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박종부·이기우·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5 정회
14: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3조제2항에 “해남군수는 공중화장실 담당 ······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0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으로 제3조, 제4조1항, 제6조1항, 제8조, 제11조에 대하여 자구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명에서 “점용료 등”을 “점용료·사용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한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민찬혁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노외주차장 관리 전단 중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5조”를 “제11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20조의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전단과 후단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1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 중 “300미터”를 “100미터”로, “600미터”를 “200미터”로 하며 제23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산정됨”을 “선정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찬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