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07-05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김태동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결산 업무에 유경험자이신 김종융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난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시하시는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은요 내일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들이 총괄설명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순으로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실 내용들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나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유,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5분 내외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동영, 임창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임창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회 안건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현액은 86억7,688만5,000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36억3,177만3,43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5.34%인 102억6,972만1,720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6,205만1,71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억9,688만2,46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90억6,033만4,050원입니다. 이중 157억2,949만1,9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21억4,646만5,000원은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1,535만4,92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억6,902만2,200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2,77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봉천 제3구역 주택재개발 내에 사유지 사용료 지급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1,918만8,000원과 재해로 인한 피해주택 보상금 854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보상비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등 4개 사업에 21억4,646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등 2개 사업에 3억1,535만4,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947만5,000원, 예산절감액이 3,939만9,07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이 3억9,835만5,416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179만2,714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율은 국시비 포함 99억7,002만8,230원으로 이중 83억4,892만5,440원을 집행하고 13억7,283만8,5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826만4,29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18억9,524만5,330원으로 이중 17억236만5,990원을 집행하고 6,924만6,5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368만3,250원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에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징수 결정액은 1,309만5,71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내용을 총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3,698억9,650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70억9,261만9,09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069억8,912만4,090원이고, 징수결정액 4,454억7,179만2,671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14%인 4,015억3,431만7,547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4%인 1억5,796만4,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90.10%인 4,013억7,635만3,547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440억9,543만9,124원이고 미수납액 중 3.37%인 14억8,432만1,490원은 결손처분하고 96.63%인 426억1,111만7,63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입·세출 예산현액 4,069억8,912만4,090원 중 86.41%인 3,516억7,030만6,150원을 지출하고 1.1%인 44억7,643만4,000원은 명시이월하고, 4.51%인 183억5,084만8,2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인 324억9,153만5,74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액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액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1,113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액 65억6,275만5,355원에서 2010년에 31억6,655만7,997원을 수납하고 27억8,928만9,760원 지출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3억7,726만8,237원 증가한 69억4,002만3,592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지적과는 2010년 10월 4일자로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86억6,788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57.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75.365%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390만2,3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5.336%이고, 미수납액은 24.66%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18.36%로 18.36%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75.34%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1.01% 높아졌으나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0.10%보다 12.76%,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 93.66%보다 18.32%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 현황은 주택과 79.22% 징수, 도시계획과 99.43% 징수, 건축과 33.45% 징수, 도시디자인과 67.20% 징수, 공원녹지과 98.06% 징수, 지적과 40.72%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 4.8%, 고질적체납 30.6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3.51%입니다. 미수납액 증감내역은 전년도대비 14.93%인 4억3,683만6,520원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매년 축소되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90억6,033만4,050원이며 예산 현액 중 82.52%를 지출하고, 11.26%는 명시이월하고, 1.66%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인 8억6,902만2,2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대비 3.12% 낮아지고 이월액은 17.76%인 5억3,147만6,130원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98%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46%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7개 사업에 29억9,329만6,050원으로 명시이월은 지적과의 새주소정비사업 8억2,188만4,000원, 사고이월은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7,222만4,000원, 도시계획과의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억2,920만원,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억1,500만3,490원, 공원녹지과의 상상어린이공원 추가사업 11억4,813만4,340원,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건설 4억5,008만520원, 지적과의 새주소정비사업 2,033만7,000원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773만3,000원으로 주택과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사유지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지출을 위하여 배상금등 목으로 5월 25일 1,918만8,000원 지출 결정하여 5월 28일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보라매동 소재 보호수가 쓰러져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배상금등 목으로 9월 28일 854만5,000원 지출 결정하여 10월 5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소와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 6개 세부사업등 39.31% 지출, 명시이월 58.41%, 집행잔액 2.28%이며, 도시계획과 8개 세부사업등 53.60% 지출, 명시이월 15.58%, 사고이월 13.91%, 집행잔액 16.91%이고, 건축과 3개 세부사업등 86.26% 지출, 집행잔액 13.74%이며, 도시디자인과 10개 세부사업등 67.49% 지출, 집행잔액 32.51%이고, 공원녹지과 23개 세부사업등 97.10% 지출, 집행잔액 2.9%이고, 지적과는 6개 세부사업등 78.55% 지출, 사고이월 14.24%, 집행잔액 7.21%입니다. 집행잔액 총액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22.95%, 예산절감 4.53%,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45.85%, 보조금 집행잔액 26.67%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77.42%,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위원회 운영 63.74%, 디자인 서울의거리 조성사업 97.43%,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개발제한구역 관리 100%, 지적과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69.42% 등이며,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89만원, 도시계획과 1억1,400만원, 공원녹지과 2,575만8,000원, 지적과 5,882만7,000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집행 여부를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5개 사업에 24억6,181만9,920원으로 명시이월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추진 9억1,646만5,000원과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10억7,000만원, 도시계획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1억6,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수립 1억4,283만8,500원, 지적과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추진 1억7,251만6,420원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4개 부서에 4개 사업으로 총 12억6,217만812원이며, 이중 국비는 1억7,000만원 전액 지적과에서 지출하였고, 시비는 총 10억9,217만812원으로 주택과 7,222만4,000원 전액 지출하고, 도시디자인과 8,625만2,774원 집행없이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공원녹지과 8억369만4,038원 중 99.24%인 7억9,761만8,208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76%인 607만5,83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4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총 63억6,617만3,230원이며, 이중 국비는 7억9,993만8,000원 중 78.84%인 6억3,071만90원을 지출하고, 20%인 1억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5%인 922만7,910원이며, 시비는 55억6,623만5,230원 중 88.05%인 49억99만9,030원 지출하고, 9.61%인 5억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4%인 1억3,023만6,20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국비는 도시계획과 1억6,000만원 집행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공원녹지과 6억3,993만8,000원 중 98.56%인 6억3,071만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4%인 922만7,910원이며, 시비는 주택과 5억3,500만원 집행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도시계획과 1억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 48억7,726만2,230원 중 97.33%인 47억4,702만6,0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7%인 1억3,023만6,200원이며, 지적과 2,397만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사항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용 차량구입 예산 부족으로 같은 사업의 재료비에서 500만원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2010년 2월 1일 승인받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5억878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고, 과오납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중 84.63%를 지출하고, 5.36%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근거규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고,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지역은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존 도시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이후 신규 부과 건수는 없고, 현재는 폐지된 법률의 부칙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건수 중 체납분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체납분의 교부액과 징수 수수료 등을 세입 처리하므로 세입예산 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7.42%인 1억1,189만9,540원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계산상으로 1억5,097만3,750원이나 초과세입금은 -1억1,189만9,540원이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907만4,210원이 되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보다 적게 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5대 임기 중인 제174회 임시회에서 기금 설치조례 제정안이 의결되고, 관악구 조례 제847호로 2010년 4월 6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2010년도에 1,309만5,715원 수납하고, 지출없이 2010년 말 현재액은 1,309만5,715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전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발언대에서 보고 하신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다음 한 개 부서 정도만 대기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이 1,918만8,000원, 과장님 이거 아시니까 국장님하고 함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사용료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쪽 부지 전체가 사실 서울시 소유 땅 아닙니까? 상도근린공원에 포함된 땅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악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에 요청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면 이거 약 2,000만원 매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도근린공원이면 서울시 소유 땅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내는 건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매칭을 한다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9억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결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재결 결정된 금액이 12억5,4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2억 5,400만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 예산이 시비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 하고 시 매칭보조금 50% 6억2,700만원 해서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거 2011년도 올해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보상이 완료되면 그때까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를 어디에서 냅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원 되니까 그 부분에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재개발사업에 과장님, 10억7,000만원이 지금 2010년도에 이월해 놓은 게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발주, 사실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용역발주를 빨리 해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지 일부 반대가 있다고 어떤 반대파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계속,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우리 모든 관악구 구민들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로 지금 현재 단계가 봉천14, 15구역은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픈 안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오픈을 다음 주 수요일 예정해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 민원 측에서 민원 제기하는 부문 때문에 오픈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방안을 선택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점이 소위 "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여럿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해결을, 그 사람들 위주로 모든 행정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적절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고 친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관악구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된다면 우리 구청의 위상이 좀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 현액이 34억이었고 지출 원인행위가 지출액이 13억3,677만5,040원 지출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이 19억8,600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3가지 사업을 계획잡았다면 최소한 7~80% 일을 하고 한 2~30%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계획잡은 거에 대해서 67%가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라는 사업비 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근린공원 내에 토지보상비가 전체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9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도 예산에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보상금 9억원 중에서 8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최근에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10억원이 명시이월됐고, 재건축사업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절차이행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상도근린공원이 12억 얼마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액이 그때 한 9억 정도 확보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번에 12억 얼마를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9억하고 2011년도에 나머지는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잡았던 거예요 예산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하고 예산부족 문제를 같이

송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택과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67%가 이월이 됐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2~30%만 이월이 돼서 사업을 못하면 이해를 하는데 계획을 이상하게 잡으셔서 30 몇 %밖에 일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돈 쓰지도 못하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최근 주택경기와 맞물려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반대민원도 수반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용역 발주가 지연되는 부분, 보상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30 몇 % 일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부터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고질적 체납금액이 3억1,3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입니다. 부과 부분 중에서 해마다 연 1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복부과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납부의무자가 고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체적으로 신생 무허가 불법건축물들 그런 것은 철거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철거기준을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를 위주로 하지 않고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돈 안 냅니다. 안 내요.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돈도 안 내고 끝까지 살면서 뭉개다가 나중에 재개발이나 지역개발을 통해서 보상이나 받고 그런 경우인데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둘 건지, 고질적 체납은 징수해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둘 건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징수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서 체납이 감소가 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역 내에 보면 주로 대부분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몇 평 이렇게 점유한 사람들은 정비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거의 다 이행을 하는데 주로 공간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내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년에는 주택과 내에 철거반이 있어서 강제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서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항강제금제도로 건축법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고질적 체납금액 이거 이행강제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체납액으로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압류대상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항구적으로 저희가 징수 가능한 방안이 강구가 되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가 문제인데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에 압류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무허가건물 지어놓고 점유하고 사는 사람이 재산이 따로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철거할 관련법은 없는 거예요?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동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몇십 평, 몇백 평씩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게. 그거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과되는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 큰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0헤베 미만의 소규모 면적이 주로 많고요 10헤베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부과된 것이 시정이 안 돼서 연도별로 다시 반복부과하는 건수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최소한 100㎡ 이상, 많은 데는 300㎡ 이상, 100평, 150평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몇 군데나 되는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면적별로

박동석위원

50평 이상 그러니까 150㎡ 이상.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게 큰 면적의 무허가 건물은 없어요.

박동석위원

없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많지 않다라는 건 있다라는 얘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확인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이런 데는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건지, 향후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규모가 큰 건물이 있다면 철거하는 방안을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본 건물이 85㎡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조그마하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대다수입니다. 그 숫자가 7~80%가 되고, 10% 넘는 게 나머지 숫자이고 그런 부류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평, 100평 이렇게 되는 무허가건물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흔지 않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몇 평 소규모 이런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행이 되는데 평수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점점 점유하는 평수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그리고 몇 군데나 되는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오늘 내로 할 수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4억에서 3,900만원인가 잔액이 남았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 예산에서 3,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이 편성돼서 사업집행이 20개 단지에 3억6,00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보조를 해 주고 남은 잔액이 931만9,000원, 아파트단지에서 보조를 받아서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 반납받은 금액이 2,986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반납을 받았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을 집행하고 단지에서 집행내역을 결산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아파트단지로부터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받은 금액.

박동석위원

실제 집행하고 반납금을 제외하면 얼마 안 되겠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93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하는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금이 몇 %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물 이행강제금만 45%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45%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압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계시는데 미수납액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이지요. 징수금액의 40%나 미수금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납부의무자가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길용환위원

압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압류를 해서 금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경매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이 확보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길용환위원

압류는 서류상의 압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동산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남습니다.

길용환위원

남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용상 불편은 없지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소멸시효 이런 게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길용환위원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또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람하고 각각 다를 경우에, 건축주가 다르고, 토지주가 다르고, 불법건축물을 한 사람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어느 분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건축주가 죽고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축에 대한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죽었더라도 상속이 안 됐으면 건축주한테 부과시키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건축주가 죽고 없는데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어떻든간에 건축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부상의 소유자지요.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징수가 안 되는 거지요. 돈 낼 사람도 없는데 만날 징수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촉을 하고 징수를 안 했을 때는 압류를 하는데 건축물 공부상에 불법건축물로 찍힙니다. 그러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거지요 일체. 그러니까 금융담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아, 이거는 불법건물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압박을 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요, 지금 돈을 낼 사람이 죽고 없는데 돈을 누가 내겠냐 이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어쨌든간에 그거는 상속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분이 되죠. 영원히 그 건물이 죽은 사람 건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처분 안 하면 징수만 만날 할 뿐이지 이거는 돈은 계속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일정기간 압류를 해서 만약에 징수가 안 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매각처분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매각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공매 처분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우리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납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상속하든지 이전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가압류된 상태에서, 불법건물인 상태에서 상속이 되질 않죠. 그거를 풀어야 상속이 되는 거죠. 재산권이 변동이 안 되니까.

길용환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 땅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건물주는 따로 있고, 건물주가 죽고 없어요. 자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누가 사용을 했냐, 땅 주인이 그거를 관리했던 거예요, 실제 건축주는 따로 있는데. 주인 행세를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땅주인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주겠다 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불법건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대장상의 그분한테만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불법건축을 한 사람은 아무런 어떠한 제재도 안 받고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제도가. 안 그렇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도개선 문제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어려우면 강제처분을 하든지 무언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제도개선도 않고, 강제처분도 않고, 그런 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떤 혜택을 보고 이게 바른 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 상의, 타인 대지 상에다 건축한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길용환위원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압류를 해 놔서 채권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길용환위원

지금 재산압류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압류라 해서 압류당한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느낀다면 이렇게 46%나 미수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하니까 그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뭔가가,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누구도 불법을 안 한 사람이 손해본 듯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문을 자꾸만 관에서 오히려 방조하고 부추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강제처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 지금 발생되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주종이 10㎡ 이하의 소규모 건물입니다 소규모. 소규모이다 보니까 소규모 부분을.

길용환위원

소규모는 강제성을 안 띄게 되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길용환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강구되도록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무언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46% 나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떠한 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이거를 강제철거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징수를 말이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규정상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 2번 하는데,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방침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두 번해서 안 되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법상에는 1년에 2회, 2회 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물론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분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번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불법을 한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2회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1~2회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회 이내.

길용환위원

2회 이내면 두 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2번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건축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런 사람들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더 강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 강제철거를 어떠한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두 번 해서, 3번까지 좋습니다.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또 주택과에서 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하고 허가와 관련된 위법사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불법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무허가 부분만.

길용환위원

무허가 부분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허가와 관련된 불법 부분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더 크게 지었다든지 위법한 사항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신규 발생된 무허가 이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규건물 중에서 증축을 하고자하는 허가는 건축과 아니에요, 그것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당연히 허가받고 신고하는 거는 건축과인데 허가받아 건축을 하면서 허가대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서 사용검사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건물로 남는 거고, 기존의 건물에다 무단으로 증축한다든지 건물을 들인다든지 이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이게 1,503만6,290원, 2,040만원 전액 이 잔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당시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전직원에 대해서 직원 급량비하고 출장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증감에 따라서 남은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170명이 됩니다, 170명.

조규화위원

170명을 떠나서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금년도 3,250억 예산에 4,000만원 돈이면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적정히 세워야 되지 실제로 우리가 사업에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 이거죠. 직원들 뒤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여기 항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세운 거 얼마예요? 전년도는 전부 쓰지 않고 다 잔액으로 남겼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년도 집행은 18쪽에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게 전액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18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4억6,800만원

조규화위원

아, 여기 나왔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편성해서.

조규화위원

잔액이라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4억6,800만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아까 인원 증감에 따라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현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이 상당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찌됐든 간에 직원 숫자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봐요. 금년도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을 금년에 심의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번 달 중으로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는 몇 월에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년도는 3월에.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심의할 때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이걸 받아서 조기에 예산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6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같이 받으려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전기료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단 말이죠.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도 연말에 가서 편성할 텐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산수립을 잘 해 주시고 또 어찌됐든 간에 공사금액을 수립하고 잔액이 2,900만원 하고 나머지 부문 약 4,000만원 돈이면 적은 예산에서 이정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주택 심의하실 때 말이죠 직원이 물론 현장 가보고 다른 타 견적서를 몇 군데 봅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4억에서 10%가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집행잔액 반납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견적서 받을 때 실질 그 견적이,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 그러면 500만원은 자기분담금이고 5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평가할 때 정확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 손길이 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심의 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봉천3구역 배상금 문제가 작년도 5월 정도에 한 2,000만원 정도 배상했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구나. 국장님이 하셔야겠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배상이 아니고 사용료죠.

임창빈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배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용에 따른 배상금이죠 그게.

임창빈위원장대리

주로 어떠한 겁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좀 국장님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서 당초에 포함했다가 빠지는 바람에 현재, 쉽게 얘기하면 미불보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유지를.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소유자가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재개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평가한 대로 그분이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돈 지불하게 되고 끝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재개신청이.

임창빈위원장대리

추가로 배상 없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추가배상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도 받았고 평가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협의보상을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재개신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동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다시 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금 있잖아요. 금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3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예산이 더 축소됐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자들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접수가 31개 단지에서 5억8,000만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금년에는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점검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환금액이 나올 정도로 예산을 줬다는 거는 여기에서 너무 후하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 점검을 해서 집행을 했겠지만 지금 10%라면 정말로 필요한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말로 신청단지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금년에 아주 이거를 잘해야 돼요. 잘 검토를 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단지라도 더좀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또 다시 덧붙여서 확인합니다.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어제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어떻게 점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본위원은 어떻든 법은 평등해야 된다, 큰 평수든 적은 평수든 똑같이 불법은 불법이니까 같은 취지로 적용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지역의 민원이 가장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주택에 벽돌 하나라도 옥상에 올려놓는 집이 거의 100%예요. 그렇죠,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여기에서 부과할 때 낸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 이하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 이상으로 단속대상이 몇 ㎡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단속제외 되는 부분이.

박동석위원

슬라브 하나만 나가도 그거는 불법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비가림 형태 이런 단속 제외 부분이 있지 규정은 없습니다. 면적 가지고 이렇게 단속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면적으로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형태, 뭐 연탄광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단속이 안 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이 안 되는 거고요, 주거용이라든지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냥 봐서 아,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지침과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제외 되는 것은 이러 이런 거다. 항공사진 처리지침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근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일전에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대상으로 돼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불투명하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옥상에 약간의 평수로 비가림 형태로 놓고 화초라도 조금 넣어놓고 이런 상태에서 철거대상이 돼서 단속을 해서 고지서가 나왔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의 온실형태의 무허가건물이라면 그건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단속이 제외

박동석위원

옥상에 보면 대부분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도가 온실이 아니고 다른 용도 창고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단속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옥상에 보면 대부분 가이드라인 식으로 벽이 올라와 있지요? 가에. 일반주택 옥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상에 올라가면. 위험방지턱이 올라와 있지요? 그 형태에서 조금 쳐 놓은 거 그것도 단속대상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용도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이나 점포로 쓰면 단속대상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온실이라든지 비가림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 제외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주거용이 아닌 것 같은데 단속지시가 나와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납자들 명단 있잖아요. 그걸 오늘 오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명단까지요?

박동석위원

평수가 100㎡ 이상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통계만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불법체납자 중에서 다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다 빼다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불필요하다면 100㎡ 이상 되는 큰평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한두 평짜리도 와서 부수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는데 그 많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묵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돈을 안 내면 가서 부순다는지 아까 길용환 위원님도 질의하시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요. 일단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할 경우에요 기간은 없이 계속 징수를 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무허가건물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부과하게 되어 있고,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무제한

길용환위원

몇 평이에요, 평수로 하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5평이요. 본주택이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부과회수를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길용환위원

5회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철거는 못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면 5회까지만 부과는 안 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회 부과된 부분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더이상의 부과는 못하고, 철거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5회 부과한 건 납부를 다 했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요. 시정이 완료돼야 제외가 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5회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더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5회까지 못하게 된다 이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부과만 5회 할 수 있고 단속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지요 단속은. 시정을 할 때까지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단속은 계속 나가는데, 부과를 5회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철거를 하기 전에는 단속할 게 없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시정지시하고 그리고 그게 시정이 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 공부상 등재한다든지 아니면 5회 부과하고 나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건물 자체는 철거를 안 하고는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징수는 5회만 하더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계속 조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저는 이게 어떠한 기간으로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적으로 납부도 안 되고 효과도 없는 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낭비가 아닌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양천에서 도시주택과장을 했습니다. 단속반이 거기는 10명이 있어요 기능직들이. 여기 와 보니까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가서 철거를 합니다 바로. 신발생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1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

길용환위원

그건 국장님이 단속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 1명을 10명으로 못 늘리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지요. 도시관리국장이 이걸 단속해서 철거만 능사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이 10년 동안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인력투입해서 철거를 했다. 그거에 대한 파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무력으로 때려부수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양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거기는 10명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관악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100%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한 500건이 된다 이건 꼭 철거해야 된다는 판단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민주택 꼭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행강제금으로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기준이 있는 거지요, 나름대로 방침받아서. 그때 이건 꼭 철거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기능직 직원들 내보내서 철거하고 사진찍고 해서 처분하고 하는 거지요. 100%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도 그렇다면 꼭 철거해야 할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런 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기준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몇 평 이하라든지, 사용 용도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구분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징수로 끝나고, 이런 건 철거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요 지금 또 말씀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3,000건이 항측이 발생됩니다 1년에 3,000건. 그걸 예를 들어서 1헤베짜리, 2헤베짜리, 한 평짜리, 5헤베짜리 이걸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확인하려면 인력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평형대 이상만 부과하고 단속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 타 구 사례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건 이행강제금만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철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한다 그 문제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뭐냐면 이미 10년, 20년 지난 걸 다 헐자는 건 아니고 차라리 기간이 오래 된 것은 인정해 줘 버리고 법이 그렇지 않다면 어렵겠지만 단속도 제외시켜 준다든지 하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우리 관악구가 무허가 건축물이 앞으로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5년 정도 한 번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거에 저촉되지 않는 거는 양성화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5년 정도에 한 번씩요. 양성화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 양성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시조례라든지 법을 만들어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수시로 서울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안 하더라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난 이미 지나간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오래 된 건. 그런데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만큼이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민들이 다 그렇게 따라줍니까?

길용환위원

이게 주민들이 따라 줄 사항이에요 집행부 의지지?

조규화위원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길용환 위원님한테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개 부서가 남았는데 이렇게, 이미 기사용해 버린 내용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건데 여기에 지역의 사업, 위원님들이란 결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지 말고 바로 착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국장님이 다 했는데

임창빈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송도호위원

핵심적인 것만

임창빈위원장대리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시자고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그렇게 하시지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 총괄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도시계획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잡수입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징수액이 569만4,470원이고, 수납액이 4만5,300원이고, 미수납액이 560만 얼마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수납을 못한 거예요? 10%도 안 되네요. 뒤쪽에도 나와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26쪽에는, 나와있잖아요 기타 잡수입해서 나와 있는데 뒤쪽에도 나와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6쪽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액 13억9,688만2,46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26쪽에 보면 세외수입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서 569만4,47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납총액이 4만5,320원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다음연도에 이월한 거 있잖아요 560 얼마 되어 있잖아요. 왜 4만5,000만원밖에 수납을 못 했느냐 이 말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미수납액 5,649만1,150원은 소송비용 확정의 미납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봉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고시 처분취소등에 따른 소송비 확정액

송도호위원

그게 어느 쪽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만5,320원은 직원초과근무수당 과지급 환급금이 있고요, 법원송달료 예탁금 차액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봉천역 시프트사업 용역이 지금 다 끝났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봉천시프트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돼서 작년 5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말 완공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말까지 계속, 지금 1차, 2차 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차, 2차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봉천역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기초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6개 블록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2개 블록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비계획 수립은 토지가 국·공유지라든가 주민의 동의가 많은 2개 블록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법으로 묶여 있어서 증축이나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2개 블록을 추진한다고 해서 4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 해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2개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주민들이 우리의 좋은 계획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시키고자 그렇게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를 바꾸려면 중장기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개 블록을 우선 추진해 보고 주민들의 성향이나 방향이 바뀔 거 같아서요 우선 2개 블록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2개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할 텐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그 생태면적률이라고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생태면적률.

송도호위원

그거는 뭐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산정하는 산정 산식이 있는데요 비오톱이라든가 생태유형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증축하는 데도 그것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신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하는 데도 그런 거를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증축, 신규. 증축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뭐냐 하면요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수립할 때 수립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생태를 일정 했을 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증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증축할 때도 그거를 해 주면.

송도호위원

기본적으로 한 4층이나 5층 살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럴 때도 적용이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증축할 적에 그 생태면적 완화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직원들이 아무 데나 들이밀면 안 되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표현이 좀 그러는데 증축하러 갔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태율 따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죠. 허가요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용어를 써서 생태면적률 그거로 해야 된다 어쩐다 하니까 어렵게 가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용적률이라든가 완화 받을 때만 적용되는 거 뿐이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국장님 계시니까, 신림동에 새들경로당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신림 몇 동이죠?

송도호위원

신림5동.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1층이에요 경로당이. 그런데 그거를 좀 증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민원 때문에 1층밖에 못 지었다고 그러는데 1층을 지으면 남자분이 없든가, 여자분이 없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는 할머니들만 있어요, 할아버지방이 없다는 거죠. 증축을 했으면 좀 좋겠다 하던데 그 부분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민원이 있어도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는 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사립경로당입니까?

송도호위원

아니죠, 구립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건축과에 협의하면 가능하면 해 드려야죠.

송도호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건축과에 설계해 달라, 아니면 뭐 공사해 달라 하면 그 때 검수되는 거죠. 먼저 거기에서 입안을 해야 되겠죠, 노인청소년과에서.

송도호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올라오면.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9쪽 말이죠 도시계획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용역사업이죠, 이 예산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천 제12-1 주택재개발구역 내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1억1,000만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반납처리되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전년도 45만8,000원 남았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순수한 예산절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절감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시하고 교류라든지 추진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50만원 돈 남으면 그래도 금년 말에는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무조건 절감입니다. 5%는 무조건 절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5% 절감 때문에 이게 남은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난곡사거리하고 시흥IC 그 예산이 지금 이월되어 왔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시흥은 금년 말에 완료하신다고 그랬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말까지 다 결정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난곡사거리 주변만은 7월에 입안절차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우선 진행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시기를 평가해서 시흥IC 주변도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시흥IC는 금년도에 끝나야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금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난곡사거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난곡사거리에 먼저 진행하고요. 또 같이 흘러갔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동시처리가 좀 곤란스럽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상정코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엊그저께 담당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서 우리 주민들은 그 예산 용역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 정도의 업조닝을 하려면 뭐 하러 예산편성을 했냐는 그런 비아냥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가상승을 우려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난곡의 지가상승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내일 모레 설명회할 때 아마 주민들의 원성이 잦을 거예요. 현재 시의원,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주라고 해서 사실 1차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살려드렸는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했지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계실 때 그거 안 된다는 거 제가 위원장할 때 얼마나 애써서 그 예산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뭡니까? 우리 국장님 책임이 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핑계만 대시지 말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남부순환도로변이라든지 낙성대 주변 용도 업조닝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국장님도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했지 결과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곡사거리의 난곡로가 지금은 경전철로 바뀌었지만 확장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까지 중간 부분, 그리고 난곡생활권 관계 그 연접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필요없고 무조건 업조닝만 시켜 달라 이런 의미이고, 우리 공공부문에서 보면 그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적으로 업조닝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한 거지 꼭 주민 입장에서 업조닝이 안 되면 예산낭비고 업조닝이 됐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다 라는 거. 또 하나는 그러면 자, 그거를 우리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물론 구청장은 입안권만 있고 서울시장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충을 했지만 난곡사거리가 지가가 상승된다 그런 의미지만 서울시에서 보면 업조닝만 시켜 놓으면 지가는 상승되고 사업은 안 된다 이거지요, 개발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특별계획구역인데 특별계획구역도 했을 때 묶어만 놓았지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문제점, 여하튼 간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요.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관악웨딩홀 옆 코너의 상가부분이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올리려고 해도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거까지 걱정을 합니까? 더불어서 우리 관악은 갑, 을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이 도림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이 열세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이쪽 관악 갑에 치우쳐 있고 그쪽에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용도를 이번에 예산을 주면 업조닝을 과감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입지를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그 사람들 항변만 듣고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분명히 승인해 주면 그 부분은 업조닝을 시킨다고 과장님 당시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거예요, 국장님. 속기록 한번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규화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관악웨딩홀이나 그 옆에 있는 런던웨딩홀 쪽에는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본인이 사업할 경우에는 업조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난곡사거리 부분에서 신림역 쪽으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은 그거는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계획구역으로 했을 때 조건부 업조닝이 되지만 그 사업 시행성이 있겠느냐, 실현성이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했을 때 조건부 업조닝이 가능한 거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막을 보면, 무조건 이거는 바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동시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으로 해야 한다 그거는 사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를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그런 거를 안 하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은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산승인해 주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의지를 불태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난곡사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외지역이고 이번에 설명회할 때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국장 인적사항하고 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정 팀장님, 좀 내용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만나보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노력을 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안이 나왔다 그래야 되는데 막연히 우리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기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국장님 도시계획박사인데 그게 맞아요, 그게 논리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할 때마다 남부순환도로 축개발을 위해서 업조닝을 해야 한다는 걸 시장님 두 번 만나 두 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울시 관계자하고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분들이 조금 역할을 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맞고 분위기가 맞아야 나름대로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난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래서 전 이재진 시의원님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당신 뭐하느냐 이거예요. 건축도 하고 도시계획위원장도 한 사람이 지난번에 예산 그렇게 수립해서 호언장담하더니 결과로는 지금 가이드라인 보니까 전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 역세권에 있는 조원동, 신사동 그쪽이 지금 2종에서 겨우 3종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구의원이 아시다시피 시의원님이 오셨는데 힘이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강력히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역시 두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마는 아마 그 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이 시정질의 때 서울시에서 답변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 제12-1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자체에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공공이 평가하는 거로 해서 예산액을 잡아놨었는데 법상으로는 조합에서 평가를 해서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조합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임창빈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보니까 올린 게 1억2,000만 원인데 34쪽 보니까 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감추경을 했습니다 자체가.

임창빈위원장대리

33쪽인데 작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된 것 같고 올해는 1억1,400만원인데 수수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감축을 해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1,159만5,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신림재정비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개최, 우편물 송달료가 240만5,000원이 포함되어서 1억1,400만원이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그럼요 그 1억1,400만원에 대한 거 세부적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비 명시이월금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작년 11월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원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던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결산심의하면서 또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재정비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향후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재개발 안 한다더라 주민들 얘기가, 취소했다더라 이러한 얘기를 어제 오후에 퇴근길에 모 사법소사 사무장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아, 의원님 여기 신림동 재개발 취소했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어디에서 들은 얘기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신림재정비사업은 지금 아주 전혀 진행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조합원들은 실망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책임과 무관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번째는 조합원들이 단합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는 그렇게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한 예로 어제 그제 폭우 때 제가 그 시간에 지역을 돌아다녀보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들어서는 전혀 실감을 못할 거예요. 어제도 회의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물을 수용할 수 없는 기반시설이 돼 있고, 주택은 노후된 상태에서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도 못하고, 주택보수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강남아파트 같은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이 설명하든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은 정비구역이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 3구역은 조합설립이 돼서 금년 말로 사업시행인가를 낼 준비를 정비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신림2, 3구역은 소형평수 추가건립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있거든요. 그거 결정되면 바로 인가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고요. 3구역도 추가건립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약간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에다 도시계획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면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이 1구역인데 1구역은 지금 소송이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 처분취소 관계인데 저희들이 한 건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승소돼서 항고가 된 상태이고 승소된 상태로 봐서는 지금 공동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지요. 현재 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상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0월달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1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로 갈 건지 아니면 4구역에서 계속 추진할 건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반복되는 질의를 해도 답변은 똑같은 답변, 지금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금년 연초에는 이 소송이 6월 말쯤 되면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해서 6월 말이 지나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했는데 6월 말이 지나도 지금은 전혀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똑같은 질의를 하고. 이것이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똑같은 질의를 계속해 왔고 답변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조합원들만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3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나름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1구역이 사업이 안 되면 2구역이 그게 완공이 되는가요, 2구역 자체만으로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 3구역 별도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 준공은 가능하지만요 기반시설이 연계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 자체가요.

박동석위원

소위 말하면 집은 지어도 입주할 정도로 준공은 안 되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준공이 가능할 겁니다. 인가 내주면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지 않아도 2, 3구역은

박동석위원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시설물들이 1구역하고 2구역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공시설물이 비근한 예로 하천문제만 해도 2구역만 뚫어놓고 1구역에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부 연계된 시설이 있습니다. 신림로라든지 호암로 확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하천 도림천 지류 복원관계는 있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2, 3구역의 준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준공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질의할 생각은 없지만 정리를 해 보면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생각과 여론은 무시된 채 집행부에서는 소송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구청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향후 앞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원인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소송이 끝나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데 4구역을 확대 변경해서 가겠다는 그 계획이잖아요. 조합원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겠다는데 지금 그 원인을 구청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는 4구역으로 확대 변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똑같은 계획을 지금도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가 관청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두 건이 소송인데 한 건은 저희들이 이겼으니까 관계 없는데 한 건이 4구역 추진위원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연번부여하는 것 2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에. 그래서 추진위원회 취소만 손 들어줬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번부여는 특정인한테 추진위원장을 밀어주는 그런 꼴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주민들도 그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고요. 만약에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만약 2심에서 연번부여 관계만 틀어버리고 추진위원회 취소만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공공관리자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바로 계속해서 공공부문에서 관심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고 질의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우리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법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현실적이거나 현장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송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년 말 이내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봅니다.

박동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이 연번부여자만 취소하고 4구역이 변경취소된다면 그 안은 받아들이겠다 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물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야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석위원

두 가지 다 저쪽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항소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대법원까지 가야지요.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밀어주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박동석위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동석위원

패소를 하면 항고를 하겠다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추진은 또 못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해요. 특정인을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피고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4구역도 피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러니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연번부여제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는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날짜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약할 수 없는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2심에서 연번부여제를 허락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특정인을 밀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동석위원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그렇게 해 주어도 된다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최종심의가 남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특정인을 밀어준다

박동석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4구역의 법정 청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지 않다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는 현재 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결과 그러면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됩니다.

박동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4구역은 만약에 취소를 해도 그건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4구역을, 그렇잖아요. 4구역을 취소해도 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법원이 판결나면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패소하고 지금 현재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제반문제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는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시간만 소요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동영, 임창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입결산 보니까 징수율이 33%밖에 안 돼요 과장님.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그동안 체납되어 있는 걸 합해서 그렇지요 현년도 걸로 따지면 134% 초과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임창빈위원

금년도에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된 게 많이 있지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고질적으로 안 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로 보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임창빈위원

전체 미납이? 그 중에서 고질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소송을 보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승소율은 거의 90% 이상 되는데 요즘 최근 보면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2전년만 해도 그런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가 오면 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 이행강제금 소송하니까 깎아주는구나 그런 게 있어서 안 내는 경향이 많이 짙어갑니다 요즘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표가 납니다.

임창빈위원

고질적으로 나오는 건 대충 얼마나 돼요. 소송이나 받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8쪽에 보시면 저희가 통계를 내놓았거든요 6억8,263만7,000원 됩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중이거나 압류해 놓은 게 14억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 됩니다.

임창빈위원

써 있네요 내용 보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체납징수 잘하셨다고 포상금도 받으셨네요 480만원인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연도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저조한데도 받으셨네요 포상금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잘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흰머리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 소관은 건축과의 민원이 대부분인데 수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공건물에 있어서 그렇고 민간건물도 친환경 그린디자인으로 건물을 설계를 해야만이 에너지시대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걸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타 구는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취득세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에 박사이시니까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걸 해 보면 조감도를 할 때 이제는 건물도 성냥갑처럼 해서는 안 되고 디자인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조감도 돈이 들어가니까 꺼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감도를 할 때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순환도로변이라든지 공공건물이 들어섰을 때 친환경이라든지 건물 품격을 높이는 그런 건축행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이건 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든 일반건축물도 건물을 등급화하는 계획을 지금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탄생부터 멸실까지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예를 들면 등기상이나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얼마다라고 인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에서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두번째 디자인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금년 3월달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주택본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고 민간건축물도 앞으로 건축물의 외형적·기능적 디자인을 위해서, 나중에 책자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거의 70쪽 정도 되는데 그걸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계획을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 청사도 전면이 전부 유리이고 지난번에 완공된 조원동청사도 전면이 유리예요. 그래서 심의 때도 에너지절약형, 비용이 높습니다만 그걸 채택하라고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안 지켜졌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구청도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에 냉·난방비가 상당히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설계심의를 하실 때 유리 이 부분만큼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설계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튼월 방식을 거의 안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건축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도 일반건축물 심의 때 또 우리 공공건축물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37쪽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4억5,200만원이 있는데요 잡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2억5,200만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몇 쪽.

송도호위원

37쪽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4억5,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잡수입 해서 2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 잡수입 내역이 뭐냐 이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거는.

송도호위원

그럼 지난년도 수입도 이행강제금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거의 없고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건 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미납액이 많기는 굉장히 많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근에 위반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정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요. 또 설득을 해서 위반이 시정되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지금은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보통 2,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고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거의 시정을 하거나 또는 시정을 못하면 이행강제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 체납 6억8,0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14억원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행정조치하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지금 건축심의위원 두 분 주기로 했는데 줬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거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월에 이야기가 곧 된다고 했는데 시기가 도래된 게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작년 8월에 했거든요. 좀 있으면 조정이 될 겁니다.

송도호위원

기간이 빨리 끝난 분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8월에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액이 몇 %입니까? 아직도 많네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3분의 2 가까이가, 못 받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결정액에서 미납액이 몇 %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33% 정도 되는데요 37쪽 맨 상단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라)칸에요 30억8,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 체납의 사유를 보시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13억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체납이 6억8,000만원 해서 합해서 20억원입니다 이 돈이.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재압류 중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받기 어려운 돈 아니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법원에 가서 승소를 못하니까 법원에 행정소송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판사님들이 자꾸 재판부에서 소송을 하면 깎아줘요. 조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내는 경향들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3,000만원 부과했는데 한 1,500만원 부과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소송을 해 버리는 거예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소송 안 했거든요 거의. 거의 다 패소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길용환위원

고질적 체납자는 몇 회를 안 낸 사람이 고질적 체납자로 가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6억8,000만원인데 예를 들면 3회, 4회, 5회 부과를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해 놓거든요. 그냥 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나면 계속 또 부과를 하고 누적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되면 저희들도 교부금 신청하고 다 조치는 합니다.

길용환위원

체납액을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구청에서 대비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래서 세무과와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는 건축행정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담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납하고 달라서요 저희들은 건축주하고 예를 들면 위반에 대한 부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반이 시정이 안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포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또 포기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과를 또 하거든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씩. 그래서 금전적으로 총액상 압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안 내고 말고 이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주택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할 수 없는, 우리가 부과는 하되 납부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미납액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든지, 아니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고질적 체납자가 되면 그냥 어쨌든 그렇게 가면 가는 거다 이런 식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고질적 체납자를 줄여가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우리가 좀더 강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대부분 부서별로 고질적 체납 때문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산승인하고 별개의 질의가 되는데 어차피 건축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동 위원께서도 임시회의 때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상하고 또 신축현장에는 어느 현장이든지 민원이 동반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대부분 거의 민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태동 위원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민원을 우선으로 하냐, 허가를 우선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건축물이 기존건물이 있어서 철거부터 첫번째 우선 소음이거든요. 먼지하고 소음이요. 그래서 그런 우선 저감대책이나 공사조건이나 허가조건에 물론 다 넣는데 어차피 민원은 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냐면 민원인을 화가 나지 않도록 전화가 오거나 민원인 누군가 오면 최대한 빨리 가보는 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화 왔는데 내일 오후에 가볼게요 이런 게 아니고 전화 오면 1시간 이내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나마 화가 덜나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와 보면. 그게 가장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직원들, 제가 전화 받든 뭐하든 우선 첫번째가 그거고요. 두번째는 인접해 있는 건축물은 아무래도 소음, 처음 공사부터 끝날 때까지 레미콘타설부터 안 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지만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방음벽. 그리고 시간대도 특히 휴일날 하지 않고 아침시간, 오후 일몰시간 그거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박동석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면 허가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면 사실상 허가 위주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또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허가하고는 별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에 집을 지으면 소음공해라든지, 먼지공해라든지 그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당연히 어느 현장이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지혜롭게 처리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예전에 대학동에 ○○○씨 대표적인 민원인 사례가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재도요 어쨌든 그 분이 처음에 허가 당시에 아마 자세히 모르고 일조권 떼는 거를 남쪽으로 떼고 북쪽으로 떼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인감 첨부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속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처음에 허가가 신청되면 더군다나 인감까지 첨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해 줬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박동석위원

그게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합의를 볼 때 어떤 합의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합의서에 동의를 해줄 때 그러니까 민원인들 주장은 처음에 나한테 동의를 받아갈 때 설계하고 지금 시공설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제 그제 내가 그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나한테 동의를 받아갈 때 설계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찾아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법정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의해 준 설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설계를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면서 그거를 진행시켰고 또 그 민원인 얘기로는 거기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려고 합의금을 담당이 2,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시공자하고 하라느니, 3,000만원을 주고 하라느니 이런 내용이, 담당자로부터 그런 언급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합의된 내용대로 집을 지어라. 지금 새로운 도면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집에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합의를 하려고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합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공무원이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거기에서 규정에서 약간 벗어났다면 이웃 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전혀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 동의서 받아놓은 게 있다, 인감 받아놓은 게 있다, 동의서 받을 때 그 동의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그게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테니 좀 협조해 주십시오해서 동의를 해 줬다 이거예요, 나도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집을 짓고 보니까 이 도면이 아니고 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다 이거죠.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도 처음에 그 민원을 접했을 때는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야, 그렇게 일처리 하겠느냐 지금 도면을 찾아 가지고 왔어요, 전에 내가 동의해 줬던 도면을. 지금 도면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도면을 가지고 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게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공사 진행은 전혀 다른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로 설명드렸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니까 공사를 일단 이거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해서 과장님, 그랬죠?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라고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두 개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과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아가서는 구청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가지고 건축과, 직소민원실 어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앞으로도 신축현장마다 민원은 비일비재하게 100% 동반되는 건데 소관 부서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담당 불러서 확인하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반인들이요 북쪽으로 일조권을 띄웠는데 남쪽으로 띄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아마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킨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다른데 그렇게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줄 리도 없고 또 도면상에요. 그러니까 허가상의 하자는 하나도 없고요. 그 분이 도면을 바꾼 거는.

박동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궁여지책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집을,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일조권이 남쪽에는 도로에요, 남쪽에는 도로. 북쪽이에요 거기 일조권이.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허가상 자기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조권을 북쪽으로 띄워야 되잖아요, 그 집이. 맞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분은요 그렇게 띄지 않도록 동의를 해 줬다고요. 우리 건축법규에 남쪽으로 띄는 경우에 상대편하고 동의를 받으면.

박동석위원

그 동의서 가져와 봐요, 가져와 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면 그거를 도면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왜냐하면 서류를 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동석위원

그 현장의 일조권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은 어떤 일을 틀리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도면으로 따로 보고 드릴게요.

박동석위원

이쪽도 도로고 남쪽도 도로예요, 서쪽도 도로. 그 집의 일조권은 북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딱 붙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말 안 하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별도로 도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결산승인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난곡동 652-90번지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길용환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담당자가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말씀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모르겠어요 아직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지 금방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찾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별도로도 좋은데, 별도로 보고는 보고고 미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땅주인하고 건축주하고 불법건축을 한 사람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원래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주한테 하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건축주한테 합니다.

길용환위원

건축주는 죽고 없어요 자손도 없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백날 징수를 한들 무허가라 한들 우리가 걷을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이건 미수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데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한다면 낭비가 아니냐, 벌써 징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알면서도 부과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백날 징수해도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인하시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미성동 구 11동 그러니까 주상복합아파트 민원 들어와서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팀장은 누가 담당이에요? 미성동 연립주택 허물고 주상복합하다가 민원 생겨서 감사원까지, 팀장 누가 담당이에요. 김재욱 팀장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별도로 끝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연락이 왔으니까.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의거 2010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도시디자인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뭘 간판이라고 해요 과장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건물에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 돌출.

송도호위원

지금 구청 정문에 보면 아주 멋진 글이 하나 되어 있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랴” 그건 간판이에요, 간판이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라고 됩니다.

송도호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 간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간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천이나 종이가 아니고 목재나 플라스틱 종류로 하는 것이 간판이고, 현수막은 천이나 다른 비닐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현수막으로 봅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간판을 보면 틀은 나무나 쇠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붙이는 건 천이나 이런 걸로 붙이는데 외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천으로 해서 묶어놓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본 틀에다가 천으로 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힘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공서에서는 현수막 게시틀은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떤 것이 현수막이고 어떤 것이 간판이라고 규정된 것이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이나 비닐 종류는 현수막이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간판들도 보면 틀은 쇠나 나무지만 붙이는 것은 천으로 땡겨서 붙여서 달아놓아요. 저도 간판을 옛날에 달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틀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광고물을 인쇄해서 틀에다 고정해서 딱 해 놓았어요. 제가요 그냥 일반 천에다 해서 매달아 놓았다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데 심의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현수막 게시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심의도 안 받았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수막이다 이 말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45쪽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지출하는 그런 운영비 같아요 1,41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수당이겠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출을 478만원밖에 안 했어요. 잔액이 932만원 남았는데 절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운영위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면 1억 이하의 관공서건물에 했을 때는 디자인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1,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 이하의 심의물건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한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5억 이하가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심의수당이 많이 나가고 회의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런 심의를 안 해서 안 나갔다 이말이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공서는 1억 이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잘하셔서 쓰지 않는 돈을 예산으로 잡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46쪽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해서 예산은 611만4,000원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끌어다 갖다 넣었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6쪽입니까?

송도호위원

예, 중간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해서 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1억1,500만원되어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60만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건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벗어나서요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3명밖에 없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3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자료에 본 것은 3명이 아닌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가 3명이고, 광고물협회 추천 받아 별도로 5월부터 7월까지 하는 7명하고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간판철거하고 이런 데는 나이드신 분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3명은 전문가를 광고협회 추천을 받아서

송도호위원

저한테 자료 온 것이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관악구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사업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관내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렇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있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경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송도호위원

아니 경험자에도 젊으신 분들도 경험자가 있을 건데 위험한 일에 왜 나이드신 분들을 경험자로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올해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나이드신 분들은 단순 벽보제거라든지 그런 데 주로 활용하고 젊은 분들은 주로 말씀하신 대로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나이드신 분들이 전문직이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단순한 일에 많이 투입하고

송도호위원

단순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건설국장

차후에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하고 가능하면 젊은 사람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악구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불법간판을 없애기 위해서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통합관리시스템해서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최초로 관악구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불법간판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생업소라든지 인허가업소에 대해서 만약 명의변경이라든지 신규업소일 경우에는 디자인과를 경유해서 간판을 허가받아야지 영업허가가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이 몇 %나 되던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을 따지니까 1,200간판이 개선현상입니다.

송도호위원

불법예방이 한 1,200건 된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송도호위원

% 정도 되나요, 전체로 따진다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1,200건, 우리 간판수가 전체 5만 건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효과를 보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무재산 있잖아요 44쪽. 무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도 자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단속대상이 어떤 거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단지 하고 주로 영세업소에서 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관계 때문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간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이행강제금도 해당이 됩니다 밑에. 이행강제금은 간판이 되고 과태료는 이동광고물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간판 같은 거는 무재산일 수가 있나요? 가게가 다 있을 경우에 간판다는 것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가게가 있는데 실제로 전세나 월세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을 때는 자동차에 주로 압류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45쪽이요 송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금년에는 1억원 이하 심의대상이 없어서 예산액보다 우리가 지출을 덜 했다 이런 얘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010년도에.

길용환위원

내년부터는 심의대상이 5,000만원이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억입니다.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조례 개정해서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더 줄어요, 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납니다, 심의대상이 많으니까.

길용환위원

46쪽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지출 안 한 것이 90%가 넘지요, 전체로 봐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억1,500만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1억2,000만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서 서울시비를 일부 반납할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에 어떤 어떤 공사를 할 거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공사가 적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디자인거리할 때 한 40억원이 들었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덜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건설국장

이건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할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비로 사업을 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할 게 아니고 더 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건설국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있고 그 낙찰차액은 어차피 조성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비목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상 시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전 지중화공사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이 서울디자인거리 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46쪽.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건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중화사업 1억1,500만원 그겁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난곡간판 개선사업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진행이 현재 난곡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되어 있고 위치는 난곡사거리에서 문성골사거리로 연장이 1,100km가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86개소로서 총 사업비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업소 1간판 설치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15일날 난곡로 아름다운 간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3월16일날 난곡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4월 18일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22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지구지정을 서울시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5월 17일 사업 협약체결에 따른 간판개선주민회와 관악구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업자선정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위원회에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7월, 8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7월 중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별도로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목요일부터 또 폭우라든지 태풍이 예상되는데 옥외간판이라든지 위험요소 점검은 해 보셨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점검을 지금 2번 했습니다. 4월에 한 번 하고, 6월 15일경에 대형 옥상간판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난곡사거리 옥외 비계 있지 않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거리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더 이상 내가 법적인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통량도 많고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태풍 오면 그거 해 놓은 거 간단합니다. 넘어가면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그게 사고 나면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미국의 토네이도라든지 자동차도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거 삼각으로 해서 비계 매 놓은데 그거 간판 태풍 불면 그거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계도도 드리고 이번에 태풍 불었을 때 일단 천막은 천을 일단은 내렸었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셔서, 저는 그래서 그거 철거해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다시 붙였더라고요. 한 말씀 더 할게요. 실제로 공공성인데 지하경전철을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도로 완공은 그거는 뜯어도 되잖아요. 도로 완공이 언제 됐는데 그거 또 붙여놓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지금 구청에 붙은 게 현수막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 게시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런 틀로 만약에 일반 주민이 했을 경우에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공서는 예외입니다 그게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공서는 예외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조례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법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에 제외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일 경우에는 현수막으로 신고하나요, 지금 구청에 설치한 형태로 하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면 옥외 앞에 사각의 틀로 되어 있지만 큰 쇼핑센터에 보면 크게 벽에다 틀로 해서 광고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수막 게시틀이라고 해서 벽에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고할 때 간판심의보다는 현수막으로 신고하고 심의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현수막 게시틀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 현수막으로 신고하면 돼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 게시틀로 해서 신고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똑같은 형태로 제작하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간판심의하고 현수막심의하고 차이가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광고물심의회에서 광고물이니까 같이 심의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규제조건이 동일한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똑같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틀이나 똑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한 기존의 관리사례나 이것도 똑같이 관리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아까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주시고. 확인되면 추가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49쪽에 지금 상임위원님들이 한 두어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전 지중화사업 1억1,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된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낙찰차액이 맞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1억1,500만원은 어떤 돈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행잔액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1억1,5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됐는데 정산이 안 돼서 지금 정산을 해서 서울시에 일부를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행잔액으로 남을 건데 왜 사고이월을 했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정산을 한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정산이 안 돼서, 정산이 완료되면 반납하려고 그래서 정산이 안 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결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왜 남게 된 거예요? 결제가 어떻게 된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공사 집행잔액이죠. 지중화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물량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가 8,600만원이고 자치구비가 2,8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8 대 2 정도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도 좀 과다계상한 거고 우리도 매칭펀드로 맞춰야 되니까 과다계상된 거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편성 상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야 뭐 1억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 디자인서울거리가 보조금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비율을 맞췄지만 실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과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여러 가지 운영수당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변화된 조건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과다계상된 예산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금액이 적기는 해도 어쨌든 지금의 빡빡한 재정 속에서는 돈이 묶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 점 고려해서 예산편성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태료 수입 중에 유해광고물이나 전단지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주로 현수막 그 다음에 전단지 추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찰서하고 지금 유해광고물 주로 유흥업소주변에요, 협력 관련해서 문서나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당곡지구대하고 전에 위원장님도 신림동 동주민센터에 참석하셨겠지만 당곡지구대장님이 상당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곡지구대 외에 당곡지구대 말고도 이게 많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악경찰서하고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협약은 없고 그때그때 문서로 협의를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관악구청장하고 관악경찰서장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협약된 사항은 없고 그때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전보다 그럼 좀 강화된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강화되고 협조도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는요 관악경찰서하고 관악구청하고 지금 업무협조 협약서도 좋고 협약서가 없으면 상호간의 공문이 오갔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협조 관련해서.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단속 건수하고요, 단속내역을 볼 수 있게 문서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011년도 거 이야기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도 거하고, 2011년 상반기. 2010년도 업무협조하고 조금은 다르잖아요. 좀더 강화됐죠, 2011년도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조규화 위원님께서 두 번씩 언급하고 계시는 난곡사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모가 좀 작으면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실제로. 앞에 다른 사무실 보면 규모가 작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법에 위배가 돼요, 안 돼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따져보면 좀 과다하게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모상으로 봐서는 좀 과다하게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모가 너무 크고.

길용환위원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험스럽기 때문에 좀 미관상도 안 좋고 태풍이나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방문해서 좀 규모를 축소해 달라, 좀 보기 좋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답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정할 부분이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줄여서 깔끔하게 하면 보기도 좋고 위험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규화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위법사실이라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서로 예의를 갖춰주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민, 상인들이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당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공무원한테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라. 자꾸 당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일반 개인이 그 옥상에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법을 지켜야할 그런 분이 실제로 난곡사거리에, 공공성을 띈다고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경전철은 주민과 함께 좋다 이거지요. 그럼 도로확장된 거 하나 떼어야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위원들의 질문에 분명히 하셨어요. 과다하다. 위원들이 질의에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이것은 규정이 얼마 몇 헤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이다, 불법이면 왜 건의만 합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안 물려요? 과태료 근거 좀 가져오세요. 그 직원들, 일반 불법건축물 간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고요.

조규화위원

일반 개인들이 할 때는, 그거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용환위원

조규화 위원님께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어떠한 문구를 지금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규화위원

제가 민원인 알려드릴게요. OOO라고...

길용환위원

민원인은 민원인이죠. 민원인이 무슨 말 한다고 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

조규화위원

예의가 어긋나고, 그렇게 당이 같은 조직이라고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분 잠깐만 발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언급한 거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부분은 기회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만 말씀을 하셔야지 확장한 거 이미 끝난 거를 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다른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문구의 내용을 가지고는 여기 도시디자인과 질의과정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거는 정회하고 두 분이 좀 따지실 문제인 거 같고. 문제는 그게 규정에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인 거지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규화 위원님 그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규정과 관련해서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냥 과다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규정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회의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녹지과, 지적과 두 과가 남았는데 질의하실 거 정리하고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피해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 없으세요 이번에는요? 비가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과 이런 걸 대비를 잘해서요 가로수 1주하고, 아카시아나무 2주가 넘어졌는데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57쪽 시설비 3억2,500만원은 어떤 시설이에요? 57쪽 중간 정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2,511만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57쪽 중간에. 어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비로서 어린이공원하고 가로녹지대에 필요한 유지관리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녹지시설 정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집행잔액 2,178만원인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잔액이 2,178만원 남은 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중간에. 차액이 어떤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시설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집행잔액. 왜 남았어요 과장님? 58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60% 지원을 받고 구비 40%를 편성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작년 9월에 추경 20억 했어요, 작년 9월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9월에요? 작년 9월에는 금년도 창의어린이공원 설계하는 설계용역비를 약 1억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임창빈위원

작년 9월 추경에 20억 편성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시비가 80%인가요? 몇 %예요? 대충 시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가 60%입니다.

임창빈위원

12억원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나머지는 전부 구비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당초예산이 37억이었으니까 총 합계가 57억 정도 되겠네요? 추경 잡은 거하고 애초에 잡은 거 37억 잡은 거하고 합해서 57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57억 중에서는 시비가 34억이고요, 구비 23억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총 57억4,000만원 중에서 56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임창빈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는데 그 비용입니까? 몇 개나 했어요? 이 돈으로 몇 개나 지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9건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짓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노후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번을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하고 지역안배도 반반씩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임창빈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은데 제가 볼 때는 신축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 1월달까지가 기간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3년이 연장이 됐던데, 하여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맞게끔 전부다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요? 무조건 신축만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67쪽 태풍으로 보호수가 쓰러지면서 파손된 주택수리비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854만5,000원? 이건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이게 재난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예산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시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재난관리비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이나 재산이 손괴됐을 때는 재난으로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기금이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그러면 또 예비비 지출을 할 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재난기금에서 써야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지급금을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 거냐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무재산 이게 왜, 타 부서도 무재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더 많네요. 이게 언제부터 무재산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무재산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인데요 1억1,100만원 중에서 8,040만원 정도가 무재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건 성현동에 법륜사라는 오래 된 무허가건물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부과를 해 놓고 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전부다 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찰에 대해서는 법적강제력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지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로, 보유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사찰은 어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 땅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재고로 잡혀서 사실은 만날 수지타산을 보면 받을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은 못 받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년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무1과에서

조규화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약 3년 정도.

조규화위원

법적으로 몇 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횟수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3년인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이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순환도로변에 띠녹지 설치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업주들은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였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액 3억2,000만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물론 시비도 우리의 혈세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라든지 외국 사례를 과장님한테 늘 건의도 드렸지만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문성지구 관악산 공원화사업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약 130억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4억9,500만원뿐이 안 받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도 다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쓰셔서 이 예산이 반드시 금년에 수립이 돼야만이 내년도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어차피 시행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관계자를 만나든지 해서. 국장님 어려움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기 반영되고 일부는, 지금 보상협의 끝났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끝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있는데요 4개 기관에서 28일날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8일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구입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차가 상당히 비싸네요 6,000만원 정도 되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은, 2011년 예산은 얼마를 잡았나요 재료비를? 직원 아시는 분 있어요? 찾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재료비라면 약값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 쓸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 약값인데 약값에서 이렇게 500만원 정도 빼도 충분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약을 그만큼 덜 쳤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꼭 약값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병해충 분야 재료비는 약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1,358만5,000원이고, 시비가 819만원, 구비가 822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졌네요, 3,000만원이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렵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5,025만원이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전용된 돈이 500만원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집행잔액이 161만원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니까 13% 정도 돼요, 안 쓴 돈이. 전용한 돈하고 남는 돈하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13% 정도 뺄 정도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차량값으로 뺐다 그런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차를 살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 정도 더 높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저희들이 약간 그런 걸 증가없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차를 사려고 견적을 받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차를, 해충구제차량 보셨지요 위원님? 거기보면 큰 차에다가 원동기하고 물통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부착되어 있는 차는 쌉니다. 조금 싼데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걸 사면 다른 용도로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려면 물통이나 원동기를 내려놓으면 다른 물건을 싣고 다니는 운반차량으로 쓰고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것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사면 좋겠다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 정도 오버가 됐던 겁니다.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문들을 추경이나 해서 빼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차가 노후되고 그래서 빨리 사야 또 저희들이 해충구제나 가뭄 시에 급수작업이나 등등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나간 거 따져봤자 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 한 13% 정도가 이렇게 과다 책정했다고 할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팀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하는 일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자연생태팀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에서는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는 게 있고요, 산불예방 진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약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이나 전문업체에 수의계획을 줘서 숲을 가꾸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직영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팀에 84세 하고 82세 되시는 분 계시죠, 연세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2세, 84세는.

송도호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있나요?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만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총반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약을 뿌리려면 비율로 잘 희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약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 장기적으로 쓰시는 분이 7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이 계시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는 거네요? 일용직 근로자 보니까 84세, 82세 되시는 분이 있고, 70대가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들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경험자 우대를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해서 경험자 우대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공개채용해서는 잘 뛰고 해야 되는데 60세 넘으신 분들도 40대한테 못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륜있는 분들을 썼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경륜이 좋다 하지만 80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7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공개채용을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그런데 한 번 됐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다시 써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면 전부 다 메고 뛰고 하는 사람들만 써주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개채용을 해서 작년도에 했던 사람이 다시 금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또 쓰는 거고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이드신 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해서 경험자 우대를 해서 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대하고 있죠? 안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특채부분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레길, 거기에 담당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죠. 그런데 둘레길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산악회장도 오랫동안 해서 산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둘레길 표시가 잘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거 같던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조성한 관악산 둘레길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1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서울 둘레길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내간판이 너무 많다고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사실 이게 가능하면 인공구조물이나 이런 시설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등산로 주변에 넘어진 나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또한 리본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둘레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딱 쳐다봤을 때 앞에서 일반전문가들은 하나 이상 보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쓰러진 나무나 이런 거를 잘라서 박아서 위에다 둘레길이라고 표시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을 좋아하고 전문가들은 찾아가요, 산길을. 잘 알아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갈 때는 가다 잊어요. 많이 잊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둘레길을 써 놨잖아요, 꽂아 놨잖아요, 군데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 찾아간다니까. 그러면 그 둘레길이라는 부분이 등산을 잘하고 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니면 표시 안 해도 찾아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표시라도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울 둘레길 하는 거를 공사입찰 발주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보완하려고, 그게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10월 말이나, 10월에는 지금보다 한참 업그레이드된 그런 둘레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관악산에 가다보면 무너미고개 쪽 가다보면 이렇게 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로 된 교각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안전봉, 옆에 빠지지 말라고 안전봉을 꽂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훼손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훼손된 게 몇 개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바로 정비조치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훼손 안 했으면서 좋겠던데 하여튼 저도 산에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애들이 빠지면 상당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정비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미수납액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도별로요, '90년도부터 해서 징수금액 대비 미수금액이 얼마인지 통계가 가능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몇 년도부터요?

길용환위원

'90년도부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90년도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90년이면 20년 전이죠?

길용환위원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뭐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하고요, 유형별로 그냥 고질적 체납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세분화해서 통계가 가능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연도별로.

길용환위원

연도별 몇 %, 체납액이. 그리고 체납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세분화해서 좀 통계를 내주시고요. 또 개선책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59쪽 창의어린이공원조성을 보면 예산 현액에서 지출이 한 30%까지 덜 된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길용환위원

59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창의어린이공원 5군데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3,543만6,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9,510만9,8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4,000여 만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통상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상어린이공원도 공사비의 7% 선으로 설계용역비를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7% 했던 거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경계측량비하고 조감도비하고 뭐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를 좀 줄였어요. 줄인 부분이 좀 있고 또 거기에서 한 900여 만원은 낙찰차액이 있고 하다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6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한 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지출이 전혀 안 됐거든요, 100%. 이거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적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16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중에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5 대 5 매칭펀드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조사를 전부 다하고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집행할 수 있게 신청이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신청이 없어서,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저희들이 또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주소는 되어 있어도 여기에 실제로 거주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요 지원금액이 대충 얼마라는 거를 가지고 세우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세대수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100% 다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길용환위원

신청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대상이 몇 가구라는 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전가구가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중간에 감추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는 낙성대동하고요 남현동 쪽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번 동주민센터에 홍보하게끔 지시한 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챙긴 부분이 있겠죠. 동주민센터에서 보고 올라온 거 그 내용 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그거는 도시관리국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도 예산심의하면서 특별히 할 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도 없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2011년도 예산하고 해야 할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아주 턱 없이 모자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걱정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비는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이 안 되는 29억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은 저희들 인건비 지급하고 공공요금 납부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그러면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에 맞게 채용이 되고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구비로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비 보조사업 또 시비 지원관계 또 국비관계 거기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염려스러운 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혹시 공원녹지과 부도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이렇게 좀,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사업들은 미뤄서 될 사업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번 폭우에도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접수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산사태도 많이 있었고요. 정비할 계곡들도 더러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구민운동장 건너편 쪽이라든지 또 삼성동 지역에도 삼성산 성지 올라가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곡 정비할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관악구 전체 점검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만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산장아파트 맞은편이라든지 제2구립운동장 맞은편 쪽에 산사태가 있고, 거기 그 밑에 계곡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많은 돌멩이들, 토사들이 떠내려와서 계곡이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사면 일부 유실되고 한 것들은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물 길을 돌리고, 사실은 그런 지역은 돌을 쌓고 시멘트를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응급조치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택과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마른 나무에 기름 짜는 식으로 해라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번 폭우 때 보니까 당장 시행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허용되면 현장방문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지만 과거에 신림6동 뒤에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현장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지금 치수과에서 전혀 대비책이 없고, 그게 치수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에도 일부 정리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원신초등학교 뒤에 배수펌프장 공원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공원에 전체적으로 배수관을 삼성동 11통 방향으로 물 쏠림현상이 6~70%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게 난향동, 난곡동 쪽으로나 원신초등학교 뒤로나 물 양이 동시에 똑같이 흐르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거의 7~80%의 물 양이 한쪽 계곡으로 흐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집중폭우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폭우가 있어서 많은 물 양이 쏟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쪽으로 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의 주택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과에서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현장방문을 해 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걱정이네요. 제2구립운동장 올라가는 계곡정비도 당장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마가 지금 다 그쳤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수로를 우회해서 빗물이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요 어제 서울시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서 재해공사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선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석위원

우선은 산사태가 있는 부분은 응급대비라도 해야 되겠고요, 더 크게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컨테이너 도서관한다고 해서 추경편성한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결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도서관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서관과 예산으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왜 도서관과에 편성이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서관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넣은 것으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확실해요? 그럼 도서관과로 그 예산이 이체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과 예산에 편성이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지요 예산편성은 추경에 얼마였어요 컨테이너 구입비가, 1,800만원이었지요? 900만원짜리 2개, 예산편성을 저희가 9월 추경 본회의에는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서관과로 마음대로 편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9월달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원녹지과 예산성립 후 증감에요 전용이나 이체나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 1,800만원 예산은 도서관과로 간 흔적이 없어요. 예산을 이체했어야 다른 과로 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어야지요. 도서관과로 간 흔적이 없는데 갔다고 하면 1,8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서관과에서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표소를 시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컨테이너 언제 구입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하반기,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집행된 게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산서 작성할 때 이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결산한 게 맞지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57쪽 이게 그거인가요? 자산취득비 1,800만원. 결산검사할 때 이거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 안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집행을, 작년 하반기에 컨테이너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말이 돼요? 57쪽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뒤에서 직원, 팀장님들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요 리모델링비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했어요, 도서관과에서 집행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리모델링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리모델링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표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매표소가 됐든, 도서관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서관사업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인부대기실로 목을 올려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결산되어 있어요? 그거 일단 뒤에서 팀장님들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재차 확인합니다. 예비비로 850만원 가량 주택피해 관련해서 집행했다고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태풍 곤파스가 언제 온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9월 2일날.
동영

이동영위원장

9월 2일날 있었지요? 우리 구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9월에 있었지요? 그 뒤에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풍 곤파스 뒤에 저희가 추경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이 9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도 9월에 있었고. 이게 재난기금에서 써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건 이미 언론에서도 태풍피해 때문에 그렇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이 그 당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게 2010년도에 12억8,0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8억 정도 되고 재난기금으로 왜 안 썼는지 답변을 주시고, 재난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추경편성할 때 850만원을 배상금으로 줘야 되니까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뒤에 있었는데 갖고 있다가 나중에 9월 말에 예비비에서 갖다 썼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뒤에 팀장님 그것도 다시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창의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정도 지금 결산서에 제출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액 대비 몇 %인가요? 30% 정도가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1억3,500만원 창의어린이공원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경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4,000만원은 다 낙찰차액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900만원이 낙찰차액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100만원은 불용액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략 25% 정도는 불용액인데 이 당시에 이 정도까지 꼭 필요하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최소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과다편성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면적, ㎡당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3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도 보통 전체공사의 7%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갖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조감도 작성이나 이런 걸 갖고 보고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걸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기준으로 공식을 넣다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낙찰차액 빼고 3,100만원 정도가 불용해도 괜찮겠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경계측량도 안 하고 조감도도 안 하고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지요 역으로하면 서울시에서 했던 상상어린이공원은 이만큼을 줄일 수 있는데도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서울시는 협의관계나 등등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설계심의나 시에 보고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은 추가로 더 들 수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상어린이공원도 1억4,2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에요. 이것도 전부다 낙찰차액은 아니지요? 상상어린이공원 낙찰차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거에서도 기존의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2010년도에만 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기준대로 하니까 서울시 기준을 적용했는데 기준을 적용했어도 굳이 그걸 적용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의어린이공원을 과다계상했든지 상상어린이공원 자체가 과다계상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투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한 사항인데 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추경에 과다계상된 거지요. 그게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상어린이공원도 지금 낙찰차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2010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 구비 갖고만 하려고 빼보니까 거의 한 25% 정도는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거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향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되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설비나 챙길 때 국장님이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과다계상되거나 거품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건은 다시 상임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 때나 하반기 감사 때 적극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은 좀더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도 100%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제가 인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100%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부는 과다계상되거나 거품이 낀 건 인정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자산취득비 관계는요 저희 과로 1,800만원이 편성돼서 컨테이너, 데크, 차량시설, 전기시설을 하는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8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 구입비가 1,800만원이 다 안 들어간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추경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1,8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하고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5,500만원이에요. 5,500만원을 어느 과에서 집행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이 됐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집행했으면요 연락해서 같이, 연관된 예산이에요. 집행 주체가 어느 과인지를 확인해서 그 과에서 이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컨테이너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든 인부대기실이라고 표현하든 이 당시에 방침이나 추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관을 도서관과에서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 번 추경 때 답변하고 정반대로 되는 거니까요 확인하셔서 도서관과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에는 없다는 거지요?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리모델링비 5,500만원건과 컨테이너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든 인부대기실이라고 표현하든 이 관련한 추진 방침, 사업 추진계획, 예산 집행내역, 공사 관련한 계약서 일체를 대외협력팀에서 확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시든지 도서관과에서 받으시든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 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방재과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직접 침수에 의한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건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썼고, 또한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썼던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집에 물이 계속 새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거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급하게 지출했냐 이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치수방재과 입장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구두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 간 업무협조로 한 겁니까? 문서로 오고 간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기금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누가 판단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국장님이 결재하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건지, 과장님들끼리 그냥 구두협의로 판단하신 건지, 국장님이나 그 위에 결재라인에서 이거를 방침으로 결정한 건지 확인하셔서 이것도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추가는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있는 재료비, 가로변 꽃묘식재 1,133만960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서 2,56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경우에 관련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요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목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요 각 시설비 항목별로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설비 관련한 집행잔액 중에 이 집행잔액 내역을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 얼마 어떤 시설비에, 그 다음에 불용액은 얼마, 보조금 반납액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일 오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결산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억1,613만9,720원 이거는 몇 년도 분이에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구체적으로 이 실명법 과징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실명법 과징금은요 소유자 실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나 그 수탁자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명의로.

조규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발췌를 했어요? 남의 명의로 하는 걸 어떻게 발췌하셨느냐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소유자 간에 진정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오는 것도 있고요, 법원에서 넘어오는 거, 또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몇 년도 분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0년도.

조규화위원

2010년도 거만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몇 건이 소송계류 중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건입니다.

조규화위원

4건? 4건이 얼마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억1,523만7,000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지금 소송을 의뢰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정소송 체납자가.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송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소송 제기해서 우리 구하고.

조규화위원

이유는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조규화위원

지금 판례로 보나 우리 구에서 승소할 수 있어요. 이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 현재 승소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승소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건.

조규화위원

4건. 좋아요. 그 다음에 87쪽 그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늦춰졌지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얼마 하셨어요? 제작이 언제 완료, 민원하고 심의 다 끝났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6월에 끝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변경된 것들하고 그런 거를 점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요지점, 위치시설 등 변경등을 총 검수해서 지도제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도제작이 언제 완료 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8월 말까지요. 이게 조달청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의계약 업체하고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8월 말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영해 주시고, 의회에도 한 부 다음 달에 약속을 하셨는데 꼭 이거 꼭좀 제대로 제작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시지가 이의제기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몇 건 들어 왔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55건입니다.

조규화위원

55건. 신봉터널 그 쪽에서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이 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문성지구도 이번에 또 이의제기 들어왔지요? 1건인가, 2건인가 들어왔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주민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재산이 매각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물론 난곡 GRT구간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구 사업이 단순히 공시지가에만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 공시지가에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신봉터널 그쪽 지역은 지난번 회의 때도 난리가 났어요. 왜 공사가 지연됐냐, 뭐 저 역시도 화를 내고, 저한테도 공격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표준지가로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시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민원제기 내용은 어떻게 결과가 되었어요? 반영이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의신청 건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검증을 거쳐서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난곡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보상이 나갔다 이 말이지요. 이분들 주장은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인데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만날 지적과에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내고 이의제기도 하는데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인데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만이 물론 그거는 보상과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합당한 수준으로 심의 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는 아마 작년 결산 시에도 아마 국장님께서 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국가에서 한 다음에 한 22% 정도를 내려주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2.1%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가 받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부과는 못하고 이전 체납된 것만 받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올해 혹시 그럼 토목과나 이쪽에 세출예산으로 보내줬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올해 세출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회계가 설치돼서 쓰는 것은 토목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출했는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작년에 그게 토목과로 안 가서 확인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이게 세입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서 토목과로 쓸 수 있게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문제점이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처리를 안 해서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국할 때 확인을 하기는 할 건데, 2008년 법률이 만들어지고 현재 체납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체납내역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향후 세입 예측치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지출내역, 이 세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지출내역. 2010년도 세입 대비 지출내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 아까 그거 하나 빠졌는데 상용직 관련해서 1억원대 사기사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는 감사과 감사담당관에서 사건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서면으로 이것도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