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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3-09-05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8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과 2013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16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고 금번 회기중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 추진중인 장기재직 휴가일수 등을 반영하여 추후 재상정코자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왜 안건 올렸다가 갑자기 또 철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25개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빨리 가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휴가일수라든지 이런 게 좀 아직 일부검토할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 조례제정한 추이라든지 휴가일수 모든 것을 따져보고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안건을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올릴 때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조측이나 이쪽에서도 장기재직 휴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과거에 실시했다가 이게 없어졌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정을 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을 도모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는 부분이 휴가일수라든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고려를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서울시 공무원대상으로 다른 자치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휴가일수나 이런 것을 좀 정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노조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상임위할 때 참석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다고 하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조례 올릴 적에도 다른 자치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잘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풀뿌리자치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에 우리구역촌동이 시범 실시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의 운영원칙과 설치, 기능, 위원, 조직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으로 주민참여보장, 주민복리증진, 동 자율운영 등 주민자율을 바탕으로 주민복리를 도모하려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안전행정부 공모 선정동인 역촌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의 기능으로 지역발전계획, 주민의견수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기능,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 업무기능,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지역행사와 마을신문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자율방범 등 주민자치기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주민 또는 해당 동에 사업장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를 각 1명씩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나 자치회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따른 주민자치시범설치 운영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동안으로 하며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며 그 재산과 기능은 승계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31개 시범실시지역의 공통적인 실시를 통해 만약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16개동이 설치됐지요. 그중에 주민자치회로 시범 동으로 된다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이름이 유사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현재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새로 시범동은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재하고 있는 주요기능은 자치회관 운영이나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운영 재원은 구 예산 지원금이나 수강료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시작되는 업무자체가 현재하고 있는 업무플러스 위탁업무 및 자치업무 기능이 조금더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위원 구성도 동장 위촉 권한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권한으로 바뀌었고 운영재원도 자체 재원 구 예산지원금이나 수강료도 됩니다마는 자체 재원 사업수입 보조금이나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단 이런 기능이 일단 가미되는 조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선정이 완료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31개 읍면동이 선정됐습니다. 성동구 마장동하고 은평구 역촌동이 시범동으로 완료되었고 각 31개 읍면동에서 이시기에 조례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역촌동에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승계하는 것으로...

성흠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역촌동에는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성흠제위원

대체인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15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기능이 중복되어서 있지 아니 하고 거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있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다음에 보면 9조 위원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장 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 3명 이내 표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협의회가 구청에서 인정하는 공식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2항에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 3명 이내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공식적인 인정해 주는 다른 직능단체가 있으면 그 외 직능단체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통장협의회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 단위 통장협의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도 아니고 통장협의회 자체는 임의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능단체가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중에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직능단체에 명칭을 넣으면서 외에 추천 몇 명 이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니까 여기에 공식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장친목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단체로 인정되지만 지방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단체가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안 시달 때 통장협의회를 전국단위로 했기 때문에 넣은 것같은데 그런 부분 제가 검토 부족한 부분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통장협의회가 인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손을 보았으면 좋겠고 7조에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누구든지 2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7조 3항 뜻이 이해가 안갑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시범동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역촌동 주민자치회에 뿐만 아니라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니까...

성흠제위원

아, 그래서 한개밖에 안생기는데 왜 들어 갔나 했더니 향후에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인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시범동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원하는 동 위주로 확대될 추세에 있고 법률로 제정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구청에 이 동 저 동 주민자치회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서 여기에 보면 7조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2번에 보면 지방자치의회 의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다 라면 고문도 될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문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으로서 자격을 제한해놨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제도도 당초에 지금 조례가 생길 때는 고문제도가 없었는데 차후에 개정상으로 해서 고문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뒤에 넘기다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있는데 고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문들도 과거에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된 거지 그전에는 그냥 회원이었었거든요, 고문은 고문으로 있고 당연직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위원이 당연직위원으로 된다던가 고문이 된다던가 이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항대로 라면 구의원들을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안부 표준안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안행부안 대로 표준안에 충실히 제정하자 이런 뜻이었고 여기 시범동에 확대 되서 끝나고 다음 확대될 때 법률제정 확대될 시기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정확한 조문으로 아마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 지방자치 위원이 주민자치회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리가 될 게 없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우리구 자치구별로 해서 참가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신다 안하신다 조문이 있건 없건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글쎄 여기 해당지역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위원님 말씀을 저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시범동 끝나고 확대될 무렵에 그런 조항을 안행부 건의사항이라든지 넣어서 조문으로 제정하는 그런 방법을 저도 적극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굳이 여기에 이것을 지방자치위원으로 써놓기 때문에 아니면 이 조항을 뺄 수 없나요? 굳이 이렇게 넣어놓을 이유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범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촌동에서 그런 현재 기초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확실하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 조문에 관계없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유명란위원

동에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식회의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조례도 구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고문으로 참여하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조례안은 안행부에서 전국 31개 동을 표준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이 끝나고 확대되는 시기에 그런 문제는 아마 조문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제정될 걸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굳이 집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관례적으로 일단은 시범동에서는 고문으로든 어쨌든 지역의원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제정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주민자치시범실시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인데 일부가 자구수정은 있는 걸로 우리 구에 맞게끔.

이현찬위원

수정한 게 뭐죠? 내려온 것에서 우리 구청 자체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전국 단위로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 단위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문맥이 바뀌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현찬위원

문맥은 바뀌지 않고 현재 30명 이내로 선정,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30분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그대로 주민자치회원으로 승격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시범동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현찬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5억이라고 했던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범동에 관한 업무하고 연관은 됩니다마는 예산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전국 31개 시범동 선정된 것에 대한 예산은 안행부에서 시범동 1개당 평균 1억~1억 2,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31개 시범동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안전마을 구축한다는 공모사업을 또 했습니다. 다른 동은 참여할 수도 없고 31개 시범동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범동이 역촌동이 되었으니까 역촌동이 안심마을 공모를 했는데 어제 전화통보로 전국 10개 동을 선정해서 한 5억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통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도 받고 아마 지금 공문이 지금쯤 접수될 것 같습니다, 선정됐다는.

이현찬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위원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회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별로 권한이 없다고 그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에서 동장이 이제 구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역할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사업들이 한다면 어떤 사업들을 그분들이 하시게 되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역촌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에 따른 자치회 운영에 관한 경비일체를 1억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안심마을구축비 예산사업 5억정도 지원되는 것은 이미 선정된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안전마을 시설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안행부 실사도 끝나고 구획별로 대충 사업계획이 계획단계는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거의 나오는 이런 가시적인 것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안심마을구축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고.

이현찬위원

그냥 광범위하게 자체적으로 1억 받은 것하고 안심마을사업으로 해서 총 5억 받은 걸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말로만 예산지원하라는 거지 가시적은 것은 없었고 아우트라인 갖고 개략적인 것 같고 공모신청한 그런 내용밖에 없고 이게 시작이 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현찬위원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올린 데가 25개구가 다 올린 겁니까? 아니면 몇 개구만 동만 올려준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구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이현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사업을 25개 구 중에서 10군데만 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개동 중에서 시범동으로 올린 데는 역촌하고 2개 동인가 3개 동만 올라왔었고 다른 동은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올릴 것 우리도 올릴 것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모한다고 내용을 각동다 공문시행해서 해보라고 막 권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권장을 하고 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애를 쓴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올린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엄청나게 여러 직원이 다 노력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 해서 서울시, 동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는 인맥 최대한 동원해서 선정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게 되는데 새로 시범을 하는 동으로 선정이 된 만큼 지금 시범실시하니까 우리 동에서 잘해줘야 다른 동도 같이 참여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많은 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안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 저희가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의회의 처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들으니까 지금 역촌동만 주민자치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향후에 원하는 동에 한해서 더 늘 릴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안행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알고 있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범동이 끝나고 나면 시범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회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사업 면에서 기능이 틀린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역할이나 어떤 읍면에서 충돌하거나 또 주민들 사이에 혼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동별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동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대충 예견은 되지만 그래서 안행부에서 동시에 시행을 못하고 전국에 3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 1년간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다 망라해서 어떤 구체적인 다른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법률상 제정하는 문제가도 다 검토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나 간사나 많이 활동도 같이 하시고 함께 동에서 역할도 동별 역할도 있었는데 나중에 원하는 동이 아닌 동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도 들구요. 만약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둔다.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되나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존속하고 시범동 조례 이것은 그야말로 시범 운영하는 기간동안 한시적인 조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가 시범이 끝나면 이 조례는 자동 폐기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이게 각동에 공통으로 미치니까...

장우윤위원

역촌동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승계나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나머지 15개 동에서 시행되는 지금 현재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야지요.

장우윤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계획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조의 위원의 대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이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익사업도 있고 수강료 징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범위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생업을 포기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넣은 조항이지 특별하게 이 조항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사업이나 위원들에게 2만원인가요? 1인당...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고 회의하면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1인당 월 1만원 꼴로 그런 비용이 나오는데...

장우윤위원

그런 비용이 나오는데 역촌동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실비나 수당은 지급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시범동 조례에도 주민자치 위원회 예를 들면 시범동 운영에 예산 지원되는 1억이나 1억 2,000 중에서 1년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 와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주민자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면 지금 보다도 위원들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하는 기간동안에 해야 될 살림살이 구매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지원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상근화 시켜서 봉급할 수 없겠지만 그야말로 할 일이 많아지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실 분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나 가다가 현수막을 본 것이 있는데 역촌동에 무슨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이제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한겁니까? 이것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 업무하고는 관계없고 현재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리하던 거주자 주차제를 역촌동에 협동조합이 생기니까 협동조합에 재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 위탁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회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주민자치회하고는 상관 없는 사업입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 이렇게 표기 부분을 통장협의회를 빼고 각종 직능단체 등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제8조제1항 제1호와 제9조제2항제2의 통장협의회 등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 표준안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구 조문대비표 제2조를 보게 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는 개정안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이에서 이렇게 한거죠? 판단된다 라는 거나 인정하는 거나 차이점은 없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폭넓은 의미같습니다. 판단한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폭넓게 해석하는 용어 같고 이것만이 아니라 공관에 따라 용어를 다 똑같이 지방자치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현찬위원

지금 신구조의 개정안대비표를 보면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라고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내려온 안을 의회에 상정한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의안번호 1740번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 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복지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관리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위탁 신청 서류 접수를 한 후 10월경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0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번·은평 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큰 이슈되는 문제가 없이 운영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오늘 올라온 것이 복지관하고 재활센터 어린입이 올라왔는데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계약이 만료되는 데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면 위탁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법인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이현찬위원

그러면 현재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분들에게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질의하게 됐는데 물론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사회복지기관들은 대부분 하시는 곳이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해 주면 공고를 내 가지고 위탁자 선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다시 그 업체가 재위탁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업체가 재위탁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위탁 연장 심의위원회가 안열립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로 그냥 간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심의는 열려서...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열려서 정상적으로 위탁 법인업체 선정하고 와서 참여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으면 재위탁을 받는 것이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 처리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거꾸로 답변하셨습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9명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 넘으면 그런데 워낙에 운영을 잘하시니까...

성흠제위원

거기가 잘하니까 또 될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만료고 정상적 법인 모집한다는 말입니다. 공고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수정해 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번·은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관리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자활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사항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금년 12월31일자로 위탁 운영일자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위탁업체선정 모집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10월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1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장애인근로자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자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평구에도 장애인단체라던지 많이 있는데 굳이 은평구 아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정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이 단체라도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 단체들은 법인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참여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공모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심의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곳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060C0L](검토보고서)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부록]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제7항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제9항 구립 은평 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서울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은평구청어린이집, 구립 물빛어린이집, 구립 역촌어린이집, 구립 은평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43번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어린이집은 녹번동 84번지 녹번동 청사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179.09㎡이며 정원 42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수궁원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3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5번 구립 물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물빛어린이집은 수색동 325번지 5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387.43제곱미터이며 정원 79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녹원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5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6번 구립 역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촌어린이집은 역촌동 26번지 45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493.29제곱미터이며 정원 84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6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7번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은평어린이집은 증산동 92번지 143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355.02제곱미터이며 정원 79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747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청어린이집, 구립 물빛어린이집, 구립 역촌어린이집,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조금 전에 민간위탁동의안 처리할 때 보면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죠? 특별히 구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에도 쭉 그렇게 해오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바뀐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보육정책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재 임기가 8월 30일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새로 9월 1일부터 새로 임기를 하는 위원들로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부 전문가하고 학부모 이런 쪽을 많이 늘리고 기존에 원장이나 이런 관계자를 줄이라고 그런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영유아보육정보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은 가정어린이집 대표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보육교사 한 분, 또 학부모 네 분, 대학교수 두 분 이렇게 해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다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의문이 들어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어린이집 부분은 또 한 법인이 꽤 오래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위탁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사선정을 끝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3회 연속으로 해서 지금 5년씩이란 말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게 15년, 20년 한 법인이 계속 수탁운영을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장기간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문제들은 저희가 구립이라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다음에 재위탁할 때 당연히 안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간에 만약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생기면 바로 위탁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법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보다는 특히 어린입 같은 경우는 원장의 노하우를 깊게 봐주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부적격하면 법인에 얘기해서 즉시 교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고인물이 썩는다고 속담이 있듯이 특별히 그런 부분 한번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5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의회 의원님들은 한분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의원이 한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은 못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분에 빠졌습니다.

성흠제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인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기초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 구성은 누구 누구로 해라 이렇게 몇%로 해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로 해서 대학교수 다음에 학부모 등등해서 구성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거기에 기초의원은 배제하라는 항목이 있느냐구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의원은 배제하라는 지침들도 내려 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 그래요 잘 몰라서요. 보통 위원회에 보면 의원들이 한두명씩 다 들어 가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만 상임위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들어가시는 판단되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거의 다 받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개정된 법안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성흠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입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이나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면 도태되고 자기의 경영이익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립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쟁에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립 어린입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까? 은평구에 구립어린입의 장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비해서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우윤위원

민간에 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구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장점이라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냥 잘 운영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은평구는 이게 잘 한다 아니면 구에서 열악하니까 지원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원장님들께서 좋은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보듬선 어린입 같은 경우는 인성분야에서 전국에 최우수 가까운 수상을 작년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딱히 드릴 수는 없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립 어린입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더 그 부분에 자랑할만한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있구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가서 심사표도 몇 번 바꾸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사표가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할텐데 심사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위탁하면 5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길어졌습니다. 3년에서 5년 됐는데 그 안에 본인들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것이 부족했다 한번 돌아 보고 원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된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당연히 심사표에 의해서 위탁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몇 년 10년 이상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위탁을 주더라도 자기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심사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느 어린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안하겠지만 아이들 폭행사건도 있었고 보조금 유용사건도 있었고 구립어린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던가 이런 부분도 심사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재위탁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구요.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자기 프레임도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5년 동안 위탁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관련되어서 원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원장이 바로 자격정지 되어 버리면 민간같은 경우는 원장이 자격정지 2개월 되면 2개월 후에 다시 원장을 할 수 있지만 구립은 원장은 완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은 그런 면에서 원장들이 엄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찬위원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지금 별문제가 없으면 당연시하게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장우윤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곳에는 지적사항이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원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어디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은평어린입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현찬위원

그 내용이 무엇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해외로 출국한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입 운영정지에 처분하는 과징금 처분을 했구요. 그리고 또 원장도 이게 전 원장입니다. 현재 원장이 아니고 전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도 저희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일단은 저희가 물었고 그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자기들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현찬위원

출국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은 것은 중대사항에 속한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보는 견해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면 일반 시정명령이나 이런 처분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그냥 위탁받아서 원장을 임명하고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럴 수 도 있죠.

이현찬위원

그런 경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이 원장의 내부적인 서류를 실질적으로 감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법인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죠, 사실은.

이현찬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회 원장은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1명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분들은 원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쪽 편에 서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원장하고 있으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누가 됐든 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 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민간전문가라든가 실제로 수요자인 학부모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개정이 된거거든요.

이현찬위원

이번에 새로 임기가 만료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선정이 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10월달이 되면 이 새로운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현찬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나 바뀐 거죠? 기존에 있었던 들에 의해서 많이 바꿨나요? 그 심의위원들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직 빼고는.

이현찬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린이집과 관련 되서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아까 장우윤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폭행이라든가 보조금 더 많이 받는 것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하는데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통보를 합니까? 언제 날짜에 가겠다라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립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또 나가서 하고 구립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맞췄습니다.

이현찬위원

하여간 그런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물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역촌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물빛,역촌,은평)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복지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증원 요인 해소와 어르신여가복지서비스 및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를 역촌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촌동 67번지 9호에 건립된 역촌노인복지관은 2005년 7월 1일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역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