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8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제3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부 의원, 부위원장에 민찬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10건 중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모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3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군을 약칭하여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4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5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과는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써 서로 직제를 달리하는 기구지만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인사 운영을 보더라도 직무대리를 직제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사무과장의 법정대리규정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급 순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26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 내에 의정홍보팀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사무과장 결재의 위임전결 세부 업무를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구분하고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무과장 결재사무 중 직원 전입 및 전출 동의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4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무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 등 9건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9호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의 공약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의 이행 의지를 표현하고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시설에서 운영하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새로 조성된 가족어울림센터에서 통합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 관련법 규정을 반영한 제정안으로 타당하나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및 문장정비 그리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변상책임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문을 삭제하고 각 조문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정원의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직급별 정원 조정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2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3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호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5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적용조문 호를 수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보조대상 사업범위 지정이 어려운 제4조제2항의 별표 내용 삭제와 문화예술위원회 기능확대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의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6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어 사용허가와 전대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 제19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 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0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2022년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전체 시설관리 및 공용공간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입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5개 이상의 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공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2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건폐율 완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신설조항 제16조의2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제19조2항은 법령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9호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의 안정에 기여할 제정안으로 타당하나 제6조, 제7조 조문 중 “심의”를 “자문”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522호인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3521호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 총무과 장학사업기금,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57억5266만8천 원과 특별회계 463억8849만2천 원으로 총 1조821억4116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일정에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3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박병욱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