남읍 평동리 4번지 주차장 부지 109㎡와 교회 부지 139㎡를 교환하는 건으로 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은 매일시장과 인근 상가 이용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교회 부지와 교환하였을 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5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시 매입하지 못한 체육공원 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소유한 국유지 14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 사업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 반대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김석순·서해근·박상정·이성옥·박종부·민홍일·이기우·민찬혁·민경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508호인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000억 원의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0년 11월에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액 상승 경험이 있다는 소상공인은 66.4%에 이르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및 할인율 유지에 대한 의견도 55.1%와 66%에 이르러 자영업자와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액은 줄고, 군비 부담이 늘어 할인율과 발행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중화학산업 위주인 전라남도의 여건상 도의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 소비금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해남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위기지역도 22개 시·군 중 18곳에 이릅니다. 지역에 사람은 떠나고, 지방곳간은 비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감소, 지방재정도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금액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김영환의원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 반대 결의안. 해남군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 계획안에 대해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안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로 지역화폐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해 6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지역화폐를 “국책 연구기관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가가 전 국민에게 10% 할인권을 주는 돈 살포 의미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1월에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유통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66.4%에 이르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현행 유지와 할인율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55.1%와 6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군민 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남군은 2021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을 총 10%의 할인율로 1300억 원 발행하였고, 정부는 지역화폐발행 지원금 10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역화폐 10% 할인판매는 770억 원으로 국비 예산 소진으로 5%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국비 4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 2017년 지역 소득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2017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 3365만 원을 상회한 396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울산, 충남에 이어 3위지만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인 1844만 원을 밑도는 1593만 원으로 18년째 가장 낮았다. 또 전남은 1인당 개인소득과 함께 민간 소비도 전국 평균 1620만 원을 밑도는 1411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 소멸위기지역은 18곳이다. 2021년 지방재정자립도(꼴찌에서 2위 완도군 5.99%, 3위 신안군 6.41%, 4위 보성군 6.44%, 5위 고흥군 6.46%, 6위 장흥군 6.66%, 9위 해남군 6.88%) 하위 10곳 중에서 6곳은 전라남도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다. 사람은 떠나고 지자체의 곳간은 비어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20년 7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의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책무를 강하게 요구하며, 지방정부의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모든 군민이 고물가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2022. 7. 29.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0:5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