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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32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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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제3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3527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안과정 중 구법이 잘못 인용된 오류가 있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검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3 정회

15: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검토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3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안 편집기를 통한 입안과정 중 현행 자치법규가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 자치법규가 개정안에서 구법으로 인용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을 현행 자치법규와 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 조항은 현행 자치법규가 더 적합하며, 제2조 사무과장의 직급과 제3조 전문위원의 직급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직렬별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자치법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3조제2항제6호 정책지원관의 사무도 현행 자치법규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세부 분장사무 또한 현행 자치법규에 각 조항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최종 검토 결과 위원회안의 개정내용 대부분이 현행 자치법규에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철회하는 것이 입법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철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안 철회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회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의사팀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