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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7-04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어제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비롯해서 반갑다는 인사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금번 당 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주택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구청에서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튼 폭우에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들 과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보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명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건으로 제출한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지난 2009년 11월 19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그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및 주변현황으로 본 구역은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5만5,512.8㎥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업장 북측으로는 국사봉터널과 상도근린공원, 남측으로는 구암초교, 동측과 서측으로는 고층으로 드림타운아파트와 벽산아파트가 기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 방식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2009년 11월 19일 봉천제4-1구역에서 분할되어 봉천제4-1-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3월 18일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상향 고시되었으며, 금년 2월 8일 조합으로부터 기준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5,411.7㎥,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만101.1㎥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용도지구 또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대상구역 총면적은 5만5,512.8㎥로 이중 사업시행 구역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과 택지의 면적은 5만101.1㎥이며, 개별 택지사업 부지인 존치지역은 5,411.7㎥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결정사항으로 도로계획도 변경사항이 없으며, 다만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된 9,751.8㎥의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의 의견에 따라 시설명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해 3월 18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이 상향 고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본 안건의 정비계획안에서 용적률을 249.82%에서 299.86%로 50.4%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은 당초보다 2만4,686.48㎥가 늘어난 15만7,198.83㎥로 변경되고 최고 층수와 높이는 "28층 81m"를 "35층 103m"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대수도 늘어난 용적률의 비율만큼 60㎡ 이하의 소형주택 208세대를 늘려 당초 355세대에서 563세대로 하여 총 건립세대수를 884세대에서 1,09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주택규모의 세대수는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대신에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아파트 동을 재배치하였고, 북측 중앙에 동수 한 개를 줄여서 풍경축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천제4-1-2구역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봉천 제4-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분할되어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9년 11월 19일 서울시 고시 제461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변경되어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2010-97호로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토록 계획을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인 어린이공원 9,751.8㎡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근린공원으로 변경검토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정용적률 249.82%에 변경고시된 기준용적률을 반영하여 용적률을 299.86%로 용적률이 50.04% 증가되고, 높이는 최고 81m에서 103m로 22m 증가됨에 따라 층수는 최고 28층에서 35층으로 각각 변경하며, 용적률 증가분 50.04%로 증가된 연면적 2만4,686.48㎡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함에 따라 소형주택은 기정 355세대에서 280세대 증가된 563세대로 변경되며, 공동주택 9개 동을 8개 동으로 1개 동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당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9년 2월 2일 개의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장확인등 심사를 마치고, 첫째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울시고시 제461호로 고시된 내용 중 중요사항으로 구역명칭은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고, 위치는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면적은 5,512.8㎡이며 이중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도로, 공원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은 1만2,009. 8㎡, 택지는 공동주택 종교용지 복지시설등 3만8,091.3㎡이고, 개발택지사업부지는 5,411.7㎡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5만101.1㎡,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5,411.7㎡이고, 건축시설계획 중 공동주택 면적 3만5,232.7㎡, 연면적 13만2,512.3㎡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높이 81m, 층수는 최고 28층 이하이고, 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844세대, 85㎡ 초과 40세대로 총 884세대이고 이중 분양주택은 693세대, 임대주택은 151세대 등입니다. 본 안건의 정비계획 변경내용 중 총 주택수를 1,092세대로 기정 주택규모보다 60㎡ 이하 주택이 208세대 증가하였으나 이는 임대주택 36세대, 소형주택 172세대로 임대주택은 지정 "151세대"에서 "187세대"로 변경되어 기초조사결과표의 세입자 487세대보다 300세대 부족한 상태이나 임대주택 공급기준에는 충족되며, 주차대수는 기정 1,051대에서 197대 증가하여 1,248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사봉터널 입구의 양녕로와 접하고 일두연립이 있는 한 블록 정도는 현재 행정구역이 은천동(종전의 봉천9동이 되겠습니다)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건물이 모두 철거되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은천동과 성현동의 경계를 양녕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은 주택과의 업무를 많이 해 보셨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팀장시절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택과장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택과장 맡은 것을 축하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잘 파악을 하셨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스카이라인이 당초 28층에서 35층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지형에 따라서 지형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암초등학교 쪽 낮은 지역이 35층, 근린공원 쪽 북측이 30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는 비행 고도제한 지역은 아닌가요? 194m를 초과할 경우에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문제는 없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고도가 그 이하로

조규화위원

35층으로 해서 몇 m 나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최고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103m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고도는 문제가 없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문제 없어요 그건.

조규화위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60㎡ 이하 주택은 앞으로 40%를 상향하게 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임대주택은 17%에서 20%로 상향하게 되어 있고, 기정 151세대에서 187세대로 변경이 되지요 이번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임대주택이 151에서 187.

조규화위원

그러면 몇 %가 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7.1%입니다. 늘어난 세대수 만큼 그 비율을 맞춘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번까지는 17%이고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20%를 맞추어야지요, 임대주택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17% 적용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새로이 구역지정하는 곳은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봉천 제4-1-2구역은 정비구역이 기 지정된 곳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17%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종전 17%를 적용하고 앞으로 새로이 되는 곳은 임대주택을 20%로, 3% 상향해야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건립 세대수에.

조규화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는 실제로 임대주택 신청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인원은 많고 지금 물량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관악구에 오래 살다가 임대주택을 원하면 타 구, 굉장히 먼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불편이 많아요. 오랫동안 내 고향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래도 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악구의 그분들이 타 구로 안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서와 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입주자격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입주대상이 재개발구역에 거주하시면 되겠지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 세입자라든지 국한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입주할 수 있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원해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지연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찾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1차 의견청취 때 제가 좀 건의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제로부터 위에 상층부까지 도로 단차가 한 15% 이상 나기 때문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탁을 그때 의견을 여기 메모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팀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또 그 다음에 노인정이 협소하지 않게끔, 앞으로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보다 많기 때문에 노인정이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보다 적게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대다수 어르신들은 노인정에서 거의 일상생활을 다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런 다른 계획도 중요하지만 노인정 시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셔도 안락하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이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때, 세부 설계도면을 검토할 때 그것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팀에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1차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하저수조 문제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앞으로, 기존에 유명한 아파트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동주택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50%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전부 그런 시설로 해 놨을 경우에는 우리 돈이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열로 그렇게 축전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자체도 중요하고, 우리 관악구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내는 것인데, 현장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라든지 설계팀에서 계획을 했을 때 고품격아파트라든지 향후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과장님, 설계팀 왔어요? 설계팀 왔어요?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1차 때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죠?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친환경 부분들은 법에서도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히, 요즘 추세가 건축심의를 했을 때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누수, 빗물저류조 설치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인정도 용적률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죠?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세대수에 따라서.

조규화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그래서 조합측하고 협의하셨을 때 노인정이 좀 협소한 문제가 많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지금 기존의 푸르지오아파트도 5년 전에 지어진 것도 에어컨 용량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시대는 에어컨도 뭐 천정배관으로 다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5년 전에 지었던 것은 전부 다 1층 배관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협소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를 노인정에 좀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럼 어린이공원은 이것하고 별도로 있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은 기준이 1만㎡ 이상인 경우에 근린공원이 돼요. 그런데 거의 근사치인 9,518㎡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규화위원

1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근린공원입니다, 그 기준이. 거의 근사치에 있으니까 시에서 근린공원해라, 관리해라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린이만 놀으라는 곳, 그 시설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거의 1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게끔 하려고 아마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어린이공원 자체가 명칭이 바뀐 거죠.

조규화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다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어린이공원 없이.

조규화위원

근린공원이 많이 형성되면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외국을 가보면 상당히 아파트 앞에, 우리 서울시는 녹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산소, 공해흡수 그런 나무를 잘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사봉터널도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해흡수 수종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적용할 때 몇 그루 하지 말고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이 수종을 계획단계부터 잘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소나무가 제일 비쌉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 동안 하자했습니다마는 거의 고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콘크리트 위에 흙을 엎기 때문에 소나무가 발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식재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에서 식재돼서 뿌리가 제대로 발아가 됐는지. 통상적으로 아파트 보면 그 비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조경업체하고.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죽는 일이, 그래서 나중에 조합 측하고 아파트하고 시공사하고 해서요 속된 말로 이게 협의만 잘되면 주민들이 많은 예산 들여다 심었던 나무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라든지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세심한 계획을 잡았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은 사업계획에 대한 구역변경을 의견청취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때 세부 설계도면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각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 의견청취 이전, 그후로는 사업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우리 위원들이 의견 개진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의견청취 때 여기에 설계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과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견청취 때 사업의 경제성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게 좋다라고 의회에서 말씀드려서 상향조정되어서 사업성은 많이 좋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층수가 상향조정되면서 아파트 동간거리는 더 확보가 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넓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연동거리는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모든 폭이 넓어지니까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문제는 101동, 102동, 103동 이쪽 부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기정에 있던 105동, 변경된 104동 쪽에 그 북측에 벽산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는 거기가 몇 층이냐면 25층으로 했죠, 25층? 당초에 105동에 25층을 했는데 지금은 30층으로 올린다면 그쪽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25층, 30층이면 벽산아파트 쪽이고 그쪽 일반주택 지역에서 집단 문제제기를 할 텐데 혹시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좀 모아봤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실 거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북측에 벽산이나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리고 제4-1-2 구역과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단차가 한 10m 정도 4-1-2구역이 낮습니다, 지대가 낮고. 또 그 다음에 일조권의 관련규정에 30층을 놓고 시뮬레이션 시연을 해 본 결과 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의견은 세부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까지 듣기는 좀.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벽산아파트나 그쪽 뒤쪽 지역에 30층이 올라간다면 집단민원이 야기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1동, 102동, 103동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105동, 104동도 사실은 기정에 있던 거 지금 현재 변경돼서 109동, 109동은 좀 층수가 얕죠? 109동은 몇 층으로 잡았습니까, 층수가? 지금 109동이, 그러니까 109동이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거주지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종전 104동.
태동

김태동위원

기정의 104동, 기정의 104동 이게 19층으로 올라갔는데, 기정의 104동이 19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어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109동은 없는데요, 108동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니요, 기정의 104동, 기정의 104동.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원래 거기는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기정의 104동이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04동을 103동 쪽으로 이격시킨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격시키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격시키고 공지죠, 동간거리를 넓힌 것입니다, 층수를 높이는 대신에. 그래서 구암초등학교부터 근린공원까지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북측에서부터 구암초등학교까지 일자로 이렇게 변경되도록 했다는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시야가 확보되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시야가 확보되도록.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시야가 딱 트여버리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층고를 높인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층고를 높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현재 변경된 104동 쪽이 상당히 문제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존 지반고가 10m 정도 낮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10m가 낮은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벽산보다는 그래도 낮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5층이 올라가면 몇 m죠? 지금 기존의 25층에서? 지금 벽산이 지형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벽산이 높은 건 사실인데 25층까지는 약간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30층으로 올라간다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30층이 올라간다면요 상당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분명히 민원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을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설계팀에서도 또 조합에서도 나중에 집단민원될 것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이 부분은 저희 설계팀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설계팀 직원이요, 이쪽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 마이크 발언대에서 좀.
태동

김태동위원

발언대에 잠깐 좀 서주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설계사무소 희건건축 이경환 이사입니다. 봉천 제4-1-2구역의 총 건축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정의 배치도 부분에서 104동, 105동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104동은 19층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04동을 없애면서 전체 9개 동에서 8개 동으로 계획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층이 20층이든 30층이든 뒤쪽에 건물이 있으면 경관으로나 시각적으로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을 줄이면서 공간을 넓게 비워둔다고 한다면 층수가 높아지면서 공간이 비어지는 게 층수가 20층으로 낮아지면서 옹벽처럼 전체적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보다는 경관적으로 시야가 많이 확보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보면 104동하고 105동으로 해서 뒤쪽에 벽산아파트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 104동 하나로 층수를 높여줘서 동을 하나를 삭제해 버린다면 뒤쪽에 벽산아파트 쪽에서 오히려 경관적으로 더 많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사례로, 하도 일조에 대한 부분이 그게 민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판례 사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 전체 일조 겨울철 그러니까 동짓날 전체 일조의 4시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조 시뮬레이션을 검토를 해서 자료가 이상 없다고 해서 제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우리 설계 이경환 이사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이지 그 뒤쪽에 벽산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죠.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예, 그거는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이경환 이사가 전문, 법조계 계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뒤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기존의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판단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전부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성현동만 해도 거의가 지금 아파트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고 추진하는 지역이고 또 인근 청룡동도 마찬가지이고 행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재개발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는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딱 공사 터파기 시작하고 나면 저거 몇 층 올라가 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뛰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불보듯이 뻔히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설계팀이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층수를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쪽으로 가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고층으로 높여서 관악구도 변화가 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함과 더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나 집단민원이 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터파기하면 30층 올라가면요 기정 105동, 지금 현재 104동 쪽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한 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변동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환희건건축설계사무소이사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또 하나 과장님 종교부지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종교부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팀장님이 종교부지 때문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안에 교회시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존재하고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있으면서 규모가 그 중에서 큰 교회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비계획 단계에서 종교용지만 두 필지 획지를 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종교부지는 종교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까지 협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 후에 별도로 관리처분할 때 그 필지를 어느 교회로 주느냐 하는 부분을 조합과 교회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종교부지가 조그마하게 임차해서 하는 종교부지는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큰 부지는 종교부지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두 개 정도 하려고 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 내 전체 교회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임차해서 들어온 교회도 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규모가 큰 교회가 두 개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에다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 부지에 교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종교부지가 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임차해서 있는 종교부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30, 40년 뿌리 내리고 있던 기존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종교부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제는 지역의 집단민원 나오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에서 파악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집단민원이 나와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임대는 법적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립세대의 17%.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서울시 조례 규정상에 총 건립세대의 17% 이상.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조례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외조치는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증감을, 최저기준이니까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기준이 없겠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량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걱정스러운 게 저희 성현동에 기존에 임대아파트가 2,700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현동 하나에. 사실은 그래서 성현동 한 군데 2,700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를 축소하고 다른 인근지역으로 요청하는 분들을 이주시키면서 임대아파트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인근 임대아파트가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조합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좀더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인근지역으로 그러니까 구 봉천3동에서 재개발하면서 봉천2동 동아아파트로 350세대 이주시키면서 당초 800세대 정도 했던 것을 480세대인가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물론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자리가 임대아파트가 108동 쪽입니까? 108동, 109동. 지금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08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8동 전체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체 한 동이 다 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임대아파트 108동이 전체 다 임대아파트라는 말씀이시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일 아래지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우리 서울시 조례상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경제성, 용적률 이런 부분은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관악구도 그런 높은 층수가 있는 것이 좋은 건데 이웃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종교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좀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윤 과장님 주택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목적이, 동을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04동이 중간에 위치가 돼서 구암초등학교에서 북측 근린공원 쪽으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4동을 줄여서 동간거리를 넓히고 시야를 확보시키고 대신에 층수는 더 상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내용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규정상 동간거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기정 설계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9개 동을 8개 동으로 축소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용적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세대가 늘어났으니까 동간거리에 대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없는데 층수를 올린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22m를.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난 세대로도 올리고 동간거리를 하나 동을 축소시켜서 거기에서 없어진 동에 대한 세대를 또 올리고 이렇게 돼서 22m가 높아진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지요 용적률이 상향된 부분만큼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을 조정한 것이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동이 하나 없어지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동을 없애는 거 층수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만큼 상향한 부분이 아니고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거리를 넓힌 겁니다.

박동석위원

넓히다 보니까 규정상 동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을 하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층고가 높아지면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박동석위원

현재 기본 설계도에 9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210%로 용적률로 적용시켰을 때 9개 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요 기본 설계가.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20%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상향조정이 됐으니 상향조정된 것만큼 세대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난 것을 층수를 올렸단 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높이를 올린 거지요.

박동석위원

높이를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동도 하나를 축소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만큼 올리다 보니까 동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104동, 동으로는 109동인데 테라스하우스가 3층짜리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동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게 위쪽에서 보면 층수는 아니고 밑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하우스가. 그러니까 지금 높이다 보니까 동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높이다 보니까 인근과의 관계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망권이라든가 시야확보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층수를 높이고 동간거리를 넓힌 겁니다. 단순히 동간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층수를 높인 것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35층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타워에요 타워. 그러니까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인근단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것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내가 볼 때는 기정 설계에서 22m를 높였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세입자들 늘어난 것만큼 이걸 보니까 임대아파트로 세대가 늘어났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건데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는 더 확보가 돼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가 있잖아요. 앞으로 상향조정되면 20%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구역지정 단계부터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늘어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층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단지 내에 세입자들 있잖아요. 단지 내 세입자들이 단지 내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동석위원

단지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뉴타운개발 같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수법으로 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기존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가든지, 이사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인 경우에 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권하고 4개월분의 거주이전비를 주고 이사비는 별도로 줍니다. 두 가지를 다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동석위원

다시 지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그동안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전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세 사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면 세입자도 가이주를 하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지금 집주인도 짓는 동안에 나가서 세 사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세입자와 똑같은 형태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자기가 원하면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단지에 세입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17%이기 때문에 그 조합하고 세입자 관계하고 조정을 해야지요. 넘을 때는 외부로 가든지 그건 조합에서 처리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조례상 17%밖에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 짓는 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이 단지 내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재입주가, 100%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조합에서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아직은 정비계획 변경단계이니까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도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관리처분 단계에서 확실한 것이 나오는 거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합당하고 합리적이면 관리처분인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세입자들이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재입주해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선 층수, 고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이지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더 잘아실 건데요 보통 슬림화해서 층수가 높으면 조망권이나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사실은. 인도거리가 넓고 슬림화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단지 내에서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건축이 현 추세입니다.

박동석위원

단지 내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이웃 단지에서는 그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박동석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참고로 위원님 층수 부분은 인근에 드림타운하고 벽산아파트 기존단지가 해발고도로 해서 17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1-2구역도 최고 높이는 드림타운과 벽산과 균형을 맞춘 겁니다 170m.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이 단지 지형적인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대가 높습니다.

박동석위원

높잖아요. 지형도 높은 데다 33층을 올리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올리는 게 옆에 드림타운이나 벽산하고 스카이라인은 같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작년도던가 무허가건물 주택이 붕괴 일보직전에 있었던 주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이주는 완료됐고요

조규화위원

이주 완료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인근에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라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주했으면 그것도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 폭우라든지 계속 우기철에 잘못하면 계단 쪽으로 문제가 있겠던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철거문제는 사업시행인가 때 재개발조합원 권리인정을 하려면 평가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인가에 지장이 없으면 철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안전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전 때문에 주민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완을 잘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는 인근에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주택이 올라가게 되어 있던데요 체크를 담당직원들 해 보세요. 안전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재건축 의견청취인데 여기와 별개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쭙겠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추진위원회 갈등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대문구 9만8,000㎡, 약 10만㎡ 그걸 필두로 해서 32군데가 해제요청이 됐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도 저희 지역구에 지금 1467번지 일대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조원동 8-1구역이라든지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굉장히 설득을 해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TV라든지 매스컴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역도 실질적으로 반대가, 지금 민원접수를 저도 계속 받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대요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남부순환도로보다 도로가 지반이 낮기 때문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준설한다고 그래도 도림천의 거기하고는 자연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역세권에 있으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신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화위원

예, 신사동. 그래서 50%가 넘으면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주택과 담당 팀장님이 접촉을 해서 교수를 모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또 받아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역세권이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조건 반대 50%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해제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여기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물론 집을 앞으로 계속 강우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대책회의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지가 뭐냐? 또 추진위원회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교회 대표하고.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반대, 무조건.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여기서 살겠다하신 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채산성이 없다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저렇게 해도 아예 본인의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나는 반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58%인가요 56%인가 반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라 본인 여부를.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인감증명 첨부 안 하고 사인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봐라, 100%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일단 50% 넘으면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확인작업에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0%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50%가 안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감이 첨부되지 않고 그냥 서명을 받아서 일개 특정인에게 전화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친분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잘 숙지를 못하고, 물론 건물이 있고 세입자라든지 이렇게 돈 받은 분들은 반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반대요지가 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바로 이해했을 때 50% 넘으면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일부 소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잘못한, 주동이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끌고 가는 부분하고 추진위원회가 끌고 가는 부분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수 모셔다가 이게 전체 섹터가 얼마인데 이렇게 개발했을 때 얼마나 알파가 있다는 부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지형적으로 순환도로에다 단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폭우가 내렸을 때 배수가 전부 자연배수가 안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두번째는 강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회의 때 우리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합측과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3차 유찰까지 되어서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대 메이저급 회사에서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이 7월 4일인데요 금명간에 굴지의 회사와 아마 계약 성사단계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 입장,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일군회사들이 계약을 해서 이주를 해서 철거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하든 아니면 우리가 SH공사를 끌어들이든간에 그 시간에 일군에서 빨리 붙어서 빨리 철거하고 유지하면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가부간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서 전반적인, 만약에 안 될 때 바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긴급대책회의를. 전문가와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들이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6월 27일 마지막 3차 건설업체들 응하지는 않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유찰된 거지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5대 건설회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성사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합측하고 의견이 지금 교환되고 있다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자들은 날로 어려운 경제활동에 이자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32개 중에서 우리 관악구는 유일하게 한 군데도 해제된 데 없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금년 안에는 해제요청을 안 하고 내년도 검토를 하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4월 말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게 일부가 하지 말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낙후된 그런 노후된 주택들은 재건축·재개발을 굉장히 서두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상가 가지고, 또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재개발했을 경우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튼 이렇게 추진을 신사동 같은 경우도 어렵게 사실 층고 제한없이, 서울시 13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 두 군데가 지금 층고 제한없이 서울시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반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해제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버릴 경우에 다시 이분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거를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과정은 어떻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서울시 재개발과에 근무할 당시에요 다 아시다시피 영등포시장 내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시장로터리에서부터 신화병원까지 옛날 시립병원자리 삼각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구역 지정해서 사업계획할 때 딱 50% 반대, 50% 찬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에 있을 때.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50 대 1, 55 대 1.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느냐 15년이 지난 지금 영등포뉴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15년 늦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이주비용이 나가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또 다른 비용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재개발만 나갑니다, 재건축은 안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세입자한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재건축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재개발만.

길용환위원

재개발만. 재개발도 집주인한테는 이주비를 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그거는 법에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공공부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주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죠.

길용환위원

그런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죠.

길용환위원

제 지역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역으로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난향동 하나, 난곡동 하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번에 기본계획이요.

길용환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디나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어떤 지역은 통·반장까지 동원이 돼서 사실대로 서명을 받는 게 아니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저희도 주민에게 받아서 올린 거죠.

길용환위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또 주민한테 신문고에서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이번에도 예정지역이 됐잖아요, 두 군데가. 바로 주민공람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공람할 때 우리가 통보하고 공람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하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고시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라든지 이번에 주민공람을 할 때 그냥 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채산상에 얼마 정도 득이냐, 실이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관에서도 어떠한 청산을 해야지만 알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최저, 최고의 어떤 이런 거를 정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다라는 부분을 좀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고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전에 기본계획단계에서 주민설명회하는데 예비관리처분을,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나중에 있는 지분이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얼마 빠지냐는 그런 말씀이니까 예비관리처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처음에 설명하면 그 설명내용이 머리에 싹 박힙니다.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추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공사자재 변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할 거라든지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고시가 됐는데 기본계획 그 고시된 거로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비계획단계에서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모른대요. 그러면 10년 후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승이 배로도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야, 그때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 집을 10평 가진 사람이 34평짜리 그냥 준다더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 얼마 내라, 너희들 사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을 가진 분들이 지금 뭐 이사비용 다 대준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모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집을 가진 분들을 대충 보면 연령대가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세입자들한테서 나오는 세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집 가진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그러면 분담금도 사실 어려운 입장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수입은 없고,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찬·반을 물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예정지역이 되면 앞으로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정지역이라는 건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으로 바운더리만 그어집니다. 바운더리만. 그렇죠. 이 선이 여기까지만 재건축지역이 될 것이라든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은 얼마, 층수는 얼마 이런 내용만 아주 개략적인 거만 그어집니다. 그렇지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나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층수가 얼마, 그 다음에 대충 몇 세대라는 것도 안 나오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 나오죠.

길용환위원

전혀 안 나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뜻이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이거는 재건축기본계획을 이렇게 고시를 할 건데 의견 있으면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람입니다.

길용환위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알아야 의견제시를 하는 거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제시가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공람을 한다고 해야,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집 주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주민공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뭐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도시정비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지금 소유자들한테 아니면 이해관계인한테 이익입니다. 끌 필요없고 오래 갈수록 본인이 부담이 많아지고 본인이. 왜? 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만들어집니다. 뭐를 요구해요, 지금 친환경 계속 요구하게 된다면 물론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파트 짓는 좋은 거긴 하지만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또 갈수록 유지비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구역지정 여건 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여건만 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본인들한테 상당히 이익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장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은 보장이 없습니다 기준이. 재건축은 제외됩니다. 재건축은 그 조합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제일 큰 차이가 공익사업이냐, 개인사업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입니다. 공특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라, 거주지를 줘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조합이나 집주인이 자, 이거 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라고 하지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재건축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에 한해서는 임대주택도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짓게 된다면 인센티브는 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건축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을 넓혀주는데 대신 그거는 서울시 같으면 SH공사에서 건축비만 주고 토지는 기부체납 받습니다. 그래서 사서 세입자들한테 별도로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여튼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거의 주게 되겠죠.

길용환위원

거의 주게 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뭐 계속해서 버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죠.

길용환위원

거주하는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주택 다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없죠 재건축은.

길용환위원

재건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세입자들은 어차피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견청취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견청취안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거주하는 세대가 한 세대도 없나요, 이 재개발구역 안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전부 다 이주시켰다고 말씀하셨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 세대가 한 40세대 되는데요. 지난번에 파손된 지역 5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이주를 시켰고, 나머지 주택이 일부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 보시고요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조규화 위원님 질의·답변에 이주를 다 시켰다고 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무너진 주택.
동영

이동영위원장

작년 9월 22일 수해 때 파손된 주택을 이주를 시킨 거고 남아있는 세대가 있으면 또 그런 사고재발 우려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세대는 확인해 주시고, 안전대책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는 조감도 상에 근린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변경 전과 변경했을 때 별다른 시설들이 없는 것으로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나무만 심는 건가요, 이 조감도 대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원 안에 구체적인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때 공원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 확정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범위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범위만 해 놓은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감도 상에 범위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향후에 이 근린공원시설은 아파트에서도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지요 기부체납하는 시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의견수렴해서 꼭 반영하십시오. 나중에 국사봉 근린공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초기에 기본설계할 때 전부다 광장에 나무만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광장도 있고, 주민편의시설, 운동시설도 다 있는데 이 상태로만 하면 녹지로 기부체납했다고 해서 나무만 심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시고, 기본설계에 이렇게 해놓으면 실시설계할 때 분명히 의견을 내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돼서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중간중간 사업단계에서 검토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는 임대주택 비율이 17.1%인데요 6월 29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취지가 뭔지는 아시지요? 20%로 확대한 취지가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아시지요? 서민주거대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월세난이 심각하니까 6월 30일 이후에 정비계획구역을 발표했을 경우만 적용하는 걸로, 물론 맞는데 규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취지를 고려해서 사업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7%를 충족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서울시에 방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4-1-2 관련해서도 그것이 반영돼야 되고요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0세대가 부족해요. 300세대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하나를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높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관계에서 주변에 인근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안, 세번째는 매입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세입자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안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입자대책에 구체적인 방향은 사업시행인가 때 그 부분도 인가신청 들어오기 전에 조합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세입자가 희망하는 세대명부, 희망하지 않는 세대명부 이런 것이 그때 사업시행인가 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종전에 재개발구역에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세입자수와 대동소이하게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공가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17%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공가세대 해소방안을 위해서 17%면 어느 정도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양이 각 구역에서 해소되는 비율이 된다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비율이 정해져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주택과에서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를 하잖아요. 그 산출 검토해서 대신 세입자대책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청취안에 넣어놓아야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임대나 각종 매입임대 등을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른 동네로 가게 된 이유들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 SH공사에서 1순위를 새터민을 배정하고 있어요 관악구 임대같은 경우에 공가에 대해서. 그런데 재개발임대나 임대수요가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비해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가가 수요하고 안 맞게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원하는데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남은 공가가 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터민이라든지 SH공사에서 배정하게 되는데 관악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발생이 안 돼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입자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터민 우선지역을 몇 군데를 정해 놓고 SH공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 중의 하나가 관악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청취안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견청취하고는 별개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이건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 폭우에 재개발지역의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됐는데요 14구역 내에 이번에 폭우로 하수관이 터져서 매스컴에도 뜨고 그랬지요? 앞으로는 폭우가 내리면 재개발지역이나 이렇게 공사현장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재건축보다 특히 문제가 많은 이유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기반시설을 방치하게 됩니다. 재개발지역이니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우라든지 어떤 사태에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이번에 14구역의 문제도 재개발지역이니까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수관을 다른 지역 같으면 교체하려고 관을 새롭게 할 텐데 기존에 오래된 하수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새벽 3시 반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스컴에 뜨고 했었는데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나오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이른 새벽이 나오셔서 현장을 관리감독을 하시고, 저도 새벽에 나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라도 시간이 걸린다면 기반시설을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최소한 3년 내에 될 가능성이 있으면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 사안은 특히 하수관은 포장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하수관 관계는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걸 치수과하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수과에는 제가 치수과장한테도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재개발지역이라서 저희가 조금 방치한 건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공사를 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을 그쪽 건설부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3년 내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쪽과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재개발하는 그쪽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쪽에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후에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기후변화로 언제 어떻게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우기 전에 점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문제 있는 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는 테라스하우스를 설치를 안 하는데 여기에 굳이 테라스하우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존의 것이 되어 있지요.

조규화위원

되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된 걸 축소시키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지요? 테라스하우스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형을 이용해서 세대수를 늘려본 거지요 지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지형이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보면 지하층으로 보고 밑에서 보면 지상층으로 보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가 소위 구의원님들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너무 과다한 단속을 한다는 아우성이 많아요. 특히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칼을 대는 게 아니고 유종필 구청장님이 칼을 대는 겁니까, 윤준병 부구청장님이 칼을 대는 겁니까? 10㎡ 이하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문제도,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감히 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정책을 편다고 해 놓고 사람 잡는 정책 아니냐, 물론 법규에 위반되면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근무했던 이영일 과장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이번에 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유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물론 항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보고사항도 있는데 사소한 10㎡ 이하까지도 전부 샅샅이 뒤져서 또 더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 견해를 묻겠어요. 국장님이 실세라고 하시는데 칼을 대려고 하면 과감히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말 뭐라고 답변을 해 드려야 할지. 항측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 1평 3㎡, 10㎡, 15㎡ 구분해서 거의 이천 몇 건이 구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몇㎡ 이상은 단속하고 몇 ㎡ 이하는 놔둔다 그러면 사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타 구 사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누가 민선5기 들어와서 청장님이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심도있게 주민들 편에 서서 처리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 집행부 지지해서 유종필 구청장님을 찍었더니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의원들이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밑에 말단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징계한다고 하고, 사유서 쓰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전부 주택과 기피현상이, 이탈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과감히 집행부에 얘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양면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택과가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사항이에요. 구의원들도 죽겠어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지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박 질의같은 생각인데 어떻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정기간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평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비팀장하고 여러 가지 언쟁을 벌인 적도 있는데 두 평이나 열 평이나 위반한 건 위반한 거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탄력적으로 하시든 말든 국장님 견해에서 부구청장님이 칼을 대든, 청장님이 칼을 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집행부에서 오늘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언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삼성동지역이 정비구역이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정비구역인데 아마 관악구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폭우가 쏟아져서 본위원도 비를 맞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했지만 각 통장들이 전부 비상이 걸려서 지역을 비를 맞고 다니고, 빗물받이가 혹시 막히지 않는가 해서 걷어내고 그런 비상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돼서 기반시설을 투자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여기에 앉아서 얘기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납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어제 폭우가 쏟아질 때는 빗물받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리 쏟아져요. 빗물받이 이거 좀 해 놓은 거요 이게 물이 졸졸졸 내려오는 물이나 들어가죠 막 쏟아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중폭우로 인해서 과거에 신림6동 그 뒤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라든지, 10동 위에서 삼성산 그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요 가서 보면 겁납니다 겁나. 대책이 안 섭니다. 저 위에 제2구립운동장 주차장 부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물은요 강입니다, 강.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간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가보면요 어떤 대책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다 관악구 전체가, 서울시내가 다 그렇지만 그런 대비가 기반시설이 지금 과거의 시설하고 지금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삼성동은 말할 수 없이 취약합니다, 기반시설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던 이 관이요 다 막혀서 물이 흐르지도 않고 또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 양을. 엄청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제 동직원들하고 통장들이 완전히 비상근무를 했어요. 과연 그러면 김태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개발이 언제 될 거냐,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구역지정해 놓고 기반시설 투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구역, 3구역은 아시다시피 잘 추진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2008년 4월 10일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때 그 이전부터 제가 주민설명회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 2006년 9월 18일에 와서 10월부터 제가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내분, 주민들간의 싸움, 다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불신하지 말고 합의해서 여러분이 재산상 이익금,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만 된다 양보하시고 또 집행부는 좀 마음을 비우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구역에 그렇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산권 싸움 때문에. 그러나 2구역, 3구역은 그런 대로 잘 나가니까 1구역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다만 특정인한테 연번부여를 해라.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추진위원장으로 밀어주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꼬리표만 떼어진다면 2심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대법원에는 포기할 겁니다. 그게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빨리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루가 문제다. 한번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오기 전에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조합 관계자들하고 아니면 거기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건물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조치를 해라 그렇지만 아까 김태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시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응급복구든 영구적으로는 않더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체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응급복구지역이 제가 어제 다니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몇 군데 지적해서 메모를 해서 왔는데요. 4월달에 기존 하수구 준설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누락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어제 본위원이 비를 맞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원망도 받고 또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아,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물을, 본위원이 구의원된 지 지금 1년 됐어요. 과거에 구의원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됐는데 나름대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어제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망을 들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거 하나 처리 못 한다, 구청에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는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 계속 주민들에게 욕설을 먹어가면서 그 비를 맞고 돌아다녔는데 응급복구해야 할 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지만 지금 우리 삼성동 지역은 그런 어려운 현안에 당면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특히나 지금 우기철이고 수해 때문에 작년에 좀 그런 큰 피해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재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관련해서 법규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한다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 세워달라는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임대주택 관리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2구역이 조합원 715명입니다. 조합원이 715명에다 당초에 임대를 151세대를 하면 당초에 일반분양을 줘서 조합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세대가 19세대였었습니다, 당초 사업구역 지정된 곳이.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208세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190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20%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20%까지 초과해서 임대주택을 더 획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는데 조합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청취안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임대주택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게 아니고 상향을 하든 주변 임대아파트의 공간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하든 그 외에 또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청취안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대주택만 딱 상향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A가 안 되면 B, C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그리고 의견청취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3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심사 중인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정 계획보다 층고가 상향되고 사업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여러 곳에 있어 두 곳의 종교시설 선정에 적정성 문제등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민원제기가 있을 것이니 충분한 사전협의로 민원발생 해소에 사전 노력하고, 둘째,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효율적 조경 대책, 친환경 태양광시설 설치 등을 사업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마련할 것이며, 셋째, 수해로 인한 노후주택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및 기타 임대주택 활용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의견청취안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